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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체분배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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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22.111.201.*]

2019-01-29 ㅣ No.12046

성체조배 시간에 성체 분배 교육을 받은 분께서 감실에서 직접 성체를 꺼내 성광에 모시고 성체현시를할수 있나요?

물론 신부님께서 그리하라고 하신겁니다.

일반 신자들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서 여쭙습니다.

교회법 943조에 근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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