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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휴대전화금지 및 안전띠착용의 생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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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휴대전화금지 및 안전띠착용의 생활화
우리 서울광진경찰서 에서는 경찰청 시책과 발맞추어 사망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동시에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및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운전중 휴대전화는 범칙금이 6만원 ․ 벌점이15점을 부여하며 올 상반기에는 질서협조장 발부로 계도하였지만 하반기 부터는 단속 스티커가 발부되며 단속 대상은 운전중 통화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등 휴대전화를 들고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거나 인터넷 정보검색등도 단속이 됩니다. 단, 단속제외는 정지중(신호대기중)이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 등입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말까지 안전띠착용생활화 추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광진경찰서 에서도 적극 추진중으로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이기간동안 시민들의 안전띠 착용률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민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해말 현재 90%수준으로 일본(95%)과 독일(94%), 영국(92%)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편입니다. 경찰은 이를위해 올 상반기까지는 중점홍보기간으로 계도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전국 주요도로와 간선도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교통안전의식의 고취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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