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성당 게시판

성당 사무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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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성당 [hsung] 쪽지 캡슐

1998-10-16 ㅣ No.11

 

안녕하세요!

 

성당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 김호성(바오로)입니다.

이곳 성당 사무실은 본당 교우 모두의 신앙 생활을 도와주고 성당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처리해 나가는곳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마지막 미사가 끝날때까지 사무실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성당 사무실은 각종 성사대장(세례, 견진, 혼인)의 기록 보관, 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으며 각종 헌금과 교무금 수납 정리등의 업무외에 전출, 전입교우의 교적 발송과 작성등 성당의 모든 교우들의 교적 관리를 합니다.

 

세례를 받게되면 세례대장을 작성하고 그것에 준하여 교적을 작성합니다. 교적은 교우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한 세대에 하나의 교적으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등본과 같습니다. 교적에는 세례, 견진, 혼인, 판공성사, 교무금 납부현황 등이 기록되며,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되면 필히 교적을 자신의 소속 성당으로 옮겨 가셔야합니다.

 

간혹, 계시던곳이 정이들고 이사간곳이 생소하여 교적을 옮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거의 냉담의 상태로 들어 가게되고 결국 행불처리가 되어 교적이 교구(이향신자 사목부)로 넘어 갑니다.

그러므로 교우분들의 현 주소지가 교적주소지와 틀릴 경우에는 틀림없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전출신청을 하여 자신의 교적을 스스로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은 신자로서의 의무이며, 교회의 유지와 사업을 위하여 한 가정에 하나의 교무금 카드로 매월 세대주가 정한 금액을 사무실에 오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부활과 성탄때에 판공성사표를 사무실에서 발급받아 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판공성사와 교무금 납부는 즉시 본인의 교적에 기록됩니다. 만약 3년간 판공성사를 본 기록이 없거나 3년간 교무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분은 행불처리가 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견진이나 혼인성사를 받아야 할 경우 세례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무실에 해당 증명서를 신청하시면 즉시 작성해 드립니다.

 

자신의 소속(구역, 반) 또는 그밖의 성당 내의 각종 봉사 단체에 대한 문의와 신앙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에 들려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성당 교우분들을 맞이하고 스스로 하느님께 봉사하는 자세로 주님의 충실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잠실 성당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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