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바친 연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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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경 [hkteresa6]
2007-11-07 ㅣ No.354
1. 활동 배당을 받았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가 방문을 못한 후,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 영혼을 위해 연도를 바쳤을 경우와 2. 활동 배당과는 관계 없이 레지오 정신에 입각하여 주변의 안타까운 죽음을 전해 듣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연도를 바쳤을 경우에 활동 보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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