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게시판

세상 속의 그리스도Ⅲ-3 다문화 가정 · 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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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성당 [chang4] 쪽지 캡슐

2012-02-01 ㅣ No.5194

 
세상 속의 그리스도Ⅲ-3 다문화 가정 · 이주 노동자
 
우리가 사는 세상
 
다문화 가족과 우리 사회의 야만성
남편에게 살해당한 이주 여성인 후안마이(19세)는 2006년 12월 베트남에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장씨(47세)와 그날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2007년 5월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았다. 언어격차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의 학대와 낯선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던 고(故) 후안마이씨는 갖은 고초와 번뇌를 겪은 끝에 결국 타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결혼 한 달 뒤, 남편에게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남긴 뒤 고국으로 떠나려다 술에 취한 남편에게 마구 맞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나이에 시집온 피해자가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는 애틋한 부부관계를 꿈꿨지만 남편의 배려부족, 경제형편, 언어문제로 원만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고 장씨는 결혼생활 청산과 귀국을 결심한 피해자에게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착각해 부인을 살해 하고 말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타국 여성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을 우리사회에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이 호적예규 제715호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지침'을 만든 것은 2006년 7월 21일, 또 응우옌민찌엣 베트남 주석이 "베트남 신부들을 잘 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2007년 10월 30일의 일이다.
 
타국 여성을 물건 수입하듯 ‥‥ 우리의 야만성 탓, 한겨레신문, 2008.3.13
 
한동안 굉장히 희귀한 것으로만 알았던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 됐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동태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제결혼은 4만3121건으로 전체 결혼의 13.6%에 이른다. 결혼하는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 수가 619명이었던 것에 비추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 여성의 국적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다문화 가족과 우리 사회의 야만성, 미디어스, 2008.3.18)
 
 
다문화 가정의 증가
2009년 6월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국적 취득자와 불법 체류자 포함)은 110만 6884명으로 인구의 2.2%에 달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속도의 증가율(연평균 25.3%)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양산 속도이다. 총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7년 3.2%에서 2007년에는 11.1%로 증가하였고, 보은군, 함평, 임실, 단양의 국제결혼 비중은 이미 40%에 육박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계층으로 대거 편입 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숙려제도의 도입 이후 총 이혼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이혼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 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증감률은 무려 44.5%에 달한다. 전체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절반이 넘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로 나타났으며, 여성 결혼 이민자의 취업률 또한 한국 여성의 취업률(53%)에 훨씬 못미치는 34%에 불과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실상이다. 다문화가정의 학교 중도 탈락은 일반학생에 비해 초등생은 166배, 중학생 은 222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17%로 일반가정의 1/3 수준이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가 15.5%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물론 다문화가정의 경제능력 부족, 불안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자녀의 언어습득, 학습능력 및 또래문화 경험 등 양육여건이 취약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정책의 근본 전환을 위한 3대 제안, 프레시안, 2009.9.8)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 인권침해 여전
이주 노동자 4명 중 한 명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컨테이너나 비닐 하우스 등을 '기숙사'로 삼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쳤거나 아팠을 때 셋 가운데 한 명꼴로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했는가 하면 임금체불이나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도 자주 일어났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 단체 협의체인 외국인 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외노협)가 2009년 6월 수도권과 충청 · 전라 지역의 이주 노동자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또 37 7%는 ·일한 것보다 월급이 적었다', 21.8%는 '월급이 한 달 이상 밀린 적이 있다', 35.8%와 10.8%는 각각 ‘폭언과 구타를 당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일하다 다치거나 아팠던 187명 가운데 절반가량 (99명)은 산재 치리하거나 병원비를 공장에서 받았으나 66명(37.7%)은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간과 관련, 이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58분 일하며 월급은 평균 116만8천원이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 인권침해 여전, 한겨레신문, 2009.8.16)
 
이주 노동자들의 꿈 짓밟지 마세요
'한국에 와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서 40년 전 독일 땅을 밟았던 우리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들에게도 40년 전 우리가 품었던 것과 같은 꿈이 있겠죠? 그 꿈을 짓밟지 마세요." 1960-70년대 독일에 광부, 간호사로 이주 노동을 떠났던 20대 ‘청년' 11명이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힌 채 한국에 왔다. '한국의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소식을 듣고 같은 이주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는 게 이들이 수십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이유다. 당시 독일로 이주 노동을 떠난 간호사와 광부 등 한국노동자는 1만8천명에 이른다. 2007년 9월 서울 명동 전진상교육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한 이들은 우리 사회와 정부를 향해 "불과 30여년 전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자"며 '차별 없는 이주민정책'을 호소했다. 1966년 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간호사 최(63세)씨는 아직도 베를린 교외의 결핵병원에서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처음엔 언어가 안 통한다는 이유로 청소, 부엌일 등 허드렛일을 해야 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1976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독일 정부는 외국 노동력 축소에 나섰다. 최씨 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 체류허가 연장도 거부했다. 뮌헨에서 간호사 17명이 집단해고 되자 최씨 등은 "독일이 필요로 해 이곳에 온 우리는 '필요 없다'고 버리는 상품이 아니다"며 1만여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냈고, 결국 독일 정부로부터 무기한 노동 ·체류허가를 따낼 수 있었다.
 
파독 광부였던 조기상(62.맨 오른쪽)씨가 파독 간호사 출신인 재독동포들과 함께 5일 오전 서울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자신들의 체험에서 우러난 이주민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광부들의 상황은 휠씬 나빴다. 73년 광부로 독일에 간 조씨(62세)는 "일이 서툴렀지만 말이 안 통해 제대로 질문도 못했다"며 "부당한 일이 있어도 빨리 돈 벌어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일했다" 고 말했다. 1970년엔 한국 광부들이 낮은 임금과 욕설 등에 항의하는 파업을 사흘 동안 벌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로서 온갖 차별을 겪어온 이들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과 폭행,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는 혀를 내두른다. "한국에 와 보니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상황이 자꾸 보여요. 그들에 견주면 적어도 제도적인 차별이 심하지 않았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싶을 정도니까요. "75년 간호사로 독일에 갔다가 지금은 독일 이주민여성상담소에서 일하는 주씨 (53세)의 말이다. 이들은 이날 "모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같은 사회구성원이 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고용' 위주의 외국인력정책을 '노동· 인권' 중심으로 바꾸고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중단하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이주노동자들의 꿈 짓밟지 마세요, 한겨레신문, 2007.9.7)
 
국제 결혼한 이주 여성의 절규
코리안 드림 있었지만, 브로커비용 낼 돈 없어 국제결혼 했네요. 국제결혼 상담소 통해 우편 사진보고 찾아온 한국남자, 돈 잘 벌고 착 하고 여자 아껴준다기에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왔지요. 한국 땅에 와보니 듣던 것과 다르네요. 직업 튼튼하단 남편, 일자리 없어 반은 놀고요, 농사일은 기계가 다 한다더니, 내가 기계이네요. 착하다던 남자는 허구한 날 날 때려요. 돈 주고 사왔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남편은 몸종 취급, 시어머니는 가정부 취급, 툭하면 '너희 나라', '너희 백성' 들먹이며 모욕을 주네요. 자기는 우리나라 말 한 마디도 못하면서, 한국말 못한다고 돌대가리라네요. 넌 한국에 시집왔으니, 너희 나라 사람 만나지도 말라 하니, 벙어리로 살아야 하나요? 구타 싫고 구박 싫어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하면 불법 체류자 되어 돌아가야 한다는데, 한국인과 결혼해도 외국인 신분, 일 년마다 갱신하는 동거비자, 2년 후에 가능한 국적 신청, 이 모두 남편 보증 없으면 안 되니, 넌 나한테 묶인 몸이라며 기세 등등 하지요. 맞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아파도 병원 갈 돈 안주네요. 참는 것도 한두 번, 집을 나오니, 남편이 가출신고 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었지요, 억울하게 이혼하면 귀화자격 있다는데, 남편 잘못 증명하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요? 팔 하나 부러지면 모를까, 있어도 못 먹는 그림의 떡이지요. 양육원, 면접권, 하늘의 별이지요. 집을 나와도 갈 곳이 없네요. 외국인이라 복지대상 안 된다니, 이혼 수속 중에는 일해서는 안된다니, 도대체, 무얼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느네 나라 돌아가라 하지만, 부모님 아시면 속상할까 전전 긍긍 한국에 살러왔는데, 이혼해 돌아간다면 누가 나를 받아줄까요? 참고 견디는 친구 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꿈의 나라에서- 이주여성 삶 이야기,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12.17)
 
 
교회의 가르침
 
이민은 발전에 장애가 되기보다는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진 현대 세계에서, 더 나은 삶을 찾는 이민이 점점 늘고 있다. 이민은 지구상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출신들이며, 이들의 선진국 유입은 흔히 수십 년 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얻어진 질높은 행복한 삶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민은 현지의노동력이 부족하거나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영역의 노동 수요를 채워줌으로써 일자리의 공백을 막아준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자국인과 동등하게 누리도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평등과 공평의 기준에 따른 이민 규제는 이민이 그들의 인간 존엄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보장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이민들은 인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 가정들이 재결합할 권리가 존중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가능한 한 본국에서 일할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촉진하여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297-298항)
 
정의와 평등은 또한 경제 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동성을 제대로 조절하도록 요구한다. 그렇게 하여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이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민족과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자기 노동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타국이나 타지역 출신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보수나 노동조건에서 온갖 차별을 힘껏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특히 공권력은 그들을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여겨야 하며, 가족들을 그들 곁에 불러 합당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되도록 자기 지역에서 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목헌장 66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또한 외국에 이주한 많은 노동자들의 불안한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 곳에서 그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사회보장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들에게 대한 지나친 민족주의적 자세를 없애고, 그들의 이주권을 인정하며 자기 기능 완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직업적 승진을 용이하게 하며, 마땅한 주택을 제공하며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입법 조치가 긴급히 요청된다. (팔십주년 17항, 교황 바오로 6세의 교서)
 
이민의 예를 들어 보자. 그들은 일거리를 찾으려고 가끔 자기 고향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 대우 때문에 자주 이민의 길이 막히거나, 혹 입국할 수 있더라도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든지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또 사회적 발전을 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인 계층의 사람들, 특히 국가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계 안의 정의 21항, 세계 주교 시노드 메시지)
 
정치 · 문화적 권리 - 사회 안의 화해와 인권은 개개인들이 자신의 운명을 구체화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한다. 그들은 정치의 행렬에 자유롭고 책임 있게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의(異議) 표시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보 및 언론자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교육받을 권리와 자기 자녀의 교육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각 개인과 집단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 의한 체포, 고문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사법상의 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인종으로 인한 권리의 부정과 박탈을 비난한다. 우리는 각 국가와 논쟁집단이 타인의 박해를 저지함으로써 또한 자비와 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면을 베풀음으로써 정치범과 망명자들에게 화해를 모색하도록 주창한다. (인권과 화해 11항, 교황 바오로 6세 메시지)
 
세상 속의 그리스도
 
외국인 아내, 남편이 도와 야죠
외국인 아내를 둔 남편들이 아내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외국인 주부의 남편 15명은 지난 6월 '무지개회'라는 모임을 결성,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첫 모임에서 남편으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한 뒤 아내에게 편지 쓰기 등 가족애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자주 갖고 있다.
일본인을 아내로 둔 배(50세) 회장은 "결혼 뒤 문화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가정불화가 끊이질 않았다"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모임에도 부부가 동반 참석 하면서 즐거운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배씨는 "회원을 1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단합대회는 물론 체육대회도 열고 가정도 순회 방문하면서 우리도 이웃사촌이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덧붙였다. 홍천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편봉사모임' 회원 30여명도 화목한 가정을 위한 활동은 물론 독거노인 돕기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43세) 회장은 "다문화 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지원과 도움을 준 군민들에게 그동안 받은 정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춘천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한 부부학교를 통해 '두란노 아버지학교 동기회'가 만들어져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 아내를 둔 윤(48세) 동기회 회장은 "그동안 가정 일에서 아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곤 했는데 지금은 모든 일을 아내와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며 "특히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한 뒤 우리 부부의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통해 그동안 갖고 잇던 고민이 거의 다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모든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두란노 학교 모임에 꼭 참석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영농교육과 병행해 남편들이 모임을 갖기를 권유했는데 그 효과가 대단해 모두들 놀라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의 모든 문제에 대해 결국 남편의 변화가 해결의 열쇠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아내 남편이 도와야죠,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2008.12.26)
 
기업들 '다문화 가정 지원' 팔 걷어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기업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감이 확산돼 있는데다, 그 가정의 2세들이 잘 자라나야 미래의 사회적 재원은 물론 기업의 인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하나금융그룹이 운영 중인 '토요 베트남 학교'에서 참가한 어린이들이 엄마가 나고 자란 베트남의 말과 문화, 언어 등을 배우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사회공헌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첫손에 꼽고 있는 하나금융 그룹은 '하나 되는 아시아' 프로젝트를 만들어 베트남 출신 여성들이 꾸린 가정을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 베트남어와 한글이 나란히 쓰여진 어린이 도서를 발간해 다문화 가정에 나눠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베트남 말과 문화는 물론 영어까지 배울 수 있는 '토요 베트남 학교'를 열었다. 이곳에선 베트남 관련 각종 교육을 하고 정 체성 확립을 위한 상담 등도 한다. 이 그룹은 이런 다문화 관련 사회 공 헌 사업에 매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농협문화복지재단도 재단의 특성을 살려 한국 농촌으로 온 결혼 이민자들의 친정 방문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과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결혼 이민자 394명의 친정 방문을 도왔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전국 철도망을 이용해 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돕고 있다. 각 지사별로 운영되는 '다문화 가정 희망열차'는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돕고 있다. 이 밖에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내 공기업으로선 처음으로 2008년 6월 안성시 결혼 이민자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 협약’을 맺었다. 토공은 앞으로 문화체험과 이주민들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삼성과 에스케이 등의 기업들도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인데,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05년부터 해마다 결혼 이민자 가족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고 있다. (기업들 '다문화 가정 지원' 팔 걷어, 한겨레신문, 2008.12.3)
 
스웨덴의 이민자
"인구의 20%가 이민자인 스웨덴이 고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민자들의 고유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나누며 상생하는 모습은 앞으로 한국이 배워나가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연혁(49세) 스웨덴 쉬데르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문화 사회를 맞는 한국이 외국에서 온 이주민과 함께 잘 살려면 스웨덴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살펴보고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전체 인구 950만 명 가운데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사람이 102만 명(22%)에 이를 정도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하고 있고, 정치적 망명을 이유로 한 난민이나 중동 분쟁, 유고 내전 등 전쟁을 피해 온 이민자들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많은 게 특징이다. 역사적으로는 1880년대 중반부터 1940년까지 당시 인구의 3분의 1인 100만 명이 미국에 이민을 떠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중립국이라는 점에서 약 20만 명의 이민족이 들어오는 등 급격한 변화를 여러 차례 겪었다. 최 교수는 "스웨덴에서는 이민자 자녀가 원하면 스웨덴어가 아닌 해당 모국어를 가르쳐 준다"고 전하며 "언어의 다양성은 국가 경쟁력이자 이민자의 정서가 안정돼 사회통합이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공공기관의 외국인 고용 의무화 제도나, 공직에 대한 이민자 고용 할당제 등을 시행하고, 정당에서도 이민자 충원과 당원 확보에 나서는 등 스웨덴의 다양한 사회 '응합'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이슬람 이민자들이 그들끼리 고유한 가치를 지킬 수 있으나 공공의 영역에서는 스웨덴 가치를존중하도록 가르친다"며 "스웨덴 고유의 가치란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자유와 평등, 특히 평등을 강조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대학의 첫 한국인 교수, 조선일보, 2009.7.7)
 
스웨덴이 유럽에서 이민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조사됐다고 비비시(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 후원으로 영국문화원과 이민자 정책그룹이 공동 조사해 2007년 10월15일 발표한 '이민자 통합 정책지수'에서 스웨덴은 유럽 2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 를 받아 1위에 올랐다.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필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민자에 좋은 나라 1위는 스웨덴. 한겨레신문. 2007.10.15
 
유럽의 해외 이민자 정책
유럽에서 이민자들은 주택 ·의료 ·교육 부문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 게다가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도 불법이민은 골치 거리다. 한해 유럽연합으로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 수는 130만명이며, 이보다 휠씬 많은 700만명이 불법이민을 시도한다. 하지만 유럽은 막무가내 추방 대신 대규모 사면정책을 통해 양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국가다. 그 이면에는 경제성장과 세수확보에 이민자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확대 이전 EU 15개국이 연 2%의 1인당 GDP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민자들의 힘이었다. 대륙으로 연결된 지리적 조건과 오랜 식민역사로 유럽은 다른 인종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이민 2세 테러와 소요사태 게토화 등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민자들을 배척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자국민을 처벌한다. 이민자들이 나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기여하면서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기여도는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의 30%, 5년간 경제 성장의 50%에 달했다. 또 지난 2001년 이래 이민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230억유로(약 28조원)에 달한다.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동 유럽 이민노동자들은 젊고 의욕에 넘치며 80%가 18-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극소수만이 사회보장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유럽국가들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대 이후 경기호황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부터다. 그러다 9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실업문제가 가중되자 이민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성장이 이민자들 덕분이었다는 것을 인식해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다. (유럽의 해외 이민자 정책, 내일신문, 2007.6.11)
 
이주 노동자 활용이 불황 탈출 열쇠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이주노동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밝혔다. UNDP는 태국 방콕에서 발표한 2009 인간개발보고서 ‘장벽을 넘어: 인간 이동과 개발󰡑을 통해 고령 인구가 많은 선진국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일해 국제이주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프랑스 AFP통신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7명 가운데 1명꼴인 약 10억명이 일자리를 위해 자신의 주거지를 옮긴 이주자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으로 국제이주 노동자들은 본국 송금이 줄어드는 역풍을 맞고 있다.
UNDP는 이민 활성화를 위해 미숙련 노동인력 진입장벽 완화, 이민자 기본권 보장, 이민 비용 절감, 이민 대상국과 이민자의 상호협력적 해법 모색, 국내 이민 활성화, 이민을 사회개발 전략의 일부로 수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이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전형적인 이주 형태지만 UNDP에 따르면 이 숫자는 국제 이주자 3명 가운데 1명 꼴인 7000만명에 불과하다. 이민자들이 이주 대상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경제적 산출을 높이고 이민 간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기여하는 것이 많다고 UNDP는 밝혔다. 향후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나라의 경우 이민자는 인구증가율과 출생률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 활용이 불황 탈출 열쇠, 경향신문, 2009.10.5)
 
묵상 · 토론
1.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차별이 있는가?
2.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실 천
O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웃의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이주노동자들이 적응을 돕는다.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소개한다.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문화의 다양함과 풍요로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들의 권리를 옹호한다.
 
O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사목위원회 : 외국인 노동자 상담실, 다문화가정 지원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간행 세상 속의 그리스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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