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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ㅣ No.8781 교회법 912조 913조 914조 915조 이외에는 너무 당연해서 교회법전에는 나와 있지 않는 듯 한데, 비신자들의 경우 영성체가 허락되지 않지요. 본당 주임신부님께서 교회법의 원리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주임신부님께서는 사목적 소견이 좁으신 것 같습니다. 원리원칙만 따진다면 교회에 남을 사람은 성직자와 수도자들 뿐입니다. 고해성사도 필요없고 하느님의 자비도 필요없습니다. 교회법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 바랄 수 있는 것은 다음 주임신부님이 좀더 관대하신 분이 오시길 기대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본당을 옮기던가 하는 방법 뿐이겠습니다. 0 105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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