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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性敎)를 어기는 인심(人心)들로 구성된 민심(民心)은 결코 천심(天心)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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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ㅣ No.1768

"성교(性敎)", 즉, "본성의 가르침"은 "자연법(natural law)"을 말하고, 그리고 "자연법"은 곧 "십계명"을 말하므로,

 

그러므로, 특히 아무런 구체적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증거의 제시 없이 사적인 의심, 증오 등을 사실인양 "아니면 말고..."로 포장하여 의도적으로/작의적으로(intentionally) 주장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제7계,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의 제8계, "거짓증언하지 말라" 둘 다를 어기는 자들이며, 따라서 "성교(性敎)", 즉 "본성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의 인심(人心, human hearts, 인간의 심장들)들로 구성된 민심(民心)은 결코 천심(天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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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性敎)를 준수하는 인심(人心, human hearts, 인간의 심장들)들로 구성된

민심(民心)만이

오로지 천심(天心)일 수가 있다/가능성이 있다.


즉,

성교(性敎)를 준수하는 인심(人心, human hearts, 인간의 심장들)들로 구성된

민심(民心) 중에만

오로지 천심(天心)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연법(自然法)과 이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實定法)을 준수하는 인심(人心, human hearts, 인간의 심장들)들로 구성된

민심(民心) 중에만

오로지 천심(天心)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연법(自然法)과 이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實定法)을 준수하는 인심(人心, human hearts, 인간의 심장들)들로 구성된

민심(民心)" 중에서만

오로지 천심(天心)의 여부를 별도로 주의깊게 식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민심(民心)" 중에서 천심(天心)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식별에 있어,

예를 들어,

산상설훈(마태오 복음서 제5장-제7장)을 만족시키지 않는/못하는 바는

결코 천심(天心)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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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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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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