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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의 그리스도Ⅲ-7 보조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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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성당 [chang4] 쪽지 캡슐

2012-02-01 ㅣ No.5198



세상 속의 그리스도Ⅲ-7 보조성의 원리

- 도와 주되 간섭하지 말라 –

 

우리가 사는 세상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위원회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키백과)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2010년12뭘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한 때 세계적인 모범으로 칭송받던 인권위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2008년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라며 "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다가 국내외 시민 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지만 그 후에도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시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임명된 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도 없는 무자격 위원장이었다"며 "그 후 인권위 운영은 파행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현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인권위를 정상화하려는 내부의 몇몇 위원들과 직원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시민사회와의 대화는 단절됐으며, 그 와중에 그나마 제목소리를 내던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건까지 제출돼, 이에 항의해 상임위원 두 명이 사퇴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인권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새로운 인권위원(장)을 인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국 법학자 · 변호사들 "인권위 파행 현병철 사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 2010.12.14)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 1962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산아제한 정책이 담긴 가족계획을 발표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설립하고 산아 제한 슬로건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억제를 위해 전국의 보건소에서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했다. 정관 절제술도 마찬가지였다. 1965년엔 모자보건법(임신중절 합법화)을 국회에서 상정해 가족계획사업 참여자에게 근로보상금과 시술휴가를 제공했다. 1970년대 들어 산아제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슬로건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두 자녀 이내 부모의 영구불임수술시 공공주택과 금융대출이 우대됐고, 영구불임수술가구 자녀에겐 취학 전 의료 혜택이 주어졌다. 1978년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의 피임 결산’에 따르면 당시 매월 만4000명의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했고, 2만명의 남성이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율이 2.83명으로 떨어진 1980년대 슬로 건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된 지 32년 만인 1994년 정부는 이 정책을 포기했다. 콘돔 ․ 피임약 무료 공급도 중단됐다. 출산율(1.59명)이 급격히 떨어지자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산아제한 정책을 위해 세워졌던 가족계획협회(현 인구보건복지협회)도 2005년 출산 장려기관으로 전환했다. WHO '세계보건통계 2008' 에 따르면 193개국 중 한국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최하위였다. (대한민국 제1호 1962년 첫 산아제한 정책, 조선일보, 2009.10.1)

 

국적 없는 언론

모든 저널리스트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닌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의거해서 보도하고 비판하고 논평하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러나 자신이 쓰는 기사가 어떤 단체가 필요에 따라 공개한 정보에 의해서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에 자주 휩싸인다. 돈과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나 빅브러더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조금씩 흘리는 것이 아닌지 항상 불안하다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면 지식인이란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다 정의와 자유, 선과 진실, 인류 보편의 가치가 유린당하면 남의 일이라도 자신의 일로 간주하고 간섭하고 투쟁하는 사람이다. 집단이기 주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지식인의 소임이고 언론인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국경없는 의사회'나 '국경없는 기자들'처럼 국경없는 언론이 필요해진 세상이다.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인류 역사상 국가는 결코 도덕적인 적이 없었다. 무한경쟁의 세계시장 경제체제 속에서는 글로벌한 기준이란 강자에게는 달콤하지만 약자에겐 횡액일 뿐이다. 어떤 나라든 어떤 빅브러더이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짓을 했을 때 그것을 지지하지는 못했더라도 사후에 압박하고 세계 혹은 해당 국가의 여론에 의해 더 좋은, 더 겸손하고 더 이상적인 정부로 갈수 있도록 압박은 해야 한다. 위키리크스가 해놓은 국적없는 언론의 폭로는 그래서 가치가 있고 옹호되어야 한다. (국적없는 언론 위키리크스. 한겨레신문, 2010.12.13)

 

-언론(言論):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유네스코 '세계언론자유의 날’

 

UN '한국,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 억압받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UN 인권이사회 회의장 모습. 김덕진

 

프랭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2010년5월5일부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에 나선 특별보고관은, 모든 일정이 끝나는 17일 오전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한국의 인권 상황이 과거에 비해 진전 또는 후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가 제한,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2년간 한국에서는 법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으며, 촛불시위 이후 의사 표현의 논의가 상당히 정치화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80%이상 설치되어 있지만 촛불시위 이후 인터넷 표현과 관련한 기소건수가 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얼마 전 영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코리아 타임즈'에 삼성을 풍자하는 칼럼을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해서 "언론은 다양한 언어와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풍자나 다른 형식을 빌릴 수도 있다"면서 "유머나 풍자는 표현의 자유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모든 공직자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면서 "이번 전교조 사건은 표현의 자유가 명백하게 침해된 사례"라고 못 박았다. 한편 특별보고관의 방한 기간 중,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특별한 제재가 없어야 하는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UN "한국,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 억압받고 있다", 참세상, 2010.5.17)

 

표현의 자유 보장되지 않는 광화문 광장

경찰이 2009년8월3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당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무더기 연행했다. 지난 8월1일 광장 개방 후 첫 정치적 행사부터 경찰이 봉쇄에 버금가는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광장의 집회 허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 경찰이 방패로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김기남 기자

 

참여연대 ·민주당 등 9개 정당 · 시민단체 관계자 20여명은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광장의 자유로운 개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회견이 시작되기 전 관할경찰서인 종로서 경비과장은 확성기를 통해 ”미신고 불법집회다. 자진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이 진행되자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 경고방송을 한 후 검거작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회견문을 낭독하던 참석자들을 둘러싼 후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등 남성 참석자 10명을 연행해 수서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들은 무더기 연행에 대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도 않았고 광장 시설물을 훼손하지도 않았다"며 "자의적으로 불법 집회라고 규정해 참석자들을 연행한 서울시와 경찰의 태도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도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의 '그림자' … 개방 후 첫 충돌, 경향신문, 2009.8.3)

 

관변단체에 집중된 정부 지원금

국가 예산이 극우 보수 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2009년도에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 국가예산으로 각각 9억 2000만원과 18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광복회, 상이군경회, 무공 수훈자회, 미망인회, 4.19공로자회, 4.19유족회, 4.19민주혁명회, 전몰군경 유족회 등 9개 국가유공자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 여기에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가 추가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 수행자회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단체들에게 '기물파손 및 진중권 교수폭행, 2002년 9월 서울도심에서의 불붙인 가스통 시위와 2008년 6월 3일 고엽제 전우회의 KBS. MBC가스통 돌진 및 촛불 집회 참가자 폭행. 2000년 6월 베트남전 기사 관련 한겨레신문 2000여 회원 무단난입 등' 불법과격 시위전력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시민단체 지원 없애고 폭력단체 지원하는 정부, 뉴민주.com, 2009.1.22)

 

교회의 가르침

 

이미 말한 대로 국가가 개인이나 가정을 장악하는 것은 부당하다. 개인이나가정이 공동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마땅히 개인이나 가정이 가능한 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새로운 사태 26항, 교황 레오 13세 회칙)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가정의 우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실, 적어도 그 출산 기능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조건이 된다‥‥ 인간의 선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 전형은 가정의 중심성과 사회적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국가는 가정과 맺는 관계에서 보조성의 원리를 준수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 214항,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역사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사회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전에는 소규모 집단이 수행하던 많은 일이 지금은 대규모 조직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 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회철학의 근본원리이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된다.(사십주년 35항, 교황 비오 12세 회칙)

 

위대한 첫 사회 회칙이 나온 이래, 보조성은 교회의 사회 교리에서 가정 지속적이고 특징적인 지침들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가정, 단체, 연 합체, 지역 단체들, 요컨대, 사람들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명을 불어 넣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여가, 직업, 정치 단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신장될 수 없다. 이는 개인과 중간 집단들이 "시민의 창조적 주체성”으로 맺는 일차적 관계들의 총합으로 이해되는 시민 사회의 영역이다. 이러한 관계망을 통하여 더 고차원적 형태의 사회 활동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회 조직이 강화되고 진정한 인간 공동체의 기초가 형성된다. (간추린 사회교리 185항)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의 상위 권력의 남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개인 들과 중간 단체들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상위 권력들이 도와주 기를 요구한다. 모든 사람과 가족과 중간 단체들은 공동체에 나름대로 기여 해야 하므로 이 원리는 필수적이다.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보조성을 부인 하거나, 이른바 민주화나 사회 모든 구성원의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보조성 을 제한하면, 자유와 창의의 정신이 제약을 받고 때로는 훼손하기도 한다. 보조성의 원리는 특정 형태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화와 복지 지원을 반대하고 또 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187항)

 

보조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여이다. 이 참여는 본질적으로, 국민들이개인으로든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든 직접으로든 대표를 통해서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시민 공동체의문화, 경제, 정치, 사회 생활에 이바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하여 표현된다. 참여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189항)

 

세상 속의 그리스도

 

진실을 드러내는 데 바친 삶

사실의 빛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데 온전히 바쳐진 리영희 선생의 삶. 이제 누가 앞장서 허위의 장막을 찢고 우상의 주술을 벗겨낼까. 탐욕의 족쇄를 깨뜨리고 자유인의 길로 이끌까. 선생이 글을 쓰는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해, 그것에서 그쳤다. 베트남전과 미군 개입의 진실, 미국 세계전략의 진실, 분단의 진실, 남과 북의 진실, 쿠데타의 진실, 자본과 시장의 진실, 전체주의 등. 아무도 말 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려 하지 않던 것들의 정수리를 선생은 겨냥했다. 박정희 · 전두환 정권이 그를 회유하고 압박했지만, 그의 글쓰기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진실의 드러냄만이 약자의 유일한 무기였던 시절, 그건 최고의 금기였다. 지배집단은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부를 위해 거짓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상을 앞세워 굴종의 노예로 만들고자 했다. 그런 이들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천착했으니, 선생은 9번의 형사 입건, 5번의 구속, 언론과 학계에서 모두 4번의 해직을 감수해야 했다 (리영희 담대한 진실의 향도, 한겨레신문, 2010.12.6)

 

정부비판을 유언비어로 처벌하는 '신 긴급조치' 퇴출

2010년 12월 28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던, 반문명적인 법 조항이 사라졌다. 정부정책 등에 대한 비판까지도 유언비어 ·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 '인터넷 · 스마트폰 시대의 긴급조치'로 불리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 규정하면서, "인터넷에서는 특정 표현에 대한 반론 · 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표현하더라도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되거나 범죄 선동, 국가질서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의 통신자체가 사회적 해악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 요건을 동원해 처벌하는 국가의 개입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 내용

 

*전기통신 기본법 입법취지와 적용실태

· '허위의 통신 내용’이 아니라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

· 제정된 뒤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다가 최근 허위통신 처벌하기 시작

 

*명확성 원칙 위배

· 표현의 자유 규제는 표현을 위축시키고 상호검증 기능을 상실하게 함

· '공익'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 전문가도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 못함

· '허위'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애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확대 해석 `적용

·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에도 국가의 개입을 용인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 · 출판의 자유’에 해당

 

*과잉금지 원칙 위반

·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표현해도 국가질서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 없음

· 허위사실의 표현이라도 논쟁 통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등 공익적 효과 발생

· 표현 · 정보의 해악성을 국가가 재단해선 안 되며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 사상. 의견의 경쟁에 맡겨야

 

헌재는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 매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봐도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비판을 유언비어로 처벌하는 '신 긴급조치' 퇴출, 한겨레신문, 2010.12.29)

 

외국 시민단체 활동

2002년2월 영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선거구개혁 소사이어티 (ERS)'는 자체적으로 '전자 투 · 개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선거과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처럼 영국을 비롯, 대부분 유럽 각국들의 시민단체들은 정당과 함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개혁안 마련에 정당을 참여시키고 선호하는 정당을 뚜렷이 밝히며 당,낙선 운동을 적극 개진한다. 1993년9월. 대통령선거를 5개월 앞두고 독일에선 유례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동․서독 연대라는 명분에서 작센주 법무장관 출신 극우 정치인 슈테펜 하이트만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한 것을 둘러싼 잡음이었다. 하이트만은 "범람하는 외국인들로 독일인들이 이질화될 우려가 있다·" "여성은 가사에 적합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는 터였다. 이에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그가 당선되면 국가 망신”이라며 대대적으로 낙선운동을 펼쳤다. 결국 콜은 백기를 들고 로만 헤어초크로 후보를 교체했다. 1997년5월 영국 총선. 보수당의 아성 태턴 지역구에서 노동당과 자민당의 연합공천 후보인 마틴 벨과 보수당 후보 닐 해밀턴이 맞붙 었다. 결과는 벨의 압승. 여기엔 이유가 있었다. 헤밀턴은 1987년 통상산업부 장관 재직 때 헤롯백화점 소유주 알 파예드로부터 호화접대를 받고 파리 리츠호텔에 공짜로 투숙한 '전과'가 있었던 것. 시민들은 "부패 정치인인 줄 알면서도 공천한 것은 우리를 깔보는 행위"라고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였다. (외국 시민단체 활동- 하. 유럽 · 일본, 중앙일보, 2002.2.23)

 

시민단체 정부지원

2007년11월 국회 법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2007년 예산안 중 인권관련 시민단체에 배정될 보조금 3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엄청난 액수에 달한다.

 

시민단체 보조금 관련 일지

1949년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 등에 첫 지급

2000년 시민.사회단체에도 보조금 첫 지급

2006년 11월 행자부. 지자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단체와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에 보조금 지원 중단 지시

2006년 12월 국회. 보조금 예산안 통과시키며 ‘불법시위 전력’ 있는 단체에 지원을 제한하도록 부대의견 붙임

2006년 12월 광주시의회 보조금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상정(계류중)

2007년 2월 경남 창원시의회 집시법 위반 단체에 보조금 제한하는 조례안 전국에서 첫 통과

2007년 3월 경찰청. 행자부에 지난해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 66건 통보 2007년 3월 경남도의회. 보조금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 제출(심사 예정) 2007년 3월 인천 연수구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준비위원회 연수본부’에 보조금 지급 않기로 결정 (한겨레신문 2007.4.10)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경우 민주시민 교육에만 지원하는 액수가 2006년에 약 1200억원이었다. 그 외에도 주마다 설치된 주 정치 교육원에 지자체 정부가 지원하는 액수를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만만치 않다. 독일 총리였던 슈뢰더는 '사회의 시민 사회화'를 표방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하였다. 이들이야말로 국가 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장애인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취급하는 시민단체의 실무자들은 대다수가 월 100만원 이하의 낮은 급여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권향상과 사회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총선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활동들은 부패정치의 청산, 정치개혁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을 차단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점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공익에 부응하는 활동 단체를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정현백, 시민단체 지원금 삭감 안된다, 경향닷컴, 2007.1.21)

 

시민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난 인간이 존엄성과 보편적 진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www.cathright.or.kr)

 

기업책임시민센터는 단체와 개인들이 각자의 윤리적 가치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 제공, 투자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업 윤리와 경제 문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돕는 단체이다. (기업책임시민센터, www.ccsr.orkr)

 

사회정의시민행동은 가톨릭 사회교리를 시민운동으로써 실천하고자 하며 주로 한국사회의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 (사회정의시민행동, www.casj.or.kr)

 

묵상 ․ 토론

1. 시민 혹은 중간단체의 자율성이 억압받을 때 어떻게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

2. 보조성의 원리를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개인이나 하위의 사회가 자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일을 상위의 사회가 빼앗지 않는다.

- 상위의 조직은 하위의 조직의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

- 보조성 실현을 위한 지역단체 또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다.

- 국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반대의사를 표현한다.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사목부 :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다. 산하 단체들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원한다. 자율성을 침해할 경우, 연대하여 반대의사를 알린다.

-정의 · 평화 · 인권 관련 단체 : ‘세상 속의 그리스도’에 수록된 단체

․ 거주권: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3672-7270 종로구 이화동

․ 고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www.nodongsamok.or.kr 924-2721 성북구 보문동

․ 공정무역: 아름다운 커피 www.beautifulcoffee.com 743-1004 종로구 동숭동

․ 금융: 명례방협동조합 www.poor.or.kr 777-3753 중구 명동

․ 미혼모: 천주교 서울대교구 www.forlife.or.kr 생명위원회 727-2350 중구 명동

․ 민족,화해와 평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hwahai.cbck.or.kr 499-2781 광진구 중곡동

․ 빈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www.poor.or.kr 777-7261 중구 명동

․ 사회양극화: 기업책임시민센터 www.ccsr.or.kr 782-9418 영등포구 여의도동

․ 사회적약자와 연대성: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www.caritasseoul.or.kr/bokji 776-8810 중구 명동

․ 생명권: 건강세상네트워크 www.konkang21.or.kr 2269-1901 종로구 동숭동

․ 소비사회: 강북 평화의집 살림 재활용 매장 www.poor.or.kr 945-1613 강북구 삼양동

․ 식량위기: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www.wrm.or.kr 727-2275 중구 명동

․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 www.ccdm.or.kr 392-3722 마포구 공덕동

언론개혁시민연대 www.pcmr.or.kr 732-7077 중구 태평로

․ 인권: 인권연대 www.hrights.or.kr 749-9004 중구 장충동

천주교 인권위원회 www.cathrights.or.kr 777-0641 중구 명동

․ 재화의 보편적 목적 :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www.obos.or.kr 774-3488 중구 명동

한국카리타스 www.caritas.or.kr 460-7643 광진구 중곡동

․ 특별사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jinbo.net 522-7284 서초구 서초동

․ 환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www.ecocatholic.org 727-2279 중구 명동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간행 '세상 속의 그리스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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