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성당 게시판

너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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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oder12] 쪽지 캡슐

2005-08-11 ㅣ No.95

발신일 : 2003. 6. 10
발신 :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릉동성당
수신 : 노원구청장
참조 : 건축과 김대중
제목 : 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

성당 신축 공사장의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기계작업 소음과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지 피해 및 공사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재산상의 피해 시정요구
<답변> 시공사에 동 민원을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준공 후 비영리 복적일지라도 장례식장 및 납골당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건축주의 서면 답변 요구.
<답변> 건축허가 도면에 장레식장 및 납골당 설치 운영 없으며 우리 성당에서는 건축허가도면에 의하여 건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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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개>
발신일 :  2003. 10. 24
발신 : 노원구청
수신 : 강아파트
제목 : 공릉2동 성당건축 납골당 건축허가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2. 공릉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장께서 우리구청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외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공릉2동 성당건축허가 중 납골당 건축허가가 승인되었는지 여부
             -답변 : 건축허가신청시 제출된 설계도서상에 납골당은 없음.
        2) 국토이용및계획에 관련된 법률규정상 납골당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
한지 여부
            -답변 : 건축법시행령 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문화및집회시설로 분류되고, 신축지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1조제1항4호 관련 별표5에 의거 건축이 가능한 사항임.
       3) 인근 주택단지에서 민원제기로 성당에서 무마조로 일부 보상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한 진위확인 요함
           - 답변 : 건축관계에게 확인한 바, 인근 주민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사실 없음
       4) 현장확인 및 불법 건축시 조치 요구
           - 답변 : 건축58550-5594(2003.10.14)호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도면에 의하여 건축하겠다는  의견서가 2003. 06. 12자로 우리구청에 제출되어 있으며, 현재 성당(사제관)은 지하2층 골조공사 완료된 상태로 건축허가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위법사항 발생 시 행정조치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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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4
발신 : 노원구청
수신 : 노원구 공릉2동 81 공릉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제목 : 진정민원 처리 회신

         2. 공릉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장께서 우리구청에 제출하신 공릉2동 240-16호 지상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상기 지상 성당 신축허가와 관련 납골당 추가건축허가가 승인되었는지. 여부 및 성당관계자가 2003. 06. 12자로 제출한 납골당설치 운영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가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3. 성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 01. 21 건축허가를 득한 후 설계변경 등 허가사항 변동없이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내.외부 마감작업중이며, 설계도서에 납골당 및 장례식장 등의 기재내용은 없는 사항이며.

       4.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2003. 06. 12자로 우리 구청에 기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납골당 및 장례식장 설치 운영의사가 없다는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인접지 주민의 불신을 해소토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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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성당에 보낸 회신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하여 (2005.6.8~6.17까지 공고) 의견 수렴을 실시한바,
       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정서적 불안감 조성
       나. 빈번한 장례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상존
       다. 명절시 일시에 많은 참배객으로 인한 교통난 우려
       라. 공공복리의 감소와 주민의 삶의 질 저해 등 주민다수(12,633명)의 설치반대 의견이 제출되었고
3. 서울북부교육청, 공릉중학교, 태릉초등학교에서 비교육적인 환경 및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4. 따라서,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의견제출자 절대다수와 관련기관의 의견 등 제반사정을 공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당 내 납골당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유토마스 주임신부는 건축이 시작될 때 부터 지금까지의 태릉성당의 주임신부로
       근무하고 있고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행정소송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성당에서 그래도 되는 것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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