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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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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3-03-08 ㅣ No.363

어떻게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켜야 하나?

 

 

1. 참회 고행은 필요한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한다. 참회 고행의 세 가지 요소는 기도, 자선, 극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규정으로서 인간다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성화와 구원의 길에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실천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249조).

 

2. 참회 고행의 날은 언제인가?

 

모든 신자들이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교회가 정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시기이다.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 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교회법 제1251조).

 

3. 누가 금육재와 금식재(단식재)를 지켜야 하나?

 

금육재는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한다.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4. 금육재는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으로도 지킬 수 있는가?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2002년 6월 25일 사도좌 승인)에 따르면 금육재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킬 수 있다.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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