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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0장 1절~17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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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제 30장
1절: 모세는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 하였다.
2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 하였다.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러하다.
3절: 야훼께서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 했을 경우에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못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낱낱이 지켜야한다.
4절: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아비의 집에 있으면서 야훼게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 했을 경우에는
5절: 그가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것을 아비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6절: 그러나 그가 서원하는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그 날로 막았으면 성립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 아비가 막았기 때문에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7절: 서원한 일이 있거나 함부러 입을 놀려 자제 하기로 서약한 일이 있는 여자가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8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아무 말도 하지않아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성립된다.
9절: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막으면 이로써 본인이 한 서원과 함부러 입을 놀려 자제 하기로 한 서약은 파기된다. 따라서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10절: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가 서원했거나 자제하기로 서약 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성립 되는것이므로 지켜야한다.
11절: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12절: 남편이 듣고 막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13절: 그러나 서원한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남편이 듣는 날로 파기 시키면 성립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남편이 파기 시켰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14절: 아네가 하는 모든 서원과 맹세코 자기를 억제하여 자제하기로한 모든 서약은 남편이 성립 시켜 줄 수도있고 파기시켜 줄 수도있다.
15절: 만일 남편이 그 날부터 다음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않으면 그는 아내가 서원 한것을 다 성립 시켜 주는것이다.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며, 그것도 성립 시켜 주는것이다. 듣는 날로 아무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절: 그 말을 들은 날이 지나서 파기 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떠맡게 된다."
17절: 이상이 남편과 아내사이, 어려서 집에있는 딸과 아비의 사이에 관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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