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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 5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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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1 ㅣ No.520

우선 남에게 크게 해가되지 않는 거짓말은 고해성사를 보아야할 큰죄 곧 죽을죄는 아닙니다.

친구가 가출했고, 또 친구를 위해서 친구 부모님께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 자체는 고해성사를 보아야할 대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고해성사를 보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친구 부모님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친구를 위하는 길인가는 좀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친구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도록 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위하는 길이지요. 그러나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친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 친구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구 부모님께 알렸다고 해서 친구를 배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친구가 의절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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