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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heresy)의 전통적 정의(definition)에 대하여.. [교리용어_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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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ㅣ No.841

+ 찬미 예수


‘이단(heresy)’이란 용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정의(definition)에 대하여 더 나은 이해를 위하여 다음의 글을 마련하였습니다.


1.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이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문장이 정의(definition)이며, 간단하면서도 요약이 매우 잘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http://www.catholicreference.net/index.cfm?id=33902 [주: 옛 출처]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h/h059.htm [주: 원 출처]

(발췌 시작)

HERESY

 

Commonly refers to a doctrinal belief held in opposition to the recognized standards of an established system of thought. Theologically it means an opinion at variance with the authorized teachings of any church, notably the Christian, and especially when this promotes separation from the main body of faithful believers. 

 

이단(heresy)


이단은 확립된 사고 체계의 승인된 규범들에 반대하여 품게 되는 교리상의 어떠한 신념(belief, 믿음)을 통상적으로 말한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어떤 교회, 특히 그리스도 교회의 공인된 가르침들과 모순되는 견해,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견해가 열심 신자들로 구성된 주된 조직체로부터의 분리를 조장할 때를 의미한다(엮은이 번역).

 

In the Roman Catholic Church, heresy has a very specific meaning. Anyone who, after receiving baptism, while remaining nominally a Christian, pertinaciously denies or doubts any of the truths that must be believed with divine and Catholic faith is considered a heretic. Accordingly four elements must be verified to constitute formal heresy; previous valid baptism, which need not have been in the Catholic Church; external profession of still being a Christian, otherwise a person becomes an apostate; outright denial or positive doubt regarding a truth that the Catholic Church has actually proposed as revealed by God; and the disbelief must be morally culpable, where a nominal Christian refuses to accept what he knows is a doctrinal imperative.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은 매우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례를 받은 후에, 명목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로 남아 있으면서도, 하느님에게서 유래하는 믿음 그리고 가톨릭 믿음으로써(with divine and Catholic faith) 믿게 되어야 하는 진리들에 대하여 완고하게 거부하거나 혹은 완고하게 의심하는 자 누구든지 이단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형상적 이단을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반드시 주어질 필요가 없는, 이전의 적법한 세례;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 개인이 배교자가 되는, 여전히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외적인 신앙고백;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의 계시로서 실제로 제시하였던 진리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 혹은 명확한 의심;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교 신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가 알고 있는 바 바로 거기에 교리상의 필요성이 있는, 이 거부(拒否, disblief)는 윤리적으로 과실이 있음이 분명함(엮은이 번역).

 

Objectively, therefore, to become a heretic in the strict canonical sense and be excommunicated from the faithful, one must deny or question a truth that is taught not merely on the authority of the Church but on the word of God revealed in the Scriptures or sacred tradition. Subjectively a person must recognize his obligation to believe. If he acts in good faith, as with most persons brought up in non-Catholic surroundings, the heresy is only material and implies neither guild nor sin against faith. (Etym. Latin haeresis, from the Greek hairesis, a taking, choice, sect, heresy.) 

따라서, 객관적으로, 엄격한 교회법적 의미에 있어 이단자가 되어 그리하여 열심 신자들로부터 파문당하기 위하여, 해당자는 단지 교회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경 혹은 성전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진 진리를 거부하여야 하거나 혹은 의심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subjectively) 한 인격(a person)은 믿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 비가톨릭 환경에서 자라게 된 대다수의 인격(persons)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가 좋은 믿음 안에서 처신한다면, 이 이단은 단지 질료적(material)일 뿐이기에 믿음에 반하는 단체 혹은 죄를 뜻하지 않는다(엮은이 번역).

 

참고: 여기서 ‘질료적(material)’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의 제2항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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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제1항의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설명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의 영문 가톨릭 대사전에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advent.org/cathen/07256b.htm 


특히, 이 영문 가톨릭 대사전의 설명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는 ‘formal heresy(형상적 이단)’와 ‘material heresy(질료적 이단)’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대다수의 개신교회 측 신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교회법적으로 나무랄 수 없는 따라서 이단으로 단죄되지 않는, ‘material heresy(질료적 이단)’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두 구분은, 16세기에 들어와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 분리 시도가 있기 오래 전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354-430년)에 의하여 이미 언급되고 있기에 매우 유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들의 구분에 대한 영문 가톨릭 대사전의 설명입니다:

 

The heretical tenets may be ignorance of the true creed, erroneous judgment, imperfect apprehension and comprehension of dogmas: in none of these does the will play an appreciable part, wherefore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of sinfulness--free choice--is wanting and such heresy is merely objective, or material. On the other hand the will may freely incline the intellect to adhere to tenets declared false by the Divine teaching authority of the Church. The impelling motives are many: intellectual pride or exaggerated reliance on one's own insight; the illusions of religious zeal; the allurements of political or ecclesiastical power; the ties of material interests and personal status; and perhaps others more dishonourable. Heresy thus willed is imputable to the subject and carries with it a varying degree of guilt; it is called formal, because to the material error it adds the informative element of "freely willed". 

이단적 주장들은 참 신경에 대한 무지, 잘못된 판단, 교의들에 대한 불완전한 견해 및 이해일 것인데, 이들 어느 것들에 있어서도 자유 의지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에, 따라서 요구되는 유죄의 구성 요건들 중의 하나인 ‘자유로운 선택’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이단은 [영적(spiritual), 혹은 관념적(ideal)이 아닌] 단지 객관적(objective), 혹은 질료적(material)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 의지는 지성인들에게 교회의 거룩한 교도권에 의하여 거짓이라고 선언된 주장들에 집착하는 마음을 자유로이 내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재촉하는 동기들은 다음과 같이 많다: 지적인 교만 혹은 자신 고유의 직관에 대한 지나친 신뢰, 종교적 열의에 기인하는 착각들, 정치적 권력 혹은 교회 조직의 권력에 기인하는 유혹들, 세속적(material, 질료적, 물질적) 이익들과 개인의 지위에 기인하는 속박들, 그리고 아마도 더 명예롭지 못한 다른 것들. 따라서 자유 의지가 개입된 이단은 그 주체(the subject, 그 마음)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과 함께 다양한 수준의 죄가 있음을 수반하기에, 이 이단은 형상적(formal)이라고 불리는 데, 이는 이 이단이 질료적 오류(material error)에 ‘자유롭게 의도된’이라는 정보 제공적 요소를 추가하기 때문이다(엮은이 번역).

 

참고: '질료적 이단' 에 대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354-430년)의 견해 및 1863년비오 9세 교황이 이태리의 주교들에게 보낸 교서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8-1869년) 시기 이전인] 1863년경 이후부터 가톨릭 교회는 '이 질료적 이단'을 더 이상 '이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advent.org/cathen/07256b.htm (Principles of Church legislation)

...
Towards material heretics her conduct is ruled by the saying of St. Augustine: "Those are by no means to be accounted heretics who do not defend their false and perverse opinions with pertinacious zeal (animositas), especially when their error is not the fruit of audacious presumption but has been communicated to them by seduced and lapsed parents, and when they are seeking the truth with cautious solicitude and ready to be corrected" (P.L., XXXIII, ep. xliii, 160). Pius IX, in a letter to the bishops of Italy (10 Aug., 1863), restates this Catholic doctrine: "It is known to Us and to You that they who are in invincible ignorance concerning our religion but observe the natural law . . . and are ready to obey God and lead an honest and righteous life, can, with the help of Divine light and grace, attain to eternal life . . . for God . . . will not allow any one to be eternally punished who is not wilfully guilty" (Denzinger, "Enchir.", n. 1529). X.

질료적 이단자들을 향한 교회의 지도는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의 견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잘못된 그리고 정도를 벗어난 자신들의 견해에 대하여 아주 완고하게 열심히(animositas) 변호하지 않는 자들은, 특히 그들의 오류가 대담한 억측의 결과가 아니라 유혹을 받아 신앙을 잃은 부모들에 의하여 그들에게 이미 나누어져 [오류를 그들이 부모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으나(has been communicated to) 그러나 그들이 신중한 갈망과 함께 진리를 찾고자 할 때에는, 결코 이단자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P.L., XXXIII, ep. xliii, 160).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8-1869년)를 소집하였던] 비오 9세 교황은 (1863년 8월 10일자로) 이태리의 주교들에게 보낸 교서에서,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다음과 같이 재차 서술하였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극복할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나 그러나 자연법을 준수하는 자들은 ... 그리고 하느님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며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의 선두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빛과 은총의 도움과 함께, 영원한 삶에 이를 수 있는데 ... 이는 하느님께서는 ...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 누구든지 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Denzinger, "Enchir.", n. 1529).(엮은이 번역)

 

참고: 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이단(heresy)’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영문 가톨릭 대사전의 이단에 대한 설명의 나머지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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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1983년에 개정된)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CIC)에 실린 ‘(형상적) 이단’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위의 제1-2항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교회법 제751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74407&path=080215143005&page=172

(발췌 시작)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제 747 조 ① 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위탁을 교회에 맡기시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된 진리를 거룩하게 보전하고 더 깊이 연구하며 성실히 선포하고 해설하도록 하셨기에, 교회는 자기에게 고유한 사회 홍보 수단도 활용하면서 어떠한 인간 권력에서도 독립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것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어떠한 인간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

 

제 748 조 ①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그의 교회에 관련되는 사항들의 진리를 탐구하여야 하고, 깨달은 진리를 하느님의 법에 따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아무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거슬러 강제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제 749 조 ① 교황은 그의 형제들을 신앙 안에 굳세게 하는 것이 소임이므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② 보편(세계)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신앙과 도덕의 스승들이며 재판관들로서 보편 교회를 위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교리를 선언하여 교도권을 행사하는 때, 또는 전 세계에 산재하여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교황과 함께 신앙이나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 주교단도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③ 어떤 교리도 무류적으로 확정된 것임이 명백히 확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제 750 조 ①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 즉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위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제시되어,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된 집착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

 

② 또한 교회의 교도권이 신앙과 도덕 교리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곧 신앙의 유산을 거룩히 수호하고 충실히 설명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하나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제 751 조 이단(heresy, 異端)이란 세례 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apostasy, 背敎)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schism, 離敎)란 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그에게 종속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제 752 조 교황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천명한 교리는, 비록 그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신앙의 동의는 아닐망정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순종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 753 조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지 주교회의나 개별(지역) 공의회에 모여서든지 가르칠 때 무류성을 지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유권적 스승이며 교사들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주교들의 이 유권적 교도권을 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집착하여야 한다.

 

제 754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권위가 교리를 제시하거나 그릇된 의견을 금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헌장들과 교령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 특히 교황이나 주교단이 공포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제 755 조 ① 가톨릭 신자들에게 일치 운동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일은 우선 천주교단과 사도좌의 소임이다. 일치 운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가 증진시켜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 일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② 또한 교회의 최고 권위가 제정한 규정에 유의하면서 일치를 증진시키고, 여러 상황의 필요나 기회를 위하여 실천적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들과 법규범에 따른 주교회의들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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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따라서, 교회법 제7151조에 의하면, 이교자(離敎者)들 중에서만 이단자(異端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단자(異端者)들 중에서만 배교자(背敎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에 순명하는 자들 중에는 이러한 자들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4. 다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 제2089항에 있는 ‘이단(heresy)’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련 항목을 또한 참고하면서 읽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CCC 제2089항은 위의 제3항에서 말씀드린 “교회법(CIC) 제751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형상적 이단(formal heresy)’만을 ‘이단(heresy)’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 음

 

2087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계시하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 우리 윤리 생활의 원천이 있다. 바오로 사도는‘신앙의 복종’ 을 첫째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는‘하느님께 대한
무지’ 가 모든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고 이유라고 설명한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다.

 

2088 첫째 계명은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지키며, 믿음과 대립되는 모든 것을 물리칠 것을 요구한다. 믿음을 거슬러 짓는 죄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 믿음에 대한 고의적 의심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시고 교회가 믿으라고 제시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의심하는 것은 믿기를 망설이거나, 신앙에 대한 반론이나 신앙의 어두움으로 생겨나는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심을 고의적으로 키우면, 정신적으로 소경이 된다.

 

2089 불신(Incredulity)은 계시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동의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단(異端, heresy)이란 세례 받은 후 거룩한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背敎, apostasy)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離敎, schism)란 교황에게 순종하거나 그에게 속하는 교회 구성원들과 친교 맺기를 거부하는 것이다.”8)

 

8) 교회법 제751조.

2089 Incredulity is the neglect of revealed truth or the willful refusal to assent to it. "Heresy is the obstinate post-baptismal denial of some truth which must be believed with divine and catholic faith, or it is likewise an obstinate doubt concerning the same; apostasy is the total repudiation of the Christian faith; schism is the refusal of submission to the Roman Pontiff or of communion with the members of the Church subject to him."11

11 CIC, can. 751: emphas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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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굿뉴스 서버 제공의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에 실린 ‘이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2810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에서 말하는 ‘이단(heresy)’은 ‘formal heresy(형상적 이단)’을 말하며, 역사적 배경 설명과 함께 ‘이단’에 대하여 쉽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단 ◆   
 
한자  異端 
라틴어  haeresis 
영어  heresy 
 
   세례 받은 사람이 가톨릭의 교의(敎義) 중 일부를 거부하는 행위, 또는 거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이 말은 특정 이론을 지지하는 행위, 또는 지지하는 자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airesis)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는 바리사이‘파’(사도 15:5), 나자렛 ‘도당’(사도 24:5) 등의 경우이다. 한편 이 말은 이교(離敎)의 뜻으로(1고린 11:19), 육정이 빚어내는 일의 하나로(갈라 5:20), 또는 해로운 교설을 도입하여 주님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2베드 2:1) 사용되었다. 후자의 경우 즉, ‘이단’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서 이탈한 교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선례(2베드 2:1)는 교회사를 통하여 존중되어 왔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이단자는 진리의 적(Ambrosius)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로서 하느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진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사도의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Lyons의 Irenaeus), 교회와 일치하여 살아가야 한다(Cyprianus). 초대 교회 때 교회의 신앙적 일치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은 중죄에 이단에 빠진 자는 오랜 기간의 참회과정을 거쳐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이단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리스도교 교회에 입교하려는 자에게는 이단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참회과정을 생략하고 안수하였다.


   교회법에 의하면 이단이란 세례 받은 신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의심하는 것이다(751조). 즉 이단의 성립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가 세례 받은 신자여야 하고, 둘째 계시진리 즉 교의에 관하여 오류나 의심이 있어야 하며, 셋째 오류나 의심을 지속하자고자 하는 의지가 외부적으로, 언어 기타의 표시로 표현되어야 한다(교회법 1364조). 내면적으로 교의를 부정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신앙을 거스르는 죄가 될 뿐이다(2베드 2:17, 호세 2:12-). 파문의 사면권은 내정(forum internum)에서는 성좌에, 외정에서는 지역 재치권자에게 속한다.


   이단자의 파문을 규정한 교회법 조문 (1364조)은 가톨릭 신자가 자기 탓으로 가톨릭 신앙과 친교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에 적용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오래전에 갈라진 개신교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신도들에게는 가톨릭 교의를 거부하거나 이에 관하여 지닌 오류나 의심을 지속하려는 완고한 의지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단과 이단자라는 말을 피하고 그 대신 갈라진 비가톨릭 그리스도 교인 혹은 갈라진 형제라 부른다. 그러므로 이 공의회 이후에는 이단의 개념이 달라졌다. 일찍이 가톨릭 교회 밖에서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단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아우구스티노의 견해가 오늘날 그대로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단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르치는 교의를 고의로 거부하여 교회 형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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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추가일자: 2010년 6월 11일) 혹시 개신교 신자인 분들께서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신자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커다란 오해의 말씀을 하시면 위의 글에 담긴 내용을 잘 요약하여 꼭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주지할 사실은, 

"마르틴 루터"에 의하여 개신교가 나타난 시기인 16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가 아니라이보다 거의 1,100년 이전에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St. Augustine of Hippo, 354-430년)께서 "이단"에 대한 정의(definition)을 위와 같이 이미 해 놓은 것이므로, 

대부분이 "갈라져 나간 형제들"인 개신교 신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 위의 글에 담긴 내용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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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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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성에 소요된 시간: 약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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