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성당 게시판

카톨릭 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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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숙 [kjg419] 쪽지 캡슐

2001-01-12 ㅣ No.496

여러분께 이런 기가막힌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4살된 딸아이의 아빠이자 성실히 직장생활(원자력연구소근무)을 하던 33살 밖에 되지않은 건강한 남편이 단지 검사를 받으러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담당의사의 실수와 무책임과 불성실로 인하여 싸늘한 주검이되어 다시는 오지 못 할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전성모병원측은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부인인 저와 4살난 딸아이에게 온갖 만행으로 가슴을 아프게 하며 재판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한줌의 재가 되어버린 남편의 영정앞에 천인공로할 이 살인 행위를 밝히기로 약속을 한 바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드리며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10.4일 남편은 선천성으로 보이는 황달증세의 원인을 알고싶어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내과 전문의 이동수와 상담 후 2주간의 일정으로 간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연 월차 휴가원을 제출하고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동수의사로부터 간조직결과를 받은 결과 지방간이 조금 있을뿐 황달에 대한 별다른 원인을 알수 없으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결과를 받고 10.17일 퇴원하려고 하였으나 이동수의사가 담도내시경이라는 검사를 하면 황달에 대한 원인을 알 수도 있다며 검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담도내시경검사는 수술과도 같은 상당한 정밀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시술로써 일반 내과 병원에서는 시술하지않고 종합병원에서만 시술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담도내시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및 부작용, 예후등에 대하여 설명도 없었고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및 동의서도 없이 담당의사 이동수는 시술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한 설명의무 위반인 불법의료행위로 10월 18일 남편은 검사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부인인 저는 간호사에게 담당의사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담당의는 오지않았고 같은 내과 파트너 의사만이 간호사에게 진통제및 해열제만을 10월 20일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 이송시까지 계속 투여하였고 중환자실 이송시에야 담당의는 나타났고 환자는 이미 급성출혈성 췌장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의 상태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된후 고열(40도), 황달, 호흡곤란, 복부팽만, 부종증상 등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이되자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으며 계속하여 증상이 악화되자 10월 30일 기관지 절재수술, 11월 8일 양옆구리 복수배출용 호스 수술등을 보호자의 동의서없이 시술하였으며 급기야 11월13일에는 내출혈로 인하여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서 복부절개수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호자측에서는 살릴수만 있다면 수술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얘기하였으며 살리지 못할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측은 보호자의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동의서없이 복부절개수술(약 40여센치)을 시행하였습니다. 두시간여의 수술끝에 수술은 끝났으며 수술집도 의사가 보호자측 30여명에게 설명하기를 췌장은 90%이상이 손상이 되었으며 담낭(쓸개)은 이미 녹아서 제기능을 발휘할수가 없어 제거를 하였고 각 장기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계속하여 복수가 차올라오는 상태이기때문에 각 부위마다 복수 배출을 위한 관(호스)을 15개 이상 연결하였고 인공호흡기로 밖에 호흡을 유지할수 없기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 설명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며 환자의 진통주기가 계속해서 짧아지기 때문에 갈수록 강도가 높은 진통제를 투여하는 중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12월 3일 남편(김준기)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출혈성 췌장염및 급성 패혈증을 유발시켰을 시에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면 생명을 건질수 있음에도 42시간을 적당한 조치로 방치하여 결국 남편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이는 의료과실치사로 담당의는 보호자측에게 사망전 이에 대한 남편의 생명을 위독하게 했음을 시인하고 책임질것을 성모병원 원무과에서 자발적으로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실무 책임자인 의무 원장 안창준도 원무과에 와서 모든것을 시인하고 책임지기로 자필서명 하였고 이에대한 모든 사실을 녹음을 하였으며 녹취록도 보관중 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하자, 망인이 말이없다는 이유일까요? 대전성모병원측은 유가족과의 만남을 회피하며 이제와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법으로 모든걸 해결하자며 유가족측에 대하여 업무방해등의 이유로 5건 이상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여 놓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유가족들에게 인간으로써는 할 수 없는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남편은 담도내시경검사전까지 진료챠트상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건강하였으며 담당의 이동수의 실수로 인하여 급성출혈성 췌장염 및 급성 패혈증이 유발된 것이고 이로인하여 남편은 사망을 한 것입니다.

 

더더욱 참을수 없는 분노는 이들은 남편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가망이 없던 환자를 의료사고의 진료차트 조작과 사회적인 파장을 우려해 남편에게 강력한 진통제를 맞춰가며 ’생명연장’이라는 엄청난 살인행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편의 사망날짜까지도 맞춰놓고 살인을 할만큼 참으로 완벽한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의 사인도 급성출혈성췌장염및 급성 패혈증으로 인한 합병증(폐렴및 패혈증)으로 나왔습니다.

 

1월6일 현재 대전성모병원측과 담당의 이동수는 부인인 저를 만났지만 역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법에 가서만 얘기하자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법이 살인까지 용서되는 법인지 모르겠으며 그 법으로 처리를 하면 사망한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막혀 더이상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어린 딸아이의 아빠를 빼앗아가버린 담당의 이동수는 일말의 양심도 없이 책임만 회피할뿐 우린 어린 딸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전혀 죄의 뉘우침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정말 억울합니다...

 

4살난 딸아이가 요즘들어 부쩍 아빠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어린딸에게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는데 한참한참 후에 온대’라는 말밖에 그어떤 말도 해줄수가 없는 지금의 제심정,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병원이라는 거대한 공룡과 홀로 싸우기가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참고로 아래의 시인서(각서)는 남편이 사망하기 바로직전 대전성모병원의 원무과에서 병원의 근무시간(오전11시)에 원무과장의 주선하에 원무과장이 입회를 한 상태에서 담당시술의사인 이동수(11월 25일)와 병원의 실무책임자인 안창준(11월 28일)이(병원장님은 신부님으로서 명예직이시기때문에 의무쪽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으심) 자발적으로 자필 서명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시인서 원본과 가족 사진을 보실수 있습니다**

 

 

 

고인의 아내 추인숙 (016-470-6659)

 

이곳으로 많은 항의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성모병원 홈페이지:http://www.djsungmo.com (이 사건 발생후 홈페이지 게시판은 계속 닫아놓은 상태임)

 

원무과:042-220-9442

 

의무원장:042-220-9802, 042-522-5737, 011-438-9840

 

내과의사이동수(시술담당의사):042-220-9815

첨부파일: 가족사진.gif(2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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