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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성인 추대 절차 신속하게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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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 [goodnews] 쪽지 캡슐

2005-04-08 ㅣ No.102

(바티칸시티로이터=연합뉴스)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聖人)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절차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6일 교황청 주변에서  흘려나오고 있다.

    가톨릭에서 시성(諡聖)에 필요한 첫 절차인 시성 사유 조사 절차는 사후  5년안에는 개시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사후 감정을 가라앉히고 방증 자료와 목격자 증언이 준비되는 기간을 고려한 것.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더 테레사와 비견되는 성인의 삶을 살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성인으로 추대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된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신을 오는 8일 장례식까지 닷새동안 약 300만명의 순례자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프랑스 루르드 성지의 한해 순례자가 600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기간대비 순례자 수는 훨씬 많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의 주교였던 만큼 시성 사유 조사절차는 로마에서  시작되야하지만 그의 고향인 폴란드에서는 차기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년 유예기간 규정은 사실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미 바꾼적이 있다. 교황은 마더 테레사가 1997년 사망한 후 불과 2년만인 1999년 시성 사유 조사절차 개시를 허용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588년 현행 절차가 시작된 이후 전임 교황들이  시성ㆍ시복한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천338명을 성인보다 한단계 낮은 복자(福者) 반열에 올려놓았고 482명을 성인품에 올려놓았다.

    따라서 추종자들은 이번에는 요한 바오로 2세 본인의 차례라며 교황의 신성성을 증언할 사람들이 대부분 생존해 있어 절차가 신속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폴란드 주교회의 의장인 조지프 미칼릭 대주교는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인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말했고 오스트리아의 시모네 수녀는 "내게 그는 또 다른  그리스도였다. 그는 진정 예수의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시성 사유 조사절차가 시작되면 후보자는 `신의 종'이라는 명칭을 얻게되고 `시성조사 청원자'가 임명돼 성인성의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이번 경우 시성조사 청원자는 교황청에서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후에는 '전달자'가 지명돼 수집된 증거들을 평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일단 초기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차기 교황은 '영웅적인 덕목'을 인정하는 교령을 선포하고 '가경자(可敬者)'라는 명칭을 내린다.

    이때 한번의 기적이 후보자의 사후에 발생하면 시복식을  거쳐  `복자(福者)'가 되며 또 한번의 기적이 있을 경우 마침내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다.

    chae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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