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게시판

세상 속의 그리스도Ⅲ-2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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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성당 [chang4] 쪽지 캡슐

2012-02-01 ㅣ No.5193

 
세상 속의 그리스도Ⅲ-2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우리가 사는 세상
 
노동유연화는 '불안정 고용'
마이클 예이츠 전 피츠버그대 존스타운 캠퍼스 경제학 교수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목표는 노동자들이 싸워서 얻어낸 ‘보호망’, 이를테면 의료보험, 상당한수준의 임금, 고용안정, 연금 등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보호망이 없어지니까 노동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와 관계없이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필요할 때만 노동자들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동유연성이다. 고용주들은 작업장 구조를 소수의 기술자들에게만 필요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 파트들은 하도급 업체들을 썼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들은 파트타임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업체들은 이들 노동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많이 고용해놓고 사업이 잘 안될 때는 노동자들을 자른다. 이런 시스템은 사업을 더 '유연'하게 만들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심한 불안과 낮은 임금을 안겨준다. 미국이 서유럽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던 것은 이 같은 불안정 고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치른 대가는 너무 크다. (저임금 -> 해고 -> 저임금‥‥ 노동 유연화는 '불안정 고용', 경향신문, 2009.4.9)
 
2004년 계층별 부의 분배 상황 자료: 에드워드 울프 교수 논문(미국의 노동상황) ., 하위 90% 28.7%, 상위 1~10% 37.0%, 상위 1% 34.3%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민영화로 국가 근간까지 흔들 -장관순․유진희 기자 -
 
폴라이트(44세) 가족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1950년 대식 허름한 모텔에 살고 있다. 부인과 아들 · 딸은 가장인 폴라이트가 실직한 뒤 살던 집을 잃고 반(半)노숙 중이다. 가구는 금이 가고 칠이 벗겨져 있다. 가재도구는 쓰레기 봉지에 담아 방구석에 둔다. 식사 때 쓰는 포크는 '맥도날드'에서 얻어온 플라스틱이다. 폴라이트는 지난해 가을 창고 관리직에서 해고됐고, 부인도 비슷한 시기 병원 일자리를 잃었다. 실직한 그들은 친척 집에서 한달간 얹혀 살고, 구입한 지 6년 된 차안과 노숙자 응급 보호소에서 며칠을 지내다 여기까지 왔다. 담당 관청은 보호소에 빈자리가 날 때까지 이들에게 숙박비 조로 하루에 65달러를 지원한다. 졸지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부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는 데만 2주가 걸렸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일을 좋아했다. 지금 벌어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스턴에 사는 산타나(30세 여)는 지난해 경기침체 이후 지난해에만 3차례 실직했다. 아직 실업자인 그는 집세를 못 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보스턴 인근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 요즘 산타나의 주요 일과는 정부지원금 신청서를 내러 관청에 가는 것이다. 미국에서 '집 없는사람'이란 거리에서 살면서 행인의 푼돈을 구걸 하는 노숙자이다. 그러나 노숙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호소에서 사는, 집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실직으로 집세를 밀리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 혹은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푸드스탬프(빈곤층 대상 식품구입권) 수혜자 수는 날로 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수혜자 수가 2007년 말 2756만여명에서 지난해 말 3178만여명으로 15.32% 늘었다. 미국은 1980년대 이래 부자 재산이 늘고, 서민 재산이 주는 사회를 만들어왔다. 뉴욕대 경제학과 에드워드 울프 교수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미국 재산의 70% 이상이 상위 10% 부자들에게 몰려 있다. 소득하위 90% 사람들이 미국의 28.7% 재산을 나눠 갖는 동안 상위 1%가 34.3%, 1~10%가 37.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득상위 20%의 사람들이 가진 전체 재산은 83년 81.3%에서 2004년 84.7%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하위 40%가 가진 재산은 0.9%에서 0.2%로 4분의 1 이상 줄었다. 미국의 부가 계속 늘었지만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1979년 대비 2007년 소득계층별 평균 가구소득 변동 (자료: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2007년 화폐가치 기준) 7.69% 하위20%, 9.92% 하위20~40%, 12.49% 중간 20%, 18.89% 상위 20~40%, 31.44% 상위 20%, 38.85% 상위5%
울프 교수는 “2000년대 들어 20년 전에 비해 중산층의 부채비율이 눈에 띄게 치솟는다. 동시에 중산층이 옅어지는 현상도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소득은 국부가 크게 늘어도 제자리걸음이다.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연간 중위소득은 73년 4만6659달러 이래 2007년(4만5113달러)에 이르기까지 4만5000달러선에서 미동하고 있다. 노동자 수입은 제자리였지만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70년(1조396억 달러)에 비해 2005년(12조4339억달러)에는 10배 이상 늘었다. 반면 주요 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일반노동자들이 1년간 벌어야 할 돈을 거의 하루 만에 벌어들였다. 미국 정책연구협회에 따르면 2007년 500대 대기업체 CE0들의 평균임금은 1054만4470달러로 미국 노동자 평균수입(3만617달러)의 344배에 달했다. 조사를 담당한 로즈마리 스코트는 "30년전 CEO들의 수입은 평균노동자들의 30-40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런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서민의 혈세를 다시 CEO들에게 돌려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자지만, 미국의 서민들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GDP는 10배 노동자 연봉은 4만5000달러 경향신문, 2009.5.5)
 
적절한 보수의 격차
분배의 문제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적정수준의 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내의 보수의 격차문제이다. 적정수준의 임금은 가족임금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대에 뒤진 원리로 여겨진다. 그리스도교 사회론에서는 "가족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가족이 어느 정도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Isbister에 따르면 사회정의의 3대 요소 중의 하나는 분배의 형평성이다. 최고 높은 급여와 가장 낮은 급여 사이의 격차는 얼마나 되어야 정의로운 것이고 인간성을 파괴하지 않는 것인가? 지나치게 낮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높은 급여도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거나 냉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5년 미국 최고경영자의 보수는 공장노동자의 평균임금의 44배에 달하였으나, 1997년에는 그 비율이 326배로, 1998년에는 419배로 되었다. 2000년 현재 미국 주요 기업 CEO 평균소득은 1,190만 달러이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빈곤선인 2만 달러 이하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90만 달러를 2만 달러로 나누면 약 600이 된다.
 
매출액 상위 28개 기업의 최근 5년간 보수와 임금격차
사내이사 1인당 평균보수 10억5천만원
직원 1인당 평균 급여 5400만원
전체 임금노동자 2734만원
비정규직 1654만원
(한계례) 대기업 28곳 연평균 보수 분석임원 보수 증가율 18% 직원들은 5% 삼성전자 사내이사 1명당 78억 ‘최고’
1980년대와 1990년대 급격히 상승한 최고경영자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보수는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CEO의 성과 즉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에 대한 보상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경제에서 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금융자본과 CEO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라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업 내의 최고경영진과 종업원과의 보수의 격차는 기업 안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격차의 해소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Plato는 그가 쓴 <법(Low)>에서 보수체계의 최대한의 격차는 4:1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 이상의 격차는 질투, 범죄, 쟁의,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영자의 과도한 보수는 이론에 따른 단기적인 고수익을 원하는 측과 최고경영자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로 주주에 대한 높은 배당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높은 보수를 교환한 것이며, 이것은 근로자의 희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보수의 격차에 대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기업 특히 대기업에 종사하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 간의 적절한 보수의 격차는 아직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은 차별적인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급료가 지급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Illich은 <공생의 사회>에서 기업 안의 보수의 격차 문제를 권력집중의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소득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업 안에 보수의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상조, 인간중심발전론적 시각으로 본 대기업정책의 평가. 한국학술정보, 2007.8)
 
일본에선 왜 노동 빈곤층이 늘었을까
보통 워킹푸어(working poor)란 일을 하는데도 생활이 불가능한 노동자를 뜻한다 일단 연수입 200만엔(약 2600만원, 일본물가는 한국물가의 2배 정도 비싸다) 이하의 고용자를 기준으로 삼는데 2006년에는 이런 사람들이 1000만명 이상이었다. 적은 소득인 채,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알 수 없는 처지인 파견 노동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파견이란 것은 필요한 때, 필요한 업무의 노동자를 일시적,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동 방식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노동자에 한하는 예외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띄엄띄엄 이어지는 고용을 통해 생활이 이뤄질 수는 없다. 기한 규정이 없는 고용 쪽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간접고용인 까닭에 중간 공백이 생긴다. 즉 실제 노동자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사용자의 책임이 애매해진 것이다. 노동에서 안전 · 위생의 확보, 기술 · 기능의 전승 및 축적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낳는다. 일에 대한 의욕, 성과측면에서도 마이너스이다. 실제로 일 하고 있는 기업에 의한 직접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고 온 폐해, 글로벌 자본주의의 그늘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실업자 양산과 격차확대는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제를 완화했고, 그 결과 2003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고용노동자의 30%를 넘어 서게 됐다. 일본노동자총연합(렌고)의 추산에 따르면 전체 5000여만 명의 고용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700만-1800만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은 격차확대와 함께 연봉 2000만엔 이하의 노동자인 이른바 '워킹 푸어'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의 칼바람은 사회적 약자인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먼저 불어 닥쳤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하켄기리(파견 해제)'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실직자수가 15만78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머물고 있던 회사 기숙사에서 쫓겨나 네트카페(PC방)를 전전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도 적지 않다. 2009년 4월 3일 일본 가나가와 현 아쓰기 역에서 만난 마쓰모토 신이치(4쎄 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마지막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4개월간 노숙자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그는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가 들고 온 가방 속에는 지하철 역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취업정보지가 잔뜩 들어 있었다.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40분간 버스를 타고 아쓰기 시내로 나왔지만 오늘도 허탕 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하다는 생각만 든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을 지도 모른 다는 두려움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의욕도 잃어간다는 게 그의 하소연 이었다.(실업자 양산과 격차 확대하는 '노동유연화', 경향신문, 2009.4.13)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파견유니온'의 세키네 슈이치로 서기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고삐 풀린 규제 완화가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은 "쓰고 버리는 노동력이 가능토록 한 고용의 유연화'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전망 자체가 불충분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여러 안전망을 갖췄다고 하지만 모두 정사원 중심의 제도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존 안전망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제도의 변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을 받기 힘들어요.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으면 한 달간 고용보험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반면 정규직은 실직 1주일 이내에 고용보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른 일을 찾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죠. 실직하고 1개월간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도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 비정규직이 실직한 뒤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실직 후에는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망을 강화해 줘야 합니다. 실업 대책 사업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복지 등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이 많습니다. 이런 공공사업을 늘려 이들을 위한 대책 을 마련해야 합니다. " '헬로 워크'(정부가 운영하는 무료직업안내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예를들면 비정규직 실직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도 쫓겨나고 PC방을 전전하게 됩니다. 일부는 노숙자로 전락합니다. 이들은 거처도 없고 가진 돈도 적습니다. 최소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보장되는 직장, 또 그날그날 급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 맞는 일이 헬로 워크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 노동자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급여"와 같은 균등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기간을 정한뒤 고용하는 '기간고용'도 규제해야한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기간제 고용이 금지돼 있어요. 몇 달 일시키고 해고하고, 또 다시 몇 달 계약하고 고용하는게 사라져야 합니다. 하청이나 중간착취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해요." ("90년대 말 규제완화가 비정규직 양산 주범", 경향신문, 2009.4.12)
 
노동 유연화가 낳은 신조어
 
일억총중류(1970~80년대) : 국민 90%를 중류층으로 여기는 tus상. 1970~80년대 종신고용이 보편화되면서 생겨난 용어로, 거품이 무너진 1990년대가 지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리터(free+arbitor 1982~현재)
고도성장기인 1982년 등장, 이 당시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 정규사원의 길을 포기한 이들을 의미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빈곤층이란 뜻이 가미됐다.
패러사이트 싱글(1999~현재)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해서 사는 20대 후반~30대의 독신자.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990~현재)
진학이나 취직 직업훈련등을 모두 포기한 젊은이, 영국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일본어 사전에 오를 정도로 일본사회 현상이 되었다.
하류, 하류사회(2006년~현재)
하류는 특별한 목표없이 저소득층의 생활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이들, 하류사회는 하류가 주류가 된 사회
격차사회(2005년~현재)
계층간, 세대간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소득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사회,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2005년 희망 격차사회’란 저서에서 비롯.
힐스족(현재)
도코 롯본기 힐스의 고급 맨션에 살거나, 이곳 빌딩으로 출퇴근하는 상류층
프레카리아트(현재)
이탈리아어 불안정성(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노동자를 뜻함. 유럽 좌파진영에서 쓰이기 시작했으나 일본을 넘어와 광범위하게 사용됨.
 
일본인 저널리스트 쓰쓰미 미카는 의료보험 부재로 고통 받는 노동자, 몰락하는 중산층, 거리로 내몰리는 저소득층 등 미국의 빈곤 문제에 천착해온 저술가이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계 경제 위기는 시장원리가 만능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미국 따라 하기에 전념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도 똑같이 미국의 뒤를 쫓았고 그 때문에 같은 문제를 낳았다. 일본도 생명과 교육,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여되는 부분까지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분절당한 사람들의 발언권이 약화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그 결과 의료난민과 실업자가 급증하고, 교육격차가 노동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원리와 경쟁은 동기 부여, 서비스의 질 개선, 경쟁력 증대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현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 미국형 경제 모델이란 브레이크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 국가의 토대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런 점을 판별해내는 게 중요하다. " 미국모델 도입 이후 일본의 안전 신화도 무너지는 것 아닌가에 대해, 그는 "워킹푸어는 단순히 노동 상황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는 아무리 노동해도 괴로운 생활로부터 벗어날 전망은 없고, 한 번 병에 걸리면 일자리를 잃는 데다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는 처지를 뜻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목이 잘리지 않는가 하는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산다. 지나친 시장원리 속에서 인간이 '일회용'이 되는 것이다. 이름이 있고 가족도 있는, 또 살아온 역사나 장래의 꿈도 가진 하나의 인격체가 단지 '값싼 노동력'이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증가하는 일본 내 엽기적 살인사건에서 '대상이 누구든 상관 없었다' 고 말하는 범인이 많다는 게 주목된다. 일본은 옛날처럼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 많은 국민이 불안을 품은 채 살고 살고 있다." ("민영화로 국가 근간까지 흔들", 경향신문, 2009.5.5)
 
워킹푸어 300만명 시대
밤낮없이 부지런히 일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월 132만 6609원)에 못 미치는 '워킹푸어'가 300만명을 헤아린다. 이들은 알뜰 살뜰 아껴도 식비, 방값, 자녀들 학비를 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0원' 이 된다. '억척스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없는 집 자식도 본인만 똑똑하면 명문대에 간다' 는 희망이 이들에겐 '남의 얘기'다. 당장은 간신히 중산층 살림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실직하거나 몸이 아프면 언제든 워킹푸어로 떨어질 수 있는 '워킹푸 어 예비군'도 불어나고 있다. 고용이 불안하고 보수가 박한 이른바 '나쁜 일자리'가 늘어난 탓이다. 문제는 워킹푸어로 몰락한 사람들을 다시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 7월22일 조선일보사에 모인 전문가들은 "정책은 커녕 정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워킹푸어 300만명 시대 "증산층 ·빈곤층 사이 외줄타기… '안전망'이 없다, 조선일보 2009.7.25)
 
2007년 기준 한국의 임시 ·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54%(민주노총 추산)에 이르렀다. 정부 추산으로도 36%에 이른다. OECD통계로 봐도 마찬가지. 미국이 4%,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독일과 일본도 15% 미만이다. 한국의 경우 30%에 이르렀다. OECD 30개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총액은 절반가량에 불과하 다. 계약 해지로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용역 · 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고, 지난달부터 2년 고용 제한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진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왜 차별해요? 경향신문, 2009.7.28)
 
노동자 셋 중 둘 '월 200만원'도 못번다
통계청이 2008년 2월 발표한 '2007년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우리나라의 15살 이상 인구 3885만4천명 중 평소 취업자는 60.8%(2361만2천명), 평소 구직자는 3.2%(124만9천명),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는 36.0%(1399만3천명)였다. 평소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은 30.5%로 두 번째로 많았다. 평소 취업자 중 67.6%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었던 셈이다. 평소 취업자 중 66.6%를 차지하는 임금 근로자만 따질 경우 100만 -200만원 미만의 비중은 43.2%, 100만원 미만은 23.5%였다. 특히 시간제 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 82.8%를 차지해 대부분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평소 취업자의 33.4%인 비임금 근로자(자영자 · 고용주 · 무급가족종사자 등)는 절반 정도인 44.4%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임금 근로자 중 2.1% 비임금 근로자 중 3.0%였다. (노동자 셋 중 둘 ·월 200만원·도 못번다. 한겨레신문, 2008.2.22)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 분포
100만원 미만 : 30.5%(719만2천명)
100~200만원 : 37.1%(875만4천명)
200~300만원 : 20.5%(484만7천명
300~400만원 : 6.5%(153만2천명)
400~500만원 : 3.1%(72만1천명)
500만원 이상 : 2.4%(56만6천명)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 연봉은 직원 급여나, 회사의 매출액 · 순이익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임원진 연봉을 묶어 총액으로만 공개함에 따라 재벌 총수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몫을 물타기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07년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재벌닷컴 집계를 보면 대 재벌그룹의 12월 결산 상장계열사 중 사업보고서를 낸 69개사의 등기 임원 연봉은 평균 9억1641만원으로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 임원 연봉 증가율은 10대 그룹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과 순이익 증가율인 10.24%, 23.57%보다 높았다. 지난해 10대 그룹 일반직원 평균 연봉 5045만원과 견주면 18.16배에 해당해, 1년 전 14.2배보다 격차도 더 벌어졌다.
 
2005년 10대 그룹 임원 평균 연봉(단위 : 원)
삼성그룹 : 8억1331만(1인당 평균연봉)
현대차 : 2억8468만
SK : 2억6059만
LG : 4억856만
롯데 : 1억3608만
GS : 2억4873만
한진 : 2억2137만
현대중 : 1억7644만
한화 : 1억3754만
두산 : 3억8771만
10대그룹 평균 : 3억 8175만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에서는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보수를 많이 받는 임원 4-5명의 개별 연봉은 물론, 보수 책정의 기준· 절차와 단기․장기 보상을 구분한 세부 정보까지 공시한다. 개별 임원의 경영 공헌도와 성과 ․보상을 주주들이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임원 연봉 총액만 공개해선 별 의미가 없다”며 “개별 연봉을 공개 해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임원들에 대한 개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기업 내부의 성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 기업의 투명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10대 그룹 임원 연봉 평균 9억원, 한겨레신문, 2008.4.8)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체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 사회보장의 배제, 고용 불안정과 격렬하고 장기적인 노동쟁의가 특징인 '비정규 현상이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2007년 터져 나온 이랜드나 코스콤 사태도 분명 그 연장선에 있다. 전일제 장기고용의 '정규근로 관행'이 무너지면서 파트타임 · 단기 고용 등 비정규 노동이 확산되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탄력적 노동방식'을 금지하거나 비난해왔던 국제노동기구(ILO)가 근래에는 '불안정한 고용'을 보호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서는 이유도 이런 현실의 반영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비정규 현상은 유독 두드러진다. 이유는 뭘까? 2006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35.5%(545만7천명. 정부 발표)~55%(845만명, 노동계 발표)다. 정부 발표를 따르더라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에 견줘 높다. 하지만 나라마다 비정규직 개념이나 정의가 다르고 규모 산출방식 역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규모만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원인은 특수한 한국의 비정규직 형성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유럽에선 비정규직 증가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실업대책에 기인한다. 10%대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겪던 유럽에선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업률을 축소하려면 급여나 사회보장 혜택이 실업 때보다 큰,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은 엄격하게 규제된다. 반면 한국에선 비정규직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효율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며 양산됐다. 이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보호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비정규직 증가는 곧바로 근로빈민의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63.1%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8.8%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호봉의 홈에버 계산원 정규·비정규 임금비교
정규직 : 차인지급액 : 1,690,121
비정규직 : 차인지급액 : 792,549
-비정규직 보호법 악용 "또 다른 차별’ 내몰아, 한겨레신문, 2007.7.9-
 
또 OECD국가의 비정규직 대부분이 파트타이머라 불리는 단시간 근로형태이며 여성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일제 근로이며 남녀 모두에서 발견되고 간접고용의 비중 역시 크다. 곧 외국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자리는 그대로 놓아두고 새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정규직 보완형'이라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일자리까지 무너뜨리는 '정규직 대체형'이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일자리도 보장받을 수 없어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가족붕괴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체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 한겨레신문, 2007.10.31)
 
교회의 가르침
 
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 교회의 사회 교도권은 이 권리들이 법체계 안에서 인정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중 몇 가지 권리를 열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왔다. 그것은 곧 정당한 임금에 대한 권리,휴식의 권리, "노동자들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환경과 작업 과정에 대한 권리", "자신의 양심과 존엄성이 모독을 받지 않고" 일터에서 자신의 인격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적절한 보조금에 대한 권리, 연금에 대한 권리와 노후, 질병, 직업 관련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대한 권리, 출산과 관련된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집회 결사의 권리 등이 있다. 보호받고 적절히 대변되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슬픈 현실이 확인해 주듯이, 이러한 권리들은 흔히 침해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의 노동 조건이 매우 비인간적이어서 그들의 존엄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간추린 사회교리 301항,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보수는 노동관계에서 정의를 달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적정한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결실이다."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한 일에 비례한 임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임금은 노동자가 지상의 재화를 얻을 수 있는 도구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임금 수준에 대한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합의된 임금을 ‘적정 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적정 임금은 노동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미흡해서는 안 되기" 때문 이다. 본질적 정의가 계약의 자유에 우선하며 그 우위에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 302항)
 
한 국가의 경제적 행복은 생산되는 재화의 양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생산 방식과 소득 분배의 공명성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발전과 완성에 필요한 것을 얻게 해 주어야 할 공평한 소득 분배는, 교환 정의뿐 아니라 노동의 객관적 가치를 뛰어넘어 노동 주체의 인간 존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발전과 완성에 필요한 것을 얻게 해 주어야 할 공평한 소득 분배는, 교환 정의뿐 아니라 노동의 객관적 가치를 뛰어넘어 노동 주체의 인간 존엄까지 고려하는 사회 정의의 기준에 따라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참된 경제적 행복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공로와 요구를 살피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적절한 사회정책들로 추구된다.(간추린 사회교리 303항)
 
그 가운데서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대다수가 극도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극소수의 부요와 과소비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극명하고도 가혹 하게 대비되고 있다.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정의와 형평의 법칙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단기간의 국가 성장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있다. 또 다른 나라들은 소득의 엄청난 부분을 지나친 국위 신장에 낭비하고 있으며, 막대한 돈을 전쟁 준비에 허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유용성이 의심스러운 일에도 넉넉하고 엄청난 임금을 주는 반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시민 계층이 하는 건실하고 유익한 노동에 대한'임 금은너무나도적어생계유지도어려울뿐만아니라, 국가에 대한 그들의 공헌이나 그들이 일하는 기업의 이익파 국민 소득에 비하여 극히 부당한 것이다. (어머니요 스승69-70항,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그러므로 노동의 보수는 자유 경쟁에 전적으로 방임되거나 힘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맡겨져서는 결코 안되며 오로지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완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권유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여긴다. 참으로 이 규범은 노동자가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적정 임금의 결정에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경제 재화의 생산을 위한 개인의 기여도,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그 기업의 재정 상태, 그 다음으로 국가의 이익 특히 완전 고용과 관련된 요구,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들의 공동선, 즉 그 성격과 범위는 다르지만 상호 결사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어머니요 스승 71항)
 
"자본과 노동의 협력으로 얻어진 것을 어느 한편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며, 또한 어느 한편이 다른 편의 노력을 무시하고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는 것은 정의에 크게 어긋난다." 이에 대한 정의의 요구는 경험에 비추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오늘날에는 좀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점차 그 기업 자체의 소유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일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본인의 선임자 시대보다도 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적어도 앞으로는 생산된 재화의 공정한 몫만이 자본가의 수중에 축적되게 하고, 충분한 몫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요 스승 76-77항)
 
(중략) 또한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이윤추구의 단순한 도구로 취급당하는 굴욕적인 노동조건: 이 모든 행위와 이 같은 다른 행위들은 참으로 치욕이다. 이는 인간 문명을 부패시키는 한편,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도 그러한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을 더 더럽히며, 창조주의 영예를 극도로 모욕하는 것이다. (사목헌장 2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경제활동은 대부분 사람들의 결합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노동자에게든 손해가 되도록 경제 활동을 조직하고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노동자들이 어느 모로 자기 노동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이것은 이른바 경제 법칙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 노동의 전 과정이 인간의 필요와 생활 방식에 그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알맞아야 하고, 특히 가정주부와 관련하여 그러하지만, 언제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바로 노동을 통하여 자기 역량과 인격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는 마땅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시간과 힘을 노동에 바쳐야 하지만,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모든 이가 누려야 한다. 또한 직업 노동으로는 어쩌면 거의 계발할 수 없는 재능과 역량을 자유로이 계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사목헌장 67항)
 
노동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선이며 노동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 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 고용"은 정의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모든 경제 체제에서 의무적인 목표이다. 노동권이 방해받거나 제도적으로 부인되는 사회, 노동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윤리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평화를 달성할 수도 없다."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따라서 특별 하고 막중한 책임이 "간접 고용주"에게, 다시 말해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 노동 정책이나 경제 정책들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주체들 - 개인이나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 - 에게 돌아간다. (간추린 사회교리 288항)
 
세상 속의 그리스도
 
'주기적 해지' 막는 외국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비정규직법으로는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돌려 쓰기'를 막기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러 나라가 주기적인 해고를 최소화하려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일시적 업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2년 이내의 기간제 고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갱신 휫수는 3회로 제한된다. 3개월 ․ 6개월 등 초단기 근로계약을 남발하면서, 노동자를 바꿔가며 '돌려쓰기'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기간제는 오로지 신 규 채용에만 허용한다. 동일한 사업주가 한 번 쓴 기간제 노동자를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지 못한다. 노동자에게 일정한 휴지기간을 준 뒤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는 편법을 막는 장치다. 4년 안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영국은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 유형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설사 사업주가 1년 일한 노동자를 계약 해지하려고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간제 노동자를 쓸 때 노동자 대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거나(프랑스), 정규직 채용 때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거나(스웨덴), 채용정보 제공 의무를 두는 나라(독일 · 영국)도 있다. (독일 기간제 채용 때 사유제한 엄격/영국 계약갱신 거절도 해고에 포함, 한겨레신문, 2009.7.6)
 
해고 쉬운 대신 4년간 실업급여 주며 보호
2009년 5월25일 만난 덴마크 고용부 노동청의 선임 국제고문 라이프 한슨은 말했다. "여기선 직업을 잃는다는 게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실업수당이 제공되죠. 그 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요. 수당을 받으면서 직업을 찾으면 됩니다. 취업 알선,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갖춰져 있으니까요." 최근 세계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의 증대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하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출도 줄어든다. 노동시장에서도, 사회보장 구조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자연히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 보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덴마크는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 정책들을 펼쳐왔다. 그 결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견실한 경제지표도 얻을 수 있었다. 몇 가지 수치들을 보자. 덴마크의 1인당 GDP는 5만달러를 넘어섰다.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도 미국, 스위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5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다. 가장 경이로운 것은 실업률. 2009년 4월 현재 3.3%에 불과하다. 고용률도 77%에 이른다. '고용 기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치다.
라이프 한슨은 덧붙였다. "많은 나라에서 이 모델을 배우러 옵니다. 대부분이 관심 있어 하는 건 '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덴마크 모델이 다른 점은 자유로운 해고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그 둘이 함께 가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 해고가 쉬우면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덴마크 노동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직장 불안정성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보장이다. 덴마크의 실업 수당수급기간은 4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 실업 수당의 수준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신 재취업 의무를 전제로 한다. 실직자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하고 있다. 2004년 덴마크 전체 실업에서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불과했다. 덴마크 실업자의 80%가량이 1년 미만의 단기 실업자인 셈이다. 반면 EU 15개국의 장기실업 비중은 평균 42.4%로 덴마크의 두 배에 가까웠다.
"덴마크의 사례가 '고용 기적'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때의 고실업을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9-10%대의 실업률이 3-5%대로 안정화 됐으니까요. 또 단순히 실직자를 단시일 안에 노동시장에 내보내는 정책보다 교육과 훈련을 강조했어요. 실업자 개개인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생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요." 이때 정착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직 2년차부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센터와 취업계획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정해주는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랜 역사적 노력의 결과인 만큼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그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덴마크에선 '일자리 보호'가 아닌 '사람 보호'를 통해서만 고용증대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노 · 사 · 정 3자가 공유하고 있다. 기업은 해고 부담 없이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구조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노동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 및 재취업 노력을 거쳐 노동시장에 복귀한다. 이 과정은 자기계발의 계기로도 활용된다. 덴마크 사회는 이 모델을 통해 '취약부문의 실업 증가'라는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해고 쉬운 대신 4년간 실업급여 주며 보호, 경향신문, 2009.7.26)
 
고용기적 이룬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
'네덜란드 병'이란 말이 유행했다. 198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네덜란드의 실업자 수는 80만명에 이르렀다. 경제활동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다. 사회복지 의존율이 자연히 높아졌다. 일 하는 사람은 줄고, 복지비용은 과도했다. 복지사회 위기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불과 10년 후 네덜란드는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이번엔 '병'이 아니라 '기적'이란 별칭을 얻었다. 83년 14%에 달했던 실업률이 97년 6%가량으로 낮아졌다. 2008년 현재 네덜란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만여달러. 실업률도 2009년 4월 현재 4.6%에 불과하다. 고용률 역시 70%를 상회한다. 무엇이 네덜란드를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우량 국가'로 만들었을까.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근무는 일반적 고용형태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수는 압도적이다. 20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비율은 36%에 이른다. 시간제 노동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미국(12.6%), 일본(18.9%) 보다는 월등히 많다. OECD국가 중 단연 1위다.
 
네덜란드 경제상황
인구/면적 : 1638만명/4만1528㎢
1인당 G에 : 5만4445달러, 세계11위(2008년 IMF통계)
소득분배 : 지니계수 0.27
고용률 : 74.1%
여성고용률 : 68.1%
실업률 : 4.6%(2009년 4월 기준)
 
80년대 초반 네덜란드는 강력한 고용증가 정책을 실시했다. 초점은 같은 수의 일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자리 재분배였다. 시간제 노동은 이러한 일자리 재분배에 기여했다. 시간제 노동의 비율 은 79년 16.6%에서 96년 36.5%로 급격히 높아졌다. 여기엔 96년부터 시행된 '근로시간에 따른차별 금지법'이 큰 역할을 했다. 이 법은 사용자가 차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의 차이로 고용계약의 체결 · 연장 · 해지 때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상용 노동자와 시간 · 기간제 노동자 간 급여 · 보너스 · 휴가 · 훈련 등의 차별도 두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 급여의 차이는 생기지만, 그 외엔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얻게 췄다. 2000년엔 '근로시간 조정법'이 도입됐다.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내용이다. 특정조건 아래 기존 고용 계약의 조건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2001년 발효된 '일과 가정 양립법'의 일부로, 특히 남성 노동자들의 시간제 노동 증가에 한몫했다. 이 같은 법의 제정으로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다. 네덜란드 모델 역시 덴마크와 같이 '유연 안정성' 모델로 불린다. 덴마크와 다른 점은 정규직의 해고가 쉽지 않은 대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정규직과 같은 위치로 상승시켜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유연 안정성 모델
>해고 엄격한 제한
>비정규직 광범위한 허용 대신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유연한 노동시간
>관대한 소득보장 제도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노사 합의주의 전통
 
네덜란드 고용보호지수 연도별 비교
고용기적 이룬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 경향신문, 2009.7.28
 
네덜란드에선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자발적 파트타임'의 비중이 높다. 2005년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노동자 중 비자발적 파트타임은 유럽 중 가장 낮은 3.8%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사는 프란시스카 쿤스트(50래 여)는 30년 경력의 시간제 산후조리사다. 쿤스트도 과거엔 필요에 따라 풀타임 노동 시간의 50%를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했고, 80%를 일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다. 50%만 일할 때는 풀타임 노동자 급여의 절반을 80%일할 때는 정확히 80%의 급여를 받았다. 그 외 다른 조건은 상용 정규직과 동일했다. 법정 휴가일을 어긴 일도 없고, 4대 보험 적용에서도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지난 6월30일 만난 암스테르담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시브 란트 더 하안(36세 남)은 수술 후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2주 전, 집 옥상에 올라가 집을 고치다 실족했다. 골반 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암스테르담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6개월 계약에 파트타임직이다. 일한 지 불과 한 달째, 재계약을 해야 하는 오는 9월 말까지 몸이 회복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계약 기간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이었다면 충분한 해고 사유다. 하안은 걱정하지 않았다. "병가로 쉬고 있으면 해고를 못 합니다. 급여도 70%를 지불해야 하고요. 아픈 몸 때문에 그 때까지도 일을 못하면, 계약은 자동 연장 돼요.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죠." (비정규직을 왜 차별해요? 경향신문, 2009.7.28)
 
정규직의 웃음
2007년 9월28일 프랑스 파리 남쪽 빌리에앙비에르에 자리 잡은 까르푸 매장. 100여m에 걸쳐 계산대만 73개가 늘어서 있다. 홈에버 (옛 한국까르푸) 서울 상암점의 2배 크기인데, 언제나 화창하게 웃으며 고객을 맞는 계산원들은 '거대한 매장'에 인간미를 불어넣는 이곳의 자산이었다. 손님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무표정한 계산원은 이곳과 한국의 거리만큼이나 멀리 있었다. 이날 오후 까르푸 빌리에앙비에르점 2층 회의실엔 브뤼노 르봉 점장을 비롯한 까르푸의 노사 관계자 8명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위해 모였다. 먼저 계산원 로샤 나탈리(40세)가 '즐거운 계산원'에 대한 의문을 풀어 줬다. 그는 "(한국의 이랜드에서처럼 비정규직이거나 외주용역업체 노동자가 된다면) 웃음도 친절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나는 18년 넘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년(60세)까지 즐겁게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르봉 점장도 거들었다. "외주용역은 경비 · 청소 등 극히 일부 업무만 가능하다. 숙련된 계산원의 안내 · 웃음 · 친절은 고객 만족의 최우선 요소여서, '계산원 아웃소싱'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고객 설문 조사 결과에선 고객이 까르푸를 찾는 첫째 이유가 항상 '계산원의 접대로 나오고, 그 다음이 가격이다. " 실제 빌리에앙비에르점 직원 850명(계산원은 220명) 가운데 계약직은 50여명에 불과했다. 성탄절 등 성수기에만 3개월 기한의 비정규직이 일시적으로 는다.
까르푸노조 대표 실랭 마세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계산원이 정규직 이 되기는커녕 외주용역업체로 전직을 강요받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해고된 계산원들이 집단적으로 무슨 큰 실수를 저질렀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국에 가 본 적이 있다"는 까르푸그룹노조 대표 세르주코르파가 "한국에서(비정규직) 해고가 쉽다"며 참석자들에게 아는 척을 했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외주화 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분명 손해" 라고 했다. '그렇다면, 까르푸는 왜 한국 진출 시절 비정규직 계산원을 대거 고용했나?' 한국을 좀 안다'는 그룹노조 대표 코르파가 다시 나섰다. "비정규직 고용 규제가 적은 한국의 노동법이 문제였다. 2000년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정부는 비정규직이 만연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 한국에 처음 진출해 '탐색'이 필요했던 까르푸가 그걸 이용한 거다. " 곤혹스런 표정의 파파라르도는 "프랑스의 까르푸에는 7만5천명 직원 가운데 계약직이 7%밖에 안 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다”고 했다. 자리를 피하며 한 참석자가 까르푸의 '2대 경영방침'을 넌지시 일러 줬다 ‘현지화를 통한 자율경영, 최소 투자로 초기 비용 최소화’. 까르푸 의 이 공식에 ‘한국'과 '비정규직'을 대입해 보라는 얘기로 들렸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다. ("정규직 매장계산원 고객만족 1등 공신", 한겨레신문, 2007.10.31)
 
몬드라곤 기업 경영모델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의 호젓한 계곡에 자리잡은 몬드라곤협동조합그룹(MCC)에서는 요즘 대규모 기술연구단지 건설이 한창이다. 나노, 친환경에너지, 첨단 자동차부품 같은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실업률 1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스페인 경제상황이 이곳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인 듯 하다. 몬드라곤협동조합그룹은 경영환경이 악화되더라도 매출의 5% 가량은 늘 연구개발 투자에 쓴다. 보유 자산이나 자본이 넉넉해서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몬드라곤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없다 ‘협동과’ 연대’의 원칙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에도 적용된다. 한 조합이 어려워져 인 원을 줄여야 하면 고용 여력이 있는 그룹 내 다른 조합으로 옮기게 한다.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던 여성 조합원 수백명이 유통서비스업체인 에로스키(Eroski) 등으로 옮겨간 것이 대표적 사례다. 판매 둔화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자동차부품 제조 협동조합에선 노동 시간계좌제 같은 탄력근무체제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전환배치나 임금 조정 등은 사회보장 공제조합인 라군아로(lagun-Aro)가 정한다. (매년 이윤 10% ‘저축’… 계열사 해고 않게 도와. 한게레신문 2009.5.11)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국제적인 경쟁사회에서 결코 뒤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경기 침제기에도 스페인 7대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평등, 연대, 노동의 존엄 및 참여로 대표되는 가치가 글로벌 경쟁 시대에도 수월성, 자본의 존중에 못지않게 매우 경쟁력 있는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기업에 내재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노동의 존엄성, 자본의 도구적, 종속적 특성 및 참여적 경영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주요 특징이다. 노동이 자연, 사회 및 인간 자체를 변모시키는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므로 고용창출이 기업경영의 제일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노동자의 고용조정은 제도적으로 거부되며, 노동이 조합 운영의 총체적인 우선권을 갖고 있다. 이는 조합평의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자본이 기업 발전에는 필요하나 노동에 종속된 도구로 간주한다. 창조된 부의 배분에 있어서도 노동의 가치가 특히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보상은 노력에 대하여 정당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하여 적절하며, 그 양은 제약되며, 이윤과 직접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하위직과 최상위직간의 임금 격차도 1:7 정도의 비율로 규정되고 있으며 자본금 획득을 위하여 주식이 아닌 조합원의 출자금과 가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연대의 구체적인 적용 및 기업 효율성의 요구로서 상호협동의 원칙 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윤의 통합회(pooling)를 통하여 단위 협동조합간에 서로 연대하고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상호 협조 한다. 또한 공동선을 위한 민주적 제도와 경영 수단에 의한 협동조합의 그룹핑(grouping)을 통하여 유사 협동조합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조은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2/ 세상 속의 그리스도 2편 28-30쪽 참조)
 
정규직 고용이 휠씬 도움
'정규직 100%.' 비정규직 사용이 일반화된 가운데 지방의 한 중소 기업이 정규직만을 고집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 제천의 식품업체로 직원 60명 규모인 P회사는 2001년 회사설립 이후 지금까지 정규직만을 뽑고 있다. 이는 정규직이 조직 융합과 회사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 회사 정성택 대표의 경영철학에 따른 것이다. 정규직만을 고집하다보니 이직률이 낮아 이 회사에 취업하기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이 회사 사람들은 말한다. 정 대표는 정규직만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로 조직 융합을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규모가 적어 직원들간 응합이 중요한데 비정규직은 오래 일하지 않아 기존 직원과 융합하기 힘들다"며 "비정규직 고용으로 당장 비용은 조금 줄일 수 있지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휠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성장한 데에는 직원들의 끈끈한 조직력과 자발성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두부 생산라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간당 생산량을 10모에서 11모로 늘리기로 결의해 이를 이행한 적도 있다"며 "직원 스스로 작업시간을 줄이거나 생산을 효율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고,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한다. 정 대표는 생산라인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휴인력도 내보내지 않았다. 2005년 두부 생산라인을 자동화하면서 생긴 10여명의 직원들을 유지하고자 음료 생산라인을 추가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식품업체여서 위생이 강조돼 생산라인을 자동화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생긴 유휴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사업다각화를 꾀했고 이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둬 회사가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대기업에 두부. 순두부. 콩국물 등을 납품하다가 2006년부터는 음료와 식자재 까지 공급하는 등 사업영역을 넓혔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2001년 직원 4명으로 출발한 P회사는 지난해 1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 목표는 200억원이다. 현재는 협력 업체에서 벗어나 자사 브랜드를 갖춘 회사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런 조직문화와 성장세 덕분인지 회사를 떠나는 직원은 2003년 이후 지병으로 퇴사한 3명을 빼고는 한명도 없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펴내는 등 사회책임 경영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생산품을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생산하고 남은 콩비지는 주변의 가축농장에 제공한다. 이 회사 김부장은 "콩비지를 판매하면 월 300-400만원의 수익이 생기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농장에 공짜로 주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등 30여개 단체에 5천만원 어치의 회사 제품을 주기적으로 주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재단에도 500-60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 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회사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제품 신뢰도가 높아져 급식하는 지자체나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정규직 고용하는 게 훨씬 도움, 한겨레신문, 2009.7.10)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A병원의 새 병원장은 병원일을 시작한 후 비정규직 직원의 일터를 유심히 관찰했다. 매우 소심하고 정규직에 비하면 자신감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는 비굴하기도 했다. 업무를 기꺼이 하기 보다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해 하는 몸부림처럼 보였다. 비정규직원 가족이 병원 행사 때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배우자와 자녀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원을 증원한다면 경영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불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성장이란 어떤 것일까도 생각되었다. 비정규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떨고 있는데 수입이 증가 한다는 것이 발전이며 성장인가? 어떤 통계수치가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인가? 결국 직장의 품위를 높이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사회공동체의 품위를 유지하는 방법 일 것이다. A병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했다. 정규직으로 바꿔 직원에게서는 과거의 위축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보이지 않는 헌신은 병원의 근무 분위기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도 수습기간 3개월 후 고용이 보장되므로 직원들의 분위 기는 나날이 변화되었다. 다름 아닌 환자들 스스로 병원을 홍보하고 그래서 외부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수입이 증가했다. 이 수입의 증가는 고용이 증가된 직원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채울 만큼이었다. 이후 보다 나은 치료의 질을 공급하기 위해 직원을 더 채용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전문지식의 보완과 지적 욕구를 성취하는 비용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며 발전일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사회연대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토론회, 2009.10.16)
 
묵상 ․ 토론
1. 사회교리는 '적정한 임금'은 '가족임금'(생활임금) 개념으로 본다. 자본주의는 임금을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계약임금)으로 본다. 적정 수준의 임금을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2. 최고 경영자와 노동자의 평균임금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 안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또 어느 정도가 적절한 보수의 격차라고 생각하는가?
3. 사회교리는 "노동의 보수는 자유 경쟁에 전적으로 방임되거나 힘 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맡겨져서는 결코 안되며 오로지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완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권유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사용주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동일노동에 동일한 보수'와 '근로 조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노동자를 바꿔가며 '돌려쓰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제 근로 계약은 일시적 업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한 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한다.
-필요할 때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사업이 잘 안된다고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는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와 방법을 찾는다.
-고용 유연화의 부작용 혹은 악용으로 간접고용(파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미래를 설계하기도 불안하고, 계약 해지로 언제든지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다. 가능하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하청을 통해 노동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과도기적으로 하청이 필요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상장기업 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여 기업 투명도를 높인다.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망(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필수적 기구임을 인식한다.
-노동자 : 주인의식 갖고 일하기
-노동조합 : 건설적인 협상을 통해 윈윈의 일터 만들기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www.nodongsamok.or.kr 924-6252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지부 인터넷 동호회 '까르딘 청년회'
http'. //club. cyworld. com/ycwseoul
-빈민사목 명례방협동조합 : 가난한 이들의 생산공동체를 지원하고 연대하기 위한 신용공동체이자 대안금융기구
-삼양동 선교본당 강북평화의집 : 987-3978
재활용매장, 환경제품 판매
-봉제 협동조합 '솔샘일터'
-자활후견기관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 ` 자립지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 희망은행' :
www.catIiolic-correction.co.kr 참조
무담보 대출을 통한 창업 및 취업, 생계비 지원 연계를 통해 출소자뿐만 아니라 살해피해자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사업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간행 세상 속의 그리스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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