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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님의 역할 VII - 가톨릭교회교리서 제2442항 해설 외 [_정치적삶] [_가난] [_영적가난] [_사제의삶] _1484 _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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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ㅣ No.1484

 

당부의 말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글들은 어떤 특정인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하여 마련된 글들이 결코 아니기에, 다음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지금까지 필자의 글들을 읽고서 필자에 대한 "분노(anger)" 혹은 "질투(envy)"를 가지게 된 분들은, 혹시라도 그분들께 "걸림돌(stumbling block)"일 수도 있는, 많이 부족한 죄인의 글들을 더 이상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위의 제(1)항의 당부의 말씀을 읽고도 굳이 이 화면의 아래로 스스로 이동하여, 많이 부족한 죄인의 아래의 본글을 읽는 분들은, 필자에 대한 "분노(anger)"와 "질투(envy)" 둘 다를 가지지 않을 것임에 동의함을 필자와 다른 분들께 이미 밝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 그리 길지 않은 인생 여정에 있어, 누구에게나, 결국에,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1. 들어가면서
1-0.
다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CCCC) 제519항 전문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va2005cccc.htm
(발췌 시작)
CCCC 519. In what way do Christians participate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CCC 2442

The lay faithful take part directl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by animating temporal realities with a Christian spirit and collaborating with all as authentic witnesses of the Gospel and agents of peace and justice.

CCCC 519.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및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지요?
CCC
2442
충실한/열심인 평신도(the lay faithful)들은 일시적 실재(temporal realities)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의 영(a Charistian spirit)으로 격려함으로써(by animating)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the Gospel [of Christ])(*)에 대한 확실한 증인(authentic witnesses)들로서 및 평화(peace)(**)와 정의(justice)(***)동인(動因)/작인(作因)(agents)(****)들로서, 모두와 함께 협력함으로써, 정치적 및 사회적 삶(political and social life)에 직접적으로(directly)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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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그리스도의] 복음(the Gospel [of Christ]), 즉(that is), "하늘 나라의 도래(the coming of the kingdom of heaven)" (LG 5)에 대한 글들은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intro2KH_JohnPaul_II.htm


(**)
번역자 주: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 "평화(peace)"정의(definition)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의 정의(definition)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글들은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intro2peace.htm

(***)
번역자 주: "정의(justice)"정의(definition)에 대한 글들은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Justice_concept_error.htm [우측 상단의 "전체목록으로"를 클릭]

(****)
번역자 주: "동인(動因)/작인(作因)(agent)"정의(definition)는 다음의 글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36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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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그리고 다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 제2442항 전문입니다:

1-1. (라틴어본)
출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2442 Ad Ecclesiae Pastores non pertinet in constructione politica et in vita sociali organizanda directe intervenire. Hoc munus pars est vocationis fidelium laicorum, qui suo proprio incepto cum suis concivibus agunt. Actio socialis pluralitatem viarum concretarum potest implicare. Illa semper ad bonum commune ordinata esse debet et nuntio evangelico conformis atque Ecclesiae doctrinae. Ad fideles laicos pertinet « cum christiani officii diligentia res temporales veluti animare in iisque ostendere se testes esse et operatores pacis atque iustitiae ». 327

(이상, 발췌 끝)

1-2.
(프랑스어본)
출처: http://www.vatican.va/archive/FRA0013/__P89.HTM
(발췌 시작)

2442 Il n’appartient pas aux pasteurs de l’Église d’intervenir directement dans la construction politique et dans l’organisation de la vie sociale. Cette tâche fait partie de la vocation des fidèles laïcs, agissant de leur propre initiative avec leurs concitoyens. L’action sociale peut impliquer une pluralité de voies concrètes. Elle sera toujours en vue du bien commun et conforme au message évangélique et à l’enseignement de l’Église. Il revient aux fidèles laïcs " d’animer les réalités temporelles avec un zèle chrétien et de s’y conduire en artisans de paix et de justice " (SRS 47 ; cf. 42).

(이상, 발췌 끝).

1-3.
(영어본)
출처: http://www.vatican.va/archive/ENG0015/__P8E.HTM
(발췌 시작)
2442 It is not the role of the Pastors of the Church to intervene directly in the political structuring and organization of social life. This task is part of the vocation of the lay faithful, acting on their own initiative with their fellow citizens. Social action can assume various concrete forms. It should always have the common good in view and be in conformity with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the teaching of the Church. It is the role of the laity "to animate temporal realities with Christian commitment, by which they show that they are witnesses and agents of peace and justice."230
(이상, 발췌 끝).

1-4.
(우리말본)
출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2442 정치 구조나 사회생활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의 사목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 임무는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평신도들의 소명이다. 사회 활동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회 활동은 항상 복음의 메시지와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며, 공동선(*)을 목표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열정으로 현세적인 일들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평화와 정의의 일꾼으로 행동하는 것" 192)평신도의 의무이다.
-----
192.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제47항: AAS 80(1988), 582면.

(*) 번역 자 주: "공동선(the common good)"정의(definition)는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57.htm <-----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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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1: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12월 17일]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42항가르침은, 가톨릭 교회가, 소위 말하는, "정교분리(政敎分離,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기에 의미함에 반드시 주목하도록 하십시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정교분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다음의 굿뉴스 서버 제공의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에 주어진 설명을 읽도록 하십시오:

출처: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IdNum=3089 <----- 필독 권고

(발췌 시작)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교분리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교회가 정치에 직접 간섭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을 파기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현대교회는 끊임없이 지상의 평화를 가로막는 전쟁의 야만성을 단죄하고(사목헌장 77) 전쟁의 온상인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사목헌장 83). 교황 바오로 6세도 <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기아에 울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빈곤에 허덕이는가 … 국가나 개인의 낭비, 허영심에 가득 찬 지출, 군비경쟁은 무엇인가. 교회는 아직도 굶주리고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는 형제들의 운명에 무관심한 수 없다”(회칙 53, 74)고 강조하며 교회의 사회참여를 역설하였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실제에 있어서 지켜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교의 이상적인 관계는 완전한 분리보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레고리오 16세를 위시하여 역대 교황들도 완전하고 철저한 정교분리를 배척하였다.
(이상, 발췌 끝).

[이상, 내용 추가 끝].


(2)
이번 글에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42항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르침/해설인, 1993년 7월 28일자, 교리 교육용 일반 알현 강론 말씀 [제목: Priests Do Not Have a Political Mission(사제들은 어떤 정치적 사명을 지니지 않습니다]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42항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르침/해설인, 1993년 7월 28일자, 교리 교육용 일반 알현 강론 말씀 [제목: Priests Do Not Have a Political Mission(사제들은 어떤 정치적 사명을 지니지 않습니다] 전문입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12월 26일]

게시자 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품에는
(1) 주교품
(2) 사제품
(3) 부제품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제들도 당연히 교회의 일부 구성원들이나,
그러나 사제들만이 교회의 전체 구성원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위의 제1-2항에 발췌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42항의 가르침 및 이 항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인 바로 아래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르침, 주교님들의 직무에 대한 글이 아니고, 소속 교구의 교구장 주교(bishop)에 의하여 파견되는, 주교님들의 협조자(collaborators)들인, 신부(神父, presbyters, 즉 주교가 아닌 사제)들의 사명/직무의 범위와 한계(limit)에 대한 글입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실 때에 지금 말씀드린 바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 복음서 13,16-17 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발췌 시작)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17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상, 발췌 끝)

(이상, 게시자 주 끝)

[이상, 내용 추가 끝]


출처: http://www.vatican.va/holy_father/john_paul_ii/audiences/alpha/data/aud19930728en.html
(발췌 시작)
Priests Do Not Have a Political Mission
사제들은 어떤 정치적 사명을 지니지 않습니다.

John Paul II, General Audience — July 28, 199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일반 알현 - 1993년 7월 28일 

 

The discussion of the presbyter's detachment from earthly goods is connected with that of his relationship to political affairs. Today more than ever one observes a continual interaction between economics and politics. This occurs both in the vast framework of problems on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in the more limited areas of personal and family life. This happens in the choice of parties, in electing one's own parliamentary representatives and public officials, in supporting the list of candidates presented to the citizens, and in statements on individuals, programs and budgets in regard to handling public affairs. It would be a mistake for politics to depend exclusively or primarily on the economic context. However, high-level projects in service to the human person and the common good are influenced by it. They cannot fail to take into account questions concerning the possession, use, allocation and distribution of earthly goods.

세속의 재화들로부터 신부(神父, presbyter, 즉 주교가 아닌 사제)의 분리(detachment)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상황(political affairs)들에 대한 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 경제와 정치 사이의 어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목격합니다(observe). 바로 이 상호작용은, 개별적 및 가족의 삶이라는 더 제한된 영역들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 위에 있는 문제(problems)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체제(framework)에서, 이들 둘 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호작용은, 정당들의 선택에 있어, 자신 고유의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선출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시되는 후보자들의 명단을 지지함에 있어, 그리고 공공의 문제들을 취급함에 관련하여 개인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예산들에 대한 서술문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적 배경(economic context)에 배타적으로 혹은 주되게 의존하는 것은 어떤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human person) 공동선(common good)(**)을 향하는 섬김/봉사(service)에 있는 고위 과제(high-level projects)들은 이 배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제들은 세속의 재화들의 소유, 사용, 할당 및 분배에 관련하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cannot fai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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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이 글의 첫 문장에서, 이 글의 제목 및 본문에서의  "priest"가, 그리스도교 전통적으로 주교(bishop)를 포함하지 않는, 주교들의 협조자(collaborators), "presbyter(신부, 神父, 즉 주교가 아닌 사제)"를 포함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번역자 주: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 "공동선(common good)" 이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는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57.htm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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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se points have an ethical aspect that concerns priests too, precisely because of their service to man and society according to the mission they received from Christ. He taught a doctrine and formulated precepts that shed light not only on the life of individuals but also on that of society. In particular, Jesus formulated the precept of mutual love, which implies respect for every person and his rights. It implies rules of social justice aiming at recognizing what is each person's due and at harmoniously sharing earthly goods among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In addition, Jesus stressed the universal quality of love, above and beyond the differences of race and nationality constituting humanity. In calling himself the "Son of Man," he wanted to state, by the very way he presented his messianic identity, that his work was meant for every human person, without discrimination of class, language, culture, or ethnic and social group. Proclaiming peace for his disciples and for all people, Jesu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precept of fraternal love, solidarity and reciprocal help on a universal scale. For him this clearly was and is the aim and principle of good politics.


바로 이러한 점들 모두는 또한 사제(priests)들을 걱정하게 하는 어떤 윤리적 양상(an ethical aspect)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사명에 따라, 사람(man)과 사회(society)에 대한 섬김/봉사(service)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한 개의 교리(a doctrine)를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개인들의 삶 위에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삶 위에 빛을 비추는 규범(precepts)들을 정식화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상호 사랑(mutual love)이라는 규범을 정식화하셨는데, 이 사랑은 모든 인격과 그의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각 인격의 몫인 바를 알아차리는 것을 그리고 개인들, 가족들 그리고 집단들 사이에서 세속의 재화들을 조화롭게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규정(rules)들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성하는 인종과 국적의 차이들 위에 및 넘어서 있는(above and beyond) 사랑의 보편적 질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 이라고 부르심 안에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제시하셨던 바로 그 방식에 의하여, 당신의 위업이, 계급, 언어, 문화, 혹은 민족적(ethnic) 및 사회적 집단에 대한 차별 없이, 각 인격을 위하여 의도되었음을 언명하는(state) 것을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하여 평화(peace)를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형제애(fraternal love), 연대성(solidarity) 그리고 어떤 보편적 척도 위에 있는(on a universal scale) 호혜적(互惠的) 도움으로 이루어진 규범을 위한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당신께 있어 이것은 분명하게 선한/좋은 정치(good politics)의 목표(aim)였으며 원리(principle)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Nevertheless, Jesus never wanted to be involved in a political movement, and fled from every attempt to draw him into earthly questions and affairs (cf. Jn 6:15). The kingdom he came to establish does not belong to this world (cf. Jn 18:36). For this reason he said to those who wanted him to take a stand regarding the civil power: "Give to Caesar what belongs to Caesar and to God what belongs to God" (Mt 22:21). He never promised the Jewish nation, to which he belonged and which he loved, the political liberation that many expected from the Messiah. Jesus stated that he came as the Son of God to offer humanity, enslaved by sin, spiritual liberation and a calling to the kingdom of God (cf. Jn 8:34-36). He said that he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cf. Mt 20:28). He said that his followers, especially the apostles, should not think of earthly power and dominion over nations as do the rulers of this world. Instead, they should be the humble servants of all (cf. Mt 20:20-28), like their "Teacher and Master" (Jn 13:13-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치적 운동/움직임(a political movement)에 개입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으며, 그리하여 세속
의 문제들과 상황(questions and affairs)들 안쪽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피하셨습니다(fled)
(요한 복음서 6,15 참조). 당신께서 창립하기 위하여 오셨던 나라[하늘 나라, 즉 하느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요한 복음서 18,36 참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당신께서는 공권력(the civil power)에 관련하여 당신께서 태도를 정할 것을 원하였던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마태오 복음서 22,21). 당신께서는, 거기에 당신께서 속하셨고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유다인들의 나라를, 많은 이들이 메시아로부터 기대하였던 정치적 해방(the political liberation)을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드님(the Son of God)으로서, 죄에 의하여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영적 해방(spiritual liberation)과 하느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로의 초대(a calling)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언명하셨습니다(요한 복음서 8,34-36). 당신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오 복음서 20,28 참조). 당신께서는 당신의 추종자들은, 특별히 사도들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그러하듯이 민족들 위에 있는 세속의 권력과 통치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스승이시며 주님이신 분"(요한 복음서 13,13-14)처럼, 마땅히 모든 이의 겸손한 종들이어야만 합니다(마태오 복음서 20,29-28 참조).


Certainly this spiritual liberation brought by Jesus was to have decisive consequences in all areas of social and private life. It opened an era of new appreciation for man as a person and for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ccording to justice. However, the Son of Man's immediate concern was not in this direction.

It is easy to understand that this state of poverty and freedom is most fitting for the priest. He is the spokesman for Christ in proclaiming human redemption and in his ministry of applying its fruits to every area and at every level of life. As the 1971 Synod of Bishops said:


확실히, 예수님에 의하여 초래되었던 바로 이러한 영적 해방은 사회적 및 사적 삶의 모든 영역들에 있어 결정적인 결과들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이 해방은 한 인격(a person)으로서 사람(man)에 대한 그리고 정의(justice)에 따라 개인들 사이에 있는 관계들에 대한 새로운  진가(new appreciation)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의 즉각적 관심은 바로 이 방향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청빈과 자유로움(poverty and freedom)이라는 바로 이러한 지위가 사제(priest)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제는, 인간의 속량을 선포함에 있어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및 모든 수준에 이 속량의 열매(fruits)들(*)을 적용하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 그리스도를 위한 대변인입니다. 1971년 통상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Synod of Bishop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졌듯이:

"Together with the entire Church, priests are obliged, to their utmost ability, to select a definite pattern of action when it is a question of the defens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romotion of the full development of persons and the pursuit of the cause of peace and justice. The means must indeed always be consonant with the Gospel. These principles are all valid not only in the individual sphere, but also in the social field; in this regard priests should help the laity to devote themselves to forming their consciences rightly" (Ench. Vat., IV, 1194).


"전체 교회와 함께, 사제(priests)들은, 그들의 궁극적 능력에까지, 그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들에 대한 옹호, 인격의 충만한 계발(development)에 대한 촉진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원인(cause)에 대한 추구의 문제일 때에, 행위의 어떤 결정적인 양식(a definite pattern)을 선택하도록 의무지워집니다. 그 수단들은 이 복음(the Gospel, 즉 하늘 나라[하느님 나라]의 도래)과 정말로 항상 조화하여야 합니다. 이들 원리들은 개인의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까지 모두 유효하며, 그리고 바로 이러한 관점 안에서 사제(priests)들은,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양심(consciences)들(**)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스스로 전념하도록 마땅히 도와야만 합니다.(Ench. Vat., IV,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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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 "선물(gift)" "열매(fruit)" 라는 용어들의 의미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한 글은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969.htm (필독 권고)
(**) 번역자 주: 가톨릭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에서 구분하는 여러 양심들에 대한 글은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483.htm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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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ext, which shows that priests are united with all the Church's members in serving justice and peace, allows us to see that the role of priests in social and political action is not identical to that of the laity. This is said more clearly in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where we read: "It is not the role of the pastors of the Church to intervene directly in the political structuring and organization of social life. This task is part of the vocation of the lay faithful, acting on their own initiative with their fellow citizens" (CCC 2442).

사제(priests)들이 정의와 평화를 섬김에 있어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이 본문은 사회적 및 정치적 행위에 있어 사제(priests)들의 역할이 평신도들의 역할과 동일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는 것을 허락합니다. 바로 이 점은, 거기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읽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더 분명하게 말해져 있습니다: "정치적 조직화 행위(political structuring)와 사회적 삶의 조직화(organization of social life)에 직접적으로(directly) 개입하는 것은 교회의 사목자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제(task)는, 자신들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 자신들의 고유한 주도에 따라 행동하는, 충실한 평신도들의 소명(vocation)의 일부분 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42항)(엮은이 번역).

The lay Christian is called to be directly involved in this activity to make his contribution so that Gospel principles may hold ever greater sway in society. Following Christ, the priest is more directly concerned with the growth of God's kingdom. Like Jesus, he must renounce involvement in political activity, especially by not taking sides (which almost inevitably happens). Thus he will remain a man for all in terms of brotherhood and, to the extent that he is accepted as such, of spiritual fatherhood.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활동에 있어
, 복음 원리들이 사회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흔들어 지배하도록(sway), 자신의 기여(contribution)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라, 사제(priest)는 하느님의 나라(God's kingdom)의 성장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337항 참조). 예수님처럼, 그는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vity)에 있어, 특히 (거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편들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입을 반드시 단념하여야/포기하여야만 합니다(must renounce).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형제애(brotherhood)의 관점에서 모든 이를 위한 한 사람(a man for all)으로 장차 남아 있을 것입니다(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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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1) 바로 이 두 문장들로부터 우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42항에서의 교회의 사목자들(the Pastors of the Church)의 직접적인 정치 활동의 금지가, 사제들의 특정 정당의 당수가 되거나 혹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할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교중 미사 중의 강론 말씀에서 일체의 정치적 발언의 금지, 그리고 언론 매체에 일체의 정치적 글의 기고 행위의 금지 등을 또한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다음은 요한 복음서 13,16-17 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발췌 시작)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17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상,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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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ly in regard to individuals, groups and situations there can be exceptional cases in which it may seem opportune or even necessary to help or supplement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lacking or in disarray, in order to support the cause of justice and peace. Ecclesiastical institutions themselves, even at the highest level, have provided this service in the past, with all the advantages, but also with all the burdens and difficulties that this entails. Providentially, modern political, constitutional and doctrinal development tends in another direction. Civil society has been progressively given institutions and resources to fulfill its own tasks autonomously (cf. GS 40, 76).

자연적으로, 개인들, 집단들 그리고 사정들에 관련하여, 정의와 평화의 원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족하거나 혹은 혼란의 상태에 있는 공공 기관들을 도우거나 혹은 보충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하거나(opportune) 혹은 심지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예외적인 경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관들 스스로는, 심지어 가장 고위의 수준에서, 과거에 바로 이러한 섬김/봉사를, 이로운 점들 모두와 함께, 그리고 또한 이 섬김/봉사가 수반하는 부담들 및 어려움들과 함께, 이미 제공해 왔습니다. 현명하게도(providentially), 현대의 정치적, 헌법적 및 교리적 발전은 다른 방향으로 돌봅니다(tends in). 시민 사회에게 점진적으로 그 고유의 과제들을 자발적으로(autonomously) 구현하기 위한 단체들과 재원(resources)들이 이미 주어지고 있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제40항, 제76항 침조).

Thus the Church still has her own task: proclaiming the Gospel, limiting herself to cooperating in her own way in the common good, without aiming at or accepting a political role.

따라서 교회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교회의 고유한 과제(task)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역할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받아들임 없이, 복음을 선포함, 공동선(common good)에 있어 교회의 고유한 방식으로 협조함에 있어 교회 자신을 제한함.


In this light one can better understand what was decided by the 1971 Synod of Bishops regarding the priest's conduct in political life. He certainly retains the right to have personal political opinions and to exercise his right to vote according to his conscience. As the Synod said: "In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legitimately exist diffe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options, priests like all citizens have a right to make their own personal choices. But since political options are by nature contingent and never in an entirely adequate and perennial way interpret the Gospel, the priest, who is the witness of things to come, must keep a certain distance from any political office or involvement" (Ench. Vat., IV, 1195). In particular, he will keep in mind that a political party can never be identified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and therefore, unlike the Gospel, it can never become an object of absolute loyalty. Thus the presbyter will take this relativity into account, even when citizens of the Christian faith laudably form parties explicitly inspired by the Gospel. He must strive to shed the light of Christ on other parties and social groups too.

바로 이러한 빛 안에서
우리는 정치적 삶에 있어 사제(priest)의 처신에 관련하여 1971년 통상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Synod of Bishops)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 정치적 견해들을 가지며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유합니다(retains). 이 주교 대의원 회의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듯이: "그 안에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선택 사양(options)들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여건들에 있어, 사제(priests)들은 모든 시민들 처럼 자신들 고유의 개인적 선택들을 하는 유일한 권리(a right)를 가집니다. 그러나 정치적 선택 사항들은 본성적으로(by nature) [변성(變成)함에 있어 연(緣)이] 비필연적(非必然的)이며(contingent)(*) 그리하여 복음을 결코 어떤 전체적으로 적절한 그리고  장기간 계속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interpret) 못하기 때문에, 장차 도래할 일들에 대한 증인(witness)인 사제(priest)는 어떠한 정치적 직무(office) 혹은 개입(involvement)으로부터 확실한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Ench. Vat., IV, 1195). 특히, 그는 어떤 정당이 이 복음의 진리와 결코 동일시 될 수 없음을, 그리하여 그 결과, 이 복음과는 달리, 그것이 절대적 충성의 어떤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장차 마음에 지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심지어 그리스도교 신앙의 시민들이 이 복음에 의하여 명확하게 영감을 받은 정당들을  칭찬할 만하게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사제들은 이러한 상대성(relativity)을 장차 고려할 것입니다. 사제는 다른 정당들과 사회적 집단들 위에도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반드시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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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일자: 2014년 8월 6일]
(*) 번역자 주: [변성(變成)함에 있어 연(緣)이] 비필연적(非必然的)이다" 로 번역된 "contingent" 라는 용어의 정의(defiition)는 다음에 있으니 필독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54.htm <----- 필독권고
[이상, 내용추가 끝]

 

(**) 번역자 주:
(1) 바로 이 두 문장들로부터 우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42항에서의 교회의 사목자들(the Pastors of the Church)의 직접적인 정치 활동의 금지가, 사제들의 특정 정당의 당수가 되거나 혹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할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교중 미사 중의 강론 말씀에서 일체의 정치적 발언의 금지, 그리고 언론 매체에 일체의 정치적 글의 기고 행위의 금지 등을  또한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다음은 요한 복음서 13,16-17 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발췌 시작)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17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상,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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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hould be added that the presbyter's right to express his own personal choices is limited by the requirements of his priestly ministry. This limitation too can be an aspect of the poverty he is called to practice following Christ's example. In fact, he can sometimes be obliged to abstain from exercising his own right so that he can be a strong sign of unity, and thus proclaim the Gospel in its fullness. Even more, he must avoid presenting his own choice as the only legitimate one, and within the Christian community, he should respect the maturity of the laity (cf. Ench. Vat., IV, 1196), and even work to help them achieve that maturity by forming their consciences (cf. Ench. Vat., IV, 1194). He will do what is possible to avoid making enemies by taking political stands that cause distrust and drive away the faithful entrusted to his pastoral mission.

자신 고유의 개인적 선택들을 표현하는 신부(神父, presbyter, 즉 주교가 아닌 사제)의 권리는 그의 사제로서의 사역(priestly ministry)의 요구들에 의하여 제한됨이 마땅히 덧붙여 말해져야 합니다(should be added). 바로 이러한 제한은 또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뒤따라 그가 실천할 것이 요청되는 가난/청빈(the poverty)의 한 양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제가 일치의 어떤 강한 표지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결과 그 충만함 안에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제는 때로는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삼가는 것이 의무지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사제는 자신의 고유한 선택을 유일한 적법한 선택으로서 제시하는 것을 반드시 피하여야만 하며(must avoid),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쪽에서, 사제는 평신도들의 성숙도를 마땅히 존중하여야만 하고(Ench. Vat., IV, 1196 참조), 그리고 그들의 양심들을 형성함으로써 바로 그 성숙도를 그들이 성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심지어 마땅히 일하여야 합니다(Ench. Vat., IV, 1194 참조). 사제는, 의심(distrust)을 야기하는 그리하여 자신의 사목적 사명에 맡겨진 열심 신자들을 쫓아버리는, 정치적 태도들을 취함으로써 원수들을 만드는 행위를 피하기(avoid) 위하 가능한 바를 장차 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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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1) 바로 이 두 문장들로부터 우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42항의 교회의 사목자들(the Pastors of the Church)의 직접적인 정치 활동의 금지가, 사제들의 특정 정당의 당수가 되거나 혹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할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교중 미사 중의 강론 말씀에서 일체의 정치적 발언의 금지, 그리고 언론 매체에 일체의 정치적 글의 기고 행위의 금지 등을  또한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다음은 요한 복음서 13,16-17 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발췌 시작)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17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상,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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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71 Synod of Bishops especially stressed that the presbyter must abstain from all political activism: "Leadership or active militancy on behalf of any political party is to be excluded by every priest unless, in concrete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this is truly required by the good of the community, and receives the consent of the bishop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resbyteral council and, if circumstances call for it, with the episcopal conference" (Ench. Vat., IV, 1197). Thus it is possible to derogate from the common norm, but this can be justified only in truly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requires due authorization.

1971년 통상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Synod of Bishops)는 신부(神父, presbyter, 즉 주교가 아닌 사제)가 모든 정치적 활동주의(political activism)(*)로부터 반드시 삼가야만 을 다음과 같이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 "어느 정당을 위한 지도자의 지위(leadership) 혹은 능동적 투쟁성(active militancy)은,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unless)모든 사제(every priest)에 의하여 배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예외적인 여건들에 있어, 이러한 행위가 해당 공동체의 선(the good)에 의하여 진실로 요청되며, 그리고 해당 사제단(the presbyteral council)과의 상담(consultation), 그리고, 여건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주교 회의(the episcopal conference)와의 상담 이후에, 해당 주교(bishop)의 허락을 받은 경우" (Ench. Vat., IV, 1197). 따라서 통상적 표준(the common norm)으로부터 훼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오로지 진실로 예외적인 여건들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있고(can be justified) 그리고 정당한 허가/권한 부여(due authorization)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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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활동주의(activisim)" 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는 다음의 글에 있으니 반드시 필독하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474.htm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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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ir generous service to the gospel ideal, some priests feel drawn to political involvement in order to help more effectively in reforming political life and in eliminating injustices, exploitation, and every type of oppression. The Church reminds them that on this road it is easy to be caught in partisan strife, with the risk of helping not to bring about the just world for which they long, but new and worse ways of exploiting poor people. In any case they must know that they have neither the mission nor the charism from above for this political involvement and activism.

복음적 이상(理想)(the gospel ideal)에 대한 자신들의 관대한 섬김/봉사에 있어, 일부 사제(priests)들은, 정치적 삶을 개혁함에 있어 그리고 불의(injustices)들, 착취(exploitation), 그리고 억압(oppression)의 모든 형식을 제거함에 있어, 더 효과적으로 도우고자 정치적 개입에 매력을 느낍니다(feel drawn to). 교회는 그러한 사제들에게 다음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그러한 길 위에서, 그들이 갈망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but)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새로운 그리고 더 나쁜 방식들을 돕는 위험과 함께, 당파 싸움(partisan strife)을 만나는 것은 쉽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러한 정치적 개입(political involvement)과 활동주의(activism)를 위하여 위로부터(from above) 사명도 그리고 또한 카리스마(charism)도 결코 가지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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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1) 바로 이 두 문장들로부터 우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42항의 교회의 사목자들(the Pastors of the Church)의 직접적인 정치 활동의 금지가, 사제들의 특정 정당의 당수가 되거나 혹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할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교중 미사 중의 강론 말씀에서 일체의 정치적 발언의 금지, 그리고 언론 매체에 일체의 정치적 글의 기고 행위의 금지 등을  또한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다음은 요한 복음서 13,16-17 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발췌 시작)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17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상,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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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 pray and invite you to pray that priests may have ever greater faith in their own pastoral mission for the good of the society in which they live. May they recognize its importance in our age too and understand this statement of the 1971 Synod of Bishops: "The priority of the specific mission which pervades the entire priestly existence must therefore always be kept in mind so that with great confidence, and having a renewed experience of the things of God, priests may be able to announce these things effectively and joyfully to the people who await them" (Ench. Vat., IV, 1198).

그러므로, 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다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초대합니다: 사제(priests)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선(the good)을 위하여 자신들 고유의 사목적 사명에 대한 이전보다 더 커다란 믿음(faith)을 가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또한 1971년 통상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Synod of Bishops)의 바로 다음의 문장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해할 것을 기도합니다: "전체 사제들의 존재(the entire priestly existence)에 고루 미치는(pervades) 구체적인 사명(specific mission)의 우선권(priority)이 그러므로 항상 반드시 마음 안에 지녀져야만 하며 그리하여 그 결과 커다란 확신과 함께, 그리고 하느님의 일들에 대한 어떤 새롭게 된 경험을 가짐으로써, 사제(priests)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을 향하여 바로 이 하느님의 일(things of God)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ch. Vat., IV, 1198).

Yes, I hope and pray that my brother priests today and tomorrow may increasingly be given this gift of spiritual insight, which enables them to understand and to follow the life of poverty taught by Jesus in its political dimension as well.

예, 저는 저의 형제인 사제(priests)들에게 오늘 그리고 내일, 삶의 정치적 양상에 있어 또한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르쳐졌던 가난/청빈의 삶(the life of poverty)(*)을 이해하고 그리고 뒤따르는 것을 그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영적 통찰력(spiritual insight)이라는 바로 이 선물(gift)이 주어질 것을 희망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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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1) 위의 교리 교육용 일반 알현 강론 말씀 중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청빈(poverty)"에 댱연히 포함되는, "영적 가난"에 대한 글은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434.htm (필독 권고)

[내용 추가 일자: 1023년 12월 12일]

 

(2) 여기서 말하는 "poverty"는, 소위 말하는, 세 개의 복음적 권고(evangelical counsels)들, 즉, 복음 삼덕(福音三德), 즉, 청빈(poverty), 정결/순결(chastity), 순명(obedience)들 중의 를 말한다. 바로 위의 제(1)항의 필독 권고의 글과 다음의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에 주어진 "가난/청빈(poverty)"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바로 아래에 이어지는 제3항의 설명을 또한 꼭 읽도록 하라: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IdNum=4 (또한 필독 권고)


(3)
다음은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용어집"에 주어진 "poverty" 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의 번호는 해당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본문의 항 번호입니다:

출처: http://old.usccb.org/catechism/text/glossary.shtml#p
(발췌 시작)
POVERTY: The condition of want experienced by those who are poor, whom Christ called "blessed," and for whom he had a special love (544). In imitation of Christ, the Church expresses her concern for the poor by working for justice and solidarity (2443). Poverty is one of the three evangelical counsels whose public profession in the Church is a constitutive element of consecrated life (915). Poverty of spirit signifies detachment from worldly things and voluntary humility (2544-2546).

 

가난/청빈(POVERTY): 그리스도께서 "복되다/행복하다(blessed)고 부르셨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어떤 특별한 사랑을 가지셨던, 바로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겪게 되는 결핍/결핍의 상태(want)를 말합니다(CCC 544).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정의(justice)와 연대성(solidarity)을 위하여 일함으로써 표현합니다(CCC 2443). 가난/청빈은, 교회 안에서 이들에 대한 공적 고백이 봉헌된 생활(concecratede life, 수도 생활, 수덕 생활)의 한 개의 구성적 요소인, 세 개의 복음적 권고(evangelical counsels, 복음 삼덕) 중의 하나입니다(CCC 915). 영적 가난/청빈(poverty of spirit)은 세상의 사물들로부터 분리(detachment) 및 자발적인 겸손(voluntary humility)을 나타냅니다(CCC 2544-2546).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4) 다음은 天主敎英漢袖珍辭典에 주어진 "poverty"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의 우리말은 필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출처: http://www.peterpoon.idv.hk/Resource/Dictionary/P.htm
(발췌 시작)
poverty (1) 神貧(신빈);?貧(청빈);貧窮(빈궁):神貧的人是有福的,因?天國是他們的(瑪五 3 )。人只有擺脫世物的誘惑,完全依賴天主,始能得救。 (2) 貧窮(神貧)願;?財願:修會男女會士所矢發三誓願之一,其他二願?服從及貞潔。(이상, 발췌 끝)

 

(5)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poverty" 가 등장하는 항들은 다음의 용어 색인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http://www.vatican.va/archive/ENG0015/OF.HTM

 

이 정보에 근거하여,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해당 항들을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면, "poverty"로 번역되는 표현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난" 혹은 "청빈"으로 번역되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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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12월 10일]


3.
3-1. 다음에 발췌한,1994년 1월 31일자 교황청 성직자성 문헌,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DIRECTORY ON THE MINISTRY AND LIFE OF PRIESTS)" 제33항을 잘 읽어 보면, 이 제33항이, 바로 위의 제2항에서 함께 학습한 교리 교육용 강론 말씀[제목: Priests Do Not Have a Political Mission(사제들은 어떤 정치적 사명을 지니지 않습니다] 연장선 상에 있음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clergy/documents/
rc_con_cclergy_doc_31011994_directory_en.html
 

(발췌 시작)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DIRECTORY ON THE MINISTRY AND LIFE OF PRIESTS)

교황청 성직자성, 1994년 1월 31일


33. Political and Social Obligation.

33. 정치적 및 사회적 의무

 

The priest, as servant of the universal Church, cannot tie himself to any historical contingency, and therefore must be above any political party. He cannot take an active role in political parties or labour unions, unless, according to the judgement of the ecclesiastical authority, the rights of the Church and the defence of common good require it.(97) In fact, even if these are good things in themselves, they are nevertheless foreign to the clerical state since they can constitute a grave danger of division in the ecclesial communion.(98)

보편 교회의 종으로서 사제(priest)는 임의의 역사적 [변성(變成)함에 있어 연(緣)의] 비필연성(非必然性)(any historical contingency)(*)에 자기 자신을 관련시킬 수 없으며, 그리하여 그 결과 임의의 정치적 단체들 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는, 교회의 권위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권리들 그리고 공동선의 옹호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단체들 혹은 노동 조합들에서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맏을 수 없습니다.(97) 사실, 심지어 이들이 그들 자체로 선한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의 지위에 이질적인데(foreign to) 이는 그들이 교회의 통공(the ecclesial communion)에 있어 분열(division)이라는 중대한 위험을 만들어 낼(constitute) 수 있기 때문입니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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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변성(變成)함에 있어 연(緣)의] 비필연성(非必然性)(contingency)"이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는 다음에 있으니 필독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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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Jesus (cf Jn 6:15 ff.), the priest "ought to refrain from actively engaging himself in politics, as it often happens, in order to be a central point of spiritual fraternity".(99) All the faithful, therefore, must always be able to approach the priest without feeling inhibited for any reason.


예수님처럼
(요한 복음서 6,15와 이어지는 몇 개의 절들을 참조하라), 사제(priest)는, 자주 발생하듯이, "영적 형제애의 어떤 중심점이 되기 위하여,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삼가야의무가 있습니다". (99) 그 결과 열심 신자들 모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억제(抑制)를 받는다는 느낌(feeling inhibited) 없이 사제(priest)에게 반드시 항상 다가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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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바로 이 두 문장들로부터 우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442항에서의 교회의 사목자들(the Pastors of the Church)의 직접적인 정치 활동의 금지가, 사제들의 특정 정당의 당수가 되거나 혹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할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교중 미사 중의 강론 말씀에서 일체의 정치적 발언의 금지, 그리고 언론 매체에 일체의 정치적 글의 기고 행위의 금지 등을  또한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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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est will remember that "it does not fall on the shoulders of the Pastors of the Church to intervene directly in political activities and in social organisations. This task, in fact, forms part of the lay faithful vocation, in which they work by their own initiative together with their fellow citizens". (100) Nevertheless, he will not be absent "in the effort to form in them an upright conscience".(101) 
 
"정치적 활동들에 그리고 사회적 단체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목자들의 어깨들 위에 떨어지지(fall on) 않음을 사제(priest)는 장차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사실, 그 안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 그들의 고유한 주도에 의하여 일하는, 충실한 평신도 소명의 일부분을 형성합니다."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올바른 양심을 그들 안에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 장차 결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101)

 

The reduction of his mission to temporal tasks, of a purely social or political nature, is foreign to his ministry, and does not constitute a triumph but rather a grave loss to the Church's evangelical fruitfulness.


어떤 순전히 사회적 혹은 정치적 본성의, 세속적 과제들로
사제의 사명의 환원(reduction), 그의 사역에 이질적이며(foreign to), 그리하여 교회가 복음적 열매를 많이 맺음에 어떤 주목할 만한 성공(a victory)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중대한 손실(a grave loss)을 만들어 냅니다(co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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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Cf C.l.C., can. 287 § 2; SACRED CONGREGATION FOR THE CLERGY, Decree Quidam Episcopi (8 March 1982), AAS 74 (1982), 642-645.
97. 교회법 제278조 2항; 교황청 성직자성, 교령 Quidam Episcopi, 1982.3.8., AAS 74(1982), 642-645 참조.
(98) Cf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PEOPLES, Pastoral Guide for Diocesan Priests that Depend on the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Peoples (1 October 1989), 9 SACRED CONGREGATION FOR THE CLERGY, Decree Quidam Episcopi (8 March 1982), AAS 74 (1982), 642-645.
98.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산하 교회의 교구 사제 사목 지침」, 9항; Quidam Episcopi 참조.

(99) JOHN PAUL II Catechism of the General Audience of 28 July 1993 n. 3: "L'Osservatore Romano", 29 July 1993, cf ECUMENICAL COUNCIL VATICAN II Pastoral Constitution Qaudium et Spes, 43; SYNOD OF BISHOPS, Document on Ministerial Priesthood Ultimis temporibus (30 November 1971), II, I, 2b: AAS 63 (1971), 912-913 C.l.C, cann. 285 § 3; 287 § 1
99. 요한 바오로 2세, 1993년 7월 29일 일반 알현에서 한 교리 교육, 3항, 『로세르바 토레 로마노』, 1993.7.29; 사목 헌장 43항;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직무 사제직에 관한 문헌Ultimis Temporibus, 1971.11.30., 2, 1, 2b, AAS 63(1971), 912-913; 교회법 제285조 3항; 제287조 1항 참조.

(100)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n. 2442; cf C.l.C., can. 227.
100.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42항; 교회법 제227조 참조.

(101) SYNOD OF BISHOPS, Document on Ministerial; Priesthood Ultimis temporibus(30 November 1971), II, I, 2b: AAS 63 (1971), 913.
101.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직무 사제직에 관한 문헌 Ultimis Temporibus, 1971.11.30., 2, 1, 2b, AAS 63(1971),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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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읽을꺼리 한 개: http://news.catholic.or.kr/WZ_NP/Section/view.asp?tbcode=SEC01&cseq=2&seq=112469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12월 28일]


3-2.
다음은, 1999년 3월 19일자 교황청 성직자성 문헌 [제목: THE PRIEST AND THE THIRD CHRISTIAN MILLENNIUM TEACHER OF THE WORD, MINISTER OF THE SACRAMENTS AND LEADER OF THE COMMUNITY(말씀의 교사, 성사들의 사역자 및 공동체의 안내자인사제와 세 번째 그리스도교 천년기)] 제24항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위의 제3-1항에서의 가르침을 동일한 연장선 상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주(106)을 잘 들여다 보도록 하십시오:

출처: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clergy/documents
/rc_con_cclergy_doc_19031999_pretres_en.html
 

(발췌 시작)

24 [...] The priest should avoid falling into the contradictory position of abdicating exercise of his specific authority so as to involve himself in temporal, social or even political matters, (106) which God has left to the free disposition of man.

 

24 [...]  사제(priest)는, 하느님께서 사람의 자유로운 성향에 이미 남겨두신 일시적인(temporal), 사회적인(social) 혹은 심지어 정치적인(political) 문제들(106)에 자기 자신을 개입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특정한 권위(specific authority)의 행사를 포기하는(abdicating) 모순된 지위로 떨어지는 것을 마땅히 피하여야 합니다(should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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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Cf.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n. 2442; CIC, canon 227; Congregation for the Clergy, Directory for the Ministry and Life of Priests, Tota Ecclesia, n. 33: l.c.,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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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12월 12일]


4.

그리고 위의 본글에 이어지는 [제목: 사제/수도자들의 책무에 관한 간추린 사회 교리 제83항 외]은 다음에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488.htm <----- 또한 필독 권고


[이상, 내용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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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업에 소요된 시간: 약 22시간 (자료 조사 및 우리말 번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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