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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종료 후에도 ‘法과 원칙’조롱, 용인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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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4-01-03 ㅣ No.10122

철도노조의 파업 자체는 마무리되고 있지만 노조 지도부가 흔들어온 법치(法治)를 바로세우기 위한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피의자가 1일 현재 35명에 이른다, 경찰은 6명을 검거하고 29명에 대해서 추적 수사하고 있다. 미검거 피의자 가운데 노조 지도부 핵심은 민주노총(김명환 위원장), 조계사(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민주당(최은철 사무처장) 등의 ‘비호’ 속에 머물고 있다. 이들이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법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은 물론, 영장을 발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까지 눈 아래로 두는 큰 잘못이다.

철도 파업은 반드시 필요한 철도 개혁에 저항하는 불법 파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는 박정부의 원칙 대응과 국민 여론의 비판에 밀려 22일 만에 실패로 종료됐다. 불법 파업 주모자들은 국민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청죄(請罪)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거꾸로 온갖 궤변으로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이유 때문에 당장 공권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도망쳐 들어가 자신들의 주장이 국민 지지를 받았다,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징계 수위 등도 낮춰야 한다 등의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은, 사회는 이런 행태를 용인해선 안된다.

신년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을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치 확립 =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기본’이라고 밝혔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철도 파업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불법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에는 선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철도 파업 처리는 법치 대한민국의 2014년 첫 시험대다. 노조 집행부와 가담자를 엄정 문책해야 한다. 관용, 화합이 법과 원칙을 포기하는 허사(虛辭)로 둔갑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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