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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선출에 관한 보도 자료(CB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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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열 [petyang] 쪽지 캡슐

2005-04-03 ㅣ No.12

교황 선출 절차에 관한 보도 자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으로 그 뒤를 이을 차기 교황 선거에 대한 문의가 천주교회 측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황 선출 절차의 개요를 알려 드립니다.

교황 선거는 새로운 선거법, 곧 사도좌 공석과 교황 선출에 관한 교황령 「주님의 양 떼」(Universi Dominici gregis, 1996년 2월 22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7호, 5-47면 참조)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황 선출 절차 개요

    1) 교황의 사망 확인, 추기경 회의 소집: 교황 궁내원장은 교황 전례원장과 교황 궁내원의 고위 성직자들 앞에서 교황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식 사망 증명서를 작성하게 한다. 추기경단의 수석 추기경은 교황의 사망 소식을 모든 추기경에게 알리고 추기경 회의를 소집한다.

    2) 교황의 장례, 추기경 회의: 추기경들은 교황 장례식을 9일장으로 거행한다. 사도좌 공석 때에는 두 종류의 추기경 회의가 열린다. 전체 회의는 교황 선거권을 가진 모든 추기경들이 참석하여 교황의 장례와 선거에 관한 중요 문제들을 결정한다. 개별 회의는 교황 궁내원장과 3명의 보좌 추기경으로 구성되어,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보좌 추기경들은 세 품계(주교, 신부, 부제)에서 한 사람씩 추첨으로 선발하고, 임기는 만 3일이며, 교황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교체한다. 전체 회의는 날마다 열리는데, 첫 회의에서 선거법의 준수와 비밀 유지를 서약하고 맹세한다. 전체 회의에서 선거 개시일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특히 교회의 당면 문제들과 새 교황 선출에 필요한 문제들에 관한 묵상(2회)을 위하여, 정통 교리와 지혜에 뛰어난 교회 인사에게 묵상 주제 발표를 맡긴다. 추기경들은 성녀 마르타 숙소에 머문다.

    3) 교황 선거: 교황 선거권은 80세 미만의 추기경들만이 가지며, 그 수는 최대 120명이다. 사도좌가 법적으로 교황 사망부터 만 15일 이상 최고 20일까지 전세계 추기경들의 도착을 기다린 다음에 교황 선거를 시작한다. 교황 선출을 위한 비밀 회의는 바티칸 시국 영토 안의 지정된 장소와 건물에서 열리며, 이 건물들과 장소는 교황 선출의 공식 발표 때까지 폐쇄된다. 교황의 장례와 선거 준비가 완료되면(교황 사망 후 만 15일이 지난 날부터 20일까지) 정해진 날 오전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선출을 위한 기원 미사를 장엄하게 거행한다. 그날 오후에 선거인 추기경들은 장엄 행렬로 바티칸 교황궁의 시스티나 경당으로 간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스티나 경당은 철저한 봉쇄 구역으로 지정되어 완전 비밀을 보장한다. 시스티나 경당에 도착한 선거인 추기경들은 정해진 서약문에 따라 외부 개입 배제와 비밀 엄수를 맹세한다. 선거인 추기경들은 교황을 선출하기 위하여 두 번째 묵상을 한다. 수석 추기경은 선거인단에 선거 개시 여부를 묻고 필요한 절차나 의문에 대한 해명을 한다. 선거인들의 과반수가 선거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교황 선거를 시작한다.

    4) 투개표 절차:교황 선거 방법은 비밀 투표뿐이다. 유효한 교황 선출을 위해서는 출석한 선거인 총수를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요구된다. 선거가 시작되는 첫째 날 오후에는 한 차례의 투표만 실시한다. 첫 번째 투표에서 아무도 선출되지 않을 때, 그 다음 날들에는 오전에 두 차례,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① 투표 용지를 배부한다. 계표인, 병자 집표인, 검표인을 각각 세 명씩 추첨한다. 투표 용지에는 한 사람만의 이름을 쓰고 두 번 접는다(추기경이나 주교가 아니어도 교황으로 뽑을 수 있다).
    ② 선거인 추기경들은 기표한 투표 용지를 들고 서열에 따라 제단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아 맹세하고, 제단 위에 있는 집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는다. 선거인 추기경들의 모든 투표 용지가 집표함에 모이면, 첫 번째 계표인이 집표함을 여러 번 흔들어 표를 뒤섞은 다음, 마지막 계표인이 모든 선거인 추기경이 보는 앞에서 집표함 밖으로 한 장씩 표를 꺼내 다른 빈 집표함에 넣으며 투표 용지를 센다(그 수가 선거인들의 수와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 용지를 모두 불태우고 즉시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투표 용지의 수가 선거인들의 수와 일치하면 곧 개표가 이루어진다. 계표인들은 제단 앞에 놓인 탁자에 앉는다. 첫 번째 계표인이 투표 용지를 한 장씩 집어서 편 다음, 선택된 사람의 이름을 적고, 두 번째 계표인에게 그 투표 용지를 건네 준다. 두 번째 계표인 역시 선택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투표 용지를 세 번째 계표인에게 건네 준다. 세 번째 계표인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선택된 사람의 이름을 읽어 모든 선거인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계표인 자신도 기록한다. 모든 투표 용지를 개표한 다음에, 계표인들은 각 개인이 얻은 투표 총수를 집계하여 별도의 용지에 기록한다. 마지막 계표인은 개개의 투표 용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뽑는다”(Eligo) 하는 낱말을 바늘로 찔러 투표 용지들을 실에 꿰어 안전하게 보전한다.
    ③ 계표인들은 각 개인의 득표 총수를 집계한다. 검표인들은 투표 용지와 계표인들이 적은 기록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총 투표 수의 3분의 2를 얻은 사람이 나오면, 교회법적으로 유효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검표 뒤에 곧바로 그리고 선거인 추기경들이 시스티나 경당을 떠나기 전에, 계표인들은 교황 선거회 서기관과 의전장들의 도움을 받아 모든 투표 용지를 소각한다. 그러나 곧바로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때는 첫 번째 투표 용지를 두 번째 투표 용지와 함께 소각한다. 모든 선거인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록도 투표 용지와 함께 소각한다. 교황 궁내원장 추기경은 각 회기마다 선거인 추기경들에게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봉인한 다음 지정된 문서고에 보전한다. 이 문서는 교황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개봉할 수 없다.
    교황 선거가 시작된 날의 오후를 제외하고, 다음날들의 오전과 오후에는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 다음에는 곧바로 두 번째 투표를 속행한다. 두 번째 투표에서도 위의 투개표 절차가 그대로 준수되는데, 다만, 맹세를 새로 하지 않고 계표인 등을 다시 추첨하지는 않는다. 선거인 추기경들은 「교황 선거 예식서」에 수록된 대로,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 기도하며, 매일 오전과 오후에 치러지는 모든 투표에서 위의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3일 동안 투표를 하고서도 교황이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투표를 최대 1일 동안 중단하고, 기도와 더불어 비공식적인 토의를 하고 선임 부제 추기경의 간단한 영성적 권고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같은 절차에 따라 투표가 속개되며, 7회의 추가 투표 뒤에도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한 번의 기도와 토의, 그리고 선임 사제 추기경의 권고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다시 연속하여 7회의 투표를 실시하며, 여전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 번 더 기도와 토의, 선임 주교 추기경의 권고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다음 같은 절차에 따라 7회의 투표를 계속한다. 이렇게 투표를 실시하여도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교황 궁내원장은 선거인 추기경들에게 선거 진행 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다. 그 뒤의 투표는 선거인들의 과반수가 결정하는 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교황 선출은 과반수 득표로만 유효하며, 바로 직전의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두 사람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는 때에도 과반수 득표로만 교황 선출이 이루어진다.
    이 교황령의 규정과 다르게 치러지는 선거는 바로 그 사실 자체로 무효이다. 교황 선거에서 성직매매죄가 저질러질 경우 그러한 죄를 저지른 모든 이는 자동 파문의 처벌을 받는다. 어느 누구이든, 추기경이라 할지라도, 교황의 생존 때에 교황과 협의하지 않고 후계자 선출에 관한 계획을 세우거나, 투표를 약속하거나, 비밀 모임에서 이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밀 서약을 비롯하여 이 교황령의 규정을 위반하면 자동 파문의 처벌을 받는다. 선거인 추기경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투표하거나 기권하지 않도록 만드는 모든 형태의 조약, 협정, 약속, 서약을 삼가야 한다. 맹세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서약은 무효이며 지킬 의무도 없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자동 파문의 처벌을 받는다.

    5) 새 교황의 수락과 공포, 즉위:교황 선출이 교회법적으로 이루어지면, 후배 부제 추기경은 추기경단의 서기관과 교황 전례원장을 선거장으로 부른다. 이어서 수석 추기경이나 품계와 연배가 가장 높은 추기경이 선거인단을 대표하여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는 즉시 교황 이름을 묻는다. 이어서 공증인의 임무를 맡은 교황 전례원장은 두 명의 의전장을 불러 증인으로 삼고, 새 교황의 수락과 그가 택한 이름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한다.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미 주교품을 받았을 때에는, 그의 수락과 동시에 그는 로마 교회의 주교이고 합법적인 교황이며 주교단의 수위권자가 된다. 선출된 사람이 아직 주교가 아닐 때에는 곧바로 주교로 서품되어야 한다. 선거인 추기경들은 새로 선출된 교황에게 경의와 순종을 표명하기 위하여 새 교황을 알현한다. 이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선임 부제 추기경이 외부 사람들에게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고 새 교황의 이름을 공포한다. 곧 이어 새 교황은 사도궁전의 로지아에서 로마와 전세계에 축복을 보낸다. 새 교황은 적절한 때에 즉위식을 거행한 다음 라테라노 대성전의 총대주교좌에 착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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