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검정성당 자유 게시판

수원교구 유해봉안소 건립 환영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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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ody] 쪽지 캡슐

2000-10-27 ㅣ No.1323

제목 : 수원교구 유해봉안소 건립을 환영한다  

 

  수원교구가 안성 교구 공원묘지에 유해봉안소를 건립한다는 소식은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교구가 오는 11월11일에 착공할 유해봉안소는 아직도 화장을 꺼리는 국민 정서와 이에 따른 납골당 건립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묘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교구나 본당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화장을 택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국민정서는 화장보다는 전통적인 매장을 훨씬 선호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 역시 화장이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교구 공원묘지나 본당 묘지들은 이미 대부분 만장이 된 상태여서 묘지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화장 후 즉시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을 한 후 20년이 지난 유해를 탈골해 유해봉안소에 안치한다는 계획은 기존의 매장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묘지난을 덜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이는 서울대교구가 1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한부 묘지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선 교구 묘지들부터 이같은 제도들을 도입해 시행하고 신자들이 적극 참여해준다면, 사회 일반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묘지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3배가 되는 묘지가 새로 조성되고 있어 ’전국토의 묘지화’란 말이 심심찮게 등장하곤 한다.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지난 98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개인묘지나 사설 화장장,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제는 도심의 종교시설 등에서도 납골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정비가 갖추어졌음에도 공원묘지나 특히 도심 종교시설에서의 납골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치고 있다. 혐오시설을 가까이 둘 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따라서 묘지난 문제를 위한 이같은 장치나 대안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나 시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과제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올바로 제시할 수 있는 종교, 특히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원교구의 유해봉안소 건립이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신자들이 가톨릭 신앙에 입각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일반인의 인식전환과 묘지난 해소에도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

                                                    (평화신문 0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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