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동성당 게시판

청소년을 위한 법률 상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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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돈 [tamra] 쪽지 캡슐

2002-04-26 ㅣ No.2102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8구역장 김승돈 알비노 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이거나 죄의식없이 행동하였던 일이 때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의 20여년간의 검찰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을 몇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편안한 마을의 청소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러한 상식을 알게 됨으로서 청소년 시절에 순간의 실수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사전에 불행을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 폭행과 상해죄가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 폭행 죄와 상해 죄란?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폭행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행이라 함은 단순히 주먹이나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사람의 얼굴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앞으로 갑자기 돌멩이 등을 던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해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겠다는 마음속의 결정(故意라고 함)을 하고 주먹이나 흉기, 또는 기타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 없이, 즉 주먹으로 몇 대 때려 혼을 내 주려고 하였으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暴行致傷)이라는, 상해죄보다 가볍게 처벌됩니다.

비슷한 경우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였으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치사(傷害致死)라고 하여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폭행 죄와 상해 죄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

폭행죄와 상해죄는 밤(야간)이 아닌 대낮에 1인 단독으로 저질렀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밤(야간, 야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를 말함)에 1인 단독 또는 대낮(주간)에 2인 이상이거나 흉기(칼 종류), 위험한 물건(각목, 야구방망이, 맥주병, 맥주컵 등 포함)을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특별법으로 무겁게 처벌하게 됩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는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주의 사항

우리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 흥분을 잘 하는 관계로 밤(야간)에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마시고 있던 맥주병이나 맥주 잔을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맥주병, 맥주컵,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들고 사람을 때려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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