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동성당 게시판

청소년을 위한 법률 상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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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돈 [tamra] 쪽지 캡슐

2002-05-02 ㅣ No.2117

나. 호기심에 의한 절도가 특수 절도죄가 되는 경우

 

절도죄란?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절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호기심에 죄의식 없이 절도하는 경우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죄의식 없이 저지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친구 서너명이 걸어가다가 슈퍼에 들러 한 사람은 과자를 사는 척하면서 주인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한 사람은 출입구에 서서 주인이 갑자기 머리를 돌려 물건 훔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시야를 가리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4개 1,000원 상당을 훔쳤다고 가정할 경우, 위 4명중에서 망을 본 사람이나 물건을 훔친 사람이나 시야를 가린 사람 모두가 단순한 절도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4명이 합동으로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 4명 모두가 "특수절도죄"로 즉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는 2인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순 절도죄(1인이 물건을 훔치는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보았던 사례

 

본인이 평소 아끼며 사랑하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오토바이를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오토바이를 훔쳤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학생들은 자기 일생을 망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씻지 못할 불효를 남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인이 검찰청에 근무하던 시절, 위와 같이 호기심으로 슈퍼에 있는 물건이나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등을 훔친 일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온 학생들을 수사할 때마다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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