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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정부가이래]공무원연금법개정...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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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웅 [fullofjoy] 쪽지 캡슐

2008-09-07 ㅣ No.8327

공무원 '과로+술·담배' 질병도 100% 재해보상



"공무원 '과로+술·담배' 질병도 100% 재해보상"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9.07 08:58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에 술이나 흡연 요인이 겹쳐 병을 얻게 된 경우에도 요양비와 장해연금 등의 재해보상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20&newsid=20080907085802675&p=akn

 

 

생각해 보세요. 네티즌 여러분.

공무집행에 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하여도, 담배 흡연은 아니죠.

담배 흡연 안하면 공무집행이 안되나요? 흡연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호습관입니다. 그런데 흡연으로 인한 재해도 100% 재해보상한다? 세금가지고 이래도 되나요?

복지부에서 장애인이나 불우이웃, 생활보호대장자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과도한 선심성 지원을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해주어도 되는 건가요?

또한, 술도 자기 스스로가 자제해서 적당히 마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꼭 술에 만취를 해야 공무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건 어디까지나 술 마시는 사람의 자제력에 따른 문제 아닙니까? 뭐, 그래요. 술은 이해한다 칩시다. 근데 담배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허리가 휘다못해 부러질 참에 공무원들한테 이런데로 세금이 집행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할까요.

경제가 좋아서 서민들 중산층들 불우한 이웃들 모두 풍족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된다 해도 이건 아니죠.

조강지처클럽에서 이 말이 유행이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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