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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 적용? 그 엄정한 법은 고무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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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범 [riufsc] 쪽지 캡슐

2008-08-20 ㅣ No.7711

두 얼굴의 경찰

기사입력 2008-08-20 04:09 
 
 

촛불 돌진 음주 뺑소니범 “브레이크 오작동”불구속 입건

[서울신문]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법을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시위대로 돌진해 시위대와 의경을 친 뒤 달아나려 했던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촛불시위 현장으로 승용차를 몰아 시위대 4명과 의경 1명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려 한 조모(28)씨를 단순 음주 교통사고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경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고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조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종로 2가 탑골공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향해 돌진했다. 이후 조씨는 30∼50m 정도를 도주하다가 경찰과 시위대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물론 의경 1명도 승용차 바퀴에 오른발이 깔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경찰은 조씨에게 뺑소니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일 조씨의 신병처리가 궁금했던 피해자 진모씨가 종로서에 문의한 결과 드러났으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종로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 “뺑소니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시켜 엄하게 사법처리했어야 했다.”며 경찰을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종로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전치 2∼3주의 진단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가해 운전자도 몸싸움 과정에서 눈밑 골절상을 입었다.”고 해명했다.

또 “판례상 피의자가 사고 이후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게 신변의 위험을 느껴 달아난 경우 뺑소니로 보기 어렵고, 조씨가 고의적으로 의경을 친 게 아니라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일어난 사고여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설창일 변호사는 “조씨는 시위대에 돌진한 뒤 시위대 일부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50m 정도 달아나 누가 봐도 명백한 뺑소니였다.”면서 “전·의경과 사소한 몸싸움을 벌인 피의자에게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경찰이 의경을 친 피의자에게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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