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성교절요의 십계명 제1계에 대한 월권의 자의적 해설들이 한문 문화권에 초래한 참혹한 결과들 [주교연기, 1785_] [조상제사금령] [성교절요] Decalogue 얀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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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ㅣ No.1785

 

게시자 주: 본글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85.htm 에 접속하면, 본글 중에서 제시되고 있는 출처 문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q&a.htm 에 접속하면, 본글의 제목이 포함된, "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제공의 모든 게시글들의 제목들의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면서


[내용 추가 일자: 2018년 4월 14일]

1-1. 다음은, 중국에 청나라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 명나라 말년인 1643년에 초간된(*) 천주교 예수회 소속아담 샬 신부님(1592-1666년)의 저서인 한문본 천주교 호교서/교리서 "주교연기", 권3 제이설계비 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1782년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되었고, 1791년 11월 12일(음력)자로 임금 정조의 명령에 의하여 규장각 소장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이 소각될 때까지, 심지어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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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졸글[제목: 아담 샬 신부님의 주교연기 초판은 명나라 멸망 이전인 1643년에 발행되었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78.htm <----- 바쁘지 않은 분들의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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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92-1666_아담_샬/1643_주교연기.htm

(발췌 시작)

주교연기_권3_제이설계비_11-20 (<----- 클릭하십시오) [(2017년 11월 19일) 주: 권3, 제13쪽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폐할 수 없다는, 다음의 표현이 있음: "범제선조 이진생자지정, 이수사사여사생[참조: 事死如事生 (中庸(중용) 19章)] 사망여사존지례 고불가폐 ..." [졸번역: 무릇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냄은 살아 있는 자들의 정을 다함(盡) 때문에, 죽은 이를 마치 산 이로 섬기는, 없어진 이를 마치 존재하는 이로 섬기는, 예교(禮教, 예의에 관한 가르침)를 시행함(修禮, 주: 한어대사전) 때문이니, 바로 이러한 연고로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냄은] 결코 폐할 수 없느니라 ...]] [(2017년 12월 14일) 주: 제6쪽에서 "윤회", "원질", 제7쪽에서 "영혼", "순신", "질", "모", "선령", "천성", "악령", "공변", "심판", "역수", "공의", 제8쪽에서 "공성", "인령", "천신", "윦회", 제9쪽에서  "천당", "지옥", "영혼", "자주지능", "천당지영성", "지옥지영성", "윤회", 제10쪽에서 "질", "모", "도덕", "인의", "윤회", "여래", "태극", "불성", "총귀(總歸, 라틴어: recapitulatio, 영어: recapitulation, 총괄복귀, i.e., altogether revert to)"", "윤회",  "원질", "설교", "교인", "원체", "변체", 제11쪽에서 "생혼", "천당", "지옥", "질", "모", "윤회", 제12쪽에서  "혼취지예", "취첩", "전생", "윤회", "극기", "수덕", "장상". "은인", "불효". "불의", 제13쪽에서  "생혼", "불성", "제선조", "천주", "상벌", "지옥", "천당", "윤회", "효은", 제14쪽에서 "윤회", "천당", "지옥"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열(column)과 네 번째 열을 읽도록 하라.

 

(유관 부분 발췌 시작)

祖先 生者修 事死如生 存之 禮, 故不可廢, 而非祖先實來饗.

 

무릇 선조(祖先, 즉,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냄(祭)은, [손(孫)으로서] 살아있는 자들의 정(情, passion)을 다함(盡) 때문에, 죽은 이(死)를 마치 산 이(如)로 섬기는(事), 없어진 이(亡)를 마치 존재하는 이(存)로 섬기는(事), 예교(禮教, 예의에 관한 가르침)를 시행함(修禮, 주: 한어대사전) 때문이니, 바로 이러한 연고로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냄은] 결코 폐할 수 없나니라(不可廢). 그러나 선조(祖先, 즉, 조상)들께서 [제사를 지냄의 결과로서] 반드시(實, result) 오셔서 임하시고(來格) 오셔서 즐기시는(來饗) 것은 아니니라. 

 

祖先雖我所尊 要亦人也死後必受天主賞罰 設令不幸而入地獄 卽據佛說 勢不得來 幸在天堂 卽福樂無極 安用世食爲哉 如在天想念子孫 故來就食 夫想念非快足意 斷非眞福者之所意有.  

 

조선(祖先)들은 비록 우리들이 존중하여야 하는 분들이나, 중요한 것은 또한 사람이라는 것(人也)은 죽은 후에 천주의 상(賞) 혹은 벌(罰)을 반드시 받으므로, 설령 불행하게 지옥(地獄)에 들어가게 되면, 부처의 가르치는 말(佛說)에 근거하여 형세/경향(勢, tendency)가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돌아옴(來)을 얻지 못하고, 다행히 천당에 계시면, 복락(福樂)이 무극(無極)하니 어떻게(安) 세상의 밥(食)이 위함(爲)을 들어줄(用) 수 있겠는가? 가령 하늘/창공(天, sky)에 계신다면, 자손들을 상념(想念)하여, 바로 이 연고로 오셔서 음식들 드실(就食) 것이지만[주: 가정법 현재], 바로 그러한(夫, those) 상념들은 [천당에 있는 분들이] 기쁘게 족의(足意)하지 않는 것들이니, [천당에 있는] 진복자(眞福者)들의 뜻하는(意, intend) 바가 [그러한 상념들에는] 단연히 있지 않으니라.

 

俚俗祭時焚化紙錢 意或祖先食此而來 夫死尚需錢 猶是世情 卽所處無異世俗 而或來自天堂 或來自地獄 道途修阻 所費不貲 而顧貧此數十紙錢果何爲也.

 

상스럽고 속된(俚俗) 제사를 지낼 때에 지전(紙錢)을 불사르면서 흔듬(焚化)의 뜻함(意, intention)이 혹시 조선(祖先)들께서 이것을 먹으러 오시게 하려는 것이라면 바로 그러한(夫) 죽은 자들이 아직도 돈을 구하는 것이니 

(아래에 계속됨)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 첫 번째 열(column)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읽도록 하라.


(위에서 계속됨)

오히려 그것은 세정(世情)인 즉, [그들이] 거처하는 바가 세속(世俗)과 결코 다름이 없으며, 그리고 혹시 천당으로부터 오거나 혹시 지옥으로부터 온다면, 도도(路途)가 요원(遙遠)하고 조격(阻隔)하여 드는 비용(所費)이 측량할 수 없으니(不貲), 수십 지전(紙錢)들인들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랴?  

 

又或祖先信如彼說 見受輪廻 在禽獸與他人體 設來饗祭 卽魂離彼體 彼體死矣 設彼不死而魂 來饗 豈一體二魂 而在體者一魂 來饗者又一魂無是理矣.  

 

또한 혹시 조선(祖先)들의 믿음(信)이 저쪽[즉, 부처(佛)]의 가르치는 말들 같다면(如), 윤회(輪廻)를 받아들여 금수(禽獸) 및 타인의 몸에 존재함을 드러내는(見) 것이니, 설사 와서 제사를 즐긴다면(饗), 영혼이 저쪽 몸으로부터 떠나(離) 저쪽 몸이 죽을뿐이니라. 설사 저쪽이 죽지 않고 다만 영혼이 와서 즐긴다면(饗), 어찌하여(豈), 하나의 몸과 두 영혼이 몸에 있는 자의 한 영혼이 와서 즐기니(饗), 그리하여 다른 한 영혼에도 그러한 이치가 없을 것이랴!

 

知飮食者肉身之情 靈魂 一離肉身 則寒熱饑飽之情 悉絶 既無飮食之器 更無飮食之思 所謂來格來饗孝思之情 祖先也.

 

마땅히(須) 먹고 마심이라는 것이 육신의 정(情, passion)임을 알아야 하는데, 영혼(靈魂)이 한 번 육신을 떠난(離) 즉, 차거움(饑), 더움(熱), 굶음(饑), 배부름(飽)의 정(情, passion)들은 모두 끊어져, 이미 먹고 마시는 기관(器)이 아니어서(無),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생각(思)으로 변경되니(更), 따라서 "오셔서 임하시고(來格) 오셔서 즐김(來饗)"이라 일컫는 바는, 대개(盖) "제사를 지냄이라는 것(祭者)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는(孝思) 정(情)을 - 혹시라도(如或) 임하실지(格) 모른다는 경우와 혹시라도(如或) 즐기실지(饗) 모른다는 경우를 - 말하는 것"이지, 선조(祖先)들께서 그 결과로서 반드시(實, result) 임하시어(格) 그 결과로서 반드시(實, result) 즐기심(饗)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상, 유관 부분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2018년 4월 14일자 내용 추가 끝]

 

[내용 추가 일자: 2017년 3월 25일] 

1-2. 다음은, 야소회 소속의 안드레아 장 로벨리 신부님(1610-1683년)의 저술로서 1673년에 초간된 "진복직지", 상권, 제39쪽에 주어진 십계명 중의 제4계에 대한 해설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1801년 신유박해 문초 기록인 "사학징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압수된 천주교 한문본 혹은 우리말본 문헌들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10-1683_안드레아_장_로벨리/1673_진복직지_원본.htm

(발췌 시작)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1-2: 위의 발췌문 중에는, 천주의 거룩한 가르침은 부모를 빈장(殯葬, 장례와 매장을)할 때에, 다양한 예의 사용을 허락하고, 혹은 중국 고례의 사용도 또한 허락한다는 서술과 함께, 부모/조상의 사후에도 이들을 섬기기를 피조물인 산 사람 섬기듯이 하는[사사여사생, 事死如事生 (中庸(중용) 19章)] 오로지 정성을 다하는 효도의 행위일임을 밝히는 내용의 문구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음에 주목하라.

 

그리고, 자식이 그 마땅한 효경의 덕을 행하였다면 [천주께서] 부모님을 보우(保佑)해 주실 것을 [기도 중에] 희망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미 [천주의] 가르침 안쪽으로 나아갔다면[예를 들어,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받기 시작한 화세자이거나, 천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혈세자이거나, 혹은 세례를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천당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천주께 전구(轉求)해 주실 것을 희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주어져 있음에 또한 주목하라. 

 

(유관 부분 발췌 시작)

或問殯葬父母用何禮 答曰 天主聖敎 有許多禮可用 或用 中國古禮亦可 若延僧佛事 焚焼紙錢 斷不可用.

 

혹시 부모님들를 빈장할(殯葬) 때에 어떠한 예(禮)를 행하여야(用) 하는지 묻는데, 답하여 가로대, 천주의 거룩한 가르침(天主聖敎)은 다수의 예(禮)들을 가히 행할(用) 수 있음을 허락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중국(中國)의 고례(古禮)를 행하는(用) 것도 또한 가능하니라. [그러나] 승려들과 불사(佛事)를 끌어들이고(延) 종이돈을 태움(焚焼) 같은(若) 것은 결단코 행할 수 없나니라. 

 

飮食父母靈魂食物靈位說明 父母來享人子不忍誠敬 事死如事生耳.

 

가령(如) 음식의 물건들로써 부모님들의 영혼(靈魂)들이 오시어 즐기실(來享) 것을 청하는(請) 것은 또한 예(禮)에 있어 어그러짐(悖禮)이 지나치나(甚), 그러나 영위(靈位, 즉, 목패, 신주)라는 것에게 식용의 물건(食物)들을 늘어 세움(列)을 행함(用)을 또한 가지는(有) 것은, [돌아기신] 부모님들께서 오시어 즐기시는(來享) 이치/원리(理, principle)가 있지 않음(無)을 내가 또한 알고 있으나, 다만 사람의 자식(人子)이 그 친부모가 돌아가셨음을 차마 참을 수가 없어서(不忍), 바로 그것들로써 그 성경(誠敬, 정성을 다하여 공경함)을 잠깐(姑) 나타내는() 것이니,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이를 섬기듯이 행하는 것(事死如事生)일 뿐임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나니라.

 

不可父母 孝敬天主 父母可望天堂轉求天主保佑也.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보우()를 구하여서는 아니되니라(不可). 내가 그 당연히 행하여야 하는 효경(孝敬)의 덕(德, virtues)들을 행한다면, 천주께서 도와주심을 가히 바랄 수 있나니라. [돌아가신] 부모님들께서 [생전에] 함께(俱) [천주의] 가르침 안쪽으로 이미 나아가셨다면(進敎), 그분들께서, 천당(天主)에 계시면서 천주께서 나를 보우(保佑)해 주실 것을 전구(轉求)하시는 것은, 가히 바랄 수 있나니라.

(이상, 유관 부분의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게시자 주 1-1 끝) 

 

1-3. 그러나, 아래에 발췌된, 1705년에 초간된 "성교절요"에 주어진 십계명 중의 제1계에 대한 해설이, [2018년 4월 14일자 내용 추가 시작] (i) 위의 제1-1항에 발췌된 야소회 소속의 아담 샬 신부님(1592-1666년)의 저서로서 1643년에 초간된 "주교연기"에 제시된 서술과[이상, 2018년 4월 14일자 내용 추가 끝](ii) 바로 위의 제1-2항에 발췌된, 야소회 소속의 안드레아 장 로벨리 신부님(1610-1683년)의 저서로서 1673년에 초간된 "진복직지"에 주어진 십계명 중의 제4계에 대한 해설, 이들 둘 다에 너무나 모순됨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힌문본 "성교절요"는, 아무리 삐르더라도, 1786년 봄 경에 우리나라 조선의 예산/진산 지역에 전래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2017년 3월 25일자 내용 추가 끝]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68-1742_토마스_오르티즈/1705_성교절요.htm

성교절요_5_10계&성교4규_17-37 (<----- 클릭하십시오) [주: 십계명의 제1계에 대한, 무려 11쪽에 달하는 "유죄" 목록을 나열한, 총 12쪽의 해설에서, 부모/조상의 사후에도 이들을 섬기기를 피조물인 산 사람 섬기듯이 하는[事死如事生 (中庸 19章)] 오로지 정성을 다하는 효도의 행위일인, 따라서, 지중해 지역 및 근동 지역 문화권들에서의 우상 숭배가 절대로 아닌, 조상 제사(祭祀)와 부모 상제(喪制)에 있어서의 공경의 예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라고 단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가톨릭 보편 교회의 교리서인 트리엔트 교리서(즉, 로마 교리서)에 수록된 십계명의 제1계에 대한 가르침/교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났다는 생각이며, 또한 이러한 종류의 "유죄"라는 단죄의 행위를 명기한 한문본 교리서 "성교절요"를, 교황 교도권의 사전 검열 및 사전 승인의 절차 없이, 출판하여 해당 지역에 먼저 보급하는 행위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명백한 월권의 행위라고 아니 말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중국에 파견된 성오사정회 소속의 토마스 오르티즈 신부(1668-1742년)가, 젊은 나이인 38세에, 1705년에 바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지닌 교리서 "성교절요"를 발행하여 중국 본토 내의 여러 지역들에 먼저 뿌림으로써, 연대순에 있어 그 즉시, 즉, 1706년에, 청나라 황제인 강희제"인표 발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반발을 불러 일으킨 후에, 바로 이러한 반발 등을 기회로 삼으면서 교황 교도권에 사후 결재를 요청하여, 드디어 1715년"제조 경공을 금지시키고, 조상의 위패 앞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며 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기된 클레멘스 11세 교황 교도권의 칙령을 획득함으로써(출처: 서양자 수녀의 "중국천주교순교사", 제118쪽) 그때까지의 자신들의 잘못된/오류의 판단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가히 교황 교도권에 대한 월권이라 아니 말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교절요"는,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중국 본토에서 발행된 최초의 한문본 교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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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여기서 말하는 절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령이, 1705년에 초간된 "성교절요"십계명 중의 제1계에 대한 해설과 각주에서 "진배(拜)" 그리고 "사배(詐拜)" 둘 다를 유죄(有罪)라고 단죄한 부분에 근거하였을 것임은 실로 명백하다고 아니 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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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시작)

(이상, 발췌 끝)

 

참고 자료: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IdNum=3181


2.

그러니까,

(i) 단순히 "조상 제사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금지한다"는 문구의 교황 교도권의 명령이 중국 본토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그러나 실제로 조상 제사가 피조물인 산 사람 섬기듯이 하는[事死如事生 (中庸(중용) 19章)]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 신부님들 그리고 중국인들은, "아! 교황님이 이곳 실정을 너무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구나..."라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돌아가신 조부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중국인들 어느 누구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결코 아니므로, 조상 제사는 괜찮다"는 판단을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ii) 예를 들어, "제조 경공을 금지시키고, 조상의 위패 앞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며 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기된 클레멘스 11세 교황 교도권의 명령은, 한문 문화권의 유서깊은 미풍 양속인 조상 제사 자체를 두고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헹위"이라고 가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금보다 훨씬 더한 당시의 "유학 한문 문화권" 내에서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반발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임이 불보듯이 뻔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7년 3월 23일] 

게시자 주 2: 바쁘지 않은 분들께서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논문 [제목: 천주교회의 유교제례 금령과 다산의 상제례관, 출처: 교회사 연구 제39집, 2012년]을 꼭 읽도록 하십시오. 특히 이 논문의 각주들에 냐열된 문헌들의 출처들도 또한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62-1836_정약용/2012년_천주교회의_유교제례_금령과_다산의_상제례관.htm  <----- 필독 권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술들이 바로 위의 논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의 제1항에 발췌된 "성교절요"십계명 제1계에 대한 해설에서 어떠한 중대한 오류(error)를 범하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발췌 시작)

이 제례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방향제시와 지침을 주기 위해 포교성성은 1941년 2월 28일 〈Mens〉라는 지침서를 중국 주재 교황사절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용되는 의식과 금지되는 의식의 목록 작성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이니, 이는 과거에 벌였던 논쟁을 다른 형태로 재연시킬 수 있는 사례토론(discussiones casuisticae)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필요하다면 교구장들은 일반적인 원칙과 규범을 줄 수 있으나, 우리는 현재 변혁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너무 세부 사항까지는 규정하지 말 것이며, 사제들과 선의의 평신자들에게도 특수한 경우 자기 양심에 따라 처신할 수 있도록 맡겨 두어야 할 것이다. 의문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고백소임을 명심할 것이며, 또한 교리시간에 교황청으로부터 내려진 원칙과 허용사항들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으며 또한 마땅히 알려 주어야 함을 잊지 말 것이다.241)

이 지침서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변혁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중시하면서 세부사항까지 규정함을 금하고, 대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면은 사제와 평신도들의
양심 판단에 맡겼다는 사실이다.


한편 한국 주교단은 1958년 《한국천주교 공용지도서》에서 상례와 제례에 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정하였는데, 허용 사항으로는 시체나 무덤, 죽은 이의 사진이나 이름만 적힌 위패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진설 하는 행위 등이며, 금지 예식은 제사에 있어서의 축문과 합문, 장례에 있어서의 皐復, 사자밥, 반함 등이다. 그리고 위패는 신위라는 글자 없이 다만 이름만 써서 모시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하였다.242)


[...]


이러한 사목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95년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이 상제례에 관한 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한국 주교회의는 전통 상제례의 정신을 존중한다. 사목자들은 사랑과 슬픔의 정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동시에 참석자들이 삶과 죽음의 신비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249)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전통 제례의 아름다운 정신은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하여 계속 살려나가되, 한국 주교회의는 그 표현양식을 시대에 맞게 개선한다.250)

한마디로 전통 상제례의 근본정신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정신이므로 계속 살려나가야 하며, 그 표현 양식은 시대에 맞게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목지침서의 특성은 과거 1958년도의 《한국천주교 공용 지도서》와는 달리, 상제례 의식과 관련해 금지되는 의식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방침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기본 방향인 토착화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변혁의 현대 사회에서 구체적인 표현 양식은 빠른 속도로 계속 변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 하겠다.

(이상, 발췌 끝)

 

특히, 바로 위의 주소에 있는 논문을 읽을 때에, 아래에 있는 제4항에서 지적하는 주의 사항 한 개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7년 3월 23일자 내용 추가 끝]

 

3.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교황 교도권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요즈음의 국내의 개신교 측에서 오히려 바로 이 클레멘스 11세 교황님의 조상 제사 금지 명령을 대단히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4.

주의 사항 한 개: 이와 같은 "한문 문화권" 지역의 성교(性敎)[즉, 본성의 가르침, 즉, 자연법(natural law)]과 이 가르침을 담은, 성리학/신유학이 아닌원시유학인, 사서오경 경서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미풍 양속에 대한 오판(error)은, 지중해 지역 문화권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교황 교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오류는  신앙의 유산(the deposit of faith)에 근거한, 따라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신앙(faith)과 윤리(morality)에 대한 가르침들에만 오로지 적용되는 교황 교도권의 무류성(infallibility)무관함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가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의 과거의 시기에 "천동설"을 오류라고 가르치지 않아 왔던 것을 한 개의 반례(a counter-example)로 제시하면서, 신앙(faith)과 윤리(morality)에 대한 가르침들에만 오로지 적용되는 교황 교도권의 무류성(infallibility)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천동설"이라는 것은, 망원경이 없던 시절에 동양과 구라파 지역 모두에 있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분야에 있어서의 한 개의 오류의 주장이었던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유산(the deposit of faith)에 근거한, 신앙(faith)과 윤리(morality)에 대한 교황 교도권 가르침들에 결코 포함되지 않음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또다른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가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의 과거의 시기에 경험주의 자연철학자였던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발생설"을 오류라고 가르치지 않아 왔던 것을 한 개의 반례(a counter-example)로 제시하면서, 신앙(faith)과 윤리(morality)에 대한 가르침들에만 오로지 적용되는 교황 교도권의 무류성(infallibility)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자연발생설"이라는 것은, 현미경이 없던 시절에 동양과 구라파 지역 모두에 있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분야에 있어서의 한 개의 오류의 주장이었던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유산(the deposit of faith)에 근거한, 신앙(faith)과 윤리(morality)에 대한 교황 교도권 가르침들에 결코 포함되지 않음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신앙과 윤리"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역사적 일을 가톨릭 보편 교회의 교도권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킬 때에는, 그러한 결부를 시키는 분께서는 혹시라도 자신의 결부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한 먼저 하면서, 상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이 글의 결론 1)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62-1836_정약용/2012년_천주교회의_유교제례_금령과_다산의_상제례관.htm  <----- 필독 권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1801년부터 18년간 자신의 외가 근처 마을인 강진에서 귀양 중에 중국 고대 상례와 제례 등을 아주 깊이있게 연구하셨으며, 자신의 생가가 있는 마재로 귀환하신 후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들을 자신의 문집인 "여유당전서"에 포함시켰고 또한 자신의 장례 시 및 제사 시에 사용하라고 후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들 "주교연기" 및 "진복직지"에 서술된 십계명 중의 제4계에 대한 해설을 이미 읽으셨고 그리하어 이 해설에 근거하여, "주자가례"에 포함된 일부 미신적 요소들의 제거 작업이었을 수도 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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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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