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작성 안내

인쇄

당산동홍보분과 [dangin] 쪽지 캡슐

2016-10-18 ㅣ No.16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작성 안내

국세청의 요청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납부명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사무실에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만 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은행으로 납부하신 교우분들도 통장 정리 후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동의서는 5년간 유효하고 자동 폐기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23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