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진방염 표효종(발레리오)실장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5월 29일 종교집회장은 방염대상임으로 방염업체에 의뢰하시어 방염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진방염은 종교시설전문업체로 화곡본동성당, 도척성당.... 의 방염 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높은 공사를 맞추어 드립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방염처리 위반시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적발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2007년 5.29일 까지 방염처리 마쳐야 함) 2. 시정명령 : *방염물품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받도록 시정명령 발부함(소방서) *시정명령 불이행시(2차적발시):3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