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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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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주 [hjlidwina] 쪽지 캡슐

2000-07-02 ㅣ No.2806

대학 다닐 때 잠시 맹인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맹인들을 인도할 때의 에티켓 등에 대해서 배웠었지요,,그리고 재작년이었습니다.   동아면세점-동아일보건너편-쪽을 걸어가는 데 누가 뭐라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려 두리번 거려 봤습니다.  한 맹인이 동아일보쪽으로 가는 길을 소리쳐 묻고 있었습니다...모두 외면한채 총총이 걸어가고,,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맴돌고...다가가 배운대로 그의 손을 제 팔뒤꿈치를 잡도록 하고 제가 안내해드리죠...여긴 계단이니 조심하시구요..하면서 함께 동아일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듣고...그 분은 자-알 살고 계신지..생각나네요..왜 이런 옛 생각이 떠올랐냐구요?

신문을 보다보니 ==장애인과 더불어==라는 특집 연재를 한겨레에서 싣고 있어서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은 하지만 함께 부대끼며 살 기회가 없어 막상 그들

을 대하면 당황하고 외면하잖아요,,하니 이 기회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함께

마음에 준비를 해놓았으면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면 더욱 좋

겠고,,혼자힘들면 레지오봉사때 참석할 수 도 있겠네요....

 

 

==장애인과 더불어 1)뿌리 깊은 편견.차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다. 장애인 가운데 재활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

우가 70%가 넘는다. 대부분의 성인 장애인은 만성 실업 상태에 놓여 있어 일반 노동자의

10배가 넘는 실업률로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50%가 넘는 장애인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겨레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더

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문제를 다섯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한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귾었다. 고 김순석씨. 그때 서른네살이었다. 그는 장애인이었다. 두

다리를 못써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다. 머리핀, 브로치, 등을 만

들어 서울남대문시장에 팔았다. 하지만 세상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

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하루종일 발버둥쳐도 잡을 수 없는 택시--

그는 서울시장한테 보내는 유서를 써놓고 약을 마셨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

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애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

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1984년4월이었다.

그 뒤 16년이 지났다. 그이 유서가 알려진 뒤 서울시장은 당장 거리의 턱을 낮추라고 지시

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바뀌었다. 이제는 거리의 턱이 많이 낮아져장애인이 건너기 어

려운 횡당보도가 꽤 줄어들었다. 승강기 등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지하철 역도 들어

섰다. 장애인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고치겠다고 약속하는 대학도 늘어났다.

뿐만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도 정비됐다.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만들어졌다.

한국장애인 인권헌장도 제정됐다.헌장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세상은 정말 좋아진 것일까?

대다수 장애인들은 ’그렇지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편견’과 ’차별’의 장벽이 장애인 앞에

여전히 높게 쌓여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고 김순석씨를 힘들게 했던 것은 거리의 턱만이 아니었다. 액세서리를 남대문시장에 판 뒤

주린 배를 달래기 위해 턱을 넘어 겨우 식당에 들어가면 주인은 밥을 팔기보다 동전을 쥐어

주고 내쫓았다. 그를 걸인으로 여겼던 것이다.그의 죽음 이후 거리으 턱은 꽤 낮아졌지만 사

람들의 마음에 있는 편견의 벽은 그만큼도 낮아지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준민

간사가 전한 얘기다. 뇌성마비 친구가 팩스를 보내기 위해 문구점을 갔다. 어눌한 말투로

"팩슬르 보내려고 왔다"고 했으나 주인은 듣지도 않고 천원짜리 지폐한장을 내밀었다고 한

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볼 때 어떤 기능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몸과 맘

에 결함이 있는 듯이 여기죠. 더욱이 장애인 전체가 집단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죠. 이런 편

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더욱 상처받

죠." 여 간사의 말이다.

편견과 차별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3월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9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다 거부당한 일이 경남진주에서 벌어졌다. 이 아이는 진해에서

학교를 다니다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홈스쿨교사를 따라 진주로 옮겨왔다. 교사는 또래 아이

들과 어울리는게 좋다고 판단해 초등학교를 방문했으나 교장은 전학을 거절했다. 특수학급

이 있는데도 특수학급 학생들은 학습부진 아동이기 때문에 중증장애 아동을 받아들이는 것

은 곤란하다고 했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는 기숙사에 안내견과 함께 들어가려는 장애인을

거부했다. 학교쪽은 기숙사가 온돌방이고 다른 학생들한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를 댔다. 대

구대에서는 2명의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지만 아무런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고

간청해도 학교쪽은 꿈쩍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설득을 하다 마지막으로 법전을 들춘다. 개정 장애인기

본법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중시설 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법을 들이대자 대전의 대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과반

수를 넘었다는"궁색한 변명를 하며 학생을 기숙사에 받아들였다.

이런 편견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의 법과 제도 곳곳에 숨어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2명의 청각장애인이 헌혈센터를 찾았다 헌혈을 거부당했다. 장애인 단체들이 적십자사쪽에

이율르 따졌다. 알고 보니 혈액관리법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청각장애인은 ’영구배체’로 분류

해 채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건강한 자일 경우’에 한해 헌혈을 받도록 하고 있

었다. 적십자사쪽은 ’헌혈 도중 문제가 생길 경우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

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2명의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를 대동한 상태였다. 장애인 단

체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고, 적십자사쪽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로 규정을 바

꾸겠다고 밝혔다.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편견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야만 하는 현실은 누

구보다 장애인 단체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언제까지 장애을 차별하고 그 차별에 맞서 법과

인권을 들이대며 싸움을 하면 그제야 조금 물러서는 일을 되풀이 해야 합니까? 다르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하면 모든 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일들인데...’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의 말이다 .

 

==아 오늘이 큰 신부님영명축일 축하하는 날이네요.

축하합니다..많이 많이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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