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성당 장년게시판

아~ 그렇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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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stjgf] 쪽지 캡슐

2001-03-30 ㅣ No.2753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여 어느 경우에 의한 것이든 해고를 하기 위해선 정당한 이유

 

있어야 합니다. 즉 징계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의 구제절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창무 대주교(사목연구 제3집, 1996년) 논문을 보면 노동의 신학적 이해부분에....  

 

       ..노동이 인격적 행위이며 소명의 수행이므로 인간은 노동의 결실이나              

 

     노동의 대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노동이 인간 삶의 표현이며

 

     자기 소명의 이행이므로 노동의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나타난다. 그리고

 

   노동을 원활하고 유효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건도 요구하거나 갖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노동사목을 위한 부서중에 노동사목위원회가 있는데...

 

 

... 노동사목위원회에서는 명동 노동문제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로 본동, 구로3동,

 

시흥동 등 3개 본당의 상담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각 상담소들의 상담 내용은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 해고와 불이익, 노동조합, 쟁의,

 

일반법률 문제 등 매우 다양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노동문제상담소라 하여 단순히 노동문제에 관한 법률적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며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폭넓게 나누기도

 

한다. 또 교회는 이들 상담소를 통하여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상담소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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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법이 이렇고 천주교의 사목 활동이 이렇군요......

그런데... 새삼스런 이유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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