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게시판

7 특별사면-유전무죄 무전유죄(법 앞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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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성당 [chang4] 쪽지 캡슐

2012-01-25 ㅣ No.5175

 
 
7

특별사면 - 유전무죄 무전유죄(법 앞의 평등)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
2007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이 단행됐다. 경제인 160명, 정치인 7명, 전 고위공직자 37명, 선거사범 223명이 그 대상. 그러나 인권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한 양심수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KBS 2TV 추적 60분 '입체분석!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 편에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달리 소수의 선택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대통령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조사대상 153명에게 내려진 선고량은 1인당 평균 30.9개월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감되어 있었던 기간은 10.8개월. 죄를 짓고도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인사도 82명(53.6%)이나 됐다. 확정 판결이 있은 후 사면 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년6개월이었으며 6개월 이내에 초고속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에 있던 한 장애인의 사례를 특권층과 비교한다.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고통 받던 이 장애인은 결국 지난 2월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구속집행정지만 제때 이뤄졌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MBC 뉴스후의 “회장님 우리 회장님”에서는 “기업비리” 문제를 다루었다. 객관성이 없는 특별사면의 형평성 문제와 형사 처벌을 받고도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 (KBS 2TV '추적 60분’ 2007.4.14 / MBC '뉴스후' 2007.3.31)
 
정치인만 특별사면 국민 화합 해쳐
"최근 골프장에 갔을 때 국민의 정부 때 실세였던 분이 있더군요. 제가 검찰총장을 할 때 돈을 많이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분이었죠. 신병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었는데 어떻게 곧바로 골프를 치는지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검찰총수였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S대 대학원생 강의에서 비리 정치인들의 특별사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 2007.4.14)
 
77만원 횡령하면 징역 10월, 232억원 빼돌리면 특별사면?
77만원의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과 232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재벌기업 회장님의 차이는 뭘까? 법은 그들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선자금 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대부분이 특별사면 · 복권, 보석, 형 · 구속집행정지 등의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6년 8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05년 고위층 131명 중 특별대우 없이 제대로 죄 값을 치른 사람은 19명 뿐"이라고 했다. 노의원은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자 47명의 평균 정치자금 수수액은 62억 원, 횡령범 18명의 평균 횡령액은 232억 원, 조세포탈범 18명의 평균 세금탈루액은 72억 원, 뇌물 수수범 20명의 평균 뇌물 수수액은 9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자 중에서도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보다 기업인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31명 중 경제인의 90%, 언론인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고위 공무원 집행 유예율 27%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오마0|뉴스, 2006.8.10)
 
사법 정의 훼손하는 특별 사면의 남용
전경련, 한국경총 등 경제5단체는 2006년 말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기업인 총 59명을 사면 복권해 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이 적시한 인물들은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정치 자금법 위반자 8명 등이다. 이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죄 지은 사람을 실효성 없는 명목으로 풀어달라는 윤리의식 결여와,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막강한 로비력과 영향력에서 오는 힘의 남용이라는 측면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눈감아주고 비위를 맞추며 달래는 식의 접근 방식은 우리 경제의 민주화와 선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껏 재벌비리를 척결하고 경제 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저버리는 행위이다.특별사면을 남발하게 되면 사법정의가 훼손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사법정의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 일반 서민이든, 대재벌 총수든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 값만큼 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껏 우리의 사법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고 '유전무죄'가 횡행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의 권한인 양형기준에 의해, '국민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집행유예 처리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렇듯 법이 집행된다면 정치자금법이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 등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7.2.1)
 
교회의 가르침
법을 적용하는 행정 권력은 현명하게 충분한 인식을 갖고, 구체적 경우들을 분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사법권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공평하게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지상의 평화』69항,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법적 이익을 주장하려고 할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은 정의와 공평을 고려하면서도 때때로 사회의 더욱 약한 사람들에게 좀 더 주의를 표명해야 한다. (『지상의 평화』 56항,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다. 또한 갖가지 사기와 간계로 정당한 세금이나 사회에 대한 다른 의무의 회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어떤 규범들, 예를 들어 보건위생법이나 차량 운전 법규 등을 경시하며, 자기가 이러한 부주의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회적 연대 책임을 현대인의 주요 의무로 여기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사목헌장』 30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
"대통령 맘대로 말도 안돼"
사면제도를 갖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원칙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을 남발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대륙법의 '원조'격인 독일은 지난 60년간 사면을 딱 4차례 단행했다. 법치주의가 확고히 자리잡고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강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 · 복권 등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헌법 · 법률을 해석하는 최고 권위를 지닌 연방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사면은 법률의 획일성이나 경직성, 수사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기본가치를 침해한 범법자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을 저지른 사람, 15세 미만 미성년를 때린 폭행범, 마약 · 밀수 사범, 불법낙태 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핀란드는 헌법에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대법원에 자문해 사면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사법부가 내린 유죄 판결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무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이 금지돼 있다. 재직 당시의 권력이 컸던 만큼 이후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양원제 국가인 노르웨이에선 하원에 의해 소추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은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갱생 보호 심사회'란 기구를 법무부에 두고 있다. 사면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선 심사위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위는 이렇게 신청 받은 개별 사안들을 일일이 심사해 '사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추려내 그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일본에선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또한 까다롭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징역 및 금고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각각 지난 다음에야 사면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대법원의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만에 사면된 기업 회장 같은 사례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양한 사면제도를 갖고 있다. 국가 헌정 질서에 충성을 맹세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조건부 사면', 검찰에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소 전 사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시행되는 사면과 비슷한 '기소 후 사면'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입법부인 의회도 특별법 성격을 띤 사면법을 만들 수 있다. 기소 후 사면 절차는 비교적 까다롭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국이 사면 희망자들의 청원을 접수해 면밀히 심사한다. 필요할 경우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사면국장이 개별 청원의 수락 또는 거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청원 남용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시방 이후 5년, 실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의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청원서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기소 전 사면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다. 1974년 포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전임 닉슨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사면이 대표적인 사례다. 포드가 닉슨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거래'란 비판을 받았다. 조건부 사면의 대표적 사례는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단행된 대사면이다. 링컨 대통령과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남부연합’(남북전쟁 당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남부 주들끼리 연합해 세운 국가)에 부역한 공무원 · 군인을 상대로 실시한 것인데, 이는 충성맹세를 조건으로 한 사면이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적절한 사면권 행사로는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가 꼽힌다. 2001년 1월 자신의 임기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스위스로 도피한 기업인 마크 리치를 전격 사면한 것이다. 훗날 리치가 민주당에 100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클린턴을 상대로 사면의 대가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2005.5.18)
 
법률전문가 94% "사면법 개정해야"
국내 법률 전문가 대부분은 현행 사면법의 개정이 절실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5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단행한 경제인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일보 사회부 특별취재팀이 법학계와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3륜, 법학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 총 50명의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면접과 전화,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현행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4% 가량이 사면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현행 사면법을 개정할 경우 사면권을 심의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사민위원회 설치, 사면의 절차적 통제와 기준 명문화, 국회를 통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 했다. (세계일보, 2005.5.19)
 
묵상 · 토론
1. 사법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만 사면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2. 사면의 폐혜는 무엇인가?
 
실 천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받도록 감시한다.
- 작은 법규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준법정신을 지닌다.
- 무고하고 억울하게 옥고를 치루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활동에 연대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인민혁명당(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 사형폐지운동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소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형 폐지운동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수용자 교정교화사업, 출소자 재활 사업, 수용자가족 · 피해자가족 지원 사업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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