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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2부)] 12.교회헌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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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성당 [chang4] 쪽지 캡슐

2012-06-09 ㅣ No.5238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2부)] 12.교회헌장(중)

 
각기 고유한 소명 따르며 하느님 나라 건설

▲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 세 신분으로 이뤄져 각기 고유한 소명에 따라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하느님 나라 건설에 참여한다. 사진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CNS】


  교회헌장은 교회의 신비(제1장)와 하느님 백성(제2장)에 관해 언급한 다음,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구체적 구성원들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3장은 교회의 위계조직, 특히 주교직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18~29항).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개별 교회인 교구의 최고 목자입니다. 주교는 교구민들을 가르치는 임무(교도직)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임무(성화직)와 잘 다스리는 임무(통치직)도 함께 지닙니다(25~27항). 이 임무 수행에 근본이 되는 자세는 봉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목자들에게 맡기신 저 임무는 참 섬김이다. 성서에서는 이를 뜻 깊게도 디아코니아, 곧 봉사라고 한다"(24항).

 주교는 주교로 축성됨으로써 이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주교단 단장과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21항) 행사될 수 있습니다. 교황과 동료 주교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을 때만이 주교는 온전한 주교단 일원이 되고 그 주교가 대표하는 교구는 개별 교회로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보편 교회와 친교 속에 보편성을 지닙니다.

 이와 관련, 특별히 주목할 것은 주교단 단체성 혹은 주교단성(主敎團性)입니다. 주교단성이란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듯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주교단으로서 하나로 결합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교들은 이 주교단성을 통해 교계적 친교를 이룰 뿐 아니라 보편 교회에 대해 최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렇지만 주교단 단체성은 단장인 교황이 함께 할 때만이 그 권위를 완전히 발휘합니다. "주교단은…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력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22항).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맺고 푸는 권한을 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이 지니는 수위권 때문입니다.

 또 교황이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할 때 그 가르침이 무류성을 지니듯이 주교단이 세계 공의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선포할 때도 그 가르침은 무류성을 지닙니다. 물론 개별 주교들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무류성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들은 특별히 신앙과 도덕에 관해 자기 주교가 내리는 판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25항).

 3장은 신부와 부제에 대해 짧게 언급합니다.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입니다. 주교를 중심으로 동료 신부들과 함께 한 사제단을 이루며, 주교의 위임을 받아 신자들을 사목합니다. 신부들은 "주교의 사제직과 사명에 참여하므로 주교를 참으로 자기 아버지로 알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한다"고 헌장은 천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교는 자기 협력자인 사제들을 아들로 또 친구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28항).

 부제는 성직계의 가장 낮은 품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부제가 사제품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이해하지만 교회헌장은 교회 생활에 필요한 봉사 직무 수행이라는 부제 고유의 직무, 곧 종신 부제 차원에서 부제품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종신 부제직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지역 주교회의들이 교황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9항).

 교회헌장 제4장은 평신도를 다룹니다(30~38항).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성직자와 수도자 신분을 제외한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나 수도자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하느님 백성으로서 똑같은 품위를 지닙니다. 그런데 평신도에게는 "세속적 성격"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에 종사하며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성직자나 참 행복의 정신으로 하느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수도자와는 달리 평신도의 고유한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31항)입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는 나름대로 사도직을 수행하고 교회 사명에 참여합니다. 평신도들은 교계 사도직, 곧 성직자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좀 더 직접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상 생활에서 사제직과 왕직과 예언자직을 수행함으로써 사도직을 실천합니다.

 평신도들이 모든 일을, 곧 기도와 사도적 활동과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은 물론 일상 노동과 심신의 휴식까지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특히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견뎌낸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34항). 또 믿음과 희망으로 인내하면서 세상의 악을 거슬러 싸우는 생활의 증거와 말씀 선포를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써 예언자직을 수행합니다(35항). 나아가 겸손과 인내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극기와 거룩한 생활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쳐이김으로써 왕직을 수행합니다(36항).

 하지만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사도직 수행과 관련해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인 목자들이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37항).

 평신도들은 이렇게 저마다 세속에서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고 하느님의 표지가 됨으로써 하느님 나라 건설에 참여합니다. 헌장은 평신도에 관한 부분을 마치면서 평신도를 '세상의 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그 혼이 되어야 한다"(38항).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또 다른 신분인 수도자에 관해서는 교회헌장 제6장에서 다룹니다(43~47항). 헌장은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는 수도자 신분이 "성직자와 평신도 신분의 중간이 아니라 그 양편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각자 자기 방식대로 교회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것"(43항)이라고 언명합니다.

 이 신분은 또한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천상 보화를 모든 신자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며, 미래의 부활과 하늘 나라의 영광을 예고하여 준다"(44항)고 헌장은 밝힙니다. 말하자면 정결과 청빈과 순명이라는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실천하는 수도자 신분은 현세에 살면서 하느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계는 수도자들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복음적 권고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끌어 줘야 합니다. 또 수도자들은 교회가 자신들을 통해 신자들이나 미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45~46항).

 결국 수도자의 삶은 교회의 거룩함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더욱 큰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47항).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출처 : http://www.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408900&path=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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