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낙태는 예수님의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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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찬 [ujesus] 쪽지 캡슐

2005-03-28 ㅣ No.445

주님은 더욱 커지셔야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30)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제일 유익한 지식은 자기를 낮추어 봄에 있다.(준주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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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와 낙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은(마태 3,13-17; 마르 1,9-11;
루가 3,21-22)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
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곧 닥칠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
시켜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참된
정화의 세례로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
는 자녀가 되게 한다.


세례의 효과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교회법 제849조).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께
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다(로마 6,2-4).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에페 4,21-24).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신자들은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된다(갈라 3,27).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합체되어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참여하고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교회의 사명을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교회법 제204조 1항).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라면 적어도 살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거슬러 행하는 범죄 중
에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이 살인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자연법이니 만큼 신앙인이거나 아니거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근본적 계명이다. 이 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하느님의 실정법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비신자들보다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천주교 신자들 중에 낙태죄를 범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신자와 다르지 않다. 즉 세례의 은총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태아도 사람이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10주된 태아의 앙증스러운 발가락 배지가 태아도 사람임을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가브리엘 천사의 통고를 받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6개월 된 세례자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며칠 전에 잉태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며 뛰놀았다(루가 1,39-44 참조).

한국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가 인정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민법 제762조)
② 재산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3항 참조)
③ 대습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1조 참조)
④ 유언과 태아(민법 제1064조 참조)
⑤ 사인증여(死因贈與)(민법 제562조, 제1064조 참조)

낙태죄

자기 탓이 있을 수 없는 갓난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그 어미는 하느님께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원망한다. 그러면서도 거리낌없이 여아(女兒) 낙태를
자행한다.
낙태는 포유 동물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어미 뱃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탓도 없고 저항력도 없으며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살해되는 낙태는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악이다.
낙태를 실행한 한국민은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진통 전에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면 낙태죄가 된다(형법 제296.270
조 참조).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아기를 살해하면 살인죄(형법 제250조 참
조) 또는 영아 살해죄(형법 제251조 참조)가 된다.
신자가 낙태죄를 범하면 한국 형법에 의한 형벌뿐 아니라 교회법에 의한 형벌
도 받는다. 일반 살인죄와는 달리 낙태죄는 자동적으로 파문 처벌을 받는다
(교회법 제1398조). 낙태는 더 혐오되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이 파문 처벌은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해사제는
고해성사 중에 낙태죄와 그에 따른 파문 처벌을 함께 사면해 줄 수 있다.
다만 낙태죄로 인한 잠벌까지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상응한 보속과 선행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한국 낙태의 실상

1991년 형사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낙태 경험 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정 조사
에 의하면, 응답자(655명)의 36.0%가 낙태를 경험하였고, 그중 불교(46.3%),
천주교(39.4%), 기독교(34.1%), 무종교(32.6%)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중,
1-2회 낙태한 자는 75%였고, 3회 이상은 25%였다. 3회 이상 낙태한 여성은
불교(32.0%), 기독교(30.1%), 무종교(22.1%), 천주교(7.7%) 순이었다.
1992년 7월 21일 한국리서치 사회조사연구소에 의하면, 무작위 추출 조사
대상자(500명) 중에 낙태 경험자가 49%였다.
우리 나라 15-44세 기혼자 여성의 52%가 낙태 경험자라고 한다(한국인구보건
연구원 보고서 1989년 141조).


신자들의 낙태

1991년에 서울 구역 반장 7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8.9%가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 83.6%가 낙태했고,
그중에 3-5회 낙태한 자가 28%나 되었다(평화신문 1991년 12월 15일 참조).
다만 응답자의 40.3%가 천주교 신자가 되기 전에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9월 6일 수원교구에서 23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영세 후,
낙태한 신자는 41.9%로 되어있다(수원교구 평협 1992년 교육자료 151면 참조)

낙태의 심각성

한국사회의 무제한의 낙태 허용 풍조는 극도로 심각해진 청소년의 성범죄,
미성년 윤락녀, 미혼모, 해외 입양, 남녀 성비의 불균형뿐 아니라 가정 파괴
와 인명 경시의 온갖 범죄 심지어는 근친 상간, 존속 살해까지 서슴지 않는
온갖 반인륜적 사회 문제를 양산시키는 바탕이다.
한국에서 1년에 자행되는 낙태는 15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우리 나라의 낙태 건수는 독일의 20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11배, 일본의 9배, 미국의 6배이다.
우리는 날마다 자그만치 4천 명이 넘는 민족의 싹을 마구 잘라버리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만행을 시정할 결심이나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세계 유일의 국토 분단과 이산 가족의 형벌을 거두어주시
기를 하느님께 애원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자가 당착이 아닐 수 없다.

신자들의 각성

낙태를 실행한 사람들을 보면,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없다.
사목자들은 낙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편이었
고 이미 낙태한 신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적지 않았
다. 사목자가 이 문제에 침묵한다면 생명 경시 풍조는 더욱더 신자들의 양심
을 점령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낙태 예방과 이미 낙태한 이들
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진석님 글에서 발췌)


[교회와 참 생명 운동]
                                          
참 생명 운동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각종 반생명 현상들, 예컨대 무죄
한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인공유산을 비롯한 전쟁과 안락사, 테러와 폭행
그리고 산업 재해와 각종 공해 등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자는 운동입니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 육성해야 하는 것이 비단 크리스찬적 의무만
은 아니지만 본시 교회는 인간 품위를 저하시키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을
수호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결코 침묵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따라서 육체를 가진
생명체들의 세계에는 물리적 죽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산 사람들의 멸망을 즐거워 하지
않으실뿐 아니라”(지혜1, 13), 우주 만물까지도 인간을 위해 창조하심으로써
살아있는 인간, 즉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 다른 어느 가치보다 앞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육체적 생명은 가장 기본적인 선이며 그것은
현세의 다른 모든 선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렇듯 고귀한 인간 생명이 무차별하
게 파괴되는 여러 가지 악습에 깊이 빠져들고 있으며 더욱더 놀라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습에 대해 점차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으며 익숙해
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참 생명의 수호자이신 하느님의 현존으로써 우리 교회가 반생명
적 행위들에 대해 스스로의 양심을 쇄신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요한 3,
21) 의연히 얼마나 생명 수호를 외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생명적 현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야 할 일은 역시 인공유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내용상 가장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 현상에 도전하는 행위라
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인공유산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유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년에 약 70만명 정도의 아이가 새로 태어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무려
두배쯤되는 수의 태아가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유산으로 인해 죽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 부재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공유산은 이제 우리 사회에 불가피한 일이 되고 말았는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긴 하나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필요학인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러, 인공유산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많은 죄의식만 심어 주고 정신적 고통만 주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일일쁜 아니라 결국은 이 일이 모든 반생명적
사회현상을 합리화 시키고 나아가 이 사회를 더욱 무섭고 불행한 사회로 만들
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소지인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제 우리는 인공유산이 과연 무엇이며 왜 옳지 않은 일인지 그리고
그 대안은 없는것인지에 관해 좀 더 솔직히 토론하고 또 이를 널리 알리고
교육함으로써 이 일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공유산을 경험한 많은 여성들에게도 하루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과 화해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매우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태아는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성장하고 이 세상에 타어납니다.

요즘은 의학시술이 발달해서 이 보다 두 세달 먼저 세상에 태어나도 보육기
속에서 나머지 기간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이 종종 있고 또 기록적으로 임신
5-6개월만에 태어난 아기도 살려낸 일이 더러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보다 더
일찍 태아가 세상에 나오는 경우 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공유산이란 바로 이런 시기의 어린 태아를 임산부의 자궁으로부터 꺼냄으로
써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임신7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태아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유산
수술을 받는 경우 또한 적지가 않은데 이것은 그 상태로 세상에 나와서도
능히 살 수 있는 태아를 직접적으로 죽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임신3개월 정도까지의 유산을 법으로
허용함으로써 마치 이 시기의 태아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시기의 인공유산이 기술적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이로
인한 의학적 부작용이 적다는 통계상의 이유일 뿐 이 시기의 태아 또한 분명
히 하나의 생명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몇 건의 인공유산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출생이나 사망처럼 신고되는 것도 아니고 인공
유산 시술을 받는 사람이나 시술을 해주는 사람 모두 이 일을 숨기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유산은 년간 출생되는 아이 수의 두배쯤은 될 것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몇 년전 서울시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일년간 시술된 유산수를 조사한 결과,
인공유산 수는 같은 기간에 출생된 아이의 2, 3배가 되었다 합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인공유산 실태는 소련이나 동구 공산주의 국가 몇 나라를
뺀 자유진영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첫째가는 인공유산 실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의 인공유산은 많이 감소되고
있는 듯하며, 그 이유는 많은 부부들이 이미 불임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자녀가 하나도 없거나 하나뿐인 경우에도
각각 18%와 45%씩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든지, 또는 결혼한 부부의 첫 번째
임신이 정상 출산되는 경우보다 유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10배 이상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부부들이 얼마나 인공유산을 가볍게 생각하는가
를 단적으로 나타내준 예이며 결국 이렇한 태도가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유산수
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주목해야 할 일은 우리나의 경우 점차 미혼 여성들의 유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이들 미혼 여성들의 유산은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 거의 4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인공유산 실태를 두고 지금 우리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며 오랜 가난을 이기고 머지않아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될
만큼 기적같은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가 끝까지 세계적인 유산 국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인공유산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 최소한 이를 줄이기라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에 이처럼 인공유산이 많은 이유
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유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
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 인공유산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을 볼 때 크게 세가
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첫째는 자녀를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은 부부들이 피임에 실패를 할 경우
이고, 둘째는 자녀를 가져도 되는 사람들이 인공유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나머지 거의 무심코 유산을 해버리는 경우이며, 셋째는 임신해서는 안되는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고 나서 출산 대신 유산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부들의 경우 결혼 초에 터울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위 일시적
피임 방법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임신이 유산
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유산을 방지하는 길은 부부들에게 피임, 특히 결혼
초 터울 조절 피임 방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는 일이며 미혼 남녀
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책임과 지식을 갖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년간 정부가 대대적인 가족 계획 사업을 전개해 왔고
또 이 일을 위해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계적인 인공유산국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은 터울 조절방법 지도 보다는 불임수술에 의한 단산
위주의 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고 인공유산에 대해서도 이것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정책을 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인공유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부가 극히 적은 수의 자녀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이상의 임신을 막도록 철처히 교육하고 계몽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도 올바른
성 지식과 책임에 대한 교육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신된 태아가 엄연한 생명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올바
로 알려줌으로써 함부로 인공유산을 못하도록 일깨워 주는 일이며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가톨릭교회는 일찍부터 이 인공유산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자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왔을 뿐 아니라 인공유산을 합법화
하려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를 해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1972년 11월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인공유산과 피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73년에 인공유산을 합법화 했고 우리 사회
는 무책임한 임신과 인공유산이 날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교회는 1974년 준비단계를 거쳐 1975년 5월에 주교회의 산하에 한국
행복한 가정 운동을 발족시켰고 각 교구마다 행복한 가정 운동 위원회를 통해
부부들에게 임신의 원리를 중심으로한 자연적 가족 계획 방법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을 시작했으며 아울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에 있는 가톨릭병원들에게 올바른 가족계획 방법과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임신을 했으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나
미혼 여성들에게 안전한 출산을 도와주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이들을 입양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여러 곳에 미혼모의 집과 입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노력들이 좀 더 널리 보급되고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좀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일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시대적
소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는 것입니다.

(방광호 가톨릭의대 교수)



< 영적 서적은 http://예수.krhttp://www.catholic.to
  내 말씀 메뉴 중 "신앙의 책/전기"에 있습니다.  
  각종
게시판"신앙의 글/강론/훈화"에도 많은 영적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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