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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ㅣ No.8781

교회법

912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913조
1.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2.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다.

914조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915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는 너무 당연해서 교회법전에는 나와 있지 않는 듯 한데, 비신자들의 경우 영성체가 허락되지 않지요.

본당 주임신부님께서 교회법의 원리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관점에서만 보자면 주임신부님의 처사가 옳습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누가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를 따져서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렇게 엄격함이 요구되는 것은 교의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파문될 수 있는 사항만이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며, 그 외에는 사목자의 주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주임신부님께서는 사목적 소견이 좁으신 것 같습니다. 원리원칙만 따진다면 교회에 남을 사람은 성직자와 수도자들 뿐입니다. 고해성사도 필요없고 하느님의 자비도 필요없습니다. 교회법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 바랄 수 있는 것은 다음 주임신부님이 좀더 관대하신 분이 오시길 기대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본당을 옮기던가 하는 방법 뿐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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