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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2381]세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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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9 ㅣ No.2382

 

성당에 다니고 싶다고 질의를 올리신 자매님, 안녕하세요?

 

가톨릭에서는 교회법에 의해서 가톨릭 신자였다가 이혼한 사람은 결혼 당시에 하느님께 혼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재혼을 할려면 교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자매님의 경우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엇으며 그 전에 남편도 신자가 아니고 혼배성사를 받은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 현재의 신분으로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매님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교구 법원에 계시는 박 희중 안드레아 신부님의 답변을 가져 왔사왼 참고하시고 사시는 지역의 소속 성당을 방문하셔서 수녀님이나 신부님과 상담하시고 교리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답변)

 

+ 주님의 평화!

 

주님을 알기전에 이혼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재혼을 하셨고, 성당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더구나 현재 남편이 함께 성당에 다니길 원하신다면 금상첨화지요.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 신부님과 면담을 하시고 예비자 교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성당의 신부님께서 도와주실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사랑안에서

 

박안드레아 신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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