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문서작성시 유의사항[국립국어원 교육자료임]

인쇄

김광일 [kwangil119] 쪽지 캡슐

2010-11-11 ㅣ No.627

Ⅰ. 작성 원칙

첫째,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둘째, 간결체로 작성해야 한다.

셋째, 어문 규정과 어법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넷째,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다섯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여섯째, 품위 있는 말투로 작성해야 한다.

일곱째,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Ⅱ. 용지․글자의 모양과 색․줄 간격

1. 용지

가. 용지의 색은 흰색으로 한다.

나. 용지의 크기는 국배판(A4)으로 한다. 국배판(A4)이라 함은 폭(가로) 210 ㎜, 길이(세로) 297 ㎜인 규격을 말한다.

다. 용지 여백: 위쪽 30 ㎜ 아래쪽 30 ㎜ 오른쪽 20 ㎜ 머리말 12 ㎜ 꼬리말 12 ㎜ 제본 0 ㎜

 

2. 글자의 모양과 색

가. 글자의 모양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ㅇ 글꼴: 휴먼명조

ㅇ 크기: 12 포인트(Point)

ㅇ 상대 크기: 100 %

ㅇ 장평: 100 %

ㅇ 자간: 0 %

단, 글자 모양은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어떤 문장이 줄의 처음 위치에서 1 ~ 3자로 끝나고, 줄을 바꾸어 다른 문장이 시작될 경우, 줄의 처음 위치에서 끝나는 문장을 그 줄의 바로 윗줄 끝에서 끝나도록 조정하려고 할 때: 자간 좁힘.

2) 다음 쪽(페이지)의 첫줄로 문장이 넘어가지 않게, 그 문장을 앞 쪽(페이지)의 끝줄에서 끝나도록 조정하려고 할 때: 자간 좁힘.

나. 글자 색은 검정으로 한다.

 

3. 줄 간격

가. 줄 간격은 220 %로 할 수 있다. 단, 표지가 있는 경우, 표지가 한 면을 넘어가려 고 할 때에는 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줄 간격을 180 % ~ 220 %로 한다.

나. 표지를 뺀 나머지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줄 간격을 220 %로 해야 한다.

 

Ⅲ. 표기방법

1. 글자

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자나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예>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전(田)으로 사용하던 농지

         ▪폐회로텔레비전(CCTV)

나. 글자는 가로로 쓴다.

 

2. 숫자

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라비아 숫자를 적을 때에는 뒤에서부터 세어 세 단위씩 앞에 반점(,)을 찍으며, 띄어 적지 않는다.

<예> 1,234,567,898 ※ 잘못된 표기: ▪12 3456 7898 ▪1, 234, 567, 898

나. 만(萬) 단위 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섞어서 쓸 수 있다.

<예> 50,000,000 / 5,000만 / 5천만

※ 잘못된 표기: ▪5千萬 ▪5천萬 ▪오千萬 ▪五千萬

다. 한글을 섞어 수를 표기할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예> 12억 3456만 7898

※ 잘못된 표기: 12억3456만7898

 

3. 연월일

가. 연월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에는 반점(,)을 찍지 않는다.

<예> 1999. 10. 9. ▪1919년 3월 ▪1919년 3월 1일

※ 잘못된 표기: ▪一九九九. 十. 九. ▪일구구구. 십. 구. ▪1,999. 10. 9. ▪1919.3.1.

나. 연호는 서기(西紀)를 사용한다. 단, “서기”라는 말은 표시하지 않으며, 월일이 없이 연도만 표기할 적에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년”이라는 말을 쓴다.

<예> 2009년

※ 잘못된 표기: ▪서기 2009년 ▪2009.

다. 연도는 아라비아 숫자의 일부를 생략하지 않고, 완전하게 표기한다.

<예> ▪2009. 10. 9. ▪2009년

※ 잘못된 표기: ▪‘09. 10. 9. ▪’09년

라. 기간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1997. 10. 5. ~ 1997. 12. 5.

ㅇ 1997. 10. 5. ~ 1997. 12. 5. 기간

ㅇ 1997. 10. 5.부터 1997. 12. 5.까지

※ 잘못된 표기: ▪1997. 10. 5.~1997. 12. 5.

▪1997. 10. 5. ~ 1997. 12. 5.까지

▪1997. 10. 5.부터 ~ 1997. 12. 5.까지

▪1997. 10. 5.부터 1997. 12. 5. 까지

<생각할 거리> 10 미만의 월(月)이나 일(日)을 표기할 적에 해당 월일 앞에 0을 넣을까, 넣지 않을까?

<예> ▪1919. 3. 1. ▪1950. 6. ▪1919. 03. 01. ▪1955. 01.

 

4. 시간

가. 시간은 24 시간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예> 13:10

 ※ 잘못된 표기: ▪오후 1시 10분 ▪십삼 시 십 분

나. 분(分) 없이 시(時) 없이 분(分)만 표기할 적에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시” 또는 “분”이라는 말을 쓴다.

<예> ▪13시 ▪27분

※ 잘못된 표기: ▪13:00 ▪0:27

다. 시(時)와 분(分)을 함께 표기할 적에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예> ▪15:30 ▪15시 30분

※ 잘못된 표기: ▪오후 3시 30분 ▪15 : 30

라. 시, 분, 초를 정밀하게 나타내고자 할 적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예> ▪2시(간) 13분 25초 → 02:13‘:25“ ▪2시(간) 25초 → 02:00’:25”

▪ 13분 25초 → 00:13‘:25“

마. 시간의 동안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예> 9시 ~ 10시 → 09:00 ~ 10:00 9시부터 10시까지

※ 잘못된 표기: ▪9 ~ 10 ▪9-10

 

5. 금액

가.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띄우지 않고 표기하되, 숫자를 적을 때에는 뒤에서부터 세어 세 단위씩 앞에 반점(,)을 찍고, 숫자 앞과 뒤에 띄우지 않고 각각 “금”, “원”이라고 쓴다. 단, “시가”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금” 대신에 “(시가)”라고 쓴다.

<예> ▪금12,345원 ▪(시가)12,345원

※ 잘못된 표기: ▪금 12,345 원/금12345원 ▪시가 12,345 원/(시가) 12,345원

나. 금액이 변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액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금12,345원(금일만이천삼백사십오원)

다. 금액이 만(萬) 단위 이상일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섞어 쓸 수 있으며, 한글을 섞어 금액을 표기할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예> ▪금12억 3456만 7898원/금1,234,567,898원

▪금50,000,000원/금5,000만 원/금오천만 원

※ 잘못된 표기: ▪금12억3456만7898원/12억3456만7898원 ▪금5,000만원

 

6. 단위_SI(국제단위계)의 방식 참조

가. 길이, 무게, 넓이, 부피, 열량 따위를 나타내는 단위 부호와 이 밖의 단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부호는 모두 원래의 부호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그 단위를 한글로 쓸 수 있다.

<예> ▪5 ㎜(5 밀리미터) ▪5 ㎝(5 센티미터)

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쓰기로 한다.

<예> ▪한 개/1개 ▪차 한 대/차 1대 ▪금 서 돈/금 3돈

다. 법령이나 판례를 따옴표를 써서 인용하는 경우, 그 내용에 기재된 “킬로미터” 등의 한글 표현을 “㎞” 등으로 다시 변경할 필요는 없다.

 

7. 부동산

가. 토지 또는 주택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100-1 토지 604㎡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100-1 소재(지상의) 주택

나. 도로의 경우 하나의 지번 전체에 대한 ‘지목’ 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100-1 도로 604㎡” 로, 도로의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00-1 소재 도로 604㎡” 로 표시한다.

 

8. 성명․직명

가.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다만,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예> ▪홍길동 ▪선우덕/선우 덕

 ※ 잘못된 표기: 홍 길 동

나. 직명은 줄여서 쓰지 않고 공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다만, 직명을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이하 ‘.....’ 라고 한다.)로 축약 표시하고, 이후 줄여서 사용한다.

<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경상북도지사 ▪전라북도 전주시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

 

9. 주소․지명

가. 주소․지명은 공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단, 특별시나 광역시, 도의 명칭은 서울, 인천, 경북 등으로 줄여 쓴다.

<예>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인천 서구 심곡동 64-1

※ 잘못된 표기: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64-1

나. 주소나 지명을 표기할 적에는 “번지”, “호”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번지와 호수 사이는 ‘-’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6-1

※ 잘못된 표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6번지의 1호

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주소를 표기할 적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명칭을 풀어 적으며, “동”, “호”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동과 호수 사이는 ‘-’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예> 서울 광진구 구의동 23 현대아파트 17-5

※ 잘못된 표기: ▪서울 광진구 구의동 23 현대(아) 17-5

▪서울 광진구 구의동 23 현대(아) 17동 5호

 

10. 약칭

반복하여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경우 약칭을 사용하되, 이 경우 가장 먼저 나오는 곳에서 사용한다.

<예> ▪성곡리 100-1 토지 6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Ⅳ. 인용 방법

1. 법령

가. 법령을 인용할 적에는 법령명은 띄어 쓰되, 법령명의 앞과 뒤에 낫표(「」)를 붙이고, 조, 항, 호는 띄어 써서 구분한다.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3조의 2 제1항 가목

법령 중 아직 띄어쓰기가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띄어쓰기를 한다.

나.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라고 축약한 경우에는, 이후 토지보상법에 「」를 붙이지 않는다.

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령을 한꺼번에 인용할 적에는 상위법에서 하위법 순으로 기재한다.

라. 구 법령을 인용할 때는 어느 법인지 특정해야 한다.

<예> ▪구「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 조례․예규․훈령 등

조례, 예규, 훈령, 규칙, 고시 등을 인용할 경우, 제목을 쓰고 괄호 안에 일자 및 예규번호 순으로 적는다. 이들의 경우도 제목은 「」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2002. 11. 1. 등기예규 제10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2009. 1. 6. 조례 제787호)

 

3. 판례

판례를 인용할 경우에 판결의 핵심을 설시하고 괄호 안에 참조 판례를 인용하는 방식에 따르되, 핵심 설시가 어려운 경우 판례 내용 전체를 큰따옴표(“ ”) 안에 직접 인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참조 판례의 표시는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누12345 판결 참조” 와 같이 쓴다.

<예> ▪대법원은 협력의무의 불이행이나 허가 이전의 계약 철회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참조).

▪형법상 부당이득 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부당이득 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중략)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Ⅴ. 문장 부호 사용법

1. 온점

가. 서술을 나타내는 표현의 끝에 찍는다.

<예> ▪우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제53항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나. 괄호 안에서 완전한 문장이 끝날 때 괄호 안의 문장 끝에 찍는다. 이 경우, 괄호 밖 문장이 끝났음을 표시하는 온점은 괄호 다음에 찍는다.

<예> ▪물건을 바르게 정돈하여 봅시다(혼자 하기 힘들면 부모님과 함께 하여 봅시다.).

▪그 설움은 아무도 몰라요(진짜, 며느리도 몰라요.).

다.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찍는다.

<예> ▪1919. 3. 1.

라. 기간을 표시할 적에 찍는다.

<예> ▪1919. 3. 1. ~ 1945. 8. 15.

마. 괄호 안에서 축약 표시를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찍는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

바. 표시 문자 다음에 찍는다.

<예> ▪1. 신청 원인 ▪가. 민법

 

2. 반점

가. 수(숫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찍는다.

1)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 <예> ▪14,314

단, 연도, 번지, 전화번호, 주민 등록 번호, 쪽수 등에는 자릿점을 나타내는 반점을 찍지 않는다.

※ 잘못된 표기: ▪2,009년 연도) ▪1,237번지 (번지)

▪011-381-3,694 (휴대 전화) ▪1,378쪽 (쪽수)

2) 숫자를 나열할 때

<예> ▪1, 2, 3, 4

3)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

<예> ▪5, 6 세기 ▪6, 7 개

나.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적에 찍는다.

<예>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시인, 평론가인 김 교수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충신, 효자, 열녀의 사적

※ 잘못된 표기: ▪시인․평론가인 김 교수

단,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

<예> ▪근면과 검소와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다.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적에 찍는다.

<예>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라.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적에 찍는다.

<예> ▪피해를 입은, 신청인의 사촌 누나

마.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찍는다.

<예> ▪대한 제국이 전제 정치 국가이며,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모두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여 전제 군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바. 제시어 다음에 찍는다.

<예> ▪한국도로공사, 이 기관에서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사. 문장 첫머리의 접속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찍는다.

<예> ▪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아무튼, ... ▪먼저, ...

단,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찍지 않는다.

<예> ▪그러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이유 없다.

아.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찍는다.

<예>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본다면,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3. 가운뎃점

가.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적에 찍는다.

<예> ▪공주․논산․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 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다.

나.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찍는다.

<예> ▪3․1 운동 ▪8․15 광복

다.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찍는다.

<예> ▪이 사건의 조사․연구 ▪주소․지명은 공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단, 이 경우 같은 말을 생략하려고, 인수분해 하듯이 단어를 쪼갠 후 같은 말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ㅇ 영․정조 시대 → 영조․정조 시대

ㅇ 사회․문화적 상황 → 사회적․문화적 상황

ㅇ 초․중등 학교 → 초등․중등 학교

※ 사전에 올라 있는 말은 사전에 따라야 함.

ㅇ 국내․외 → 국내외

ㅇ 국․한문 → 국한문

 

4. 쌍점

가.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적에 찍는다.

<예> ▪일시: 2009 년 8 월 15 일 10 시.

▪날짜: 2009. 9. 9.

▪글꼴: 휴먼명조

나. 시(時)와 분(分)을 구별할 때, 시, 분, 초를 정밀하게 나타낼 때,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그 사이에 찍는다.

<예> ▪15:20 (오후 3시 20분)

 

5. 빗금

가.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띄어 쓰지 않고 긋는다.

<예>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 원

나. 분수를 나타낼 적에 띄어 쓰지 않고 긋는다.

<예> ▪3/4 분기 ▪3/20

 

6. 큰따옴표

가. 판례나 법령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 한다.

<예> 국어기본법에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단, 판례나 법령 내용 등을 요약하여 핵심만 기재하는 경우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3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나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한다.

<예> ▪피신청인 소속 경무계장은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단, 제3자의 진술을 요약하여 핵심만 기재하는 경우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특별 어구를 나타낼 적에 한다.

<예> ▪만(萬) 단위 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섞어서 쓸 수 있자. 이 경우, 사용 가능한 한글은 “만, 억, 조”뿐이다.

 

7. 작은따옴표

가.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적에 한다.

<예>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나.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치기도 한다.

<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요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약칭을 표시할 때 한다.

<예> ▪성곡리 100-1 토지 6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8. 겹낫표․낫표

가. 법령명이나 조례, 예규, 훈령, 규칙, 고시 등 제목에는 낫표(「」)를 붙인다.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 단행본의 책 제목에는 겹낫표, 작품 제목에는 낫표를 붙일 수 있다.

<예> ▪이영희(1992), 「제복과 유행의 사상」, 『우상과 이성』, 연세대학교 국어교육위원회.

 

9. 괄호

가. 다음의 경우에는 소괄호를 사용한다.

1)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예> ▪크기는 12 포인트(point)이다.

▪사건 발생 당시(1985) 신청인은 군인의 신분이었다.

2) 생략을 나타낼 때

<예> “피신청인은 이건 신청 중 (중량)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보상하기로 하였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대체어를 나타낼 때

<예> ▪국배판이라 함은 폭(가로) 210 ㎜, 길이(세로) 297 ㎜인 규격을 말한다.

4) 구체적인 예시를 보일 때

<예> 길이(㎜, ㎝, ㎞ 등), 무게(㎎, ㎏ 등), 넓이(㎟, ㎠, ㎡, ㎢ 등)

5) 앞말의 축약형을 제시할 때

<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국고위’라 한다.)

6) 전화번호의 국번을 제시할 때

<예> ▪(02)510-1671

나. 따옴표로 묶이는 말에 소괄호가 이어질 때, 소괄호는 따옴표 밖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독립신문’(1896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447)

다. 다음의 경우에는 대괄호를 사용한다.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예>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

<예>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

 

10. 붙임표

가. 주소나 지명을 표기할 적에 번지와 호수 사이에 넣는다.

<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6-1

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동과 호수 사이에 넣는다.

<예> 서울 광진구 구의동 23 현대아파트 17-5

다. 우편 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 등록 번호, 사이에 넣는다.

<예> ▪157-857 (우편번호)

 

11. 물결표

가. ‘내지’라는 뜻에 쓴다.

<예> 2009. 8. 15. ~ 2009. 10. 9.

나. 구간을 나타낼 때 넣다.

<예> 온수역 ~ 부천역

 

12. 그 밖

가. 위 1. ~ 12.에서 제시하지 않은 문장 부호에 관한 용법은 한글 맞춤법의 부록인 ‘문장 부호’ 규정에 따른다.



528 0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