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만천유고 의 십계명가 는 천주성교실록 에 수록된 조전천주십계 를 노래한 것이다 idol, 신상, 우상 Decalogue 1242_

인쇄

. [119.194.105.*]

2017-01-31 ㅣ No.1767

 

게시자 주: 본글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67.htm 에 접속하면, 본글 중에서 제시되고 있는 출처 문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q&a.htm 에 접속하면, 본글의 제목이 포함된, "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제공의 모든 게시글들의 제목들의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7년 2월 19일]

게시자 주 0: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01_이승훈/만천유고/2017_02_18_십계명가는_한국천주교회_창립선조들의_작품이다_김학렬_신부.pdf 

 

아래의 본글에서 보고(報告)드리는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되는(demonstrated) 사실들과 진리들에 근거하여 마련된, 아래의 본글의 요약의 글이기도 한, 김학렬 신부님의 2018년 2월 18일자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17년 2월 19일자 내용 추가 끝]

 

질문 1: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달된 초기의 시기에 우리나라에 전달된 한문본 "십계명" 본문의 출처는 무엇이었는지요?

 

질문 2: 요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측의 "십계명"의 열 개의 항들이 이 초기의 한문본 "십계명"의 열 개의 항들과, 자구적으로 그리고 또한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요?

 

질문 3: 중국 조경에서 첫 천주당/성당 건립 직전에 교리 교육을 위하여 마련되었던 한문본 첫 번째 교리서인, 미카엘 루지에리 신부님(1543-1607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584년에 초간된 것으로 알려진, "천주성교실록"에 수록된 "십계명"분류 방식 및 내용의 근거 문헌은 무엇인지요?

 

질문 4: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가 작문될 시점에 이 "십계명가"의 근거가 된 한문본 "십계명"은 무엇인지요? 구체적인,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하는(demonstrate), 문헌들 제시와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면서

1-1. 우선적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01_이승훈/만천유고/10계명가.htm

 

다음은, 바로 위의 출처에 있는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를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i) 요즈음의 어법에 맞게 다듬고,

(ii) 소괄호 안에 해당 한자(漢字) 혹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주어진 설명을 삽입하였으며,

(iii) 각 절에 번호를 붙였고, 

(iv) "십계명"의 열 개의 계명들 각각이 분명하게 서술된 절에, 화살표(<-----)를 사용하면서, 제*계명이라고 표시를 하였으며, 그리고

(v) 몇 개의 각주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발췌 시작)

 1 세상사람  선비님네  이 아니  우스운가
 2 사람나자  한평생(平生)에  무슨 귀신(鬼神)  그리 많노
 3 아침저녁  종일(終日)토록  합장배례(合掌拜禮)  주문(呪文)외고
 4 있는 돈  귀(貴)한 재물(財物)  던져주고  바쳐주고
 5 자고 깨자  행신(行身)언동(言動)  각기(各其) 귀신  모셔봐도
 6 허망(虛妄)하다  마귀(魔鬼)미신(迷信)  우매(愚昧)한고  사람들아
 7 허위(虛僞)허례(虛禮) 마귀미신 믿지말고 천주(天主)믿세          <----- 제1계명

 

 8 하늘 위에  계신 천주  벌레같은  우리 보소
 9 광대(廣大)무한(無限)  이 우주(宇宙)에  인간(人間)목숨  내어주셔
10 대혜지각(大惠之覺)  깨달으며  우주섭리(攝理)  알고나면
11 천주은혜(恩惠)  밝은 빛을  무궁(無窮)토록  받으련가
12 사람지혜(智慧/知慧) 둔(鈍)하여 꼭두각시 나무신막(*1)
13 외고(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울어  복(福)받더냐?  절(拜)한다고  효자(孝子)되냐?
14 잘되어서  제 복이라  못 되며는  남 탓이네


15 죄 짓고서  우는 자여  천지신명(天地神明)  왜 찾느뇨?
16 가난하여  굶주린 자  조물주(造物主)는  왜 찾느냐? 
17 음양(陰陽)태극(太極)  선비(士)님네  상제(上帝)상신(上神)  의논(議論)하소
18 말이 일러  달랐으되  이 모두가  천주(天主)시네
19 천주 이름  거룩하사  되고 말고  논(論)치 마소          <----- 제2계명
20 금수(禽獸) 갈 길  려인고토(如忍苦土)  사람 갈 길(道)  따로 있네
21 곤경(困境)하자  빌지 말고  [하늘의/천주의] 가르침(天學/天敎)을  깨쳐보세


22 세상사람  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23 인간 세사(世事)  희로애락(喜怒哀樂)  뉘라서  면(免)할손가
24 인생칠십  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  옛말부터  일컬으고
25 남녀칠세  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도  일곱부터  성장(成長)일세
26 일곱 날 중  엿새 간(間)은  근면(勤勉)노력(努力/勞力)  다 하고서
27 일곱쨋 날  고요히  천주 공경(恭敬)  하여 보세          <----- 제3계명
28 갑론을박(甲論乙駁)  쉬지 않고  논쟁(論爭)구궐(究厥)  무용(無用)일세


29 천지(天地)고금(古今)  만물지사(萬物之事)  부모(父母) 효도(孝道)  으뜸(首)일세          <----- 제4계명
30 부모은혜  모르고서  불효(不孝)자식(子息)  되고지면
31 죄(罪) 중에서  제일 크고  죽은(死) 후에  지옥(地獄) 가네
32 하늘같이  넓은 대자(大慈)  부모 정리(情理)  일컬으면
33 인간(人間)금수(禽獸)  초목(草木)만물(萬物)  그 아버지  천주일세
34 부모효도  알고지면  천주공경  알고지고
35 영원불멸(永遠不滅)  큰 은혜  하시(何時) 필경(畢竟)  얻어지네


36 전장(戰場)에서  적(敵)을 죽여  충신(忠臣)된다  해도
37 대역(大逆)을  저질러서  죄인(罪人)신세(身世)  못 면(免)해도
38 또한 내가  갈 길 없어  스스로가  자결(自決)해도
39 이 모두가   천주 뜻을  알지 못한  죄라 하네          <----- 제5계명
40 옛부터  천주 뜻을  사람 각기  이뤘으면
41 살상(殺傷)같은  생지옥(生地獄)은  있지 않고  낙원(樂園)이라
42 이제라도  천주 뜻을  사람마다  지켜보세


43 이 세상(世上)에  내가 남(生)은 천주 뜻과  부모 공(功)일세
44 세상 누가  너를 불러  한결같이  하는 말이
45 너네 어미  딴 곳 가서 외도(外道)질 해  너 낳다면
46 너는 또한  세상 보고  무슨 행신(行身)  어이할꼬
47 큰 뜻 아래  자식(子息) 낳고  인간 행신(行身)  하렸건만
48 더럽고도  추악(醜惡)한 짓  마음(心) 썩고  몸(身) 버리네
49 간음(姦婬)사행(邪行)  멀리하여  천주 뜻의  인간되자          <----- 제6계명


50 대호(大虎)는  죽어져서  가죽(皮)을  남기고
51 대인(大人)은  죽어져도  이름(名)을  남긴다네
52 도적(盜賊)이란  크고 작고  인륜(人倫)에  큰 죄일세          <----- 제7계명
53 마음(心) 속에  도적심(盜賊心)도  큰 죄 된다 못 할소냐?
54 도적질 해  자손(子孫)까지  아니 망자(亡者)  보았느냐?
55 세상  한 번 나서  대의명분(大義名分)  내세워서
56 큰 의(義)를  내가 먼저  창창(蹌蹌)세세(世世)  전해 보세


57 국운(國運)이  기울어져  흥망성쇠(興亡盛衰)  뚜렷하네   
58 간신(奸臣)소부(少傅)  까막까치  헐뜯어서  싸움일세          <----- "거짓 증언 말라"가 전혀 없는, "천주성교실록"에 수록된, "십계명(A)"의 제8계명
59 자고(自古)로  터(基, 근본/기초)싸움에  죽고살고  얼마더냐
60 예나 제나  터싸움은  군신(君臣)서민(庶民)  일반일세
61 우부(愚夫/愚婦)되고  초부(樵夫/樵婦)같이  어질게  살으려냐?
62 한 맘  넓게 눈 떠  천주 큰 뜻  알고나면
63 벌레같은  인간세사  군(侰) 뜻이  전혀 없네


64 만인(萬人)의  소원(所願)이란   부귀공명(富貴功名)  재복(財福)이라 
65 오뉴월(五六月)  거름 곁에  파리떼도  똥뜻일세
66 제 일 분수(分數)  지켜가지  남네 소유(所有)(*2)  탐치 마소          <----- 제9계명
67 만악(萬惡)의  근원(根源)이  이로하여  일어나네 (주: 여기까지가 제9계명)

-----

68 수분(壽分)낙도(樂道)  알고나면  큰 마음  편하건만
69 제 마음  기둥 없이  재물(財物)사치(奢侈)  탐과(貪誇)하면          <----- 제10계명
70 세사 갖은  화근(禍根)들이  필연(必然)코도  탐화(探花) 같다
(이상, 발췌 끝)

 

(*1) 게시자 주: 다음의 파란색 글자들을 클릭하면, "꼭두각시 나무신막"등의 용어들이, 조상의 제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이 아니고, 과거에 민간의 "서낭당", 즉, "성황당" 등의 "당집"에서 혹은 "당산"에서 지내던, 미신인 무속 제사들와 관련된 용어들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결과들을 꼭 참조하도록 하라:

 

(1)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2864&cid=42962&categoryId=44335


신막: (神)을 모신 당집

 

특히, 바로 위의 출처에 주어진 "장군탈"에 대한 설명에서 "신상()"으로 모셔졌다는 설명이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2) "신막" "인형" "문화" <----- 클릭하십시오

 

(3) "무당 신막" <----- 클릭하십시오

 

(4) "신막" "堂山" <----- 클릭하십시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22321&cid=50222&categoryId=50228

(발췌 시작)

이미 오백여 년 전에도 송징 장군은 지역의 지식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나무로 송징의 신상()을 새겨 매년 제사를 모셔오고 있었는데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는 공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신상이 버려진 것이다. 신앙보다는 사상을 중시하던 유학으로 무장한 당시 사람들의 소행이다. 지역의 유학자들이 음사()로 간주한 정황이 분명하다. 임억령이 본 송징의 제사는 무당이 주재를 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신상까지 갖춘 나름대로 격식이 뚜렷한 제사에서 송징은 주신으로 모셔지고 있었다.

 

-----

(*) 게시자 주: 공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것(즉, 怪力亂神)들은 공자님의 언행들을 모은 책인 "논어(論語)",술이(述而) 편에 나온다. 다음의 검색 결과들을 참조하라:

http://ctext.org/pre-qin-and-han?searchu=%E6%80%AA%E5%8A%9B%EF%A4%9B%E7%A5%9E

http://ctext.org/post-han?searchu=%E6%80%AA%E5%8A%9B%EF%A4%9B%E7%A5%9E

(이상, 발췌 끝)

-----

 

(5)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그 설명이 주어진 주제들 중에서 "신상(神像)"이 포함된 글들: 

http://terms.naver.com/search.nhn?query=%E7%A5%9E%E5%83%8F&dicType=19

 

(*2) 게시자 주: 

(1) 방대한 분량의 한문 문헌들에 대하여 "所有"라는 단어로 검색 수행을 통한 용례들 확인:

http://ctext.org/dictionary.pl?if=en&char=%E6%89%80%E6%9C%89

 

(2) 야소회 문헌들에 대한 "所有"라는 단어의 검색 결과:

http://ctext.org/wiki.pl?if=en&res=804348&searchu=%E6%89%80%E6%9C%89

 

바로 이 검색 결과로부터 우리는, 이벽 성조 등에 의하여, 1778년 경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파될 당시에 이미 읽혔던, "천주실의", "기인10편", "천주강생언행기략", "천주강생인의" 등의 천주교 교리서들과 화합 복음서의 한 종류"천주강생언행기략"에서 "所有"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문서학서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所有"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은 명맥한 오류(error)의 주장이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한편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이에게 무엇이 속한다고 할 때에, 설사 그 어떤 이의 사회적 신분이 대단히 미천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속하는 바를 당사자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하는 바는 크게,

 

(i) 예를 들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처럼,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으면서 항상 그리고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회적 신분 여부를 떠나, 누구에게나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대단히 소중한 그 무엇, 즉, 가주(家主)로서 반드시 옹유(擁有)하고(양 팔로 껴안고) 있고자 하는 그 무엇,

 

(ii) 예를 들어, 더 나은 수입 혹은 더 나은 이윤(profit) 추구를 위하여 다른 이에게 팔아 넘기기도 하는, 자신 소유의 동산 혹은 부동산 등의 재물들처럼, 자신의 품 안에 항상 안고 있으면서까지 항상 보호하거나 혹은 지키고자 하지 않는 그 무엇. 즉, 가주(家主)로서 반드시 옹유(擁有)할 필요성까지는 없는 그 무엇,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지요?

 

그런데, 제69-70절에서 "재물(財物)을  탐(貪)하는 것을 금한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자신 소유인 재물을 탐(貪)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탐(貪)한다" 함은 "다른 이의 재물을 탐(貪)하는 것"을 말하므로, 따라서, 전후 문맥 안에서, 제68-70절바로 위의 단락에 서술된 (ii)의 경우에 대한 "십계명"의 제10계명을 노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제65-67절에서, 그 소유주가 타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남네 소유"라는 언급은, 전후 문맥 안에서, 바로 위의 단락에 서술된 (i)의 경우에 대한 "십계명"의 제9계명을 노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 아무리 미천한 자에게도, 예를 들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처럼,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으면서 항상 그리고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대단히 소중한 그 무엇이 있음을 제65절에서 "오뉴월(五六月) 거름 곁에  파리떼도 똥뜻일세"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생각힙니다. 지금 지적한 바를 더 구체적으로 느끼기 위하여, 제65절에서 "파리떼""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들마저도"로 교체하고 그리고 "똥뜻"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처럼,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으면서 항상 그리고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대단히 소중한 그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금(金) 뜻"으로 교체하여 읽으면서, 이어지는 제66절을 읽도록 하십시오. 이 때에, 또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주어진 "똥" 글자의 설명에 "하층 사회의 은어로, '금'(金)을 이르는 말."이라는 서술이 주어져 있음을 반드시 참작(參酌)하십시오:

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

(이삳,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의 일부 절들에 대한 각주들 끝)

 

1-2. 그런데 이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는 이 노래의 작문자들에게 전달되었던 한문본 "십계명"에 근거하여 작문된 것이 분명하나,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근거인 한문본 "십계명"이 우리나라 지역 교회 안에서 전승으로 전달되어 전해 온 것이 없므로, 이 노래 "십계명가"의 근거인 한문본 "십계명"을, 중국 명나라 말기 혹은 청나라 초기에 중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었던 야소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한문으로 번역된 한문본 "십계명" 중에서, 엄밀하게 그 형식/양식 비교 및 내용 비교 등을 통하여,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본글은 또한 이 일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수행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질문 5: 위의 제1-1항의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에서 제시된 내용처럼, (i) "십계명"제8계명 본문에 "거짓증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없고, 그리고 (ii) 제9계명제10계명 둘 다에 대한 설명/서술이 한꺼번에 제시된, 한문본 "십계명"이 수록된 한문본 교리서가 있기나 한지요?

 

질문 5에 대한 답변: 예, 있습니다. 다음에 발췌된, 중국 조경에서 첫 천주당/성당 건립 직전에 교리 교육을 위하여 마련되었던 한문본 첫 번째 교리서인, 미카엘 루지에리 신부님(1543-1607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584년에 초간된 것으로 알려진, "천주성교실록", "천주십계장" 입니다. [주: 지금부터 이 글에서 천주성교실록"에 수록된 "십계명(A)"라고 불림]:

 

출처: 천주성교실록_14_해석제2면비문장_44-46 <---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십계명_중의_제8계&제9계&제10계_in_천주성교실록.jpg

 

[제8계 전문 발췌 시작] 

第八誡,毋讒謗是非。

 

제8계는 시비/잘잘못/옳고 그름(是非)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싸우지 말라 이니라.(*)

 

-----

(*) 번역자 주: 제8계 본문 직후에 제8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제8계의 본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누구에게나 대단히 명백하기 때문일 것이다.

-----

[이상, 제8계 전문 발췌 및 졸번역 끝]

 

[제9계 전문 및 제10계 전문,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설명 발췌 시작]  

第九誡,毋戀慕他人妻子。第十誡,毋冒貪非義財物。

 

제9계는 다른 이의 처자(아내 혹은 자녀)를 연모(戀慕)하지(covet) 말라 이니라.(*) 제10계는 의롭지 아니한 재물 쪽으로 나아가거나 탐하지 말라 이니라.

 

-----

(*) 번역자 주: 바로 이 제9계 직후에 이 제9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6계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문장이 밝히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래의 제3-3항에 있는, 제6계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문장에 붙인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각주를 꼭 읽도록 하라.

-----

 

或問曰財物、色欲,何故而重誡之也。答曰天主明知世人以財色為重,是以重誡之也。

 

혹시 질문하여 이르기를, [제6계와 제7계에서 이미 다루어진] 재물과 색욕에 대하여 어떤 까닭으로 [여기에서] 거듭 훈계하는지요?  답하여 이르기를, 천주께서 세상의 인간들이 재물과 색욕 때문에 [유관 사물을] 중요하게 삼음을 분명하게 아시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거듭 훈계하시니라.

[제9계 전문 및 제10계 전문,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설명 발췌 및 졸번역 끝]

(이상, 발췌 및 우리말 졸번역 끝)

 

2.

2-1. 그런데, 이러한 형식/양식 비교 및 내용 비교를 위하여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표준(norm, standard)의 "십계명" 한 개를 필요로 하는데, 이 기준의 "십계명" 한 개는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된 한문본 "십계명" 모두의 표준/기준(norm, standard)이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국어로 번역된 한문본 "십계명"에 두 개의 버전(versions)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2. 이를 위하여,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택한 기준/표준의 "십계명"은,

 

(i)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 of Hippo, 354-430년)"십계명"의 항들의 구분들 그대로 따르고 있는,(*) 

 

(ii) 가톨릭 교회의 유구한 역사에 있어, 가톨릭 보편 교회 교도권에 의하여 공포된 첫 번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인,

 

(iii) 16세기 중반에 개최된 트리엔트 공의회 직후에 가톨릭 보편교회 교도권에 의하여 마련되어,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중해 지역에서 신품을 받는 새 사제에게, 대중 라틴말 성경 1부 그리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년)의 신학 대전(Summa Theologica) 1질과 함께, 공히 제공되어 왔다고 알려진, 그리고

 

(iv)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그 영문본을 읽을 수 있는,

출처 1: http://www.cin.org/users/james/ebooks/master/trent/tindex.htm

출처 2: http://ch.catholic.or.kr/pundang/4/trent/catechism_of_trent.htm 

출처 3: http://ch.catholic.or.kr/pundang/4/trent/Catechism_of_Trent.pdf

 

"본당 사제들을 위한 교리서""트리엔트 교리서(즉, 로마 교리서)"에 수록된 "십계명"입니다.

 

-----

(*) 게시자 주: 다음은 영어 가톨릭 대사전에 주어진 "십계명"에 대한 설명에서, "십계명"의 분류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서술을 발췌한 것이다:

 

출처: http://www.newadvent.org/cathen/04153a.htm

(발췌 시작)

The Ten Commandments


열 개의 계명들/십계명들

 

[...]

 

The system of numeration found in Catholic Bibles, based on the Hebrew text, was made by St. Augustine (fifth century) in his book of "Questions of Exodus" ("Quæstionum in Heptateuchum libri VII", Bk. II, Question lxxi), and was adopted by the Council of Trent. It is followed also by the German Lutherans, except those of the school of Bucer. This arrangement makes the First Commandment relate to false worship and to the worship of false gods as to a single subject and a single class of sins to be guarded against — the reference to idols being regarded as mere application of the precept to adore but one God and the prohibition as directed against the particular offense of idolatry alone. According to this manner of reckoning, the injunction forbidding the use of the Lord's Name in vain comes second in order; and the decimal number is safeguarded by making a division of the final precept on concupiscence--the Ninth pointing to sins of the flesh and the Tenth to desires for unlawful possession of goods.

 

히브리어 본문에 근거하는 가톨릭 성경에서 발견되는 십계명들의 세는 방법은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에 의하여 "Questions of Exodus" ("Quæstionum in Heptateuchum libri VII", Bk. II, Question lxxi)라는 제목의 그의 책에서 마련되었으며,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the Council of Trent)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세는 방법은 독일의 루터파 개신 교회에 의하여, Bucer 학파에 속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바로 이 배열은 첫 번째 계명을 -- 우상/신상(idols)들에 대한 언급이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야 한다는 이 규범(precept)의 단순한(mere) 적용(application)으로서 간주되도록 하고 그리하여 이 금지가 오로지(alone) 우상 숭배/신상 숭배(idolatry)라는 구체적인 침범(particular offense)에 반하도록 명해지는(directed) 것으로서 간주되도록 하는 --(*) (i) 한 개의 단일한 대상(subject)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고 (ii), 반하여 경계하게 되어야만 하는, 죄들로 구성된 한 개의 단일한 부류(class)로서 거짓 경배(false worship) 쪽으로 및 거짓 잡신(false gods)들의 경배 쪽으로 관련시켜지도록 만듭니다. 생각함에 있어서의 바로 이러한 방식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injunction)이 [나열의] 순서에 있어 두 번째로 오며, 그리하여 사욕편정(慾偏情, concupiscence)으로 구성된 마지막 규범(the final precept)에 대한 한 개의 분리 -- 육의 죄들 쪽으로 가리키는 제9계명과 재화들의 적법하지 아니한 소유/보유하고자 하는 욕망들 쪽으로 가리키는 제10계명 -- 를 마련함으로써 이 십진법의 숫자(the decimal number)가 보호됩니다.

 

-----

(*) 번역자 주: 바로 이 "-- ... --" 안의 서술이, 예를 들어, "한문 문화권"에서의 조상에 대한 제사가 우상 숭배/신상 숭배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함에 반드시 주목하라.

----- 

 

Another division has been adopted by the English and Helvetian Protestant churches on the authority of Philo Judæus, Josephus, Origen, and others, whereby two Commandments are made to cover the matter of worship, and thus the numbering of the rest is advanced one higher; and the Tenth embraces both the Ninth and Tenth of the Catholic division. It seems, however, as logical to separate at the end as to group at the beginning, for while one single object is aimed at under worship, two specifically different sins are forbidden under covetousness; if adultery and theft belong to two distinct species of moral wrong, the same must be said of the desire to commit these evils.

 

다른 구분이, Philo Judæus, Josephus, Origen 및 다른 이들의 권위에 근거하여, 영국의(English) 그리고 헬베티아(Helvetian) 개신 교회들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는데, 바로 이 구분에 의하여 두 개의 계명들이 경배의 사안(the matter of worship)을 포함하기 위하여 마련되며, 그리하여 그 결과 그 나머지에 대한 숫자 매김은 하나 더 높게 진행되며, 그리하여 [이 경우에 있어] 제10계명가톨릭 구분의 제9계명과 제10계명을 포옹합니다(embraces). 그러나, 시작 부분에서 모은 것이 논리적인 것이 논리적인 것처럼 끝 부분에서 분리하는 것이 또한 논리적인 것 같은데, 이는 경배 아래에서 하나의 단일 대상(single object)을 목표로 하게 되는 반면에, 사욕편정(慾偏情, concupiscence) 아래에서 두 개의 종적으로(specifically) 서로 다른 죄들이 금지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만약에 간음(adultery)과 도둑질(theft)이 윤리적 잘못(moral wrong)의 두 개의 구분되는 종(species)들이라면, 이러한 [윤리적] 악(evils)들을 범하고자 하는 욕망(desire)에 대하여 동일한 구분이 말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상, 발췌 및 우리말 졸번역 끝)

-----

 

2-3. 특히 아래의 이어지는 글에서, 그 형식/양식 비교 및 내용 비교 시에 표준/기준(norm, standard)으로서 반드시 들여다 보아야 하는 "트리엔트 교리서(즉, 로마 교리서)"에 수록된 "십계명"의 계명들은, 다음에 발췌된, (i) 제1계, (ii) 제8계, 그리고 (iii) 두 개의 단락들로서 한 개의 문장을 구성하는, 제9계 및 제10계 입니다:

 

출처 1: http://www.cin.org/users/james/ebooks/master/trent/tindex.htm

 

출처: http://www.cin.org/users/james/ebooks/master/trent/tcomm01.htm

(발췌 시작)

THE FIRST COMMANDMENT (제1계명) : "I am the lord thy god, who brought thee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bondage. Thou shalt not have strange gods before me. Thou shalt not make to thyself a graven thing, nor the likeness of any 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in the earth beneath, nor of those things that are in the waters under the earth. Thou shalt not adore them, nor serve them. I am the lord thy god, mighty, jealous,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and sho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이상, 발췌 끝)

 

출처: http://www.cin.org/users/james/ebooks/master/trent/tcomm08.htm

(발췌 시작)

THE EIGHTH COMMANDMENT :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제8번째 계명: "너희는 자신의 이웃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상, 발췌 및 졸번역 끝)

 

출처: http://www.cin.org/users/james/ebooks/master/trent/tcom910.htm

(발췌 시작)

THE NINTH AND TENTH COMMANDMENTS :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house: neither shalt thou desire his wife, nor his servant, nor his hand­maid,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thing that is his." 

 

제9번째 및 제10번째 계명들: "너희는 자신의 이웃의 가정을 심장 안에서/내심(內心)으로 과도하게(inordinately) 혹은 적법하지 않게(unlawfully) 탐내지 말라(covet)(*): 즉, 그대는 이웃의 아내를, 그의 종(servant)을, 그의 시녀(handmaid)를 [주: 이어지는 설명에서 여기까지는 전자의 탐냄], [주: 이어지는 설명에서 여기서부터는 후자의 탐냄] 그의 소를, 그의 나귀를, 그리고 그의 재산인 어떠한 것도, 욕망하지(desire) 말라."

 

-----

(*) 번역자 주: 여기서 영어로 "covet"로 번역되는 단어를 "심장 안에서/내심(內心)으로 과도하게(inordinately) 혹은 적법하지 않게(unlawfully) 탐내다"로 번역한 것은,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 "볼티모어 교리서"에 수록된 "십계명"제10계에 대한 문답식 설명 중에 주어진 "covet"라는 용어의 의미를 따른 것이다:

http://www.cin.org/users/james/ebooks/master/baltimore/bcomm10.htm

-----

 

[...]

 

Why These Two Commandments Are Explained Here Together


We have united these two Commandments because, since their subject­matter is similar, they may be treated together. However, the pastor may explain them either together or separately, according as he may deem it more effective for his exhortations and admonitions. If, however, he has undertaken the exposition of the Decalogue, he should point out in what these two Commandments are dissimilar; how one covetousness differs from another ­­ a difference noticed by St. Augustine, in his book of Questions on Exodus. The one covetousness looks only to utility and interest, the other to unlawful desire and criminal pleasure. He, for instance, who covets a field or house, pursues profit rather than pleasure, while he who covets another man's wife yields to a desire of pleasure, not of profit.

 

이들  두 개의 계명들이 여기서 함께 설명된 이유

 

우리는 이들 두 개의 계명들을 이미 [한 개의 문장으로] 결합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대상물(subjectmatter)이 유사하기에, 그들이 함께 다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당 주임신부는 그들을, 자신의 권고들 및 책망들을 위하여 그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에 따라,  함께 혹은 분리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십계명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미 수행하였다면, 그는 어떠한 바에 있어 이들 두 개의 계명들이 유사하지 않은지를, 즉,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에 의하여 탈출기에 대한 질문들(Questions on Exodus)이라는 그의 책에서 주목을 받게 된 한 개의 차이점인, 후자(one)의 심장 안에서/내심(內心)으로 과도한(inordinate) 혹은 적법하지 않은(unlawful) 탐냄이 전자(another)의 심장 안에서/내심(內心)으로 과도한(inordinate) 혹은 적법하지 않은(unlawful) 탐냄으로부터 어떻게 다른지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심장 안에서/내심(內心)으로 과도한(inordinate) 혹은 적법하지 않은(unlawful) 탐냄(covetousness)은 오로지 유용성(utility) 및 이익(interest) 쪽으로만 바라보나 전자의 심장 안에서/내심(內心)으로 과도한(inordinate) 혹은 적법하지 않은(unlawful) 탐냄(covetousness)은 적법하지 아니한 욕망(unlawful desire) 및 범죄적 즐거움(criminal pleasure) 쪽으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들판 혹은 집을 심장 안에서/내심(內心)으로 과도하게(inordinately) 혹은 적법하지 않게(unlawfully) 탐내는(covets) 자는, [육욕적] 즐거움(pleasure)보다는 이윤(profit)을 추구하나, 이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아내를 심장 안에서/내심(內心)으로 과도하게(inordinately) 혹은 적법하지 않게(unlawfully) 탐내는(covets) 자는, 이윤(profit)에 대한 욕망(desire)이 아니라, [육욕적] 즐거움에 대한 어떤 욕망 쪽으로 굴복한 것입니다. 

 

[...]

(이상, 발췌 및 우리말 졸번역 끝)

 

게시자 주 2-3: 아래의 제3-3항에 있는 "천주성교실록", "천주십계장"에 제시된, "십계명"의 각 항 전부 혹은 각 항의 시작 부분의 졸번역을 읽을 때에, 다음의 사항들을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시기 바랍니다:

 

(i) 위의 "트리엔트 교리서(즉, 로마 교리서)에 수록된 "십계명"에 제시된 제9계명제10계명의 제시와 이들 두 계명들에 대한 설명 방식과, "천주십계장"에 제시된 "십계명"제9계제10계의 제시와 이들 두 계명들에 대한 설명 방식은, 그 양식/형식에 있어, 동일하다.

 

(ii) "트리엔트 교리서(즉, 로마 교리서)에 수록된 "십계명"에 제시된 제8계명 본문과  "천주십계장"에 제시된 "십계명"제8계 본문은, 그 낱글자들과 내용에 있어, 결코 동일한 표현도 아니고 또한 동일한 내용도 아니다.

 

3.

3-1. 다음은, 루지에리 신부님(1543-1607년)에 의하여 최초로 중국어로 번역된, "祖傳天主十誡(조전천주십계)" 라고 불리는, "십계명"입니다. [주: 지금부터 이 글에서 또한 "십계명(A)"라고 불림]: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김학렬신부_성교요지의_용어_검토.pdf

(제64쪽에서 발췌 시작)

祖傳天主十誡.
一, 要誠心奉敬一位天主不可祭拜別等神像.                  
二, 勿呼請天主名字而虛發誓願.
三, 當禮拜之日禁止工夫謁寺誦經禮拜天主.
四, 當孝親敬長.
五, 莫亂法殺人.
六, 莫行淫邪穢等事.
七 ,戒偸盜諸情.
八 ,戒讒謗是非.
九, 戒戀慕他人妻子.
十, 莫冒貪非義財物.

 

右誡十條係古時天主親書降令普世遵守 順者則魂升天堂受福 逆者則墮地獄加刑.' (ARSI, Jap.-Sin., I, 189).

(이상, 발췌 끝)


3-2. 다음은, 중국 조경에서 첫 천주당/성당 건립 직전에 교리 교육을 위하여 마련되었던 한문본 첫 번째 교리서인, 미카엘 루지에리 신부님(1543-1607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584년에 초간된 것으로 알려진, "천주성교실록", "천주십계장"에 수록된, "십계명(A)"의 계명들의 나열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43-1607_미카엘_루지에리/1584_천주성교실록.htm  

(발췌 시작)

천주성교실록_12_천주10계장_42-42 <--- 클릭하십시오 
[(2016년 1월 9일) 주: "천주교인", "화순" "화목" 등의 번역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천주성교실록_13_해석제1면비문장_42-44 <--- 클릭하십시오 

 [(2016년 1월 9일) 주: "신상", "허세", "첨례" 등의 번역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2017년 1월 30일) 주: 특히,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의 분류에 따라 통상적으로 제1계라고 불리는,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문장이 제시되어야 하는 자리에, 대신에, 두 개의 단락들로 구성된 제1계에 바로 이어서, 다른 조항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개수(個數)의 낱글자들로 구성된 설명이 또한 주어진, "誡"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제1조(第一條)가 제시되어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왜냐하면,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의 첫 두 단락들이 바로 이, 다른 조항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개수(個數)의 낱글자들로 구성된, 제1조(第一條)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천주성교실록_14_해석제2면비문장_44-46 <--- 클릭하십시오 

[(2016년 1월 9일) 주:  "화목", "인륜", "중화", "예의", "악어", "투", "사음", "색욕", "취첩", "처접투적서쟁"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2017년 1월 30일) 주: 여기에 제시된 "십계명"의 제8계는, 단지 "거짓증언하지 마라"아니고, "거짓증언하지 마라"가 포함된 "시비/잘잘못/옳고 그름(是非)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싸우지 말라"임에 반드시 주목하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의 아홉 번째 단락이 바로 이 제8계(第八誡)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천주성교실록", "천주십계장"에 수록된 "십계명(A)"의 각 항들의 나열 시작]

第一條,要誠心奉敬一天主,不可祭拜別等神像

 

第二條誡,毋呼天主名而發虛誓,

 

第三誡者,當守瞻禮之日。禁止百工,詣天主堂誦經瞻禮天主。其餘時日,各作本業,固皆正理矣。譬如每月朔望之日,人皆作揖上官。況天主尊大,於每七日之間,其可不拜之乎。此三者,俱是奉敬天主,甚為至要也。

 

第四條者,當愛親敬長。

 

第五誡,毋亂法殺人。

 

第六誡,毋行邪淫等事。

 

第七誡,毋偷盜諸情。

 

第八誡,毋讒謗是非。[주: 곧바로 계속하여, 이 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대신에, 제9계와 제10계가 곧바로 계속하여 서술되어 있음.]

 

第九誡,毋戀慕他人妻子。第十誡,毋冒貪非義財物。[주: 이들 두 개의 계들의 나열 후에, 특히, 여태까지처럼 곧바로 이들 제9계와 제10계 각각에 대한 별도의 설명 제시 없이, 곧바로 계속하여 이들 두 개의 계들에 대한, 총63개의 낱글자들로 구성된, 설명이 주어짐.]

[이상, 나열 끝]

(이상, 발췌 끝)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의 분류에 따라 통상적으로 제1계라고 불리는, 우리말 본의 경우에 한 개의 단락(A)으로 구성된 문장 (즉,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이 제시되어야 하는 자리에, 대신에, 두 개의 단락들로 구성된 제1계에 바로 이어서, 다른 조항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개수(個數)의 낱글자들로 구성된 설명이 또한 주어진, "誡"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제1조(第一條)가 "천주성교실록", "천주십계장"에 제시되어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의 첫 두 단락들이 바로 이, 두 개의 단락들로 구성된 제1계 및 다른 조항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개수(個數)의 낱글자들로 구성된, 제1조(第一條)에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로 이 제1계의 두 번째 단락에서 소위 말하는 "신상(神像)숭배"를 금한다는 명령이 명기되어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주성교실록", "천주십계장"에 제시된 "십계명(A)"의 제8계는, 단지 "거짓증언하지 마라"아니고, "거짓증언하지 마라"가 포함된, "시비/잘잘못/옳고 그름(是非)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싸우지(讒謗) 말라(毋)"임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노래  "십계명가"의 아홉 번째 단락이 바로 이 제8계(第八誡)에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3-3. 다음은, 바로 위에 발췌되어 나열된, "천주성교실록", "천주십계장"에 제시된, "십계명(A)"의 각 항 전부 혹은 각 항의 시작 부분의 졸번역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트리엔트 교리서"에 수록된 기준/표준(norm, standard)인 "십계명"과의 정밀한 양식/형식 비교 및 내용 비교를 위하여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마련하였습니다: 

 

(졸번역 시작) 

[제1계 전문, 제1계에 대한 설명 및 문답 발췌 시작]

或曰尊言第一面碑文,惟奉敬天主之事,乞詳示。答曰內有三條事情。

 

혹은 이르기를, 공경하는 말씀의 제1면 비문이 천주의 일을 오로지 받들어 공경함에 대한 것이라는데, 부디 상세하게 일러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답하여 이르기를, 그 안에 세 조항의 형편들 혹은 까닭들(事情)이 [다음과 같이] 있나니라.

 

第一條,要誠心奉敬一天主,不可祭拜別等神像。(여기까지가 제1계명 본문임).

 

제1조, 한 분이신 천주를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 받들어 공경하여야 하며, 여러 종류의 신상(神像)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노라.(*0)

 

-----

(*0) 번역자 주: 

(1) 위의 제2-3항에 안내된 "트리엔트 교리서(즉, 로마 교리서)에 수록된 "십계명"제1계명에서 "strange gods" 로 번역된 표현이 "천주성교실록"에 수록된 "천주십계"의 제1계에서, "偶像(우상)" 대신에, "神像(신상)"으로 번역되었음에 주목하라.

 

(2) 다른 한편으로, "偶像(우상)"이라는 번역 용어는 1814년에 와서 개신교 측 성경에서 처음으로/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번역 용어임을 확인하는 글은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66.htm <----- 필독 권고

 

(3) "천주성교실록"에 수록된 "천주십계"의 제1계가 두 개의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두 번째 단락에서, 소위 말하는 "신상(神像) 숭배"를 금한다는 명령이 명기되어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왜냐하면, "신상(神像)"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의 허망(虛妄)함이 또한, 위의 제1-1항에 안내된, 우리말 노리 "십계명가"의 두 번째 단락 중의 "꼭두각시 나무신막"이 언급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지적한 잡다한 미신 행위들을 종합하여 속(屬, genus)적으로 지적하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부터 제1계에 대한 비 문답식 설명 시작함) 

若依此誡而行,則是奉敬天主。世人皆知敬其親長,然敬天主當勝於敬親長之禮。何則天主甚是尊大,勝於親長。是以當誠敬也。違犯此誡者,不敬天主,一也。不信天主事情,二也。愛其親長及夫百般財物,有甚於愛敬天主者,三也。如守此誡,不得敬天地日月,及諸鬼神,夜夢不祥,吉凶有兆,尋擇日辰,占卜卦術等事。(여기까지가 제1계에 대한 비 문답식 설명 전문임).

 

이 계에 의거하여 행함이 곧 천주를 받들어 공경함이니라. 세상 인간들 모두는 그 친족 어른(親長)들을 공경하여야 함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천주에 대한 공경이 친족 어른들에 대한 공경의 예(敬親長之禮)(*1)보다 마땅히 더 뛰어난 것이니라.(*2) 왜냐하면 천주께서는, 집안 어른들보다 더 뛰어남에 있어, 그 존대(尊大)가 깊고 두텁기(甚) 때문이니라. 바로 이것으로써 [천주를]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여야 하니라.(*3) 이 계를 위범하는(어겨서 죄를 짓는) 행위는, 천주를 공경하지 않음이 그 하나이고, 천주의 형편들 혹은 까닭들(事情)을 믿지 않음이 그 둘이며, 그리고 그 친족 어른들 및 온갖 재물(돈이나 그밖의 온갖 값나가는 물건)들을 사랑함이 천주를 사랑하고 공경함보다 더 깊고 두터운 행위에 있음이 그 셋이니라. 마땅히 이 계를 준수하여, 천지일월(천체로서 운행 중인 해와 달) 및 여러 귀신들을 공경함, 밤꿈의 상서롭지 못함, 길흉이 있다는 점괘, 일진(날의 육십갑자)을 찾아 택함, 점을 쳐서 길흉을 예견함 및 점치는 방법 등의 일들을 손에 넣지 말아야 할지니라. 

 

-----

(*1) 번역자 주: 바로 이 친족 어른들에 대한 공경의 예(敬親長之禮)조상에 대한 제례(祭禮, 즉, 제사의 예)를 말함에 반드시 주목하라.

 

(*2) 번역자 주: 바로 이 문장은, 전후의 문맥 안에서, 조상에 대한 제례(祭禮, 즉, 제사의 예)불허하거나 혹은 금지하지 않음을 의미함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라.

 

(*3) 번역자 주: 더 나아가, 조상에 대한 제례(祭禮, 즉, 제사의 예)불허하거나 혹은 금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직전 문장에 곧바로 이어지는 바로 이 문장에서, "조상에 대한 제례(祭禮, 즉, 제사의 예)"가, 제1계의 첫 문장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여러 종류의 신상(神像)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

 

(여기서부터 제1계에 대한 문답식 설명의 시작함) 

或曰 不信天主事情,謂之違誡。何也。答曰 此中違誡有三罪:世人既識天主,而有真經,不肯受教者,罪之一也;不信天主十二條事情,罪之二也;信從別法教門,謂能升天,不須天主真經救其靈魂,罪之三也。或曰 過愛財物、親長,甚於愛敬天主,何可謂之違誡乎。答曰 此中有一罪,如人怨恨天主使己有貧難、疾苦,有罪也。何也天主似乎父師,父責其子,師責其徒,只欲使之守善進德。是以不當怨恨也。

 

혹은 이르기를, 천주의 형편들 혹은 까닭들((事情))을 믿지 않음을 이 계를 어김이라고 일컫는데, 왜 그러한지요? 답하여 이르기를, 이 위계에 세 가지 죄들이 있나니, 세상 인간들이 천주와 진경(참된 경전, 즉 성경)이 있음을 [그들의 지성(intellect)/마음(mind)이] 인지하나[Credere Deum et Credere Deo], 그러나 [그들의 심장(heart)/의지(will, 즉, rational appetite) 안쪽으로 천주와 진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임[Credere in Deum]을 거부함이 이 죄들 중의 하나이고, 천주의 열두 조항 형편들 혹은 까닭들(事情)(즉, "사도신경"의 열두 조항들)(*)을 믿지 않음이 이 죄들 중의 둘이며, 그리고 다른 방법의 가르침의 요령을 믿고 따르면 하늘에 능히 오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모름지기(사리를 따져 보건대 마땅히) 천주와 진경이 그들의 영혼(soul)들을 구하지 못한다 함이 이 죄들 중의 셋이니라. 혹은 이르기를, 재물들과 친족 어른들을, 천주를 사랑하고 공경함보다 깊고 두텁게, 지나치게 사랑함이 무슨 이유로 위계라고 가히 일컫는지요? 답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천주께서 몸소 빈궁의 어려움, 질병의 고난을 있게 하셨다고 인간들이 원망하고 한탄함에 이르게 되니, 죄가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꾸짖고, 스승(teacher)이 그 제자를 꾸짖듯이, 천주께서는, [마태오 복음서 23,8 및 유비에 의하여(by analogy)] 아버지 및 스승과 유사하여, 다만 그들로 하여금 [윤리적(moral)] 선(good)[즉, 의로운 행위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윤리적(moral)] 덕(virtue) 쪽으로 나아가도록 함을 욕망하실(desire)뿐이니, 바로 이것 때문에 [천주를]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니라.

 

-----

(*) 번역자 주: 다음의 시작 부분에 있는 파란색의 굵은 글자를 클릭하면 "천주성교실록" 제11장 전문을 읽을 수 있다:

 

천주성교실록_11_해석인당성신천주사실장_37-42 [계리사독 = 그리스도] [액격륵서아 = 에게레이시아, ecclesia, 즉, 교회] [(2016년 12월 25일) 주: 이 장에서, 사도신경을 구성하는 12개 문장들 및 각 문장에 대한 해설이 제시되고 있음.] [주: "그리스도(Christo)"라는 라틴어 성경 용어의 중국어 음역 용어인 "계리사독"이 제28쪽에서, 강생하신 성자(the Son of God)의 이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 음역 용어는, 여기를 클릭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칠극"의 저자인] 디에고 데 판토하 신부님(1571-1618년)의 유고(遺稿)인 "방자유전"에서 "계리사독"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를 클릭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쥬리오 아레니 신부님(1582-1649년)에 의하여 1635년에 초간된 저서인 "천주강생언행기략"에서도 "계리사독"이라는 음역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러나, 여기를 클릭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엠마누엘 주니오르 디아스 신부님(1574-1659년)에 의하여 1636년에 초간된, 한문본 "성경직해"의 앞 부분에서는 "계리사독"을 사용하다가, 이 동일한 책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기리사독"으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아는 한, 최초로 바뀜. 그리고, 바로 이 변경된 음역 용어의 최초 사용 이후에, 예를 들어, 여기를 클릭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었던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의 장 바쎄 신부님(1662-1707년)의 유고인 신약 성경 루카 복음서 2,11에서 "구세주자" 라는 번역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장 바쎄 신부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의 기존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라는 용어를 "기독"으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에 파견되었던 예수회 소속의 안토니오 드 푸아로 신부님(1735-1813년)에 의하여, 중국의 예수회가 실제적으로 해산되었던 1775년 후부터 번역 작업에 착수하여 1790년 경에 중국어로 번역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신성경"의, 루카 복음서 2,11에서(주: 신약, 구약을 포함하는 "고신성경" 전체의 중국어 번역 작업은,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1790-1805년 사이에 완료되었다고 함), "구세자, 즉 주"이라는 번역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중국의 가톨릭 교회 내에서 1584년 경부터 1700년대 말까지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리스도(Christo)"라는 동일한 라틴어 성경 용어의 등가의 음역 용어들인 "계리사독", "기리사독", 그리고 이 음역 용어의 약어인 "기독"의 사용 과정에서 혹은 사용 이후에, "그리스도교(Christianity)"라는 용어가 한문 문화권에서, 등가로 번역된 "기리사독" +(plus) "교", 즉, "기리사독"라고 불리는 대신에, 약자로 줄여서 "기교"라고 널리 불리게 되었음을 [어떤 새 개념의 도출을 위한 어떤 추상화 과정(an abstraction)이 아니고 그 역 방향을 말하는, 기존의 개념들로부터 한 개의 개별화/특정화 과정(a particularization)에서 적용하게 되는] 연역적 추론(deductive reasoning)에 의하여 그리 어렵지 않게 결론내림. 따라서, 한문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거에 음역된 혹은 차용 번역된 그리스도교 용어들의 출처, 기원 등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굳이 알고자 하지 않는 일부 개신교측에서,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고유한 번역 용어인 것으로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용어가 바로 "기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문화 장벽과 언어 장벽 등의 전달 장애에 기인하는 심각한 인식 오류). 이 지적과 함께 또한, 개신교측에서 중국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가 처음 시작된 시기가 19세기 초(영국 출신의 로버트 모리슨 목사)이었고 또 로버트 모리슨 목사가 1810년 대에 들어와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1814년에 출판할 때에, 여기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듯이, 위에서 말씀드린 장 바쎄 신부님(1662-1707년)의 신약 성경 유고(遺稿)에 많이(heavily) 근거하였음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라.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께서 이 지적의 글을 꼭 읽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 그리고 또한, 여기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 한문 문화권의 한 변방(邊方)인 일본의 문헌들에 의존하였기에 심각한 수준의 추정 오류(error)가 있는, 논문[제목: ‘그리스도’와 ‘기독(基督)’의 어원]의 저자와 이 논문의 독자들도 또한 이 지적의 글을 꼭 읽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을 또한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66.htm] [주: 제30쪽에서, 라틴어 "Ecclesia"에 대응하는 번역 용어로서  "천주교회"라는 번역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그리고 이 라틴어 용어가 "천주교회"로 번역된 이유는 여기서 이 라틴어 용어가 말하는 바는 마태오 복음서 16,18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말하기 때문임.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의 글은 다음에 있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68.htm 그리하여 "교회"라는 번역 용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음. "천주교회(the Church)"가, 어느 한 지역에만 오로지 속하는 개별교회/지역교회(Particular Church)아니고, 모든 지역 교회들을 포함하는 "총교회[즉, 보편 교회(Universal Church)]"라고 불리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음. 천주의 가르침이 "성교(holy teaching)", "공교(catholic teaching)"라고 불리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음. (2017년 7월 11일) 주: 바로 앞의 문장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더 자세한 내용의 2017년 2월 20일자 졸글에 따라, 수정되었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70.htm] [(2016년 7월 13일) 주: "삼위일체", "계리사독",  "성신" "강생", "동정녀", "마리아", "성모", "성모마리아", "고난", "인성", "고성기(寄)"(즉, 고성소), "영보"(즉, 림보), "원조아당" "부활", "성도", "공심판", "천주대전", "액격륵서아" (즉, Ecclesia)" "천주교회", "심판", "통공", "성교", "총교회", "상통", "연죄소", "원죄", 다음의 부분이 각판본의 사본에 훼손되어 있음: 一則,凡人誠心信道,入教之時懺悔宿過,然後領受聖水,則天主盡赦其舊惡矣。"참회", "숙과", "영수성수" (즉, 세례를 받음), "입교", "육신부활", "상생", 등의 용어들이 "천주성교실록" 내에서 대부분 최초로/처음으로 혹은 계속 사용되고 있음]

-----

[이상, 제1계 전문, 제1계에 대한 설명의 문답 발췌 및 졸번역 끝]

 

[제2계 전문, 제2계에 대한 설명 및 문답 발췌 시작]

或曰欲聞第二誡,果何說也。答曰第二條誡,毋呼天主名而發虛誓,此第二誡也。

 

혹은 이르기를, 제2계를 듣고자 욕망하는데, 어떠한 일컬음이 열매로서 뒤따르는지요? 답하여 이르기를, 제2조계는 천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나니, 바로 이것이 제2계 이니라.

 

前之第一誡,教人心敬天主,今之第二誡教人口敬天主也。其中違誡之罪甚多,不及逐一詳告,姑揭其略耳。或虛假事情,而發誓願者,有罪;或誓願害人者,有罪。

 

(여기서부터 제2계에 대한 설명 시작함) 

바로 앞의 제1계는 [그 안쪽에 의지(will)가 있는] 인간의 심장(人心, human heart)이 [내면의 (윤리적 선의) 행위/실천(internal acts)들로서] 천주를 공경하여야 함을 가르치는데, 이제 제2계는 인간의 입(人口, human mouth)이 [바깥쪽을 향하는 (윤리적 선의) 행위/실천(exterrnal acts)들로서] 천주를 공경하여야 함을 가르치나니, 그러한 행위들 중에 위계의 죄들이 깊고 두텁게 많아서, 어떤 한 개의 거짓 고백을 쫓아버림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들의 대략을 잠시 높이 들어올릴 뿐이니, [예를 들어] 혹시라도 거짓인 형편들 혹은 까닭들(事情)에 거주하면서 서원(맹세하여 소원을 세움)을 입 바깥으로 발출하는 행위도 죄가 있으며, 혹시라도 인간을 해치기를 원함을 서원하는 행위도 죄가 있나니라.

[이상, 제2계 및 제2계에 대한 설명 발췌 및 졸번역 끝] 

 

[제3계 전문 및 제3계에 대한 설명 발췌 시작] 

或曰第三誡者,何謂也。答曰第三誡者,當守瞻禮之日。禁止百工,詣天主堂誦經瞻禮天主。其餘時日,各作本業,固皆正理矣。譬如每月朔望之日,人皆作揖上官。況天主尊大,於每七日之間,其可不拜之乎。此三者,俱是奉敬天主,甚為至要也。

 

혹은 이르기를, 제3계란 무엇을 일컫는 것이지요? 답하여 이르기를, 제3계는 마땅히 첨례일을 준수하라 이나니라. [첨례일에는] 모든 일들을 금지하고, 천주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천주를 첨례하도록 하라. 그 나머지 때들과 날들에는 각자 자신의 본업을 행하면서, [천주당에서 배운] 올바른 도리를 확고히 두루 미치도록 하여야 할뿐이니라. 인간들 모두가, 매양(항상 그 모양으로) 7일 동안에, 상관에게 읍(揖)하고, 더 나아가, 천주를 존대하는 것은, 그 가히 [천주께] 절하는 행위가 아닐소냐? 이 행위들 셋 모두는 천주를 받들어 공경함을 옳다고 인정하여 [이 공경을] 더없이 중요함으로 깊고 두텁게 만드는 행위들이니라.

[이상, 제3계 및 제3계에 대한 설명 발췌 및 졸번역 끝]

 

[제4계 전문, 제4계에 대한 설명 및 문답 발췌 시작]

或曰第二碑文,有七條規誡。乞示。答曰中之第四條者,當愛親敬長。

 

혹은 이르기를, 제2 비문의 일곱 개 조항들로 구성된 규계를 부디 일러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답하여 이르기를, 이 비문 중의 제4조항은 친부모를 마땅히 사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여야 하니라 인데,

 

此事甚重,是以占乎六條之先。蓋天主令世人和睦,況人倫之至親者,莫過於父母,是以當孝順也。子幼之時,受其鞠育之恩甚多。至於長大,而不知報其恩,則虧其教養之勞矣。且禽獸尚知報本,何況於人乎。蓋為父母者,亦當盡其養育之道;為師者,亦當盡其教誨之道;其為尊長者,亦當盡其慈幼之情;夫婦,亦當盡其倡隨之義。反是,俱有罪矣。如父知其子之從於惡黨,而不之責;師以淫穢詩詞,而授於徒;尊長而加逆刑於奴僕;子不孝順其親,徒不尊敬其師,奴僕不奉事其家主者,俱有罪矣。

 

이 일은 심히 중대하여, 바로 이 중대함 때문에 [뒤따르는] 여섯 개의 조항들에 앞섬을 차지하나니, 원리로 말씀하시건대 천주께서 세상 인간들에게 화목(和睦)을 명하시나니, 더 나아가, 인륜에 있어서의 더할 수 없이 지극히 친한 행위는 부모보다 더 넘칠 수 없나니,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마땅히 효순(孝順)하여야 하느니라. 아들이 어린 시절에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기르는 은혜를 [부모로부터] 받음이 깊고 두텁게 많은데, 그러나 장대(長大)에 이르렀으나 그 은혜에 보답하여야 함을 알지 못함은, 즉 그 가르침과 양육의 노고를 저버리는 행위일뿐이니라. 또한 금수(禽獸)도 근본(부모)에게 갚는 것을 오히려 아는데, 더군다나 인간에게 있어서야! 대략 부모를 위한 행위란 그 양육의 도리를 [부모가] 또한 마땅히 다하여야 함을 말하고, 스승을 위한 행위란 그 교회(敎誨, 가르쳐서 잘못을 뉘우지게 함)의 도리를 [스승이] 또한 마땅히 다하여야 함을 말하며, 그, 어른을 높이기 위한, 행위란 그(어른의)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함)의 정을 [어른이] 또한 마땅히 다하여야 함을 말하고, 부부(夫婦)란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아내가 따라 노래함)의 옳음(義, 올바른 도리)을 [부부가] 또한 마땅히 다하여야 함을 말하니라. 이에 반하면, 모두 죄(sin)가 있을뿐이니라. 만일에, 악한 무리 쪽으로 그 아들의 쫒음을 알고서도 그러한 행위를 꾸짖지 않거나, 스승이 음예(淫穢)의 시사(詩詞, 시문들과 문장들)에 근거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높은 어른이 만약에 노복에게 형벌의 거스림을 더하거나, 아들이 그 친부모에게 효순하지 않거나, 제자들이 그 스승을 존경하지 않거나, 노복(奴僕)이 그 가정의 주인을 받들어 섬기지 않는 행위는, 모두 죄가 있나니라.

[이상, 제4계 및 제4계에 대한 설명 발췌 및 졸번역 끝]

 

[제5계 전문, 제5계에 대한 설명 및 문답 발췌 시작]

第五誡,毋亂法殺人。

 

제5계는 법을 어지럽히거나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니라.

 

天主造成世人,有如兄弟之親,故不付之利器;造成禽獸,固有長牙利爪。然人之所以異於禽獸者極甚,所以當和順也。蓋天主令人和睦,人若平心怡氣,則無殺傷之由矣。如殺人必用凶器,若遠其凶器,則無殺傷之具矣。亦猶好飲者,若遠乎酒,則自無醉人矣。是以吾嘗稱中華乃禮義之邦,人雖無帶刀佩劍,其中亦有違誡之事。或打傷他人者,或舉意欲害人者,或思欲圖報冤家者,或惡語傷人者,或妒人富貴者,俱有罪矣。或問曰居官之人而刑戮其囚犯,吾不知有罪否也。答曰世人非法殺人者,有罪。若有官長依律用刑以決囚犯,蓋為萬民除害。烏得言其有罪。亦猶良醫為人除其壞齒而免壞其別齒也。

 

천주께서 세상의 인간들을 만들어 이루시는데(造成), 형제들의 친함과 같음이 있게 하시니, 그러므로 날카로운 병기(利器)를 주시지 않으시며, [천주께서] 금수(禽獸, 날짐승과 길짐승)들을 만들어 이루시는데(造成), 긴 어금니와 날카로운 갈퀴를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게 하시나니라. 그리하여 인간들은, 금수(禽獸)들과 몹시 심하게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마땅히 온화하고 온순(和順)하여야 하느니라. 원리로 말씀하시건대 천주께서 인간들에게 화목(和睦)을 명하시나니, 인간들이 심장(heart)을 평온하게 하고(平心) 기운을 기쁘게 한다면(怡氣), 살상의 까닭이 없을지니라. 살인이 흉기를 반드시 필요로 함에 맞서, 만일 흉기를 멀리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살상을 없게 하는 도구이니라. 또한 지나치게 음식을 좋아하는 자들이, 만일 술로부터 멀리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스스로 취객들을 없게 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로써 내가 중화(中華) 및 예의의 나라를 마땅히 맛보고 칭찬하나니, 인간들이 비록 허리에 차는 칼(帶刀)과 등에 두르는 칼(佩劍)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그들 가운데에는 또한 위계의 일들이 있으니, 혹시라도 다른 이를 구타하여 해치는 자, 혹시라도 의심의 생각(意)을 일으켜 다른 이를 해치고자 욕망하는 자, 혹시라도 억울한 가족을 헤아려 보복하는 길을 꾀함을 욕망하고자 생각하는 자, 혹시라도 증오의 말로써 다른 이를 해치는 자, 혹시라도 다른 이의 부귀를 질투(嫉妒)하는(be envious) 자, 모두 죄가 있을뿐이니라. 혹은 질문하여 이르기를, 관직에 머무르는 자가 그 감금된 범인을 형륙(官長)하는데(형벌에 따라 죽이는데), 저는 [감금된 자가] 죄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답하여 이르기를, 세상 인간들을 법(法)에 어긋나게 죽이는 자는 좌가 있나니, 만약에 수령(官長)이 계율에 의거하여 형벌을 시행함으로써 감금된 범인을 판결함에 있다면, 만민을 위하여 해로움을 제거하는 행위이니, 까마귀도 [감금된 자가] 죄가 있음을 말함에 도달할 것이며, 또한 다만 선량한 의원이 다른 이를 위하여 그자의 망가진 치아를 제거함은 그리하여 구분된 치아들이 망가짐을 면하게 하려는 행위일뿐이니라.

[이상, 제5계 및 제5계에 대한 설명 발췌 및 졸번역 끝]

 

[제6계 전문, 제6계에 대한 설명 및 문답 발췌 시작]

第六誡,毋行邪淫等事。

 

제6계는 사음(邪淫) 등의 일들을 행하지 말라 이니라.

 

世人以色欲為重,是以設法嚴禁也。天主初造男婦,使人一夫一妻,生傳子孫。人之娶妾者,有罪。何也。一女不得有二男,一男獨得有二女乎。夫婦以相信故相結,信失而結解矣。況夫婦乖,妻妾妒,嫡庶爭,無一可者,此所以有罪也。或奸淫他人妻子者,俱有罪矣。或以男子而行淫穢者,此罪尤大。其中罪情多端,亦有解釋於第九誡之內者。

 

세상 인간들이 색욕(色欲) 때문에 [유관 사물을] 중요하게 삼으니, 바로 이 계로써 법을 베풀어 엄중히 금지하나니라. 천주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어, 인간들에게 1부1처(一夫一妻)를 따르게 하여, 자손들을 낳아 전하도록 하셨으니, 첩을 취하는 인간들은 죄가 있나니라. 왜냐하면, 한 여자가 두 명의 남자에 있음을 손에 넣을 수 없고, 한 남자가  두 명의 여자에 있음을 단독으로 손에 넣기 때문이니라. 부부는 서로 믿음 때문에 서로 결합하고, 믿음이 떠나가 그 결과로 결합이 풀어지는데, 게다가, 부부가 어그러지면, 아내와 첩이 투기하여/질투하여(妒), 적자들과 서자들이 다투게 되어, 옳은 자가 하나도 없으니, 바로 이것으로써 죄가 있나니라. 혹시라도 다른 이의 처자(아내 혹은 자녀)를 간음(奸淫)하는 행위는 모두 죄가 있을뿐이니라. 혹시라도 남자를 가지고 음예(淫穢)를 행하는 자들은 그 죄가 한층 더욱 크니라. 이러한 행위들 중에는 범죄적 행위(罪行)의 정상(情狀, 사실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罪情)들이 흐트러져 가닥들이 많은데, [범죄적 행위의 한 정상(情狀)은] 제9계 본문 안에 있는 바에 해석/설명이 또한 주어져 있나니라,(*)

 

-----

(*) 번역자 주: 바로 이 설명은, 


(i) 제6계에서 금지하는, "심장(heart) 바깥쪽으로 향하는, 외면적(external), 두 번째 행위/실천(second acts)들 중의 하나인, 다른 이의 처자(아내 혹은 자녀)를 간음(奸淫)하는(commit adultery) 행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ii) "심장(heart) 안쪽에서 발생하는, 내면의(internal), 첫 번째 행위/실천(first acts)들 중의 하나인, 다른 이의 처자(아내 혹은 자녀)를 연모(戀慕)하는(covet) 행위[즉, 육적 사욕편정(私慾偏情)(carnal concupiscence)에 이끌려 심장 안에서/내심(內心)으로 과도하게(unordinately) 혹은 적법하지 않게(unlawfully) 탐을 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래의 제9계"가 바로 이 제6계에서 금지하는 여러 종류의 범죄적 행위(罪行)의 정상(情狀, 사실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罪情)들 중의 하나에 대한 금지임을 밝히고 있으며,

 

(iii) 따라서, 그 결과로, 제9계 본문에 대한 설명이 제9계 본문 직후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

[이상, 제6계 및 제6계에 대한 설명 발췌 및 졸번역 끝]

 

[제7계 전문, 제7계에 대한 설명 및 문답 발췌 시작]

第七誡,毋偷盜諸情。

 

제7계는 여러 정서(情緖)/정조(情操)(sentiments)(*1)을 훔치지(偷盜, steal) 말라 이니라.

 

或令人偷盜,或同人偷盜,或教人兒女而偷其父母之物,或教人奴婢而偷其家主之物,或放債而倍過其利息者。俱有罪矣。

 

혹시라도 인간들에게 훔치는 행위를 명령하거나, 혹시라도 인간들이 훔치는 행위에 동의하거나(同, consent), 혹시라도 아이들과 여자들을 가르쳐 그 결과로 [그들이] 그 부모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시라도 노비들을 가르쳐 그 결과로 [그들이] 그 집안의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시라도 빚을 놓아(돈놀이를 하여) 그 결과로 그 이자가 자라남이 갑절을 초과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죄가 있을뿐이니라.(*2)

 

-----

(*1) 번역자 주: 이 한문본 "십계명" 제7계에서 차용 번역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情"이라는 낱글자는, 그리스도교 전통적 윤리 신학 용어인 정서(情緖)/정조(情操)(sentiment)를 말할 것이다. 이 차용 번역 용어의 정의(definition)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의 제3-8항에 있으니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95.htm <----- 필독 권고

 

(*2) 번역자 주: 여기에 제시된 예(examples)들은, 소위 말하는, 후건(後件)적 [즉, 의지를 뒤따르는] 정(情)(consequent passions)들, 즉, 골똘히 생각함(brooding) 혹은 [직접 경험 혹은 가르침 등에 의하여 형성된] 선입견(preoccupation)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심장(heart) 안에 품어지는(is fostered) 정(情, passions)들 중에서 죄가 있는 것들 중의 몇 개를 나열한 것인데, 더 포괄적으로, 이 예들은, 자유 의지(free will)의 선택 이후에 오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할 수 있는(morally culpable) 행위들에 포함됨에 주목하라. "情(passion, 정)"이라는 차용 번역 용어의 정의(definition)도 또한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의 제2-1항에 있으니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95.htm

-----

[이상, 제7계 및 제7계에 대한 설명 발췌 및 졸번역 끝]

 

[제8계 전문 발췌 시작] 

第八誡,毋讒謗是非。

 

제8계는 시비/잘잘못/옳고 그름(是非)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싸우지 말라 이니라.(*)

 

-----

(*) 번역자 주: 제8계 본문 직후에 제8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제8계의 본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누구에게나 대단히 명백하기 때문일 것이다.

-----

[이상, 제8계 전문 발췌 및 졸번역 끝]

 

[제9계 전문 및 제10계 전문,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설명 발췌 시작]  

第九誡,毋戀慕他人妻子。第十誡,毋冒貪非義財物。

 

제9계는 다른 이의 처자(아내 혹은 자녀)를 연모(戀慕)하지(covet) 말라 이니라.(*) 제10계는 의롭지 아니한 재물 쪽으로 나아가거나 탐하지 말라 이니라.

 

-----

(*) 번역자 주: 바로 이 제9계 직후에 이 제9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6계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문장이 밝히고 있다는 생각이다. 제6계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문장에 붙인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각주를 꼭 읽도록 하라.

-----

 

或問曰財物、色欲,何故而重誡之也。答曰天主明知世人以財色為重,是以重誡之也。

 

혹시 질문하여 이르기를, [제6계와 제7계에서 이미 다루어진] 재물과 색욕에 대하여 어떤 까닭으로 [여기에서] 거듭 훈계하는지요?  답하여 이르기를, 천주께서 세상의 인간들이 재물과 색욕 때문에 [유관 사물을] 중요하게 삼음을 분명하게 아시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거듭 훈계하시니라.

[제9계 전문 및 제10계 전문,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설명 발췌 및 졸번역 끝]

 

[천주십계를 마무리하는 문장 발췌 시작]

此天主所以作之十誡。前三條者,敬乎天主事情;後七條者,益乎世人事情也。 

 

다음은 천주께서 10개의 계명/십계들을 지으신 까닭인데, 앞에 있는 3조들은 천주의 형편들 혹은 까닭들(事情)에 대한 공경을 위함에서 이고, 뒤에 있는 7조들은 세상의 인간들의 형편들 혹은 까닭들을 돕기 위함에서 이니라.

[천주십계를 마무리하는 문장 발췌 및 졸번역 끝]

(이상, 발췌 및 우리말로의 졸번역 끝)

 

게시자 주 3-3:

(1) 바로 위에 있는 "조전천주십계" 제8계가, (I) 가톨릭 측 십계명의 어느 항과도 내용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II) 개신교 측 십계명의 어느 항과도 동일하지 않음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2) 다른 한편으로, 위의 제1-1항에 안내된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제9번째 단락이, (I) 가톨릭 측 십계명의 어느 항과도 내용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II) 개신교 측 십계명의 어느 항과도 동일하지 않음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3) "조전천주십계" 제8계"천주성교실록"에 수록된 "십계명(A)"의 제8계와 자구적으로 정확하게 동일함에 주목하십시오.

 

(4) 다른 한편으로, 위의 제1-1항에 안내된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제9번째 단락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 "조전천주십계" 제8계[즉, "천주성교실록"에 수록된 "십계명"의 제8계]와 동일함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더 분명하게,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그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함은, 둘 다에 있어, (i)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언급이 전혀 없음에 있어 동일하고, (ii) 오로지 "서로 싸우지 말라"라는 언급이 있음에 있어 동일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함"은, 아래의 제5항"사료조사 II"에 제시된 여러 한문본 교리서들 혹은 기도서들에 수록된 "십계명(B)"에 주어진 제8계 본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5)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트리엔트 교리서(즉, 로마 교리서)에 수록된 "십계명"에 제시된 제9계명제10계명의 제시와 이들 두 계명들에 대한 설명 방식과, 바로 위의 "천수성교실록", "천주십계장"에 제시된 "십계명(A)"제9계제10계의 제시와 이들 두 계명들에 대한 설명 방식은, 그 양식/형식에 있어, 동일함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 양식/형식에 있어 바로 이 동일함이 위의 제1-1항에 안내된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제10번째 단락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로 위의 "천주성교실록", "천주십계장"에 제시된 "십계명(A)"제9계제10계의 제시와 이들 두 계명들에 대한 설명 방식이, 그 양식/형식에 있어, 위의 제1-1항에 안내된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제10번째 단락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 유지되고 있는 정도로 일치함에, 그리고 더 나아가, 아래의 제5항"사료조사 II"에 제시된 여러 한문본에 수록된 "십계명(B)"에 주어진 제9계제10계의 제시와 이들 두 계명들에 대한 설명 방식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치함에, 반드시 또한 주목하십시오.

 

즉, 아래의 제5항"사료조사 II"에 제시된 여러 한문본 교리서들 혹은 기도서들에 수록된 "십계명(B)"에 주어진 제9계제10계의 제시와 이들 두 계명들에 대한 설명 방식은, (i) 대부분의 경우에 제9계제10계를 별도로 제시한 후에 또한 각각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혹은 (ii) 제9계제10계를 함께 제시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대단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제1-1항에 안내된 "만천유고"에 수록된 우리말 노래 "십계명가"제10번째 단락에서 채택된 제9계제10계를 설명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름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이상, 게시자 주 3-3 끝) 

 

3-4. 다른 한편으로, 다음은, "祖傳天主十誡(조전천주십계)(첫 번째 행)"와 "천주성교실록"에 수록된 "십계명(A)"(두 번째 행)의 첫 시작 문장들 사이의 정밀한 비교입니다. 극소수의 불교 용어가 비 불교 용어로 교체된 것 이외는, 심지어 자구적으로도,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一, 要誠心 奉敬一位天主不可祭拜別等神像. [조전천주십계]

第一條,要誠心 奉敬一天主,不可祭拜別等神像。[천주성교실록]

 

         二, 勿呼請天主名字而虛發誓願.          

第二條誡,毋呼天主名而發虛誓,

 

         三, 當禮拜之日.

第三誡者,當守瞻禮之日。

 

      四, 當孝親敬長.                        

第四誡:當愛親敬長。

 

      五, 莫亂法殺人.                        

第五誡,毋亂法殺人。

 

      六, 莫行淫邪穢等事.                    

第六誡,毋行邪淫等事。

 

      七, 戒偸盜諸情.                        

第七誡,毋偷盜諸情。

 

      八, 戒讒謗是非.                        

第八誡,毋讒謗是非。

 

      九, 戒戀慕他人妻子.                    

第九誡,毋戀慕他人妻子。

 

      十, 莫冒貪非義財物.                    

第十誡,毋冒貪非義財物。

 

4. 사료분석 I 

4-1.  다음은, 1583-1584년 동안에 교황청 유관 부서에 서신으로 기 보고가 된, 바로 위의 제1항에서 이미 말씀드린, 통상적으로 "조전천주십계"로 불리는, "십계명(A)"의 한문 번역문입니다. 특히 바로 이 "십계명" 중의 제1계제8계를 반드시 잘 살펴 보십시오:

 

(발췌 시작)

 

(이상, 발췌 끝)


4-2.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1959_책28_리마두전.htm [제39쪽-제42쪽 필독]

(발췌 시작)

(이상, 발췌 끝)

 

4-3.

 

"Pedro Gomez" "catechism"

 

https://books.google.co.kr/books?id=pP0vCgAAQBAJ&pg=PA92&lpg=PA92&dq=%22Pedro+Gomez%22+%22catechism%22&source=bl&ots=bmh3oDtWvQ&sig=XavzLb0CBYfmBqeNwSe3d14ed6g&hl=ko&sa=X&ved=0ahUKEwij5vHb_O3RAhWJvrwKHYu_DQwQ6AEIHzAB#v=onepage&q=%22Pedro%20Gomez%22%20%22catechism%22&f=false

 

(발췌 시작)

 

(이상, 발췌 끝)

 

4-4. 다음의 자료는 바로 위의 제4-3항에서 발췌한 것인데, 루지에리 신부님의 "천주성교실록"의 이전 판, 즉, 초판인 "천주실록", 즉, "천주실록정문"1595년 경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달되었음을 고증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43-1607_미카엘_루지에리/1584_천주실록_배경.htm 

(발췌 시작)

According to Duarte de Sande (孟三德, 1531–1600) the Tianzhu shilu was reprinted several times in Korea and Japan around the year 1595.

 

에도아르도 데 산데 신부[Edoardo/Duarte de Sande (孟三德, 1531–1600년)](*1)에 따르면, 천주실록/천주실록정문(*2)은 [마태오 리치 신부의 "천주실의"가 출판되기 전인] 1595년 경에 조선(Korea)과 일본(Japan)에서 여러 번(several times) 필사되었습니다(was reprinted).

 

-----

(*1) 번역자 주: 이 신부님은, 마태오 리치 신부님과 같은 시대에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한 신부들 중의 한 명이다. 출처: 서양자 수녀,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제196쪽 및 이 쪽에 있는 각주 38).

 

(*2) 번역자 주: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천주실록/천주실록정문"은, 마태오 리치 신부의 저서인 "천주실의"를 말하는 것이 아님에 반드시 주목하라. 왜냐하면, 마태오 리치 신부의 저서인 "천주실의"1595년 경에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4-5. 또한 다음은 위의 제4-3항에서 발췌한 것인데, 바로 이 서술로부터 우리는, "천주실록", 즉, "천주실록정문"에 수록된 "십계명"에는, 이 글에서 그 본문을 발췧하고 있는, 그 이후 판인 "천주성교실록"에 수록된 "십계명"에 주어진 설명들이 없는, 소위 말하는, "조전천주십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시자 주 4-5: 왜 이 지적을 구체적으로 드리는가 하면, 각 계명들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조전천주십계"오로지 의존하여서는, 예를 들어, 제9계명제10계명을 별도로 구분하여 노래하고 있지 않는 우리말 노래 "천주십계"를 작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43-1607_미카엘_루지에리/1584_천주실록_배경.htm  

(발췌 시작)

The Decalogue found at the end of the book consists of a long sheet with 18 columns of thirteen characters each. It was published together with the Our Father and the Hail Mary around the years 1583–1584. The last two prayers are no longer to be found. The Chinese characters are fairly large and they are in the written style and are printed in blue ink (so also Jap-Sin I, 190). Whether or not this was done intentionally, it bears great similarity to a Buddhist scripture.

 

이 책(즉, "천주실록")의 끝부분에서 발견되는 십계명13개의 낱글자들로 구성된 18개의 열(columns)들을 가진 길다란 종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이것은 1583-1584년 경에 주님의 기도(Our Father)성모송(Hail Mary)과 함께 출판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두 개의 기도문들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2) [사용된] 한자 낱글자들은 꽤 크며 그리고 그들은 필기체 양식으로 이고 그리고 푸른색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so also Jap-Sin I, 190). 이것이 의도적으로 행하여졌는지 혹은 아닌지 간에, 그것은 불교의 성구(聖句) 한 개(a Buddhist scripture) 쪽으로 커다란 유사성(similarity)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발췌 및 졸번역 끝)

 

-----

(*1) 번역자 주: 위의 제4-1항에 발췌된 바를 말할 것이다. 

(*2) 번역자 주: "천주성교실록" 본문의 어디에도 이들 두 개의 기도문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

 

4-6. "천주성교실록"1628년 이후에 출판되었음은 위의 제4-3항에 발췌된 바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천주성교실록""십계명(A)" 해설 중의 각 계명들에 대한 해설에는 1601년에 초간된 장 소에이로 신부님(1566-1607년)"천주성교약언"에 주어진 "십계명(B)"의 각 계명들에 주어진 해설의 상당 부분을 발췌 인용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구까지 동일한 발췌 인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에 관한 한, 1601년에 초간된 장 소에이로 신부님(1566-1607년)"천주성교약언""십계명"의 각 계명들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첫 번째 한문본 교리서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7년 8월 15일]

4-7. 그런데 "천주실록"의 개정본인, 지금 필자가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천주성교실록"1628년 이후 어느 시기에 개정되었고 또 언제쯤에 출판되었는지에 대하여, 최근에 들어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정밀하게 분석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과 그 결과들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고자 합니다. :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51.htm <----- 필독 권고

 

4-8. 바로 위의 제4-7항에서 매우 간단하게 안내한 분석 작업의 결과로서 그동안 필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던 더 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들 결과들에 근거하여, "천주성교실록"1628년 이후 어느 시기에 개정되었고 또 언제쯤에 출판되었는지에 대하여 더 정밀하게 들여다 보면서 내용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천주성교실록"의 개정판이 1637년-1641년 사이의 기간 중에 출판되었을 것임을 필자가 드디어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애석(?)하게도"천주성교실록"1637-1741년 사이에 개정되고 출판되었음방호 신부님(1910-1980년)에 의하여 이미 고증(考證)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에 있는 논문의 첫 페이지의 맨 오른쪽 열(column)에서 각주 7이 이 붙은 부분과 이 각주 7을 꼭 보도록 하십시오:

 

출처 1: http://ccsdb.ncl.edu.tw/ccs/image/02_029_001_01_01.pdf <----- 필독 권고

출처 2: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43-1607_미카엘_루지에리/2010_이신덕_명말청초래화야소회사지중국불교관.pdf <----- 필독 권고

(발췌 시작)

另一題名為《天主聖教實錄》現在較常見到的《天主聖教實錄》版本是由梵蒂岡教廷圖書館為Borg Cinese 324 (1)。影印本輯入《天主教東傳文獻》續篇。각주 5 署名為耶穌會後學羅明堅述:「同會陽瑪諾、費奇規、孟儒望重訂,值會傅泛際准」,要知道陽瑪諾(Emmanuel Diaz) 來華是在1610 年、費奇規(Gaspar Ferreira)1604 年, 而傅泛際(Franciscus Furtado) 是1621 年來華,孟儒望(João Monteiro)來華最晚,是在1637 年才來華;각주 6 也就是說,現在經由陽瑪諾、費奇規、孟儒望重訂、值會傅泛際准的《天主聖教實錄》版本最早也是1637 年以後的事;學者方豪考證此刻本的刊刻是在1637-1641 年間각주 7 

 

-----

각주 5: 羅明堅,《天主聖教實錄》,載《天主教東傳文獻續編》(臺北:臺灣學生書局,1966 年影印本),第2 冊,頁755-838。

각주 6: 《 在華耶穌會士列傳及書目》,頁 110、156、249。

각주 7: 方豪,〈天主聖教實錄序〉,《天主教東傳文獻續編》,頁25。

-----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4-8:

(1) 위의 발췌문에서, 특히 제아오 몬테이로 신부님(孟儒望, João Monteiro,1602-1648년)을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이 신부님의 저서인 "천학략의"가 전달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신부님의 학덕이 대단히 높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92.htm <----- 필독 권고

 

(2) 특히,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과 이 가르침을 따르고 또 더 심화시킨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신학 대전(Summa Theologiae)의 해당 부분의 내용을 대단히 깊이있게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신부님이셨기에,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천주성교실록"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책을 위한 개정 작업은 학덕이 높은 그리고 청춘인 바로 이 제아오 몬테이로 신부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게시자 주 4-8 끝)

[이상, 2017년 8월 15일자 내용 추가 끝]

 

5. 사료 조사 II

5-1. 다음은, 또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확보한, "십계명"이 포함된 한문본 교리서 혹은 기도서들을, 연대순에 있어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열한 것인데, 1584년 이전에 이미 중국 조경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조전천주십계" "십계명(A)" 대신에, 제1계 및 제8계가 이 "십계명(A)"와 상당히 다른,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이, 어느 시점에 그리고 누구에 의하여, 처음/최초로 도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07-1671_프란체스코_브란카티/1934_천주10계권론_원본.htm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

 

[내용 추가 일자: 2017년 3월 23일]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10-1683_안드레아_장_로벨리/1673_진복직지_원본.htm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임. 그리고 상권 제44쪽 오른쪽 면에 있는, 제9계 본문에 대한 해설이 총 여덟 글자들로 주어져 있어서 매우 짧고 그리고 제10계 본문에 대한 해설도 또한 총 일곱 글자들로 주어져 있어서 매우 짧음.]

[이상, 2017년 3월 23일자 내용 추가 끝]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23-1688_페르비스트/1670_천주교요서론_원본.htm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07-1671_프란체스코_브란카티/천주10계권론_원본.htm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74-1659_엠마누엘_주니오르_디아스/1642_천주성교10계직전_원본.htm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74-1659_엠마누엘_주니오르_디아스/1642_천주성교10계직전_원본_jp.htm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43-1607_미카엘_루지에리/1584_천주성교실록.htm [1628년 이후에 출판된, 각 계명들에 또한 해설이 주어진, "십계명(A)"]. 그런데 이 해설들이 1601년에 초간된 장 소에이로 신부님(1566-1607년)"천주성교약언"에 수록된 "십게명(B)"의 해설들을 많이 발췌 인용하고 있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_et_al/25언&천주성상략설&1624_천학10계해략&삼산논학기_원본_jp.htm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_et_al/서학범&경교비송&25언&성상략해&1624_10계해략_원본_jp.htm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62-1627_양정균/1621_천석명변.htm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66-1640_알퐁소_바뇨니/1615_교요해략.htm  [주: 이 책은 1616년에 발생한 "남경교난" 직전에 마련된,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출판된, 교리서인데, "조전천주십계 십계명(A)" 대신에"십계명(B)"가 각 계명들에 대한 해설과 함께 포함되어 있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66-1640_알퐁소_바뇨니/1615_교요해략_jp.htm 
[주: 이 책은 1616년에 발생한 "남경교난" 직전에 마련된 교리서로서 일본에서 필사된 자료인데, "천주경", "성모경", "12아파사다라성박록"(즉, 사도신경)", "성호경" 기도문들 및 이들에 대한 해설들, 그리고 기도문들이 아닌 교리에 대한 가르침들인, "삼위일체론", "액격륵서아살격랄맹다유7"(즉, 교회의 칠성사), "형신애긍지행14단", "진복팔단", "최종7단", "향천주유3덕", "4종상덕"(즉, 사추덕), "신유5사 신유3사"은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나 대단히 이상하게도 "조전천주십계 십계명(A)" 혹은 "십계명(B)" 이들 둘 중의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66-1607_장_소에이로/1601_천주성교약언_1610년중재_원본.htm ["조전천주십계" "십계명(A)" 대신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가 각 계명들에 대한 해설과 함께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그 초판 년도가 1601년이기 때문인지, 각 계명들에 대한 해설에 주어진 내용은, "트리엔트 교리서"에 주어진 "십계명"의 각 계명들에 주어진 해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반영된 이후의 "교요해략" 등의 "십계명(B)"에 주어진 해설들과, 상당히 다름. 예를 들어, 제1계명의 해설에 "향주3덕들"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또한 "성상"들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9-1654_니콜라스_롱고바르디_et_al/천주성교일과_1715년판_원본.htm ["조전천주십계" "십계명(A)" 대신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가 포함되어 있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9-1654_니콜라스_롱고바르디_et_al/수진일과_원본.htm ["조전천주십계" "십계명(A)" 대신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십계명(B)"가 포함되어 있음]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1959_책28_리마두전.htm [제39쪽-제42쪽 필독] [1584년 경에 출판된, 각 계명들에 해설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조전천주십계" "십계명(A)"]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43-1607_미카엘_루지에리/조전천주십계_001.jpg [1584년 경에 줄판된, 각 계명들에 해설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조전천주십계" "십계명(A)"]

(이상, 나열 끝)

 

5-2. 바로 위의 제5-1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전천주십계"와, 즉, 이 글에서 "십계명(A)"라고 표기한 십계명과 다른 버젼의 십계명, 즉, 이 글에서 "십계명(B)"라고 표기한 십계명이 최초로/처음으로 발견되는 한문본 문헌은, 아무리 늦더라도, 알퐁소 바뇨네 신부님(1566-1640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15년에 초간된 "교요해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1615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이 글에서 "십계명(B)"라고 표기한 또다른 한 개의 한문본 십계명 버젼이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위의 제5-1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3. 다른 한편으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중국어 번역문인 "십계명(B)"를 최초로/처음으로 마련하여 제시한 신부님은 1610-1622년 기간 동안에 중국 예수회의 2대 관구장/장상을 지낸그러나 중국 예수회 초대 관구장인 마태오 리치 신부님(1543-1607년)적응주의 선교 방식을 정면으로 반대하였던, 니콜라스 롱고바르디 신부님(1559-1654년)이라는 추정(presumption)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추정을 하는 이유로서, 예를 들어,

 

(i) 위의 제5-1항에 안내된, 비록 그 초판의 출판 년도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롱고바르디 신부님에 의하여 번역된 기도서"천주성교일과"주니오르 디아스 신부님에 의하여 개편된 "수진일과"의 본문 시작 직전에 "십계명(B)"가 제시되어 있고,

 

(ii) 위의 제5-1항에 안내된, 1601년에 초간된 장 소에이르 신부님(1566-1607년)의 "천주성교약언"의 중재(즉, 두 번쨰 판)가 1610년에 니콜라스 롱고바르디 신부님에 의하여 마련되었는데 [출처: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서양자 수녀, 제207쪽], 바로 이 두 번쨰 판에 "십계명(B)"가 제시되어 있으나, 그러나 각 계명들에 대한 해설의 내용은, "트리엔트 교리서"에 주어진 "십계명"의 각 계명들에 주어진 해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반영된 이후의 "교요해략" 등의 "십계명(B)"에 주어진 해설들과, 상당히 다른 점 [예를 들어, 제1계명의 해설에 "향주3덕들"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또한 "성상"들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음.], 그리고

 

(iii) 마태오 리치 신부님1610년 선종 직후부터, 소위 말하는, 남경 교난 직후의 기간인, 1610년-1622년 동안, 즉, 니콜라스 롱고바르디 신부님(1559-1654년)이 중국 예수회 2대 관구장/장상으로 계시는 동안에, 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적응주의 선교 방식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내린 이 분의 결정들을 견제할 수 있는 분이 중국 예수회 내에는 없었을 것 

 

등을 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께서 살아 생전에, 중국 선교 방식에 있어서의 니콜라스 롱고바르디 신부님(1559-1654년)적응주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전혀 모르셨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마태오 리치 신부님께서 1609년에 롱고바르디 신부님께 중국 남방 3개 지역의 수도원 책임을 맡기셨고, 그리고 롱고바르디 신부님을 중국 선교단 회장으로까지 임명하셨던 점에서 충분하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서양자 수녀, 제209쪽].

 

작성 중입니다.

 

--------------------

다음은 참고 자료들입니다:

 

라틴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제시된 십계명[세 번쨰 열(column)을 보라]:  

http://www.vatican.va/archive/catechism_lt/p3s1c3a3_lt.htm#DECEM PRAECEPTA 

제1계: Ego sum Dominus Deus tuus: Non habebis deos alios coram me.

[게시자 주: 두 단락들로 구성됨.]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제시된 십계명: 

http://www.vatican.va/archive/ccc_css/archive/catechism/command.htm 

제1계: I am the LORD your God: you shall not have strange Gods before me.

[게시자 주: 두 단략들로 구성되었으며, 바로 위에 발췌된 라틴어본 본문에 충실하다는 생각임.] 

 

프랑스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제시된 십계명[세 번쨰 열(column)을 보라]: 

http://www.vatican.va/archive/FRA0013/__P72.HTM 

제1계: Un seul Dieu tu adoreras et aimeras parfaitement.

졸역: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흠숭하고 그리고 완미하게(perfectly) 사랑하여라.

[게시자 주: 두 개의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러나 위에 발췌된 라틴어본 본문에 결코 충실하지 않음.]

 

http://dhspriory.org/thomas/TenCommandments.htm#3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십계명 해설 중 제1계명에 대한 해설]

 

http://dhspriory.org/thomas/TenCommandments.htm#10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십계명 해설 중 제8계명에 대한 해설]

 

http://dhspriory.org/thomas/summa/FS/FS100.html#FSQ100A4THEP1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신햑 대전(Summa Theologicae), IIa, Iae, q100, a4]

 

-----

"Pedro Gomez" "catechism"

 

https://books.google.co.kr/books?id=pP0vCgAAQBAJ&pg=PA92&lpg=PA92&dq=%22Pedro+Gomez%22+%22catechism%22&source=bl&ots=bmh3oDtWvQ&sig=XavzLb0CBYfmBqeNwSe3d14ed6g&hl=ko&sa=X&ved=0ahUKEwij5vHb_O3RAhWJvrwKHYu_DQwQ6AEIHzAB#v=onepage&q=%22Pedro%20Gomez%22%20%22catechism%22&f=false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업에 소요된 시간: 지금까지 약150시간 (자료 조사 및 분석 포함. 여기에는, 2015년 8월 초부터 석 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핵심 문헌들의 조사, 확보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유관 자료들의 손쉬운 추출 및 활용을 위한 여러 단계들을 거친 기초 작업 등은 당연히 제외됨.)

 



2,952 3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