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동성당 게시판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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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효종 [mjfire] 쪽지 캡슐

2007-02-05 ㅣ No.6769

안녕하십니까
무진방염 표효종(발레리오)실장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5월 29일 종교집회장은 방염대상임으로
방염업체에 의뢰하시어 방염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진방염은 종교시설전문업체로 화곡본동성당, 도척성당....
의 방염 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높은 공사를 맞추어 드립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방염처리 위반시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적발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2007년 5.29일 까지 방염처리 마쳐야 함)
2. 시정명령 : *방염물품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받도록 시정명령 발부함(소방서)
       *시정명령 불이행시(2차적발시):3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

직통전화 : 02-354-1194   c.p : 018-238-1046 표효종 실장
Home Page : www.mj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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