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사이버 수사에 신고할 때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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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옥 [wald614] 쪽지 캡슐

2008-07-08 ㅣ No.6117

 

일단  좀비가   여러분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된 장소에  유출한다던지   전투중에   심한욕설 또는 모욕적인 글을  퍼부을 경우    모두  캡쳐를 하십시요.  그것은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그   캡쳐된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이버수사대(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홈피나옴) 에    신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은   사이버수사대(경찰) 측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다음엔  경찰쪽에서   피의자의  주소로  피의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로  출석할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피의자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며   만약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할시엔    수배가  떨어집니다..   출석후에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검찰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형을 때리게 됩니다.. 

 

신고하신 분께서는   흥미진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구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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