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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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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형 [kimyhjh] 쪽지 캡슐

2007-10-04 ㅣ No.4398

문서번호 서천공제’03-09
시행일자 2003. 6. 10
공개여부(공개)
 
수신 노원구청장
참조 건축과 김대중
 
제목 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
 
1. 우리구 발전과 구내 모든 행정.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에 감사 드립니다.
2. 건축580550-2627(2003. 06. 05)의 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 통보에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가. 성당 신축 공사장의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기계작업 소음과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 및 공사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재산상의 피해 시정 요구
         ≪답변≫ 시공사에 동 민원을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 준공 후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장례식장 및 납골당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건축주의 서면답변
             요구.
         ≪답변≫ 건축허가 도면에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운영 없으며, 우리 성당에서는 
                       건축허가도면에 의하여 건축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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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반대 주민분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신부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문서는
 
2003년도에 노원구청에 성당신축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노원구청이 공릉동 성당에 질의한 것에 대하여
공릉동 신부님 명의로 나간 답변 문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나항. 준공후에도 장례식장 및 납골당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공릉동 성당은 "건축허가 받은대로 성당을 건축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그후 2005년도에 성당은 납골당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용도실에 납골당을 설치 공사를 하여
문제가 불거져 현재에 이르렀겠지요..
 
성당 부속 납골당은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 허가 도면에 표시될 필요도 이유도 없으므로,
그 도면에  납골당 설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성당을 짓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허가와 전혀 관련없는 납골당을 장래에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요구이므로 그에 따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허가대로 성당을 건축하겠다는 위의 답변 어디에서
장래에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도출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문을 조금이라도 다루어 본 사람이라면..
저 답변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 문서를 근거로 공릉동 성당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슴을 보고 망아지라고 우기고,
고스톱 판에서 흑싸리를 먹고 홍싸리를 먹었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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