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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省墓)는 제례(祭禮, 제사를 지내는 의례)라고 불리는 의례 그 자체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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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90.18.*]

2024-03-09 ㅣ No.3287

1. 들어가면서 

 

1-0. 우선적으로,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주어진 "성묘(省墓)"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입니다:

 

출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41459&searchKeywordTo=3 

(발췌 시작)

성묘(省墓)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돌봄. 또는 그런 일. 주로 설, 추석, 한식에 한다.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1-0: 왜냐하면 "유교"(儒敎)는, 예를 들어 일본의 신도(神道)처럼, 교주(敎主)가 없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흠숭지례가 포함되는 religion"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유교"(儒敎)에서 말하는 윤리적 처신들은 "미풍양속"(美風良俗), 즉, "성교"(性敎, natural law, 본성의 가르침)에 포함됨에 반드시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질문 1: 설 혹은 추석 등의 명절에 선조의 묘를 찾아뵙고 돌보는 "성묘(省墓)""제례(祭禮, 제사를 지내는 의례)"라고 불리는 의례 그 자체에 포함되는지요?

 

질문 1에 대한 간단한 답변: "성묘(省墓, 묘를 살펴봄/돌봄)""제례(祭禮, 제사를 지내는 의례)"라고 불리는 의례 그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근거로서, 아래의 제1-2항에 발췌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제19조제24조를 읽도록 하십시오:

 

1-2. 질문 2: "제례(祭禮, 제사를 지내는 의례)"에 포함되는 것들은 무엇인지요?

 

질문 2에 대한 간단한 답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제례기제사차례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그 근거로서, 아래에 발췌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제19조제24조를 읽도록 하십시오:

 

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117&ancYnChk=0#0000 

(발췌 시작)

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장 제례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차례로 구분한다.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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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위의 제23조에서 언급된 별표 5를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93204113&bylClsCd=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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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1: 이어지는 제2항에서는, 위의 제1항에 제시된 바 중의 일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1. 바로 위의 제1항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설 혹은 추석 등의 명절에 선조의 묘를 찾아뵙는 "성묘(省墓)", 즉, 묘를 돌보는 행위"제례(祭禮, 제사를 지내는 의례)"라고 불리는 의례 그 자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또한 위의 제1항에 발췌된 제24조에 의하여, "성묘(省墓)" 시에 갖추어야 하는 예의는, 제사를 지내는 의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혹은 원용(援用)하여야 하는 의례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2. 특히, 위의 제1항에 안내된 제24조에서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라는 조항은, 왜냐하면 "성묘""기제사" 혹은 "차례"라고 불리는 의례 그 자체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언급을 아니 할 수도 없어서, 부득불, 그렇게 기술하였다는 생각이며,

 

그러나, 바로 이 조항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성묘할 따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며,

 

결국에 이 문제는, 위의 제1항에 발췌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해당 집안에서 그동안 어떠한 예를 갖추면서 "성묘(省墓)"를 해 왔는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즉, 소속 가문의 전통/관습/관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라고, 그렇게 기술하였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현재의 가족 구성원들 중의 어느 한 명이 자신의 종교적 이유 등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조부모 및 부모 세대에서 전혀 행하지 않아 왔던 "성묘(省墓)" 시의 어떤 새로운 의례를 "성묘(省墓)" 당일의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주장하는 등의 즉흥적, 돌발적 혹은 충동적 행위는, 바로 그러한 주장을 갑자기 하는 당사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성묘할 때에, 자칫 자신의 효심(孝心)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굳이 드러내어 보이는,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무엇을 강요하는, 행위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가능한 한 삼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에 18세기 말에 처음으로 전달된, 오류의, 종교적 이유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오류의 이유 때문에, 망자인 자신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묘소에 큰절을 하는 것 자체에 커다란 심리적 거부감, 부담감 혹은 저항감을 가질 수도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행위일 수도 있음을, 또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3.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추석 자례를 지낸 후에 행하게 되는 "성묘 예절"에 대한 안내의 중앙일보 기사를 읽을 수 있는데,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절"에 관련된 유관 부분을 아래에 또한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744043 

(발췌 시작)

[...]

 

성묘법성균관 강정희 전례연구위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성묘하기=여러 조상들의 산소가 모여있을 때는 부모의 묘소를 제일 먼저 성묘하는 것이 바른 예법.
준비해간 제수를 차려놓은 다음, 절을 올리도록 한다. 이때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를 하는 것이 원칙. 그렇지만 여자의 경우도 재배만 하여도 무방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술 뿌리기. 흔히 봉분에 직접 술을 뿌리곤 하는데 이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예의에도 벗어난다. 술잔에 담았던 술은 세 번으로 나누어 무덤 주변에 조심스레 뿌려야 한다.
함께 간 가족들이 차례로 예를 끝마치면 잠시 돌아가신 이에 대해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2-3: 바로 위에 발췌된 바는, 우리나라 조선의 가정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병폐/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의 도움말임에 또한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자님(기원전 551-기원전 479년) 사후 1,500년도 더 경과한 시점인, 12세기 후반부인 중국의 남송 시절에, 주희(朱熹, 1130-1200년)에 의하여 처음으로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등장하여, 남송이 멸망한 뒤 30여 년만인 1315년부터 몽고족에 의하여 창건된 중국 원나라(1271-1368년)의 "관학"(官學), 즉, 과거시험용 학문이 되었고, 그 결과, 원나라의 속국이었던 고려왕조의 말기에 우리나라 조선반도에 전래되어, 조선왕조(1392-1910년)에서 1894년에 폐지될 때까지 조선의 과거시험용 학문, 즉, "관학"(官學)으로 자리잡아 500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선반도 안에서 수많은 병폐/폐단을 야기한, 소위 말하는 "주자학"(朱子學), 즉, "성리학"(性理學)은, 한 개의 형이상학 학문(a metaphyysical science)으로서 유교(儒敎), 즉, "유학"(儒學)의 한 분파인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유교"(儒敎) 그 자체가 아님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지적과 관련하여, 아무도 "성리학""성리교"로 부르지 않고, 아무도 "주자학"을 "주자교"로 부르지 않음을 또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게시자 주 2-3 끝)

 

질문 3: 그렇다면, "성묘(省墓)" 시에 큰절을 잇달아 두 번하는 것, 즉, 큰절을 재배(再拜)하는 것이 왜 무난할까요?

 

질문 3에 대한 답변: 왜냐하면, 다들 잘 알고 있듯이,

 

(i) 살아계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에게 설 혹은 추석 등의 명절 혹은 생신 시에 큰절을 한 번하고, 즉, 단배(單拜)를 하고, 그리고

 

(ii) 살아계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과 생이별을 할 때에 큰절을 거듭 세 번하기 때문에, 즉, 삼배(三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iii) 망자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성묘 시에 큰절을 거듭 두 번하는 것, 즉, 재배(再拜)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절을 거듭 두 번하는 행위는 망자인 직계 선조들에게 바치는 "지극한 공경의 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묘" 시에 이렇게 단지 큰절을 잇달아 두 번만하는 것, 즉, 큰절을 재배(再拜)만하는 것이 많이 섭섭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묘에 도착 즉시 및 묘를 떠날 때에, 사사여사생, 사망여사존[참조: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中庸(중용) 19章)(*)]의 정신(spirit)에 따라, 살아계실 때에 드렸던 문안/하직 인사 말씀과 함께 간단하게 머리를 숙이는 경례(敬禮)를 바치는 정도가 무난할 것입니다.

 

특히, 예의를 갖춤에 있어서도 과도하지(inordinate) 않아야 하는데, 즉, 절도(節度)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살아계신 부모님께 큰절을 한 번하는 것도 평소에, 매번 뵈올 때마다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설 혹은 추석 등의 명절들, 혹은 생신 등의, 특별한 날에 해 왔음의 정신도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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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여, 확인하라:

https://ctext.org/liji/zhong-yong?searchu=%E4%BA%8B%E6%AD%BB%E5%A6%82%E4%BA%8B%E7%94%9F&searchmode=showall#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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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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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poemlove.co.kr/bbs/board.php?bo_table=tb01&wr_id=43625

(발췌 시작)

저자 : 송문헌     시집명 : 아라리는 아직도 이 거리에 있다
출판(발표)연도 : 2003     출판사 : 시학사

 

어떤 이별

                        송문헌


어 언제 오 오느냐?
쪼글쪼글한 얼굴을 붉히며
충혈된 눈으로 물어오던 노모는
미이라 같은 육신을 일으키려 애쓴다
메말랐던 눈자위가 짓무르도록
몇 날 밤을 그렇게 울었나보다

깡마른 중늙은이가 병실 문을 열더니
엄니! 엄니를 부른다
병상 침대에서
가물거리는 의식을 일으켜 세우려는 듯
창백한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늙은 자식을 끌어안는다
엄니, 엄니, 엄니...
힘에 겨워 토닥이는 팔에 감기어
북의 자식은
복받치는 설음에 몸부림친다

(피붙이들이 생이별 한 채
통한의 반세기를
총부리를 마주하고 핏발세운 날들 날들,
어디에서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 있을까
그들 그들은,)

얼마를 오열했을까
북의 자식은 되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
병상 아래 허리 굽히고 삼배하는 자식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있을까?
다시 품에 안기는 자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들릴 듯 말 듯
가지마, 가지마! 혼절하듯 울부짖는다

안내인은 돌아가자 채근하고
북의 자식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노모는 혼절하듯 허우적이던 손을
병상 아래로 놓아 버린다 창밖엔 검은
찦차 지붕위로 8.15 햇볕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이상,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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