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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직제도/망행성사] 비사파(俾斯坡) 라는 음역 용어의 최초 출처는 1615년에 초간된 교요해략 이다 124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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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ㅣ No.1786

 

질문 1: "Biship" (즉, 주교)의 음역 용어인 "비사파(俾斯坡)"가 처음으로/최초로 사용된 한문본 교리서는 무엇인지요? 

 

질문 1에 대한 답변 시작:

 

1. 들어가면서

"신품성사"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한문본 교리서들 등을 찾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 글에서는 되도록 연대순에 있어 거슬어 올라가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성오사정회 소속의 토마스 오르티즈 신부님(1668-1742년)에 의하여 1705년에 초판 발행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아무리 늦더라도 1789년 경 이전에 이미 전달되어 읽힌 것으로 알려진, 한문본 "성교절요"에 제시된, "신품성사"에 대한 간락한 해설과 그 각주에 주어진 간략한 설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68-1742_토마스_오르티즈/1705_성교절요.htm 

성교절요_6_성사지적&부록_37-69 (<----- 클릭하십시오) [주: 여기서 7성사에 대한 해설이 주어지고 있는데, 특히, 신품성사에 대한 해설의 각주에서, "이 성사의 자국/흔적(迹)은 중인(衆人)이 가히 통솔하는(領) 바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성사에 대하여 분명하게 해설하지 않느니라"라는 언급이 제일 마지막에 주어져 있음.]

 

(발췌 시작)

신품성사_해설_in_성교절요.jpg

(이상, 발췌 끝)

 

3.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비사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교황님에 의하여 임명되는 지에 대하여, 1621년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평신도 사대부 양정균(1562-1627년)의 저서인 "천성명변"에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57.htm <----- 필독 권고

 

4.

질문 1: "Biship" (즉, 주교)의 음역 용어인 "비사파(俾斯坡)"가 처음으로/최초로 사용된 한문본 교리서는 무엇인지요? 

 

질문 1에 대한 답변은, 많이 부족한 죄인이 지금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1615년에 초간된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640년)"교요해략", 7성사 해설 중의 신품성사 해설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66-1640_알퐁소_바뇨니/1615_교요해략.htm 

 

교요해략_권지상_7_액격륵서아살격랄맹다유7_56-66 (<----- 클릭하십시오) [주: 액격륵서아 = [라틴어] eccelesia, 즉, 교회, 살격랄맹다 = [라틴어] Sacramentum, 즉 성사(Saccrament); 7성사들과 그 해설들이 주어지고 있음. 다음의 일곱 성사들의 명칭들이 본문 중에서 소제목으로 라틴어 음역 용어들로 표기되어 있다는 생각이며, 여기에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1. 세례성사, 2. 견진성사, 3. 성체성사, 4. 고해성사, 5. 병자성사, 6. 신품성사, 7. 혼배성사] [(2017년 3월 8일) 주: 6. 신품성사 해설에서, "품급"(즉, 신품), "비사파"(즉, Bishop), "살책아탁덕"(즉, 전법사, 즉, 전도사),(*) "미살(米撒)"(즉, 미사) 등의 음역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 한국고전번역DB 제공의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음: http://db.itkc.or.kr/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10&gunchaId=av010&muncheId=02&finId=002 ]

 

(발췌 시작)

 신품성사_해설_in_교요해략.jpg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왼쪽에서 다섯 번째 열(column)의 두 번째 줄을 보라.

(이상, 발췌 끝)

 

그런데 위에 발췌된 바를 가만히 읽어보면, 비록 "비사파"(즉, 주교)가 누구에 의하여 임명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비사파"(즉, 주교)의 고유한 권한과 임무들 중에 "신품"을 받는 자들을 양성하고 또 그들에게 "신품"을 수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시자 주 4: 위의 해설의 제일 마지막 문장의 말미에, "종신불취의"라는 서술, 즉, "평생 아내를 맞지 못하느니라"라는 설명이 있는데, 그러나 오로지 여기에 주어진 설명으로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서오로지 이 부분을 읽고서, 미사 성제를 관장하고 또 천주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과를 심의하는 자는, 즉, 신품을 받는 자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고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게시자 주 4 끝)

 

5.

(이 글의 결론 1) 따라서 위의 제4항에 발췌된 바의 내용은, 특히,  

 

(i) "비사파"라는 음역 용어가 "어떠한" 자를 말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혹은

 

(ii) 바로 위에 발췌된 바를 읽고서, "비사파"라는 음역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전후 문맥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한 자들은,

절대로, 소위 말하는, ‘망행성사’(妄行聖事) [즉, "가성직제도"]를 도입할 수 없었을 것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2) 1786년 경에 우리나라에  ‘망행성사’(妄行聖事) [즉, "가성직제도"]를 도입한 분들이, 1621년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평신도 사대부 양정균(1562-1627년)의 저서인 "천석명변"을 사전에 학습하지 못하였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5: 소위 말하는 ‘망행성사’(妄行聖事) [즉, "가성직제도"]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개정판 가톨릭대사전에 주어진 설명을 읽도록 하십시오:

 

출처: http://blog.daum.net/oyt12/16

(발췌 시작)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2>

 

[폐지와 의의](2) 이해 말 한국 교회는 동지사 편에 신문 교우인 윤유일(尹有一)을 밀사로 선발하여

북경 교회에 파견하였는데, 그는 북경의 북당(北堂)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이승훈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

 

이승훈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영세하고 귀국한 이래 한국 교회에 새로운 신자 집단이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무엇보다도 그간 마구 성사를 거행한 엄청난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한편 성사가 중단됨으로써 실의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에 하루 속히 구원의 소실을 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다.

 

북경에 무사히 도착한 윤유일은 북당을 찾아가 이승훈의 편지를 전하였고, 북당 선교사들은 윤유일에게 회답을 써 주었다.

 

여기서 선교사들은 한국 신자들에게 상등통회(上等痛悔)를 통해 구원을 받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사제를 영입하여 성사를 받는다는 보다 확실한 구원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윤유일은 이 회신을 가지고 다음해(1790) 봄에 무사히 귀국하였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의 권고에 따라 사제를 영입하기로 결의하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 해 또다시 윤유일을 북경에 파견하였다. 윤유일은 이번에도 이승훈의 편지를 가지고 때마침 북경으로 떠나는 특별사행(特別使行)을 이용하여 9월에 북경에 도착, 북당을 찾아가 이승훈의 편지를 전하였다.

 

한편 선교사들은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북경 주교에게 건의하였고, 북경 주교는 윤유일에게 다음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다음해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는 입국에 실패하였으나 그 뒤를 이어 파견된 선교사는 1794년 말 입국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결과 한국 교회에서는 비로소 참된 성사가 거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가성직제도는 한국 교회로 하여금 사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사제를 영입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그 제도 자체가 불법이고 또 성사도 영세를 제외하면

모두가 무효였다 할지라도 신자들의 열심을 북돋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연구 과제] 한국 교회가 창설된 벽두에 평신도들이 가짜 성직 제도(*1)를 만들어 가짜 성사들을 집전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1874년에 간행된 달레(Ch. Dallet)의 역사서에서 비로소 밝혀졌다.

 

그러나 그 근거로 ‘그 시대의 기록’이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었다. 한편 한국측 자료에는 ‘함부로 성사를 거행했다’, ‘동정을 지키지 못해 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 단편적인 기록은 있지만, 달레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자세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60년대에 로마의 포교성성 고문서고에서 성사 거행에 관한 이승훈과 유항검의 서한들이 발견되었다. 이 서한들은 비록 번역문이기는 하지만 동 시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이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달래의 기록은 대체로 고증될 수 있지만 시정되어야 할 곳도 적지 않았다. 그 두드러진 예로 주교는 없었다사실이다.

 

권일신도 신부의 한 사람이었지 주교는 아니었으며, 신부단의 우두머리도 권일신이 아니고 이승훈이었다. 또 성사도 1787년이 아니라 이미 전해, 즉 1786년에 시작되었다.

 

그밖에도 유항검에 의해 처음으로 성사의 유효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실, 또 그가 이러한 의혹을 발견한 교리서의 이름도 밝혀지는 등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의 발굴만으로 가성직제도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더욱이 달래의 기록에 나오는 사실을 모두 고증하려면, 또 다른 사료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달레의 기록에는 신부들이 미사 때 사용한 성작과 제의, 뒤늦게 여교우들이 고해성사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지만, 이승훈이나 유항검의 서한에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승훈은 10명을 같은 신부로 임명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밝혀진 신부수는 달레의 서술에서 나오는 이존창(李存昌, 곤자가의 루도비코), 최창현(崔昌顯, 요한)을 포함해도 6명 밖에 안된다.

 

또 유항검의 서한에는 미사 예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달레의 기록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 또 성사 집전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동안 계속 되었느냐 하는 사실도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다.

 

이승훈의 편지에 의하면 1786년 봄에 시작되고 그 다음해 유항검의 편지를 받자 중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유항검의 편지를 보면 이승훈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달레는 1787년에 시작되어 2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과연 ‘가성직제도’란 용어가 적절한 표현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달레가 만들어낸 용어이다.(*2) 그의 주장대로 신부 외에 주교가 있었다면 또 모른다.

 

그러나 주교가 없었던 사실이 밝혀진 오늘에까지 그 표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3)

 

동시대인들도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만 ‘망행성사’(妄行聖事)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4)

 

[내용 추가 일자: 2019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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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자 주: 이 주장이 거짓/오류의 주장임에 대한 실증적인(positive) 입증/고증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반드시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04.htm <----- 필독 권고

 

(*2) 게시자 주: 이 주장이 거짓/오류의 주장임에 대한 실증적인(positive) 입증/고증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반드시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04.htm <----- 필독 권고

 

(*3) 게시자 주: 이 주장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반드시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04.htm <----- 필독 권고

 

(*4) 게시자 주: 이 서술의 근거에 대한 실증적인(positive) 입증/고증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반드시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04.htm <-----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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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19년 12월 23일자 내용 추가 끝]

(이상, 발췌 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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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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