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게시판

10 납세의 의무와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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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성당 [chang4] 쪽지 캡슐

2012-01-25 ㅣ No.5178

 

10

납세의 의무와 공동선

 

우리가 사는 세상  

소득과 재산에 걸맞게 세금을 내야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는 전체 52% 수준으로, 이 중 17%가 월평균 200만 원 미만으로 하였다. 근로자의 세 부담은 자영업자의 세 배 수준이지만, 자영업자의 주택소유 비율은 근로자보다 높고 소비지출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의 조세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어느 변호사는 수임료 79억 원 중 1억 원만을 신고했고, 어느 국회 의원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이중 계약서로 해마다 2억원 안팎의 임대소득을 누락해 10년간 탈세 금액이 10억 원이라 한다. 우리 사회의 탈세 문제는 납세정보의 '숨김'에서 발생한다. 납세실적이 있는 그대로 공개된다면, 세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부정부패도 대부분 줄어들 것이다. 또한 조세개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지도층의 탈세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나라경제, 납세정보 공개로 조세 투명성 높여야. 2006.5)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탈세
역대 국세청장의 비리,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탈세, 헌법재판관의 탈세, 국회부의장의 탈세, 국무총리의 탈세, 기업의 탈세 등 우리의 탈세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4월 총선 입후보자 중 3분의 1가량이 연봉 2000만원의 4인 가족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은 경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 명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 명 모두 탈세 의혹에 시달렸다. 1998년까지 미국 공화당을 이끌던 깅그리치는 1993년 조지아주 케니소 주립대학에 자신의 강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를 받고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찬성7 반대1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에 따라 상속세법을 폐지하려 하자 오히려 미국의 부유층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가에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이다. 스스로 세금문제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하면서 탈세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는 정치권, 자신의 힘으로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는 자식에게 수조원의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는 우리나라의 재벌, 이들을 교묘한 논리로 보호하는 일부 학자 및 전문가들을 보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미국 사회조차 천국으로 보인다. (신한회계법인, "나는 가난한 탈세자에요", 2007.2.22 / 주간동아 칼럼, "조세개혁에 딴지거는 사람들", 2002.10.17)

 

부의 세습을 방치 한다면
각자의 사회적 여건이나 지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특정한 가정과 계층에서 태어났다는 우연한 사회적 요인을,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는 자연적 우연성(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히 타고난 재능 이나 소질 등으로 인한 것)과 사회적 우연성(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 덕택에 우연히 소속하게 된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 등으로 인한 것)이 방치됨으로써 그 두 요소에 의해 사회적 권익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해 개인들에게 생겨나는 불평등한 결과를 완화하는 조처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선, 상속세(상속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와 양도소득세(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해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를 높은 비율로 징수해야 한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닫힌 사회'가 되고 만다. 아울러,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공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이 땅의 사회적 약자에게 거의 유일하게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로 여겨지는 교육마저 열려 있지 않다면 삶이 얼마나 암울하겠는가? (한겨레신문, 함께하는 교육 2007.4.23)

 

교회의 가르침

세수(稅收)와 공공 지출은 모든 시민 정치 공동체에서 매우 큰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다.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는 공공 재정이 그 자체로 발전과 연대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공공 재정은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공 재정은 고용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활동과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며, 무엇보다도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장 보호 제도를 보장하는 국가의 신뢰성을 증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 지출은 연대 의무에 속하는 납세의 의무,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 부과, 공공 자원의 정확하고 정직한 관리와 분배 등 몇몇 근본 원칙들을 준수할 때 공동선을 지향한다. 자원을 재분배할 때, 공공 지출은 연대와 공평, 재능 활용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하여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55항 / 『백주년』 48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사목헌장』30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소극적 복종이 아닌 양심 때문에" (로마 13,5) 합법적인 권위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르는 것이다. 바오로 성인은 그 납세의 의무와 공동선, 그리스도인이 권위에 대하여 파져야 할 관계와 의무를 규정하며(로마13,1-7), 시민의 납세 의무를 강조한다. "여러분은 모든 0|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 하십시오"(로마 13,7).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와 맺는 관계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도록"(로마 12,17) 권장할 만큼 모든 권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며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느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권위일 때에만 정당하다. (『간추린 사회교리』 380항,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사회 경제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재화는, 교황 레오 13세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개인과 사회 계급들에게 분배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 사회의 복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사회 정의에 관한 이러한 원칙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이윤의 분배에서 배제하는 것을 금한다. 이 법칙은 무책임한 부유층 때문에 어겨 지는데, 그들은 자신의 행운 때문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노동자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사십주년』 27항,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공권력이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생산 체계의 효과적 발전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적 봉사를 위해 이루어져 하기 때문이다. 곧 도로 건설, 수송, 통신, 식수, 주택, 위생, 교육, 종교 생활을 위한 적합한 조건, 휴식의 편의 등이다. 또한 공권력은 불의의 사고나 가정적으로 큰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보험 제도를 이용토록 하여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상의 평화 64항,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세상 속의 그리스도

공평한 분배 구현을 위한 '투명한 행정'과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윤리'

국가 경쟁력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은항상 1,2위를 맴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납세 내역까지 공개한다. 정부의 모든 문서는 물론이고 모든 계약이 공개 된다. 심지어 유럽 통합 과정에서 EU와의 모든 조약 체결 과정까지 세세하게 공개한 나라로 유명하다. 핀란드에도 소득 격차는 존재한다. 그러나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소득수준에 맞는 부담을 한다. 과속으로 걸리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납부한다. 모든 국민의 소득과 납세액은 인터넷에서 조회 할 수 있다. 이웃의 소득을 알 수 있으니 부정한 돈이나 뇌물로 분에 넘치는 소비생활을 하며 살아갈 방법이 먼다. 애당초 지하경제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 핀란드는 최근 세계 각국을 비교한 분석에서 네 차례 연속해서 1위에 올랐다. 2005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1개국 중 1등을 한 핀란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부패지수에서 1등, 환경지속성지수에서도 146개국 중 1등, 그리고 OECD가 44개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제학력평가에서도 1등을 했다. 핀란드는 독일, 스웨덴, 러시아 등 강국에 둘러 싸인, 군사력으로는 보잘것없는 나라이면서도, 세계와의 경쟁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KBS 뉴스, 기자칼럼, "박종훈 기자의 경제 바로보기", 2006.7.19 /산업정책연구원, 국가 경쟁력 연구 보고서, 기고문 "핀란드 알면 선진국 가는 길 보인다", 2007.5)

 

기부위해 돈 버는 괴짜 사업가

'기부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업가'로 알려진, 그래서 '괴짜'라는 소리까지 듣는 경남 스틸(주)의 최 대표가 30일 창원대에 또 다시 1억 원을 기부했다. 1996년 이익금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경남 마산시 창신고에 1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지어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기부액이 25억 원을 넘어섰다. 그의 왕성한 사회환원사업은 그만의 독특한 경영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남스틸(주)은 전 직원이 51명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다. 1990년 설립 이후 단 한 번의 노사분규도 없었다. 최사장은 전 직원 자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비와 직계존비속 의료비 전액 지원, 무주택 사원 주택자금 대출,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취미생활비 지원 등 다른 기업에서 찾기 힘든 사원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나눠야 불어나는 것이 돈인데, 기업주가 먼저 잘 해주면 일은 직원들이 더 잘 알아서 한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채우고 불리기 위한 걱정은 하지 않아요." 최사장은 "존경하는 기업인인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를 닳으려면 아직 많이 멀었다" 며 환하게 웃었다. (한겨레신문 2007.7.31)

 

이 시대의 참다운 기업가, 유일한

많은 사업가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탈루했지만 유일한은 그렇지 않았다. 또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내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유한양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금을 내야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는 세금을 한 푼도 떼먹지 않고 냈다. 대신 특정 정당이나 권력층에 돈을 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혹독한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십 원 한 장 오차 없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기업 소환 조사, 기업 길들이기, 세무사찰 등), 유한양행은 언제나 한국 유일의 자진납세업체였고 한국 유일의 장부 공개 업체로 평가받았다. "기업은 나라와 민족의 것이고 국민의 소유입니다"라고 했던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는 조권순 사장에게 CEO자리를 내주었다. 자신이 일으킨 사업을 자신과 일체의 혈연관계도 없는 이에게 물려주는 일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71년 76년간의 삶을 마감했다. 그의 유품은 구두 2켤레, 양복 3벌밖에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유언장이 공개됐다. "첫째, 손녀 유일링에게 학자금으로 1만 불을 준다. 둘째, 딸 유재라에게는 땅 5천 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주길 부탁한다. 유한 동산에는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거라. 셋째, 내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은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 넷째, 아내는 딸 재라가 노후를 돌봐주길 바란다. 다섯째,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한겨례, 아들에게 한 푼 남기지 않은 '진짜 부자', 2007.4.11 / 오마이뉴스, 2006.3.23 /국정브리핑, 전자관세청, '청백리 아침편지에서')

 

 

토론

1. 나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세금은 주로 어느 곳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자신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맞는 정직한 납세 의무를 다한다

- 뇌물은 받지 않는다.

- 재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속한다.

-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많아지도록 하는 정책에 지지한다. 즉,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처럼 수입,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금을 내는 직접세의 비중은 늘린다. 그리고 세금이 제품가격 속에 숨겨져 있는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이 가운데 원래 취지대로 고가 사치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는 확대 한다)등 간접세의 비중은 낮춘다.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교구 수지결산보고 공개

- 사제들의 세금 납부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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