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성당 게시판

♣ 교회와 재건축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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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kimhh1478] 쪽지 캡슐

2007-10-11 ㅣ No.2636

♣ 교회와 재건축 문제 ♣   22
 
2007/10/10  김현  
 
교회와 재건축 문제

1)교회가 있는 위치는 도로변의 상가지역으로 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지역이 꼭필요하지않습니다. 재건축사업 주민들과 도로변 상가지역 양측에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재건축 사업을 같이해야 겠지만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문제들만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에서 상가지역이 재건축지역 한복판이 아닌 바깥 지역에 있을 경우 가능하면 도로변 상가를 제외시키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입니다.

2)일반 주택지와 상가지역은 땅값이 2배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항상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여 재건축사업 자체가 진전하기가 어려워 서로 싸움만 하다가 재건축사업자체가 10년~20년이 걸릴수도 있으며 그러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재건축아파트 건설에서 교회와 상가지역이 꼭 필요하다면 재건축을 하는 주민총회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가와 교회를 재건축에 포함 시킬 것입니다.

4)재건축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는 상가와 주택지를 불문하고 재건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재개발과는 달리 강제성은 없는 것이며 재건축을 하고 안하고는 해당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주민들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해당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에도 불이익이고 상가지역 측에게도 이익이 될수없으면 당연히 재건축사업을 하는 주민총회에서는 상가를 제외 시키는 것입니다

5)따라서 상가지역을 제외시킨 것은 재건축 해당주민과 재건축 시행사업자가 사업타당성 분석조사를하고 협의하여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린 결론입니다.

6)교회를 재건축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려면 먼저 교회측에서 도로변 상가지역 전체주민들을 설득 시켜서 재건축에 들게하자고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상가주민 전체가 재건축 사업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고집 하지않고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때에는 가능하나 반면 교회만 재건축에 넣어 달라고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7)교회가 재건축에 제외됐다고 해서 손해가 났다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항의해야할 이유가 없는데도 성당 총회장이란 사람이 신자들을 동원해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홍덕기 씨에게 찾아가서 이 개새끼야 왜 성당을 재건축에서 제외했느냐고 난동을 부려서 동네사람들은 성당에서 깡패를 동원하여 성당이익만을 챙기려고 난동을 피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8)교회의 총회장이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 하는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9)교회가 재건축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우리 성당의 사제관.사무실.교리실.지하교실 등은 신축한지 12년밖에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용상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성당쪽 건물은 1969년에 신축하였으나 12년전 성당신축시 에 안전진단을 한후 리모델링 하였으므로 신축건물과 별차이없는 건물입니다.성당이 재건축에서 제외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든지 그외 부당하다는 이유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성당이 재건축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0)재건축에 들어가야만 교회가 이익을 본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

A>단지내 종교부지 조성과 신축 문제로 재건축 주민들과 충돌하여 다투게 되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많은 충돌과 어려움이 따름니다.

B>재건축 공사중 3년 이상 임시성당을 마련해야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합니다

C>성당 건축비 문제-현재의 성당 건물을 감정평가 한후 성당을 신축하여 초과되는 건축비는 교회가 부담 해야합니다

D>단지 내의 교회의 토지 지분이 아파트의 토지지분처럼 줄어듭니다. 지금의 교회대지 만큼 교회를 건축하여 사용하나 그 토지의 등기상 지분은 아파트의 지분처럼 1/3정도로 줄어듭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재산 가치는 줄어들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지금현재 동네안의 토지가격은 최고 2000만원이나 도로변 상가지역은 5000만원이 넘습니다. 교회의 대지를 시가로 따지면 200억원이 넘습니다. 현재대로 그냥 있으면 도로변 성당의 땅값은 계속 오르지만 아파트 단지내 에서는 성당의 토지지분도 줄어들고 토지가격이 도로변 보다 오르지 않습니다.
200억원이 넘는 성당의 재산인 대지를 지키면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지금 그대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글은 10월7일 주일11시 미사후에 있었던 재개발에 관한 공청회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분만 밝힐 수밖에 없었던것을 이 자리에서 전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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