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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의 원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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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성당 [chang4] 쪽지 캡슐

2011-12-31 ㅣ No.5130

대전주보 제 2105호, 세상 속 교회, 사회교리의 원리(2)


사회교리의 원리(2)
공동선의 원리가 지닌 무수한 함축적 의미 가운데에서도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
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즉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한다. 따라서 지상 재화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주어진 재화를 보편적 목적에 부합하게 돌리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교회는 각 개인의 고유한 권리로써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는
다. 이러한 전통은 사유 재산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재산권을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유재산은 본질적으로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을 존중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결국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교회는 가르쳐 왔다.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리는 사람이 재화의 기원과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끌고, 모든 사람이 충만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요한 바오로 2세는 재화의 공동 사용권은“모든 윤리적 사회적 질서의 제1원칙”이고, “그리스도교 사회 교리의 특수한 원칙”이라고 가르친다.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교리 회칙이 나온 이래 지속적이고 특징적인 지침들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보조성의 원리는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
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즉 모든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 질서의 사회들에 대하여 도움의 자세를 갖추어야지 흡수하거나 과도한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조성의 원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참여이다. 참여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러한 참여는 사회 생활의 특정 영역에만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을 포함한 경제 분야, 정보와 문화 분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고차원적 사회 정치 생활 분야에서의 성장, 특히 온 인류의 성장을 위한 내적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참여의 원리는 다시 연대성을 요구한다.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과 권리, 그리고 일치를 향한 개인과 민족의 공동 노선을 특별히 강조한다. 연대성은 진정한 도덕 덕목 가운데 하나로 이 원리를 바탕으로 개개인과 민족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죄의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즉 죄의 구조는 법률, 시장의
법칙, 사법 체계의 수립과 적절한 개정을 통하여 연대성의 구조로 정화되고 전환되어야 한다.
박상병 루도비꼬· 전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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