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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단원 참관제도 적용대상자 기준 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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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2014년도 2월에 개정된 레지오마리애 관리와 운영지침서 중
1997년도에 폐지된 참관제도를 부활시킨 취지가 입단 대상자에게 레지오에 대한 충분한 체득기회를 제공하여 새단원의 레지오 이해 부족으로 인한 조기퇴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요?)
만약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레지오 행동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퇴단했던 교우들이 재입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참관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레지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으므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Pr. 간부들께서 참관제도 적용대상자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① 입단대상자는 연속적으로 세번의 주회합에 참관을 하여야 한다. 단, 레지오 행동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퇴단했던 입단대상자의 경우에는 참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