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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측, 기록물유출 1년 전부터 계획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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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 [landpia21] 쪽지 캡슐

2008-09-07 ㅣ No.8334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대통령기록물 사본하드디스크를 분석 중에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근거 자료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6일자 조인스닷컴은 2007. 5. 4.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이 만든 ‘기록이관. 인수인계. 퇴임 후 기록 활용 준비현황보고’(32쪽분량)과 5. 22. 인수인계준비TF팀이 작성한 ‘기록이관 및 인수인계 추진계획’(40쪽분량)의 문건을 공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작년 5월 이전에대 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 사저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조인스닷컴은, 기록관리비서관실이 만든 해당 문건에는 ‘추진배경’란에 대통령님 취임 전과 재임 기간 기록 일체를 정리·분류해 대통령님 퇴임 후 활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으며 또 e지원 기록물과 e지원 외 기록물 사본 제작, 비전자 기록 수집과 디지털화 등의 세부적인 계획 사항과 각 사항의 일정까지 명기 되어 있으며 아울러, 2007. 11.부터 두 단계에 걸쳐 ‘e지원 복제, 사저 이관’이라는 일정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보도 하였다.<http://news.joins.com/article/3288571.html?ctg=1003>

 

이명박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기록물반출을 지적하며 해당문건이 존재한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실제 유출과 직접 관련있는 문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노무현 측은 이명박정부와 열람권에 대한 협상이 여의치 않아 열람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하고자 유출한 것이라 주장하여 왔다.

 

만약 이번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해당문건의 내용에 의해 일어날 파장도 우려되지만 노무현 정권은 국가관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록물을 유출을 행하는 과정에서 기록물 원본을 임의로 파기한 것과 열람권 보장만이 되어 있음에도 사본을 유출한 것, 기록관의 동의 없이 기록물을 성남의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동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실무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 진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거론하는 여론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나 기존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들어난다면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존기관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하고, 폐기가 결정된 목록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유출전개과정상의 정황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만보아도 이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만약 공개된 문건까지 사실로 밝혀 질 경우 위법성을 지적하는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진다.

 

더불어 법률가이면서 해당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법성을 알면서 까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목적에 대한 의구심과,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국가기밀사항을 자신의 사저로 가져간 것에 대하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일어날 소지도 점쳐진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공개문건 내용이 사실일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주장들이 모두 거짓말이 된다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작년 5월부터, 퇴임 후의 개인적인 욕심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몰래 위법행위를 추진하여 왔으며,  더구나 기록물의 유출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것이 되기에  도덕적 결함으로 인식되어 지면서, 전직 대통령 노무현과 그를 지지하거나 추종하는 일단의 세력에게 까지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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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맥(macsa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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