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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heresy)의 전통적 정의(definition)에 대하여.. [교리용어_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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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22.103.*] 2009-05-26 ㅣ No.841 + 찬미 예수 ‘이단(heresy)’이란 용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정의(definition)에 대하여 더 나은 이해를 위하여 다음의 글을 마련하였습니다. 1.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이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문장이 정의(definition)이며, 간단하면서도 요약이 매우 잘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h/h059.htm [주: 원 출처] (발췌 시작) HERESY
Commonly refers to a doctrinal belief held in opposition to the recognized standards of an established system of thought. Theologically it means an opinion at variance with the authorized teachings of any church, notably the Christian, and especially when this promotes separation from the main body of faithful believers.
이단(heresy)
In the Roman Catholic Church, heresy has a very specific meaning. Anyone who, after receiving baptism, while remaining nominally a Christian, pertinaciously denies or doubts any of the truths that must be believed with divine and Catholic faith is considered a heretic. Accordingly four elements must be verified to constitute formal heresy; previous valid baptism, which need not have been in the Catholic Church; external profession of still being a Christian, otherwise a person becomes an apostate; outright denial or positive doubt regarding a truth that the Catholic Church has actually proposed as revealed by God; and the disbelief must be morally culpable, where a nominal Christian refuses to accept what he knows is a doctrinal imperative.
Objectively, therefore, to become a heretic in the strict canonical sense and be excommunicated from the faithful, one must deny or question a truth that is taught not merely on the authority of the Church but on the word of God revealed in the Scriptures or sacred tradition. Subjectively a person must recognize his obligation to believe. If he acts in good faith, as with most persons brought up in non-Catholic surroundings, the heresy is only material and implies neither guild nor sin against faith. (Etym. Latin haeresis, from the Greek hairesis, a taking, choice, sect, heresy.)
참고: 여기서 ‘질료적(material)’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의 제2항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위의 제1항의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설명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의 영문 가톨릭 대사전에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advent.org/cathen/07256b.htm 특히, 이 영문 가톨릭 대사전의 설명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는 ‘formal heresy(형상적 이단)’와 ‘material heresy(질료적 이단)’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대다수의 개신교회 측 신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교회법적으로 나무랄 수 없는 따라서 이단으로 단죄되지 않는, ‘material heresy(질료적 이단)’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두 구분은, 16세기에 들어와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 분리 시도가 있기 오래 전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354-430년)에 의하여 이미 언급되고 있기에 매우 유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들의 구분에 대한 영문 가톨릭 대사전의 설명입니다:
The heretical tenets may be ignorance of the true creed, erroneous judgment, imperfect apprehension and comprehension of dogmas: in none of these does the will play an appreciable part, wherefore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of sinfulness--free choice--is wanting and such heresy is merely objective, or material. On the other hand the will may freely incline the intellect to adhere to tenets declared false by the Divine teaching authority of the Church. The impelling motives are many: intellectual pride or exaggerated reliance on one's own insight; the illusions of religious zeal; the allurements of political or ecclesiastical power; the ties of material interests and personal status; and perhaps others more dishonourable. Heresy thus willed is imputable to the subject and carries with it a varying degree of guilt; it is called formal, because to the material error it adds the informative element of "freely willed".
참고: '질료적 이단' 에 대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354-430년)의 견해 및 1863년에 비오 9세 교황이 이태리의 주교들에게 보낸 교서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8-1869년) 시기 이전인] 1863년경 이후부터 가톨릭 교회는 '이 질료적 이단'을 더 이상 '이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
참고: 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이단(heresy)’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영문 가톨릭 대사전의 이단에 대한 설명의 나머지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1983년에 개정된)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CIC)에 실린 ‘(형상적) 이단’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위의 제1-2항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교회법 제751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췌 시작) 제 3 권
제 747 조 ① 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위탁을 교회에 맡기시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된 진리를 거룩하게 보전하고 더 깊이 연구하며 성실히 선포하고 해설하도록 하셨기에, 교회는 자기에게 고유한 사회 홍보 수단도 활용하면서 어떠한 인간 권력에서도 독립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것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어떠한 인간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
제 748 조 ①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그의 교회에 관련되는 사항들의 진리를 탐구하여야 하고, 깨달은 진리를 하느님의 법에 따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아무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거슬러 강제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제 749 조 ① 교황은 그의 형제들을 신앙 안에 굳세게 하는 것이 소임이므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② 보편(세계)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신앙과 도덕의 스승들이며 재판관들로서 보편 교회를 위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교리를 선언하여 교도권을 행사하는 때, 또는 전 세계에 산재하여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교황과 함께 신앙이나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 주교단도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③ 어떤 교리도 무류적으로 확정된 것임이 명백히 확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제 750 조 ①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 즉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위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제시되어,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된 집착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
② 또한 교회의 교도권이 신앙과 도덕 교리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곧 신앙의 유산을 거룩히 수호하고 충실히 설명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하나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제 751 조 이단(heresy, 異端)이란 세례 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apostasy, 背敎)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schism, 離敎)란 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그에게 종속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제 752 조 교황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천명한 교리는, 비록 그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신앙의 동의는 아닐망정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순종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 753 조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지 주교회의나 개별(지역) 공의회에 모여서든지 가르칠 때 무류성을 지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유권적 스승이며 교사들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주교들의 이 유권적 교도권을 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집착하여야 한다.
제 754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권위가 교리를 제시하거나 그릇된 의견을 금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헌장들과 교령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 특히 교황이나 주교단이 공포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제 755 조 ① 가톨릭 신자들에게 일치 운동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일은 우선 천주교단과 사도좌의 소임이다. 일치 운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가 증진시켜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 일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② 또한 교회의 최고 권위가 제정한 규정에 유의하면서 일치를 증진시키고, 여러 상황의 필요나 기회를 위하여 실천적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들과 법규범에 따른 주교회의들의 소임이다.
게시자 주: 따라서, 교회법 제7151조에 의하면, 이교자(離敎者)들 중에서만 이단자(異端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단자(異端者)들 중에서만 배교자(背敎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에 순명하는 자들 중에는 이러한 자들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믿 음
2087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계시하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 우리 윤리 생활의 원천이 있다. 바오로 사도는‘신앙의 복종’ 을 첫째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는‘하느님께 대한
2088 첫째 계명은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지키며, 믿음과 대립되는 모든 것을 물리칠 것을 요구한다. 믿음을 거슬러 짓는 죄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 믿음에 대한 고의적 의심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시고 교회가 믿으라고 제시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의심하는 것은 믿기를 망설이거나, 신앙에 대한 반론이나 신앙의 어두움으로 생겨나는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심을 고의적으로 키우면, 정신적으로 소경이 된다.
2089 불신(Incredulity)은 계시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동의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단(異端, heresy)이란 세례 받은 후 거룩한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背敎, apostasy)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離敎, schism)란 교황에게 순종하거나 그에게 속하는 교회 구성원들과 친교 맺기를 거부하는 것이다.”8)
8) 교회법 제751조. 2089 Incredulity is the neglect of revealed truth or the willful refusal to assent to it. "Heresy is the obstinate post-baptismal denial of some truth which must be believed with divine and catholic faith, or it is likewise an obstinate doubt concerning the same; apostasy is the total repudiation of the Christian faith; schism is the refusal of submission to the Roman Pontiff or of communion with the members of the Church subject to him."11 11 CIC, can. 751: emphasis added.
5. 다음은 굿뉴스 서버 제공의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에 실린 ‘이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에서 말하는 ‘이단(heresy)’은 ‘formal heresy(형상적 이단)’을 말하며, 역사적 배경 설명과 함께 ‘이단’에 대하여 쉽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단 ◆ 교부들은 그리스도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이단자는 진리의 적(Ambrosius)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로서 하느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진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사도의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Lyons의 Irenaeus), 교회와 일치하여 살아가야 한다(Cyprianus). 초대 교회 때 교회의 신앙적 일치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은 중죄에 이단에 빠진 자는 오랜 기간의 참회과정을 거쳐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이단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리스도교 교회에 입교하려는 자에게는 이단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참회과정을 생략하고 안수하였다. 교회법에 의하면 이단이란 세례 받은 신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의심하는 것이다(751조). 즉 이단의 성립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가 세례 받은 신자여야 하고, 둘째 계시진리 즉 교의에 관하여 오류나 의심이 있어야 하며, 셋째 오류나 의심을 지속하자고자 하는 의지가 외부적으로, 언어 기타의 표시로 표현되어야 한다(교회법 1364조). 내면적으로 교의를 부정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신앙을 거스르는 죄가 될 뿐이다(2베드 2:17, 호세 2:12-). 파문의 사면권은 내정(forum internum)에서는 성좌에, 외정에서는 지역 재치권자에게 속한다. 이단자의 파문을 규정한 교회법 조문 (1364조)은 가톨릭 신자가 자기 탓으로 가톨릭 신앙과 친교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에 적용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오래전에 갈라진 개신교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신도들에게는 가톨릭 교의를 거부하거나 이에 관하여 지닌 오류나 의심을 지속하려는 완고한 의지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단과 이단자라는 말을 피하고 그 대신 갈라진 비가톨릭 그리스도 교인 혹은 갈라진 형제라 부른다. 그러므로 이 공의회 이후에는 이단의 개념이 달라졌다. 일찍이 가톨릭 교회 밖에서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단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아우구스티노의 견해가 오늘날 그대로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단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르치는 교의를 고의로 거부하여 교회 형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추가일자: 2010년 6월 11일) 혹시 개신교 신자인 분들께서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신자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커다란 오해의 말씀을 하시면 위의 글에 담긴 내용을 잘 요약하여 꼭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주지할 사실은,
"마르틴 루터"에 의하여 개신교가 나타난 시기인 16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가 아니라, 이보다 거의 1,100년 이전에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St. Augustine of Hippo, 354-430년)께서 "이단"에 대한 정의(definition)을 위와 같이 이미 해 놓은 것이므로, 대부분이 "갈라져 나간 형제들"인 개신교 신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 위의 글에 담긴 내용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상 끝. ---------- 1 2,17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