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동성당 게시판

청년 연합회 회칙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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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욱 [austin89] 쪽지 캡슐

2002-05-13 ㅣ No.1454

천주교 둔촌동 교회 청년 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천주교 둔촌동 교회 청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소  재

본 회는 천주교 둔촌동 교회 내 청소년 사목위원회에 그 소재를 둔다.

 

제 3 조 목  적

1. 신앙생활 도모와 개인 성화

2. 평신도 사도직 수행

3. 본당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4. 선교사명의 이행

 

제 4 조 활  동

1. 본당 청년 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신앙활동과 행사를 통한 유대 강화.

2.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각종 행사 주관 및 참여

3. 본당 공동체 행사 참여

4. 선교 정신의 함양 및 모범적인 신앙활동 실천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  분

천주교 둔촌동 교회내의 청년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1 항 정회원

정회원은 현재 단체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세를 받은 청년으로 한다.

 

제 2 항 준회원

준회원은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적상의 청년 및 예비신자로 한다.

 

제 6 조 자  격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의 항복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천주교 둔촌동 교회 내에서 신앙활동을 하고 있는 자.

2. 천주교 둔촌동 교회에 교적을 둔 자.

3. 만 18세부터 35세 미만의 모든 미혼 남녀

4. 기혼자일 경우 회장단과 지도신부의 인준을 얻어 활동하고 있는 자.

 

제 7 조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4.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구  성

 

 

 

 

 

 

 

 

 

 

 

 

 

 

 

 

 

제 9 조 지도신부

본 회의 지도신부는 회원들의 영적 지도와 더불어, 연합회의 안건 및 행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지니며, 임원 등을 인준하여 임명한다.

 

제 10 조 지도수녀

본 회의 지도수녀는 지도신부를 보좌하며, 지도신부 공석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청소년사목위원장

청소년 사목위원장은 연합회의 회의에 참석하며, 본 회에 협조와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연합회 회장단

회장단은 회장 1 인, 부회장 1 인, 총무 1 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적정 인원을 선발 할 수 있다.

 

제 1 항 회장

1. 본 회의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임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2. 본 회의 회장은 연합회의 모든 회의를 소집, 주관하고 본당의 회의 참석 필요시 청년을 대표하여 참석한다.

 

제 2 항 부회장

1. 본 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6개월 이상 유고할 사유가 발생할 시는 지도신부, 지도수녀, 청소년사목위원의 인준을 받아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직을 수행하거나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2. 회원들간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제 3 항 총무

1. 본 회의 총무는 본 회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 및 결산을 담당한다.

2. 본 회의 총무는 연합회내의 물품 및 자료를 관리 담당한다.

 

제 13 조 청년연합회 회장단의 권리와 의무

1. 단체장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 단체간의 의견 조율 사항 발생시 의견조율의 책임을 진다.

3. 단체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4. 정기적인 청년단체의 홍보를 주관한다.

5. 지구 및 교구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청년단체를 위한 연간 계획을 세워 행사 및 각종 활동을 주관한다.

 

제 14 조 단체장 회의

 

제 1 항 단체장회의 구성

단체장 회의는 각 청년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제 2 항 단체장 회의의 역할

1. 각 단체장은 소속 단체를 대변하고 연합회의 행사를 의결할 권리와 연합회의 행사 기획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2. 필요시에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운영위원회

 

제 1 항 운영위원회의 성격

운영위원회는 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소집되는 준비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

 

제 2 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행사준비, 진행을 위해 구성된 청년들로서 청년연합회 임원 및 지원 인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임기는 해당 행사의 결산이 마무리 될 때까지이다.

 

제 3 항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은 해당 행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회장단과 함께 하며, 연합회의 소속 단체에 대해 행사 홍보 및 참여유도 등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 청년단체의 권리와 의무

1. 청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정기 총회시 각 단체의 전년도 임원진은 회장단의 후보자로 임명된다. 단 유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운영위원을 선발할 경우 각 단체는 적극 협조하여 지원한다.

4. 단체 행사시 필요한 지원을 연합회에 요청할 수 있다.

5. 연합회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 될 경우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정기총회

 

제 1 항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모든 정회원이 참석하여 매년 4/4분기 중 각 단체의 임원진 교체가 끝난 후에 총회를 개최한다.

2. 회의 내용은 전년도 재정 및 활동 보고를 다루고 회장단을 선출하며 필요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 2 항 회의 식순

(1) 시작 기도

(2) 회계 보고

(3) 활동사항 보고

(4) 임원진 선출

(5)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

(6) 신부님 말씀

(7) 마침 기도

 

제 18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지도신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나 특별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의 권한 및 단체장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 단체장 회의

1. 단체장 회의는 청년연합회의 임원진 및 단체장의 회의이며 매월 1 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 필요시 임시 단체장 회의를 지도신부, 임원 및 단체장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   5   장   선  거

 

제 20 조 회장 선출

 

제 1 항 후보자격

1. 전년도 연합회 회장단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각 단체장은 회장 후보자로 등록된다.

2. 그 외 청년 활동의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추천을 받을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있다.

3. 전년도 회장이 연임이거나 재임인 경우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4. 전년도 단체장이 단체내에서 차기 년도에 연임되거나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후보에서 제외한다.

 

제 2 항 선출 방식

회장의 선출은 본회의 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방법은 투표로 하되 출석인원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제 21 조 부회장 선출

 

제 1 항 후보자격

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같다.

 

제 2 항 선출 방식

부회장 및 총무의 선출은 본회의 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방법은 투표로 하되 다득표 순으로 한다.

 

제 22 조 총무 선출

 

제 1 항 후보자격

회장 및 부회장의 가격과 같다.

 

제 2 항 선출 방식

투표로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 총회 또는 임시 총회가 끝나기 전에 총무를 선임하여 공표한다.

 

제 23 조 임 기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임원진은 연임할 수 있으나 1회로 제한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4 조 운영비

본 회의 운영비는 사목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단체별 회비, 본당 보조금, 자체 회비,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25 조 행사비

본 회의 행사비는 사목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하며 본당 보조금, 자체 회비로 구성된다.

 

제 26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본당의 회계연도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회칙의 유효

 

제 1 항 효력

본 회칙은 2002년 5월 1 일 공표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신부의 지도와 교회법의 정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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