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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4) 제4회가와 공의회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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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성당 [chang4] 쪽지 캡슐

2012-06-09 ㅣ No.5232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4) 제4회가와 공의회 폐막

 
16개 문헌 결실과 함께 새로운 시작

교황 바오로 6세는 1965년 1월 4일 제4회기 개회일을 9월 14일로 정했습니다.
 공의회 준비 단계에서 12개 준비위원회가 담당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제3회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돼 의안은 모두 1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제2회기에서 2개 문헌(전례헌장, 사회매체교령)이, 제3회기에서 3개 문헌(교회헌장, 일치교령, 동방교회교령)이 공포됐습니다. 공의회에서 다뤄야 할 의안은 아직 11개나 있었습니다.
 1965년 3월 7일 교황 바오로 6세는 로마 시내의 한 본당을 방문, 공의회의 첫 결실인 전례헌장 정신에 따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신자들을 등지고 드리던 미사에서 신자들을 향해 미사를 드렸고 전례 언어도 상당 부분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황은 함께한 사제들에게 전례 개혁 이행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6월 24일 교황청 기구 개편 및 교회법전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제4회기
 제4회기 개회 연설에서 바오로 6세는 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를 공식 기구로 설치하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혀, 교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교대의원회의는 교회헌장에 들어 있는 주교단 단체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기구였습니다. 교황의 유엔 총회 참석은 처음 있는 일일 뿐더러 교회와 세상의 대화, 특히 평화에 대한 교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교부들은 9월 15일부터 종교 자유에 관한 의안을 시작으로 계시에 관한 수정안,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안, 현대사회에서의 교회에 관한 안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종교 자유에 관한 안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가톨릭국가 주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받은 주교들의 체험적 고백이 설득력을 지니면서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교회에 관한 의안에서는 가정 문제, 평화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교부들은 또 사회교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초 교부들은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이하 주교교령)를 통과시켰습니다(찬성 2319/반대 1/기권 1). 교령은 교회헌장 제3장 주교직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주교들의 실제 사목 임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별 교회인 교구도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참다운 그리스도 교회임을 강조했고, 고령이나 기타 이유로 주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자발적 은퇴를 권고했습니다. 이전까지 주교직은 사실상 종신직이어서 그에 따른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이하 사제양성교령. 찬성 2318/반대 3)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이하 수도생활교령, 찬성 2325/반대4),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이하 그리스도인교육선언, 찬성 2290/반대 35),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선언' 「우리 시대」(이하 비그리스도교선언, 찬성 2221/반대 88/기권 1)이 통과됐습니다.
 비그리스도교선언은 "타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고 타 종교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과 특히 유다인을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보면서 유다인 차별과 박해를 배격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불과 한 세기 전인 1870년 교황령(교황에게 속한 교회 영토)이 없어지기 전까지 유다인들을 게토(집단 주거지)로 몰아넣어 격리시켰을 정도로 배타적 입장을 보였던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5년 10월 28일 제7차 장엄 공개회의에서 교부들이 통과시킨 3개 교령과 2개 선언 곧 주교교령과 사제양성교령, 수도생활교령 등 3개 교령과 그리스도인교육선언 및 비그리스도교선언 등 2개 선언을 공식 반포했습니다.
 공의회는 약 20일 후인 11월 18일 제8차 장엄 공개회의에서 교부들이 통과시킨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이하 계시헌장, 찬성 2344/반대 6)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이하 평신도교령, 찬성 2340/반대2) 두 문헌을 공포했습니다.
 계시헌장은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가 "오직 성경만!"을 주장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에 맞서면서 그동안 다소 등한시했던 성경의 중요성을 재인식, 성경과 성전을 똑같은 애정으로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교령은 교회헌장의 평신도 신원을 바탕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고유한 측면이 현세 질서의 쇄신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공의회는 막바지로 치달았습니다. 남은 4개 의안에 대한 위원회들의 마지막 수정 작업과 투표를 거쳐 12월 7일 제9차 장엄 공개회의에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이하 종교자유선언, 찬성 2308/반대 70/기권 6),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이하 선교교령, 찬성 2394/반대 5),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이하 사제생활교령, 찬성2390/반대 4),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이하 사목헌장, 찬성 2309/반대 75/기권 7)이 공포됐습니다.
 종교자유선언은 그리스도 신앙의 자유의 토대와 근거를 밝히는 가운데 타 종교들도 고유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선교교령은 선교가 교회의 본성임을 강조하면서 선교 활동의 쇄신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목헌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장 뜸을 많이 들인 문헌이었습니다. 교부들 사이에서 그만큼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것입니다. 문헌은 세상과 대화를 강조한 공의회의 '백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16개 문헌 반포를 마무리한 1965년 12월 7일 공의회는 또 하나의 역사적 선언을 합니다. 동ㆍ서 교회 결별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1054년의 상호 파문을 철회하는 공동선언을 바티칸과 이스탄불(옛 콘스탄티노플)에서 동시에 발표한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역점을 둔 '교회 일치'를 위한 뜻 깊은 선언이었습니다.

 ▨페막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튿날인 12월 8일 교황 바오로 6세가 주례한 성대하고 장엄미사로 폐막했습니다. 교황은 폐막 미사 후 공의회에 참가한 교부들 이름으로 국가지도자들을 비롯해 사상가와 학자, 예술가, 여성, 노동자, 가난한 이와 병자와 고통받는 모든 이, 젊은이 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이로써 제2차 공의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였습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출처 : http://www.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402497&path=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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