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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기도 활동보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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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화 [alghk5709] 쪽지 캡슐

2017-09-02 ㅣ No.794

본당 교우분의 상가가 지역이 달라 장례식장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위령회에서 본당에 모여 망자의 사진이나 세례명을 모시고 위령기도를 하게되는 경우, 레지오 단원으로서 활동보고에 연도를 하였다고 보고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단원교육을 받은 기억으로는 개인의 신심활동이므로 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대요,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드립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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