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림동약현성당 게시판

혼배미사에 관련함

인쇄

김한서 [pcpkim] 쪽지 캡슐

2011-01-22 ㅣ No.3473

안녕하십니까.
귀본당에 혼배미사를 예약했던 부모의 한 사람입니다.
2010년 12월18일에 예약을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3개월 전도 넘은 시점에서 예약을 취소를 하였는데 계약금을
돌려줄수가 없다고하며 그날에 다른 예약자가 있을 경우에도
50%만을 돌려 줄 수있다고하여 계약금60만원중 30만원 만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럼 그 계약이 무슨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
도 아니질 않습니까? 제조를 하는 물건도 아니고 설사 그날 예약
이 없다고 한들 어디성당이 달아 없어집니까? 아님 다른 일정에
손해라도 끼쳤습니까? 성당의 규정이 그렇다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또 사무장님께선 계약금이 교구에 납부되어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정을 교구에서도 받아 들여 지지가 않는다면 성당이 무슨 영리단체
입니까?  답변이 미흡하다면 불공정거래에 관련 상담을 받아 보도록
할 것입니다.
 


24 0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