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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검사, 변호사 ,교수 경력 10년 이상인 분들만 판사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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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hongpela] 쪽지 캡슐

2009-05-20 ㅣ No.9374

차제에 판사를 경력 10년 이상인 분 들중에서 민간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인사 중 한 분을
지방법원은 시장 도지사가, 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판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법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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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쪽  이회창 올라프 형제님이 어느 언론에 밝힌 말씀입니다.
- 법원장이 보낸 메일이 자신이 느끼기에 재판 간섭이라고 느꼈으면 바로 직접 이의 제기를 하여야지,
1년이 지난 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이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 왈: 그정도 이메일에 의해서 판사가 재판에 간섭을 받을 정도로 약하냐?
 
2. 00일보에 의하면 과거 군대에 있던 "하나회" 처럼 사조직인 "우리 법 연구회" 가 있다는데
처신을 조신하게 하여야할 판사 사회에 사조직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이다.
 
3. 법관은 금고 등 형의 판결을 받거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탄핵을 하여야 해임할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법관들이 법관보고 사직하라는 것은 또한 재판간섭보다 더한 초법적인 행동이다.
 
4.차제에 법관의 평균 연령이 38세라는데 48세로 높여야 한다.
외국의 어느 나라 처럼  변호사나 검사 10년 이상 경력자 중 정말 성실하고 청렴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 분 들중 추천위에서 심사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관 대우를 확실히 하여 이후 법관으로 정년퇴직 후 변호사 개업도 금지시켜야 한다.
 
전관예우로 재판이 심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25세 판사(23세 고시, 여성의 경우)가 무슨 경륜으로 판결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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