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다산의 심경밀험,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들의 출처들에 성세추요, 진도자증, 진복직지, 주교연기, 성경직해, 천주강생언행기략, 천주실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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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90.18.*]

2018-12-17 ㅣ No.1973

  

게시자 주: (1) 본글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73.htm 에 접속하면, 본글 중에서 제시되고 있는 출처 문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q&a.htm 에 접속하면, 본글의 제목이 포함된, "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제공의 모든 게시글들의 제목들의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i) 2006년 12월 16일에 개시(開始)하여 제공 중인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날마다 영어 매일미사 중의 독서들 듣고 보기, 그리고 (ii) 신뢰할 수 있는 가톨릭 라틴어/프랑스어/영어 문서들 등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  (PC용, 날마다 자동으로 듣고 봄) [주: 즐겨찾기에 추가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m (스마트폰용) [주: 네이버 혹은 구글 검색창 위에 있는 인터넷 주소창에 이 주소 입력 후 꼭 북마크 하십시오] 

 

(2) 다음은 본글의 수정된 원 제목이었는데 필자가, 제5-2-3항까지 초벌 작성이 완료된 시점인 2019년 1월 3일자로, 지금의 제목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원 제목: 다산의 심경밀험 본문의 瞽, 聾, 啞, 躄 네 개 낱글자들의 출처들에는 성세추요, 진도자증, 진복직지, 주교연기, 성경직해, 언행기략, 천주실의 등이 포함된다]

(이상, 게시자 주 끝)

 

질문 1: 예수회 소속의 심백섭 신부님의 2018 대림특강 제2강,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제목의 다음의 동영상의 43:00부터, 강진 유배지에서 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1762-1836년)"심경밀험"에서 발췌한 바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瞽, 聾, 啞, 躄 네 개의 낱글자들의 출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게시자 주: 바로 위 동영상의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shYMZv-5rcE 

 

1. 들어가면서

 

1-1. 다산 정약용 선생님(1762-1836년)께서 천주교 세례를 받으셨고 또 멸문(滅門)을 피하기 위하여, 1791년에 발생한 진산 사건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배교하였으나, 그러나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1801년 신유 박해 때에 강진에 유배되면서 시작된, 주석들을 통한 유학의 4서6경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담은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저서들이 천주교 우주관의 영향을 받았음은, 다수의 다산학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미 인지되었고 또 주장되어 왔습니다.

 

1-2.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 대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문제점 한 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고증(考證) 능력이 탁월한 훈고학자(訓詁學者)이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1762-1836년)께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일부 성리학자들의 모함성 상소(上疏) 등에 의하여, 당신의 나머지 형제들과 그 후손들처럼, 멸문(滅門)의 화(禍)를 입는 것을 예방/방지하고자, 그러한 화(禍)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저서들 중의 주석들 중의 일부가 설사 천주교 교리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이 독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저술 과정 전반에 걸쳐, 의도적으로, 자연법(natural law)의 범주에 속하는 바에 대한 서술 과정에서, (i) 유관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정 용어들 중의 낱글자들을 다른 글자들로 교체함과 더불어, 또한 (ii)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모함을 당할 경우의 대비책(對備策)으로서, 방대한 분량의 전통적 유학의 한문 문헌들에 대한 고증(考證)의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언뜻 보기에, 유학의 특정한 한문 문헌들이 그 출처/근거들인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의 성리학자들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즈음의 후학들이,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저서들 중의 주석들 중의 일부가 천주교 교리들에 근거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기 위하여 그 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에 해당하는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입니다. 즉, 상당한 경우들에 있어, 소위 말하는 "심증(心證)"은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입증/고증하는 "한문본 천주교 문헌 상의 물증(物證)(들)"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생각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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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자 주: 다산이 이러한 예방/방지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산이 과거 시험에서 급제한 직후인 28세였던 1789년 3월부터, 만 40세 직전인 1801년 신유 박해 직전까지 약 12년의 기간 동안에, 당시의 조선의 임금 정조에 의하여 도입된 조선의 임금들의 도서관인 내각(즉, 규장각)에 소장된 모든 도서들을 열람하여 학습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학자로서 대성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린 초계문신(抄啓文臣)이었기 때문임에 반드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졸글의 제3-1-4항을 반드시 참조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2.htm <----- 필독 권고

 

(*2) 게시자 주: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을 참조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32.htm 

[제목: 始生己(시생기) 라는 표현의 출처에는 유희의 석명(釋名) 과 줄리오 알레니 신부님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인 만물진원 이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8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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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바로 위의 제1-2항에서 지적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최근에 들어와 찾아낸,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입수하여 학습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들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고 있으니, 바쁘지 않은 분들께서는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여, 졸글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1.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59.htm <----- 필독 권고

[제목: 신형묘합神形妙合의 출처와 다산의 심心 글자의 의미 외 [심경밀험]; 게시일자: 2015년 9월 26일]


1-3-2.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2.htm <----- 필독 권고

[제목: 다산 정약용의 성기호설의 내용출처 및 자구출처 문헌들에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수신서학 이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8년 1월 17일]

 

1-3-3.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6.htm <----- 필독 권고

[제목: 수신서학 이 다산 정약용의 성기호설/성호미설 의 출처 문헌임을 찾아내는 과정, 게시일자: 2018년 2월 2일]


1-3-4.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2.htm <----- 필독 권고

[제목: 다산 정약용의 성기호설의 개념출처 및 내용출처 문헌들에 아담 샬 신부님의 주교연기 가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8년 5월 27일]

 

게시자 주 1-3: (1) 따라서, 이번 글은, 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인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는 위의 제1-3-1항에 안내된 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2)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2017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 기간 동안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따라서 그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 필자에게 있는, Data Mining 기법을 적용한, "AI 기반, 한시(漢詩) 표준 해석법 [A Standard Method of Interpretation of Chinese Poems(漢詩), Based on AI(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이번 글에서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사료 분석 I

 

2-1. 우선적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心經" (四庫全書本)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zh.wikisource.org/wiki/%E5%BF%83%E7%B6%93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 

 

아래의 항으로 이동하기 전에, 바로 위의 주소에 접속한 후에, Ctrl+F 를 누르면 왼쪽 상단에 나타나는 화면 검색창에, 禮樂不可斯須去身 를 입력하십시오.

 

다음은, 바로 위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心經"의 본문 중에서 발췌되고 있는, "禮記"(예기), 樂記(악기) 중의 유관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발췌 시작)

  樂記君子曰禮樂不可斯須去身致樂以治心則易直子諒之心油然生矣易直子諒之心生則樂樂則安安則久久則天天則神天則不言而信神則不怒而威致樂以治心者也致禮以治躬則莊敬莊敬則嚴威中心斯須不和不樂而鄙詐之心入之矣外貌斯須不莊不敬而易慢之心入之矣故樂也者動於内者也禮也者動於外者也樂極和禮極順内和而外順則民瞻其顔色而弗與争也望其容貌而民不生易嫚焉故德輝動於内而民莫不承聽理發諸外而民莫不承順故曰致禮樂之道舉而措之天下無難矣

(이상, 발췌 끝)

 

2-2.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내용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바로 위에 발췌된 부분에 방점들이 추가된 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2: https://ctext.org/liji/yue-ji?searchu=%E7%A6%AE%E6%A8%82%E4%B8%8D%E5%8F%AF%E6%96%AF%E9%A0%88%E5%8E%BB%E8%BA%AB&searchmode=showall#result

(발췌 시작)

君子曰:禮樂不可斯須去身。致樂以治心,則易直子諒之心油然生矣。易直子諒之心生則樂,樂則安,安則久,久則天,天則神。天則不言而信,神則不怒而威,致樂以治心者也。致禮以治躬則莊敬,莊敬則嚴威。心中斯須不和不樂,而鄙詐之心入之矣。外貌斯須不莊不敬,而易慢之心入之矣。

 

A superior man says: 'Ceremonies and music should not for a moment be neglected by any one. When one has mastered completely (the principles of) music, and regulates his heart and mind accordingly, the natural, correct, gentle, and honest heart is easily developed, and with this development of the heart comes joy. This joy goes on to a feeling of repose. This repose is long-continued. The man in this constant repose becomes (a sort of) Heaven. Heaven-like, (his action) is spirit-like. Heaven-like, he is believed without the use of words. Spirit-like, he is regarded with awe, without any display of rage. So it is, when one by his mastering of music regulates his mind and heart. When one has mastered completely (the principle of) ceremonies so as to regulate his person accordingly, he becomes grave and reverential. Grave and reverential, he comes to be regarded with awe. If the heart be for a moment without the feeling of harmony and joy, meanness and deceitfulness enter it. If the outward demeanour be for a moment without gravity and respectfulness, indifference and rudeness show themselves.

 

故樂也者,動於內者也;禮也者,動於外者也。樂極和,禮極順,內和而外順,則民瞻其顏色而弗與爭也;望其容貌,而民不生易慢焉。故德輝動於內,而民莫不承聽;理發諸外,而民莫不承順。故曰:致禮樂之道,舉而錯之,天下無難矣。

 

'Therefore the sphere in which music acts is the interior of man, and that of ceremonies is his exterior. The result of music is a perfect harmony, and that of ceremonies a perfect observance (of propriety). When one's inner man is (thus) harmonious, and his outer man thus docile, the people behold his countenance and do not strive with him; they look to his demeanour, and no feeling of indifference or rudeness arises in them. Thus it is that when virtue shines and acts within (a superior), the people are sure to accept (his rule), and hearken to him; and when the principles (of propriety) are displayed in his conduct, the people are sure (in the same way) to accept and obey him. Hence it is said, "Carry out perfectly ceremonies and music, and give them their outward manifestation and application, and under heaven nothing difficult to manage will appear."'

(이상, 발췌 끝)

 

2-3. 다음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1762-1836년)"여유당전서"에 포함된, "심경밀험"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MP_0597A_0300_020_0160&solrQ=query%E2%80%A0%60%E7%9E%BD%60%20%60%E8%81%BE%60%20%60%E5%95%9E%60%20%60%E8%BA%84%60%20%60%E5%BF%83%60$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GO_AA$solr_toalCount%E2%80%A02$solr_curPos%E2%80%A01$solr_solrId%E2%80%A0BD_ITKC_MP_0597A_0300_020_0160

(발췌 시작)

〈樂記〉,君子曰:“禮樂不可斯須去身。” --- (#)

  

〈악기(樂記)〉,군자 가로대, "예(禮)와 악(樂)은 가히 잠시라도(斯須) 몸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나니라."

 

伊川曰:“學者有所得,不必在談經論道間。當於行事,動容周旋中禮,得之。” 橫渠曰:“古人欲得朋友與琴瑟ㆍ簡編,常使在於此。” ○ 人在朋友ㆍ琴ㆍ書之間,能雅飭自持,易,者ㆍ者ㆍ者ㆍ者ㆍ丐者ㆍ鄙賤者ㆍ愚愗者,不失莊敬之色,待之以禮,難。

 

여천(伊川)이 가로대, "배운 자는 획득한 바(所得)에 있으니, 경(經)을 이야기하고 도(道)를 논하는 사이(間)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으며, 행사(行事)에 당면하여 동용(動容)과 주선(周旋) 한가운데에 있는 예(禮)를 배웁니다."  [북송의 유학자인] 횡거(橫渠)가 가로대, "옛 사람들이 붕우(朋友)와 더불어 금슬(琴瑟, 거문고와 비파), 간편(簡編, 서적)을  얻어(得), 항상 심(心, heart)이 바로 이들에 머물러 있게 되기(使)를 바랐습니다(欲)." ○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案), [한 개인으로서] 사람이 붕우(朋友), 금(琴), 서(書)의 사이에 있으면, 능히 아칙(雅飭, 언행이 예의와 제도에 합치함)(*)을 스스로 가지게 될(自持) 수 있으나, 대신에(易), 자[者, (눈동자가 없는) 장님인 자], 자(者, 귀먹은 자), 자(, 벙어리인 자), 자(者, 다리저는 자), 자(者, 구걸하는 자), 비천자(鄙賤者, 비천한 자), 우무자(愚愗者, 어리석어 두려워하는 자)를 만나면(遇), [한 개인으로서, 심지어 군자(君子)라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장경(莊敬, 엄숙하고 공경함)의 기색/상태/안색(色)을 잃지 않으면서(不失), [이들을 대함에 있어] 예절에 따라(以禮) 아칙(雅飭, 언행이 예의와 제도에 합치함)을 가지게 됨(持之)이 어렵다(難)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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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다음은 "한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된 "雅飭"에 대한 설명 전문이다:

(발췌 시작)

雅飭  

 

(雅飭,雅饬)
1.謂言行合禮制。[번역자 주: 언행이 예의와 제도에 합치함을 일컫는다].
 宋歐陽修《胡先生墓表》:“其餘散在四方,隨其人賢愚,皆循循雅飭。”
 明唐順之《萬古齋公傳》:“諸子烝烝雅飭,規行矩步。”
 清蒲松齡《聊齋志异‧新鄭訟》:“石公為諸生時,恂恂雅飭。”
2.典雅嚴謹。
 明顧起綸《國雅品‧士品四》:“余讀公集……其意氣高邁,論思雅飭,慨然有孔北海之風。”
 清惲敬《與李汀州書》:“﹝楊鴻臚﹞近體詩、古詩具見雅飭,古文則非所長。”
 王闓運《論唐詩》:“初唐諸家歌行,皆出齊梁,多以雅飭為宗,堆寫陳典。”
3.猶雅致,美而不俗。
 魯迅《集外集拾遺補編‧戛劍生雜記》:“生鱸魚與新粳米炊熟……謂之鱸魚飯。味甚鮮美,名極雅飭,可入林洪《山家清供》。”

(이상,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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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2-3: (1) 많이 부족한 죄인인 일천한 필자가 생각할 때에, (i) 위의 제2-1항제2-2항에 발췌된, 위의 제2-3항의 (#)에 곧바로 이어지는, 심경 본문과, (ii) 위의 제2-3항(#)에 대한 여천(伊川)횡거(橫渠), 그리고 다산(茶山)의 주석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천(伊川)횡거(橫渠)는, 위의 제2-1항제2-2항에 발췌된, 위의 제2-3항(#)에 바로 이어지는, 심경 본문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 즉, 모순이 아닌, 주석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와는 달리다산(茶山)의 주석은, 위의 제2-1항제2-2항에 발췌된, 위의 제2-3항(#)에 바로 이어지는, 심경 본문의 내용 및 여천(伊川)횡거(橫渠)의 주석들 모두가 만족되지/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즉, 예(禮)와 악(樂)으로써 다스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한 개의 반례(a counter-example)를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2) 그리고, 바로 이 반례(a counter-example)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source)가, 사서육경(四書六經)들이 포함되는, 소위 말하는 자연법(自然法, natural law)/성교(性敎)의 범주에 속하는, "한문 문화권"의 유학의 전통적 경전(經傳)들이 결코 아님은, 예를 들어, 다음의 검색 결과로부터 실증적으로(positively)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http://db.itkc.or.kr/ <----- 여기에 접속한 후에, 검색창에 "瞽" "聾" "啞" "躄" 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수행하도록 하라 

 

(3) 따라서, 지금까지 이 글에서 고찰한 바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1) 바로 위에 발췌된, "심경밀험"에 본문의 일부로서 발췌되고 있는 "예기", 악기 중의 한 구절인, "樂不可斯須去身"에 대한 다산(茶山)의 주석이, 자연법(自然法, natural law)/성교(性敎)의 범주에 속하는 바인 예(禮)와 악(樂)으로써 다스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한 개의 반례(a counter-example)를 제시하고 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4) 따라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로 이 반례(a counter-example)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source)가, "한문 문화권"의 유학의 전통적 경전(經傳)들 바깥에 존재하는, 어떠한 문헌들인지에 대하여, 아래의 제3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게시자 주 2-3 끝)

 

2-4.

2-4-1-(i). 다음은, 바로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심경밀험" 본문에서 빨간색칠, 굵게 그리고 밑줄을 친 네 개의 낱글자들 "" "" "" "" 이 등장하는 "예기정의"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0: https://ctext.org/liji/wang-zhi/zh#n59396  

(발췌 시작)

譯文對照:[不顯示] [英文翻譯]先秦兩漢 -> 儒家 -> 禮記 -> 王制

 

五十而爵,六十不親學,七十致政。唯衰麻為喪。

 

When one was fifty, he received the rank (of a Great officer); at sixty, he did not go in person to the college; at seventy, he retired from the service of the government; and in mourning, he used only the dress of sackcloth (without adopting the privations of the mourning rites).

(이상, 발췌 끝)

 

출처 1: https://ctext.org/library.pl?if=gb&file=80193&page=42  <--- 인쇄본 본문

출처 2: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02384#p15 

(발췌 시작)

五十而爵,賢者命為大夫。六十不親學,不能備弟子禮。七十致政,唯衰麻為喪。致政,還君事。

[疏]「八十」至「為喪」。○正義曰:此一節論老人力衰,與少不同之事,各隨文解之。○七十養於大學,至於八十年漸衰弱,不堪來學受養,君以饗食之禮,使人就家致之。其受君命之時,理須再拜,不堪為勞,一坐於地,而首再至於地。人無目,恐其傾倒,拜君命之時,亦當如此,故云「亦如之」。

(이상, 발췌 끝) 

 

출처 0: https://ctext.org/liji/wang-zhi/zh#n9766  

(발췌 시작)

譯文對照:[不顯示] [英文翻譯]先秦兩漢 -> 儒家 -> 禮記 -> 王制


瘖、聾、跛、躃、斷者、侏儒、百工,各以其器食之。

 

The dumb, the deaf, the lame, such as had lost a member, pigmies, and mechanics, were all fed according to what work they were able to do.

(이상, 발췌 끝)

 

출처 1: https://ctext.org/library.pl?if=gb&file=80193&page=52  <--- 인쇄본 본문

출처 2: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02384#p20 

(발췌 시작)

瘖、、跛躃、斷者、侏儒,百工各以其器食之。斷謂支節絕也。侏儒,短人也。器,能也。○瘖,於金反,也。聾,力東反。跛,彼我反;,必亦反,兩足不能行也。侏音朱。

(이상, 발췌 끝) 

 

2-4-1-(ii). 그리고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바로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심경밀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빨간색칠, 굵게 그리고 밑줄을 친 네 개의 낱글자들 "" "" "" ""의 출처가, 중국 북송의 이방 등이 황제의 명에 따라 마련한 백과사전인, "태평어람"(太平御覽)임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확인할 수 있습니다:

 

太平御覽/0740 

출처 1: https://zh.wikisource.org/wiki/%E5%A4%AA%E5%B9%B3%E5%BE%A1%E8%A6%BD/0740 <----- 클릭한 후에, "" "" "" "" 출처임을, 꼭 확인하도록 하라

 

太平御覽 (四庫全書本)/卷0740

출처 2: https://zh.wikisource.org/wiki/%E5%A4%AA%E5%B9%B3%E5%BE%A1%E8%A6%BD_(%E5%9B%9B%E5%BA%AB%E5%85%A8%E6%9B%B8%E6%9C%AC)/%E5%8D%B70740 <----- 클릭한 후에, "" "" "" "" 출처임을, 꼭 확인하도록 하라

 

2-4-2. 다음은, "예기대전"에서, "", "", "", "", "", ""가 언급되고 있는 유관 본문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1: https://ctext.org/wiki.pl?if=en&chapter=248861#p201 

출처 2: https://ctext.org/library.pl?if=en&file=52343&page=165#瘖者不能言聾者不能聼跛者一足廢躃者兩足俱廢斷者支節脫絶侏儒身體短小者也 <--- 인쇄본 본문

(출처 1로부터 발췌 시작)

跛躃斷者侏儒百工各以其器食之

 

瘖者不能言不能聼跛者一足廢躃者兩足俱廢斷者支節脫絶侏儒身體短小者也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2-4: (이 글의 결론 2) 바로 위의 제2-4-1항제2-4-2항에서 안내된 문헌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심경밀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네 개의 낱글자들 "" "" "" "" 의 원 출처들이 아님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네 개의 낱글자들이 본문과 각주들에서 산만하게 멀리 흩어져 있거나(제2-4-1항의 경우), 혹은, 단 한 개의 낱글자만이 오로지 등장하고 있기(제2-4-2항의 경우) 때문입니다.

 

3. 사료 분석 II

 

3-0. 들어가면서

3-0-1. 이번 항에서는, 위의 게시자 주 2-3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한문 문화권"의 유학의 전통적 경전(經傳)들 바깥에 존재하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포함하는 한문본 문헌들 중에서, 달리 말하여다산의 생존 시기에도 계속하여 "天學"(천학) 혹은 "天主學"(천주학)이라고 불리었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 중에서, 다산이 제시한 자연법(自然法, natural law)/성교(性敎)의 범주에 속하는 바인 예(禮)와 악(樂)으로써 다스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한 개의 반례(a counter-example)의 자구 출처에 해당하는 문헌들에 어떠한 문헌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제4항에서 이 글의 대다수의 결론들을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제5항에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러한 반례를 다산이 제시한 이유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2. 그런데, 우선적으로, (i) 자[者, (눈동자가 없는) 장님인 자], 자(者, 귀먹은 자), 자(者, 벙어리인 자), 자(者, 다리저는 자) 등과 같은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만나는(遇) 광경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이들을 만나시면(遇) 이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자비(慈悲)를 베푸시어, 치유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서술된 신약 성경의 4복음서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ii) 이러한 치유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교리적으로, 당신이 곧 생명의 주인이심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하시고자,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에 의한 그러한 기적들이 있음은 하늘 나라가 가까이에 와 있음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하시고자 함이었음도, 예를 들어, 루카 복음서 9,2; 10,9; 11,20 등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iii) 이러한 치유 기적들에 대한 서술들은, 예를 들어, 신약 성경 안에서, 

 

눈먼 이(者)들의 경우에,

마태오 복음서 9,28; 11,5; 15,30-31; 21,14;

마르코 복음서 8,22-23; 10,51;

루카 복음서 4,18; 7,21-22; 14,13-21; 18,35;

요한 복음서 5,3; 10,21;

 

귀먹은 이(者)들의 경우에,

마태오 복음서 11,5;

마르코 복음서 7,37;

루카 복음서 7,22;

 

말못하는 이(者)들의 경우에,

마태오 복음서 9,33; 15,30-31;

마르코 복음서 7,37;

 

다리저는 이(者)들의 경우에,

마태오 복음서 11,5; 15,30-31;

루카 복음서 7,22; 14,13-21;

요한 복음서 5,3;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3-0-3. (주의 사항 한 개) 그런데, 물리적/형이하학적 자연 법칙(physical natural principle)을 초월하는(transcends) 바로 위의 제3-0-2항에서 말씀드린 기적(miracles)들은, 신약 성경의 4복음서들에서만 오로지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등에서도 언급되므로, 그러나 요즈음 우리가 읽는 우리말본 교리서와 우리말본 신약 성경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학습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i)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당신의 스승인 이벽 성조로부터, 혹은, 아무리 늦더라도, 당신의 초계 문신 시절에 포함되는 1789년 봄 직후부터 1791년 11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입수하여 학습하셨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이미 입증된 문헌적 증거(evidences)들이 있는,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한문본 신약 4복음서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ii) 이들의 유관 본문(들) 중에 자[者, (눈동자가 없는) 장님인 자], 자(者, 귀먹은 자), 자(者, 벙어리인 자), 자(者, 다리저는 자) 이들 네 개의 낱글자들 혹은 이들 낱글자들과 논리적으로 등가인(logically equivalent) 의미를 지니는 낱글자들 등과 같은,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이 언급되고 있는 단락들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positively)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저 지적한 실증적(positive) 확인 작업을 이번 항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연대순에 있어 거슬러 올라가면서, 유관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자 주 3-0-3: 바로 위의 제3-0-2항에서 말씀드린 신약 성경은 요즈음 우리들이 읽는 "새 번역 성경" 중의 신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들 네 개의 한자 낱글자들의 출처로서의 신약 성경은, 중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한문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한문본 천주교회용 성경들인 (i) "천주강생언행기략"[주: 신약 4복음서들을 하나로 묶은 화합 복음서의 한 종류이며 1635년에 초간됨]과 (ii) "천주강생성경직해"[주: 주일들과 첨례일들에 미사 중에 발췌되어 봉독되는 신약 성경의 4복음서들 중의 일부이며, 1636년에 전반부가 초간되고 1642년에 후반부가 초간됨] 이들 둘 뿐이었기 때문에, 이들 두 한문본 천주교 복음 성경들의 본문 중의 어디에서 바로 위의 제3-0-2항에서 말씀드린 네 개의 한자 낱글자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실증적으로(positively) 확인햐여야 하며, 이 확인 작업은 아래의 제3-1-1항. 제3-1-2항. 제3-1-3항. 제3-6-1항, 제3-6-2항, 제3-6-3항, 제3-7-1항,  제3-7-2항, 제3-7-3항, 제3-7-4항에서 필자에 의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수행되었다,

 

3-1.

3-1-1.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드 메야/마이야 신부님(1669-1749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740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묵상서인, "성경광익", 상권, 야소성탄전제3주일(마태오 복음서 11,2-10), 제3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69-1748_모이리악_드_메야/1740_성경광익.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열(column)을 보라.

고(瞽)농(聾)탄(癱)나(癩)_in_성경광익_상권_야소성탄전제3주일_제3a쪽.jpg

(이상, 발췌 끝)

 

3-1-2. 다음은, "성경광익", 하권, 성신강림후제11일(마르코 복음서 7,31-37), 제35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69-1748_모이리악_드_메야/1740_성경광익.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열(column), 다섯 번째 열, 그리고 여섯 번째 열을 보라.

농(聾)음(瘖)_in_성경광익_하권_성신강림후제11주일_제35a쪽.jpg

(이상, 발췌 끝)

 

3-1-3. 다음은, "성경광익", 하권, 성신강림후제2주일(루카 복음서 14,16-24), 제15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69-1748_모이리악_드_메야/1740_성경광익.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열(column)을 보라.

우(遇)빈약(貧弱)고(瞽)가(瘸)_in_성경광익_하권_성신강림후제2주일_제15a쪽.jpg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3-1: (1) 위의 책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1801년에 발생한 신유박해의 문초 기록인 "사학징의"의 부록에 나열된 천주교 문헌들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19_이기경_et_al/요서사서소화기_in_1801_사학징의_부록.htm

 

(2) 특히, 한문본 "천주강생성경직해"와 한문본 "성경광익" 둘 다가,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1790년대에 역관 최창현에 의하여 우리말로 번역이 된, "성경직해광익"의 번역대본들임은, 이미 널리 잘 얄려진 사실이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9179 

(이상, 게시자 주 3-1 끝)

 

3-2.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드 메야/마이야 신부님(1669-1749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733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인, "성세추요", 구속편, 제34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69-1748_모이리악_드_메야/1733_성세추요.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열(column)부터 보라.

나(癩)탄(癱)농(聾)고(瞽)아(啞)_in_성세추요_구속편_제34a쪽.jpg

(이상, 발체 끝)

 

게시자 주 3-2: (1) 위의 책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승훈1784년에 북경에서 귀국할 때에, 메야/마이야(Mailla) 신부님(1669-1748년)의 또다른 한문본 천주교 문헌인 "성세추요"를 국내에 전래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984_배현숙_조선에_전래된_천주교_서적.htm 

 

(2)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발췌된 바를 또한 읽도록 하라. 아래에 발췌된 바에서 "신"은 이기경 자신을 말한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3.htm <----- 필독 권고

(발췌 시작)

(10) 甲辰春承薰之還也, 臣未及見承薰, 而若鏞與臣, 相逢於泮村, 先說承薰購來西書, 臣請見其書。 蓋承薰非不相親, 而猶不若若鏞之尤切, 故若鏞或以《天主實義》《聖世芻蕘》等語, 轉送於臣, 故臣不能不寓目。 自是厥後, 對若鏞, 未嘗不論及此書, 或斥其虛謊, 或許其新奇。

 

갑진년[주: 1784년] 봄승훈이 돌아왔을 때 신은 미처 승훈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정약용이 신과 반촌(泮村)에서 만났을 때 먼저 승훈이 서양 책을 사왔다는 말을 하기에 신이 그 책을 보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승훈과 서로 친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약용과 더욱 절친한 것만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약용《천주실의(天主實義)》《성세추요(聖世蒭蕘)》등의 책을 신에게 보내 왔으므로 신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뒤로 약용을 만났을 때는 이 책들에 대해 논급하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 혹 그 허황함을 배척하기도 하고 혹 그 신기함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발췌 끝)

 

(3)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1789년 봄에 과거에 급제하여 초계문신이 되기 이전에"천주실의" 성세추요"를 이미 입수하여 학습하셨음은, 바로 위에 발췌된 바들에 의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었다.

(이상, 게시자 주 3-2 끝)

 

3-3.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드 샤바낙 신부님(1670-1717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718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인, "진도자증", 권3, 제21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70-1717_랑그로이_드_샤바낙/1718_진도자증.htm  

(발췌시작)

권3_3_2_재세지시거_23-28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열(column)과 네 번째 열을 보라.

고(瞽)농(聾)음(喑)파(跛)_in_진도자증_권3_3_2_재세지시거_제21a쪽.jpg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3-3: (1) 위의 책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승훈1784년에 북경에서 귀국할 때에, 드 샤바낙 신부님(1670-1717년)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인 "진도자증"을 국내에 전래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984_배현숙_조선에_전래된_천주교_서적.htm 

 

(2) 더 구체적으로, 위의 게시자 주 3-2, 제(2)항과 다음에 발췌된 바를 또한 읽도록 하라. 아래에 발췌된 바에서 "신"은 이기경 자신을 말하며, 아무리 늦더라도, 1878년에 이르면, 이승훈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천주실의", "성세추요", 그리고 "진도자증"을 이미 함께 학습하셨음을 알 수 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3.htm <----- 필독 권고

(발췌 시작)

 

(11) 乙巳春, 禁令之後, 承薰果爲焚書。 至丁未十月間, 承薰輩, 復崇天學之說, 不勝聒耳, 故臣心竊訝之曰: "前所借見者, 無甚可惑, 而此輩之如此者何也? 必將更詳其書, 試其緇磷焉。" 遂請借西書於承薰, 則承薰曰: "不爲其學, 而但觀其書乎?" 臣曰: "好之斥之, 惟在見後, 但爲借冊。"

 

그러다가 을사년[주: 1785년] 봄 금령(禁令)이 내린 뒤에 승훈이 분명히 책을 태워버리기는 하였으나, 정미년[주: 1787년] 10월 무렵부터는 승훈의 무리들이 다시 천학(天學)을 숭상한다는 말이 귀에 시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마음 속으로 저으기 의아해하기를 ‘전에 빌려본 것으로 보건대 크게 미혹될 만한 것이 없는데,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반드시 그 책을 다시 자세히 살펴 오염된 원인을 찾아 보아야겠다.’ 하고, 드디어 승훈에게 서양 책을 빌려달라고 청하니, 승훈이 말하기를 ‘그 학문은 하지 않고 단지 그 책만 보겠다는 것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좋아하든 배척하든 보고 나서 결정할 문제이니, 책을 빌려주기만 하라.’ 하였습니다.

 

(12) 承薰一日, 袖謄本《眞道自證》三卷, 投暮而來, 留宿而去。 臣試觀厥書, 則有曰: "世人但知得親而養之, 不知天主之顧復, 更勝於親矣。 但知得君而治之, 不知天主之宰御, 更勝於君矣。" 更有麪酒祭天, 而食麪如肉, 飮酒如血等語, 故不覺心寒, 不終其書, 卽爲擲還。

 

그러자 승훈이 하루는 소매에 등본(謄本)인 《진도자증(眞道自證)》 3권을 넣고 저녁에 와서 하루를 묵고 갔습니다. 신이 시험삼아 그 책을 보니 ‘세상 사람들은 단지 부모가 길러주는 것만을 알고 천주께서 돌보아주심이 부모보다 더 크다는 것은 모르며, 단지 임금이 다스리는 것만 알 뿐 천주의 주재하심이 임금보다 더 크다는 것은 모른다.’ 하였고, 또 ‘빵과 술[麪酒]로 하늘에 제사하고, 빵을 그의 고기처럼 먹고 술을 그의 피처럼 마신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한심한 생각이 들어 그 책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즉시 돌려줘 버렸습니다.

 

(13) 伊後一旬, 承薰若鏞履元, 入泮做工, 屢要臣來會, 而傳聞三人, 會于泮村金石太, 時或不入食堂, 專看厥冊云。 臣心竊痛之曰: "承薰病痼, 不足責, 履元交踈, 不必言, 而惟若鏞, 可責而可捄。" 遂往石太家, 則三人整衣冠相對, 及見臣入, 收拾案上之物而迎之, 故臣曰: "來會已久, 做表幾首?" 若鏞出, 只做兩項之一二首表曰: "只此矣。" 臣曰: "來會幾日, 但做此乎?" 臣欲卽席峻說, 而精神所在, 只是若鏞, 故仍卽還家, 方欲招出若鏞, 從容勉戒之際, 卽値柑製入場,

 

그 뒤 열흘이 지나 승훈약용강리원(姜履元)과 함께 반궁(泮宮)에 들어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차례 신에게 와서 함께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이 반촌 김석태(金石太)의 집에 모여 때때로 식당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직 그 책만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마음속으로 분통스럽게 여기기를 ‘승훈이야 병이 깊으니 족히 책망할 것이 없고, 이원은 교분이 없으니 꼭 말할 것도 없지만, 약용에 대해서만은 말할 만하고 구제할 만하다.’ 하고, 드디어 김석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 사람이 의관을 차리고 서로 마주하다가 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책상 위의 물건을 수습(收拾)한 뒤 신을 마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말하기를 ‘와서 모인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표(表)를 몇 수나 지었는가?’ 하니, 약용이 단지 두 항목에 대해 지은 한두 수를 보이면서 말하기를 ‘단지 이것뿐이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와서 모인 것이 며칠인데, 겨우 이것만 지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그 자리에서 준열하게 이야기하려다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약용뿐이라서 곧바로 집에 돌아온 뒤 막 약용을 불러내서 조용히 면계(勉戒)하려 하였으나 마침 감제(柑製) 를 당해 과거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췌 끝)

 

(3)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1789년 봄에 과거에 급제하여 초계문신이 되기 이전에"천주실의" "성세추요"를, 그리고 "진도자증"을 이미 입수하여 학습하셨음은, 바로 위에 발췌된 바들에 의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었다.

(이상, 게시자 주 3-3 끝)

 

3-4.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장 로벨리 신부님(1610-1683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73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인, "진복직지, 권하, 제24b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10-1683_안드레아_장_로벨리/1673_진복직지.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열(column)을 보라.

아(啞)농(聾)파(跛)_in_진목직지_권하_제24b쪽.jpg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3-4: 위의 책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1801년에 발생한 신유박해의 문초 기록인 "사학징의"의 부록에 나열된 천주교 문헌들의 목록에 포힘되어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19_이기경_et_al/요서사서소화기_in_1801_사학징의_부록.htm

 

3-5.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아담 샬 신부님(1592-1666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인, 1643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인, "주교연기", 권4, 제43b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92-1666_아담_샬/1643_주교연기.htm 

(발췌 시작)

주교연기_권4_야소행실_82-91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017년 11월 14일) 주: 권4, 제37쪽에 "신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 권4, 제37쪽에, "할손례"에 대한 언급의 각주에서 "의례 미손육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권4, 제38쪽에 "사상", "마상" 단어들이 사용되었고, 세례자 "약한"에 대한 언급이 있음; 권4, 제39쪽에 "3왕래조"에 대한 언급이 있음; 권4, 제40쪽에 "여덕아국"이 언급되고 있음; 권4, 제41쪽에 "10유2령 강도주당"이라는 언급이 있음.] [(2017년 12월 14일) 주: 제36쪽에서 "재세", "입표", "입덕지표", "시교지표", "백랭(伯冷)"(즉, 베들레헴), [주: 여기서 "베들레헴""백랭(伯冷)"으로 음역(音譯)된 것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포르투칼 출신의 예수회 소속 엠마누엘 주니오르 디아스 신부님(1574-1659년)의 한문본 "성경직해"에서 "베들레헴""백랭(白冷)"으로 음역(音譯)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74-1659_엠마누엘_주니오르_디아스/성경직해_권9_38_3왕래조야소첨례_149-154.htm "산동(山洞)", "강탄", "추지", "천신", "경례", "이성", "3왕래조", "실녀", 제37쪽에서 "영아(嬰兒)", "음신", "신상", "3위1체", "성영(聖嬰)", "야소", "석가", "상전하지유아독존", "할손례", "의례 미손육구", "회죄지의", "구세주", "아당(즉, 아담)지예", 제38쪽에서 "2성인", "구세지주", "미기 유악왕모해(未幾 有惡王謀害)야소", "사상", "천신", "오주", "마상", "약한"(즉, 세례자 요한), "선구", "영수세", "야소", "성세", "천주성부", "영세", "극기소신대재40일", "춘분후5일", 제39쪽에서 "세영", "인심", "덕행", "3왕", "금보제물","예당", "고양(羔羊)",  "대헌", "강생초은", "주총", "전교", "퇴마", "세미(世味)", "세명(世名)", "세권(世權)", 제40쪽에서 "유혹", "시교", "속죄", "인성", "5곡", "심토", "주교", "회죄", "여덕아국", "성도지교", "주지교", "지진", "지선", "질(嫉)", 제41쪽에서 "치명", "극기", "애인여기", "속죄", "학득", 10유2령", "강도주당", "야소", "현성용", 제42쪽에서 "천주지자", "장교자(掌教者)", "야소", "강도", "종도", "1이", "성부", "우매무지지죄", "양선", "성지훈", "초성지훈", "초증", "성적", "증훈진", "부활", "심안(心眼)", 제43쪽에서 "주자", "주지자", "신애제정", "일릿", "지진", "도해", "전능", "무위(無僞)", "부활", 제44쪽에서 "천상상생자", "위적(僞蹟)", "성인행적", "소이연", "심판", "진위", "성적", "초성"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열(column)과 아홉 번째 열을 보라.

고(瞽)나(癩)탄(癱)_주교연기_권하_제43b쪽.jpg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3-5: (1) 위의 책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82년 이전에 작성된 강화도 소재 외규장각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984_배현숙_조선에_전래된_천주교_서적.htm 

 

(2)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초계문신 시절에 포함되는, 아무리 늦더라도 1791년 11월 12일 이전에, "주교연기"를 입수하여 학습하셨음을 입증하는 필자의 졸글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2.htm <----- 필독 권고

(이상, 게시자주 3-4 끝) 

 

3-6.

 

게시자 주 3-6: (1) 1762년 이전"천주강생성경직해"가 이미 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되어 있었음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졸글[제목: 이벽 성조의 성교요지 29,6에서 의염(擬鹽)의 출처와 기원에 대하여; 게시일자: 2017년 4월 28일]게시자 주 3-2-3을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07.htm <----- 필독 권고

 

(2) 독서광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이 학습한 한문본 책들의 내용들을 메모장 형식으로 작성하여, 강진 유배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여유당전서"에 포함된 자신의 저술들의 작업 과정에서 제시된 철처한 고증 시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이미 널리 알려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i) 이벽 성조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혹은 (ii) 1789년 봄부터 1801년 신유박해 직전까지 초계문신이었기 때문에 궁궐의 규장각을 통하여, 아무리 늦더라도 1791년 11월 12일 이전에, "천주강생성경직해" 및 "천주강생언행기략"를 입수하여 학습하셨을 것이다.

 

(3) 한문본 "천주강생성경직해"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1801년에 발생한 신유박해의 문초 기록인 "사학징의"의 부록에 나열된 천주교 문헌들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6-1819_이기경_et_al/요서사서소화기_in_1801_사학징의_부록.htm

 

(4) 특히, 한문본 "천주강생성경직해"와 한문본 "성경광익" 둘 다가,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1790년대에 역관 최창현에 의하여 우리말로 번역이 된, "성경직해광익"의 번역대본들임은, 이미 널리 잘 얄려진 사실이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9179 

(이상, 게시자 주 3-5 끝)

 

3-6-1.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주니오르 디아스 신부님(1574-1659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그 전반부는 1636년에 초간되고 그리고 그 후반부는 1642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주일 전례 성경인, "천주강생성경직해",권1, 오주성탄전제3주일(마태오 복음서 11,2-10), 제13b-14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74-1659_엠마누엘_주니오르_디아스/1636_천주강생성경직해.htm 

(발췌 시작)

권1_13_오주성탄전제3주일_97-107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econd Sunday of Advent, 대림 제2주일, 마태오 복음서 11,2-10(1969년에 개정된 지금의 전례력에 있어, 가해 대림 제3주일 복음 말씀)]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열(column)을 보라.

고(瞽)농(聾)탄(癱)나(癩)_in_성경직해__권1_13_오주성탄전제3주일_제13b-14a쪽.jpg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3-6-1: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열(column)에 있는 첫 두 개의 주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관 주석 발췌 시작)

猶云我今傳聖教好音於貧者 義撒意先知所云天主命我傳其教於貧者是也

 

[이 부분은] "내()가 가난한 자(貧者)들에게 거룩한 가르침(聖教)인 기쁜 소식(好音, 즉, 복음)을 지금 전한다(傳)"고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猶云), [예언자] 이사야(義撒意)가 먼저 알렸던(先知) "천주께서 나()에게 명하여 가난한 자(貧者)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라"(이사야 61,1-2; 루카 복음서 4,18-19 참조)고 이르신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3-6-2. 다음은, "천주강생성경직해", 권7, 성신강림후제11일(마르코 복음서 7,31-37), 제44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74-1659_엠마누엘_주니오르_디아스/1636_천주강생성경직해.htm 

(발췌 시작)

권7_44_성신강림후제11주일_51-52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leventh Sunday after Pentecost, 마르코 복음서 7,31-37(1969년에 개정된 지금의 전례력에 있어, 나해 연중 제23주일 복음 말씀)]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열(column) 및 왼쪽에서 첫 번째 열을 보라.

농(聾)음(瘖)_in_성경직해_권7_44_성신강림후제11주일_제44a쪽.jpg

(이상, 발췌 끝)

 

3-6-3. 다음은, "천주강생성경직해", 권7, 성신강림후제2주일(루카 복음서 14,16-24), 제6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74-1659_엠마누엘_주니오르_디아스/1636_천주강생성경직해.htm 

(발췌 시작)

권7_6_성신강림후제2주일_13-17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unday in the Octave of Corpus Christi (Second Sunday after Pentecost), 루카 복음서 14,16-24(1969년에 개정된 지금의 전례력에 있어, 매년 연중 제31주간 화요일 복음 말씀)]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열(column)을 보라.

우(遇)빈약(貧弱)고(瞽)가(瘸)_in_성경직해_권7_6_성신강림후제2주일_제6a쪽.jpg

(이상, 발췌 끝) 

 

3-7.

3-7-1.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줄리오 알레니 신부님(1582-1649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35년에 초간된, 신약 4복음서들을 하나로 묶은 한문본 화합 복음서의 한 종류인, "천주강생언행기략", 권3, 4. 약한견사순주(마태오 복음서 11,2-19), 제9b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82-1649_쥬리오_아레니/1635_천주강생언행기략.htm  

(발췌 시작)

권3_4_약한견사순주_59-60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태오 복음서 11,2-19(가해 대림 제3주일 복음 말씀)]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열(column)부터 보라.

고(瞽)파(跛)농(聾)나(癩)_in_언행기락_권3_4_약한견사순주_제9b쪽.jpg

 

(이상, 발췌 끝)

 

3-7-2. 다음은, "천주강생언행기략", 권4, 5. 가리륵아성적(마르코 복음서 7,31-37; 마태오 복음서 15,29-31), 제5b-6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82-1649_쥬리오_아레니/1635_천주강생언행기략.htm

(발췌 시작)

권4_5_가리륵아성적_76-76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르코 복음서 7,31-37(나해 연중 제23주일 복음 말씀); 마태오 복음서 15,29-31(매년 대림 제1주간 수요일 복음 말씀)] [가리륵아 = 갈릴래아]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열(column)부터 보라.

농(聾)음(瘖)고(瞽)파(跛)_in_천주강생언행기략_권4_5_가리륵아성적_제5b-6a쪽.jpg

(이상, 발췌 끝)

 

3-7-3. 다음은, "천주강생언행기략", 권5, 11. 이연론천국(루카 복음서 14,15-24), 제7b-8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82-1649_쥬리오_아레니/1635_천주강생언행기략.htm 

(발췌 시작)

권5_11_이연론천국_101-101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루카 복음서 14,15-24(매년 연중 제31주간 화요일 복음 말씀)]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열(column)을 보라.

잔질(殘疾, deformity)빈고(貧苦, poverty-stricken)_in_천주강생언행기략_권5_11_이연론천국_제7b-8a쪽.jpg

(이상, 발췌 끝)

  

3-7-4. 다음은, "천주강생언행기략" 본문 전체에 걸쳐, 이들 네 글자들 중의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들을 한 개씩 발췌하여 제시하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에, 부득불, 아래에 안내된대로 독자들께서 클릭하시면 각각의 해당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천주강생언행기략", 권2_16_기탄증사_44-45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태오 복음서 9,1-8(매년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복음 말씀); 루카 복음서 5,17-26(매년 대림 제2주간 월요일 복음 말씀)] [주: 마태오 복음서 9,2에서 "faith"로 번역되는 용어가 중국어 "신덕"으로 번역됨.] 

 

"천주강생언행기략", 권2_18_갈발옹우구림자사자고자음자_45-47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태오 복음서 9,18-33(매년 연중 제14주간 월요일 복음 말씀; 매년 연중 제14주간 화요일 복음 말씀)] [(2017년 4월 27일) 주: 바로 앞의 출처 오류(error)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음: 루카 복음서 8,41-56; 마태오 복음서 9,27-33(매년 대림 제1주간 금요일 복음 말씀)]

 

"천주강생언행기략", 권2_19_첨례일기탄유인_47-47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요한 복음서 5,1-17(매년 사순 제4주간 화요일 복음 말씀)] ["상주"(heavenly Lord, 높은 하늘에 계신 주님, 즉, 성부 하느님)[주: 소 괄호 ( ) 안에 추가한 날짜: 2018년 8월 8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천주강생언행기략", 권2_22_첨례일기탄자_49-49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르코 복음서 3,1-5.7-12(매년 연중 제2주간 수요일 복음 말씀; 매년 연중 제2주간 목요일 복음 말씀)]

 

"천주강생언행기략", 권3_2_갈발옹우성적_57-58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태오 복음서 8,1-4(매년 연중 제12주간 금요일 복음 말씀); 마태오 복음서 8,5-13(매년 대림 제1주간 월요일 복음 말씀; 매년 연중 제12주간 토요일 복음 말씀)] [(2018년 5월 24일) 주: "主教(주교, 천주의 가르침)"라는 번역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천주강생언행기략", 권3_4_약한견사순주_59-60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태오 복음서 11,2-19(가해 대림 제3주일 복음 말씀)]

 

"천주강생언행기략", 권3_6_축마이단_60-61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태오 복음서 12,22-32) [주: 권지3 제12쪽에, 성령을 거스르는 여섯 개의 죄들이 각주에 나열되어 있음]. ["상주"(heavenly Lord, 높은 하늘에 계신 주님, 즉, 성부 하느님)[주: 소 괄호 ( ) 안에 추가한 날짜: 2018년 8월 8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천주강생언행기략", 권3_12_회적본향_65-66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루카 복음서 4,16-30(매년 주님 공현 대축일 직후 목요일 복음 말씀; 다해 연중 제4주일 복음 말씀)] [(2016년 8월 1일) 주: 납잡륵 = 나자렛, 요즈음 "안식일"로 번역되는 표현이 "첨례일"로 번역되었음. 여기서 칠십인역 이사야 61,1-2가 발췌 인용되고 있음] [ "상주"(heavenly Lord, 높은 하늘에 계신 주님, 즉, 성부 하느님)[주: 소 괄호 ( ) 안에 추가한 날짜: 2018년 8월 8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천주강생언행기략", 권4_5_가리륵아성적_76-76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르코 복음서 7,31-37(나해 연중 제23주일 복음 말씀); 마태오 복음서 15,29-31(매년 대림 제1주간 수요일 복음 말씀)] [가리륵아 = 갈릴래아] 

 

"천주강생언행기략", 권4_8_백살의달구고_77-77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르코 복음서 8,22-26(매년 연중 제6주간 수요일 복음 말씀)] [백살의달 = 벳사이다]

 

"천주강생언행기략", 권4_11_하산구마재언수난부활_80-81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르코 복음서 9,14-32(매년 연중 제7주간 월요일 복음 말씀)][마르코 복음서 9,14-32(매년 연중 제7주간 월요일 복음 말씀)] [주: 마르코 복음서 복음서 9,19에서 영어로 "faithless"로 번역되는 부분에서, "신심부견"이라는 번역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따라서 여기에서 영어로 "faith"로 번역되는 용어가 "신심(信心)"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다른 한편으로, 다음에 있는 글들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듯이, 일본의 세속 차용(借用) 번역 용어로서 "신심(信心)", "faith"만을 의미하는 중국어 차용(借用) 번역 용어 "신심(信心)"과는 크게 다르게, "faith", "piety", 혹은 "devotion" 이들 셋 중의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158.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19.htm. 그런데, 이와같이 "faith"만을 의미하는 이 "신심(信心)"이라는 중국어 차용(借用) 번역 용어는,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일찌기 1601년에 초간된 것으로 알려진 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의 저술인 "천주실의", 하권에서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가톨릭 신자였던 당시의 중국인 유학자 양정균(1577-1622년)의 저서들인 "대의편""대의속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생각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셨을 쥬리오 아레니 신부님(1582-1649년)께서 자신의 저술인 "천주강생언행기략", 권 4, 하산구마재언수난부활에서 마르코 복음서 9,19를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신심부견"이라는 번역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생각임.그러므로, "faith"에 등가인(equivalent) "신심(信心)" 이라는, 일본의 세속 차용(借用) 번역 용어가 아닌, 중국 본토에서 아무리 늦더라도 "천주실의"가 초간되었다고 알려진 1601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 차용(借用) 번역 용어가 한문 문화권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차용(借用) 번역 용어임을 결론으로 도출함.]

 

"천주강생언행기략", 권4_15_살마리아유10라_83-83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요한 복음서 7,2-4.6.10-12ㄱ; 루카 복음서 9,52-56(다해 연중 제13주일 복음 말씀; 매년 연중 제26주간 화요일 복음 말씀); 루카 복음서 17,11-19(다해 연중 제28주일 복음 말씀)] [살마리아 = 사마리아] [(2018년 5월 21일) 주: "주은(主恩)[the gift of God]" 이라는 번역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천주강생언행기략", 권4_20_태고득명증주_89-91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요한 복음서 9,1-41(가해 사순 제4주일 복음 말씀)] 

 

"천주강생언행기략", 권5_11_이연론천국_101-101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루카 복음서 14,15-24(매년 연중 제31주간 화요일 복음 말씀)] 

 

게시자 주 3-7: (1) 위의 책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82년 이전에 작성된 강화도 소재 외규장각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984_배현숙_조선에_전래된_천주교_서적.htm 

 

(2) 독서광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이 학습한 한문본 책들의 내용들을 메모장 형식으로 작성하여, 강진 유배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여유당전서"에 포함된 자신의 저술들의 작업 과정에서 제시된 철처한 고증 시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이미 널리 알려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i) 이벽 성조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혹은 (ii) 1789년 봄부터 1801년 신유 박해 직전까지 초계문신이었기 때문에 궁궐의 규장각을 통하여, 아무리 늦더라도 1791년 11월 12일 이전에, "천주강생성경직해" "천주강생언행기략"를 입수하여 학습하셨을 것이다.

(이상, 게시자 주 3-6 끝)

 

3-8.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03년에 공인된 초판이 발행된, "천주실의", 권하, 제8편 중의 제일 마지막 소제목 야소제세이하효험증위천주, 제64a쪽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1603_천주실의.htm 

(발췌 시작)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열(column)부터 보라.

농(聾)고(瞽)음(瘖)벽(躄)_in_천주실의_하권_제8편의_마지막_소제목_야소제세이하효험증위천주_제64a쪽.jpg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3-8: (1) "천주실의"는, 예를 들어, 아무리 늦더라도, 1614년에 간행된 이수광"지봉유설"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데,(*) 17세기 중반 이후의 중국과 우리나라 조선의 유학자들로서, 사고전서에도 포함된, 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의 저서인 "천주실의"를 읽지 않은 분들이 있기나 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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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예를 들어, 다음의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검색창에 "天主實義"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수행하도록 하라:

http://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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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발췌된 바를 또한 읽도록 하라. 아래에 발췌된 바에서 "신"은 이기경 자신을 말한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3.htm <----- 필독 권고

(발췌 시작)

(10) 甲辰春承薰之還也, 臣未及見承薰, 而若鏞與臣, 相逢於泮村, 先說承薰購來西書, 臣請見其書。 蓋承薰非不相親, 而猶不若若鏞之尤切, 故若鏞或以《天主實義》《聖世芻蕘》等語, 轉送於臣, 故臣不能不寓目。 自是厥後, 對若鏞, 未嘗不論及此書, 或斥其虛謊, 或許其新奇。

 

갑진년[주: 1784년] 봄승훈이 돌아왔을 때 신은 미처 승훈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정약용이 신과 반촌(泮村)에서 만났을 때 먼저 승훈이 서양 책을 사왔다는 말을 하기에 신이 그 책을 보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승훈과 서로 친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약용과 더욱 절친한 것만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약용《천주실의(天主實義)》《성세추요(聖世蒭蕘)》등의 책을 신에게 보내 왔으므로 신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뒤로 약용을 만났을 때는 이 책들에 대해 논급하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 혹 그 허황함을 배척하기도 하고 혹 그 신기함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발췌 끝)

(이상, 게시자 주 3-2 끝)

 

(3)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1789년 봄에 과거에 급제하여 초계문신이 되기 이전에"천주실의" 성세추요"를 이미 입수하여 학습하셨음은, 바로 위에 발췌된 바들에 의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었다.

(이상, 게시자 주 3-7 끝)

 

4. 이 글의 결론들 I

 

4-0. 이번 항에서는, 이어지는 항들에서 도출되는 결론들의 배경으로서, 그동안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에 의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확인된 바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1. 1583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미카엘 루지에리 신부님(1543-1607년)에 의하여 저술된 한문본 천주교 호교서/교리서인 "천주실록"/"천주실록정문"[주: 이 책은 이후에 개정판이 출판될 때에 제목이 "천주성교실록"으로 바뀜]1595년 경에 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1) 1785년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2) 더 나아가, 1788년에 임금 정조의 금령이 내려질 때까지,(#3) 우리나라 조선의 유학자들이 "天學"(천학), 즉, "天主學"(천주학) 분야에 속하는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중국으로부터 입수하여 학습하는 데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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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자 주: 이에 대하여서는,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의 제4-4항을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67.htm <----- 필독 권고

(발췌 시작)

4-4. 다음의 자료는 바로 위의 제4-3항에서 발췌한 것인데, 루지에리 신부님의 "천주성교실록"의 이전 판, 즉, 초판인 "천주실록", 즉, "천주실록정문"1595년 경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달되었음을 고증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43-1607_미카엘_루지에리/1584_천주실록_배경.htm 

(발췌 시작)

According to Duarte de Sande (孟三德, 1531–1600) the Tianzhu shilu was reprinted several times in Korea and Japan around the year 1595.

 

에도아르도 데 산데 신부[Edoardo/Duarte de Sande (孟三德, 1531–1600년)](*1)에 따르면, 천주실록/천주실록정문(*2)은 [마태오 리치 신부의 "천주실의"가 출판되기 전인] 1595년 경에 조선(Korea)과 일본(Japan)에서 여러 번(several times) 필사되었습니다(was repr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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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자 주: 이 신부님은, 마태오 리치 신부님과 같은 시대에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한 신부들 중의 한 명이다. 출처: 서양자 수녀,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제196쪽 및 이 쪽에 있는 각주 38).

 

(*2) 번역자 주: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천주실록/천주실록정문"은, 마태오 리치 신부의 저서인 "천주실의"를 말하는 것이 아님에 반드시 주목하라. 왜냐하면, 마태오 리치 신부의 저서인 "천주실의"1595년 경에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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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발췌 끝)

 

(#2) 게시자 주: 이에 대하여서는,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의 제3-2-1항, 제(11)번째 단락을 읽도록 하라: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3.htm <----- 필독 권고

(발췌 시작)

 

(11) 乙巳春, 禁令之後, 承薰果爲焚書。 至丁未十月間, 承薰輩, 復崇天學之說, 不勝聒耳, 故臣心竊訝之曰: "前所借見者, 無甚可惑, 而此輩之如此者何也? 必將更詳其書, 試其緇磷焉。" 遂請借西書於承薰, 則承薰曰: "不爲其學, 而但觀其書乎?" 臣曰: "好之斥之, 惟在見後, 但爲借冊。"

 

그러다가 을사년[주: 1785년] 봄 금령(禁令)이 내린 뒤에 승훈이 분명히 책을 태워버리기는 하였으나, 정미년[주: 1787년] 10월 무렵부터는 승훈의 무리들이 다시 천학(天學)을 숭상한다는 말이 귀에 시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마음 속으로 저으기 의아해하기를 ‘전에 빌려본 것으로 보건대 크게 미혹될 만한 것이 없는데,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반드시 그 책을 다시 자세히 살펴 오염된 원인을 찾아 보아야겠다.’ 하고, 드디어 승훈에게 서양 책을 빌려달라고 청하니, 승훈이 말하기를 ‘그 학문은 하지 않고 단지 그 책만 보겠다는 것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좋아하든 배척하든 보고 나서 결정할 문제이니, 책을 빌려주기만 하라.’ 하였습니다.

(이상, 발췌 끝)

 

(#3) 게시자 주: 이에 대하여서는,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의 제3-1항을 읽도록 하라: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2.htm <----- 필독 권고

(유관 부분 발췌 시작)

[...]

 

3-1-2-(i) 다음은, 1791년(정조 15년) 11월 12일자 정조실록에서 발췌한 바인데. 바로 위의 제3-1-1항에서 "연전에 특명으로 이것들을 모두 거두어서 내다 버리라"라고 한 것이 실제로 집행 된 날 입니다:

 

출처: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511012_001

(발췌 시작)

癸未/修撰尹光普上疏, 以明正學, 爲闢邪說之本。 又請弘文館所藏諸書, 燒之通衢。 批曰: "首陳事, 當體念。 次陳弘文館所藏西洋諸書, 燒之通衢事, 爾言甚是。 何必遠出通衢, 卽令館中燒火。"

 

수찬(修撰)[주: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홍문관(弘文館)의 정6품(正六品) 벼슬] 윤광보(尹光普)가 상소하여 정학(正學)을 밝힘으로써 사설(邪說)을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으라고 하고, 또 홍문관에 소장한 여러 책들을 큰 거리에서 태워버릴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처음에 진술한 일은 유념하겠다. 다음에 진술한바 홍문관에 소장한 서양의 여러 책들을 큰 거리에서 태워버리라는 일은 네 말이 매우 옳다. 그러나 어찌 꼭 멀리 큰 거리에까지 내갈 것이 있겠느냐. 즉시 홍문관에서 태워버리도록 하라."

(이상, 발췌 끝)

[...]

 

3-2-1. 위의 제3-1-4항에 안내된 사암연보 중에는 또한 다음의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발췌 시작)

(i) 1784년(정조 8): 조공가는 사신이 해마다 연경[즉, 북경]에 들어가 조회할 때에는 으례 양당(洋堂)에 들어가 혹 정밀한 기계를 얻어 오기도 하고, 혹 새로운 책을 사가지고 오기도 한 것이 거의 200여 년이나 되었다.

 

(ii) 1784년(정조 8): 성호(이익, 1681-1763년) 선생"성호사설"을 보면 상위수리에 관한 책들 이외에 서양인 판토하"칠극", 삼비아시"영언여작", 아담 샬"주제군징" 같은 책에 대해서 성호 선생께서 논단해 놓은 것이 있으니 당시 이러한 책들에 대해 조정에서는 금지령이 없었고, 선비들도 분변하여 배척함이 없었던 것을 증험할 수 있다.

 

(iii) 정미년(1787, 정조 11): 이후로 임금의 총애가 더욱 두터웠을 때에도 자주 이기경의 강정(江亭)으로 나아가 학업을 닦았다. 이기경서교에 관해 듣기를 좋아하여 손수 책 한 권을 베끼기도 했는데, 무신년(1788, 정조 12)부터 이기경다른 속셈을 품게 되었다. 

(이상, 발췌 끝)

 

다른 한편으로, 1785년 봄에 발생하였던 을사추조적발사건 직후에 임금 정조가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하여 금지령를 내렸다는 내용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확보되는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의 조선 왕조의 중요 문헌들에 대한 검색 엔진에서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tro/intro_info.jsp 주: 조선왕조실록 본문 검색 엔진]

http://sjw.history.go.kr/main.do [주: 승정원 일기 본문 검색 엔진]

http://db.itkc.or.kr/ [주: 한국고전종합DB]

http://kostma.aks.ac.kr/ [주: 한국학 자료포털]

 

[내용 추가 및 수정 일자: 2018년 8월 18일]

그러나,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을사추조적발사건 후 3년 뒤인 1788년 8월 6일(음력)자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하여 임금 정조는 "집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물이나 불에 던져 넣도록 하고, 명을 어기는 자는 드러나는 대로 심문해 처리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http://sillok.history.go.kr/id/wva_11208006_001 [검색 단어: 서학 금령]

 

이 조치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금지 조치가 바로 위의 1791년 11월 12일(음력)자 임금 정조의 금지령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게시자 주 3-2-2: (이 글의 결론 2) 1784년으로부터 200년 전인 1584년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루지에리 신부님이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에서 최초인 "천주실록"(천주성교실록)을 중국 광동성 조경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해이므로, 따라서, (i) 1584년부터 1788년 8월 6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여 년 동안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발행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별다른 제약 없이 전래되었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들을 입수하여 읽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점진적으로, (ii) 1788년 8월 6일(음력)자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한 임금 정조의 금지령이 처음 내려졌으며, 더 나아가, (iii) 이로부터 3년 뒤인1791년 11월 12일(음력)자로 임금 정조의 명에 의하여 "규장각 소장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이 처음으로 소각됨"으로 인하여, 조선의 어느 누구도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소장하거나 혹은 입수하여 읽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상, 2018년 8월 18일자 내용 추가 및 수정 끝]

 

[...]

(이상, 유관 부분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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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그러나, 1791년진산 사건의 결과로서, 1791년 11월 12일자로 임금 정조에 의한 궁궐의 규장각 소장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의 소각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조선의 조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의 유학자들 어느 누구도, 국법에 의하여,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중국으로부터 입수하거나 혹은 필사하여 소지할 수도 없게 되었음은,(#4)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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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시자 주: 이에 대하여서도, 바로 위에 있는 (#3) 게시자 주를 읽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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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 글의 결론 1)은 위의 게시자 주 2-3에 있으니, 꼭 읽도록 하십시오.

 

4-2. (이 글의 결론 2)는 위의 게시자 주 2-4에 있으니, 꼭 읽도록 하십시오.

 

4-3. (이 글의 결론 3) 바로 위의 제4-0항과 위의 제3-1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드 메야/마이야 신부님(1669-1749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740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묵상서인, "성경광익"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출처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특히, 위의 제3-1항에서 출처로서 제시된 성경 본문들이, 위의 제3-6항에서 출처로서 제시된 "천주강생언행기략"의 성경 본문들과 정확하게 동일함에 또한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심경밀험"에서 발췌된 바인, 者ㆍ者ㆍ者ㆍ 는, 위의 제3-1-3항에 발췌된, "성경광익"에서 발췌된 貧弱瘸 에서, 예를 들어, 세 개의 낱글자들 貧, 弱, 瘸 중의 弱 낱글자를, 위의 제3-1-1항에 발췌된, "성경광익"에서 발췌된 聾 로 교체하여 얻게 된 표현인 瘸 과,  와 貧의 의미상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동일한 낱글자  로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나머지 네 개의 글자들 중의 세 개의 낱글자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시된 "심경밀험"의 출처 문헌들 중에서, 위의 제3-1-1항제3-1-3항"성경광익"이 "심경밀험"의 자구 출처 및 내용 출처임을, "천주강생성경직해"와 동등한 수준으로, 가장 엄밀하게,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함에 주목하십시오.

 

4-4. (이 글의 결론 4) 바로 위의 제4-0항과 위의 제3-2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드 메야/마이야 신부님(1669-1749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733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묵상서인, "성세추요"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출처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그리고,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심경밀험"에서 발췌된 바인, 者ㆍ者ㆍ者ㆍ 에서, 세 개의 낱글자들 瞽(고)聾(농)啞(아) 가, 위의 제3-2항에 발췌된, "성세추요"에서 발견됨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1789년 봄에 과거에 급제하여 초계문신이 되기 이전에"천주실의" 성세추요"를 이미 입수하여 학습하셨음이, 위의 게시자 주 3-2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었기 때문입니다.

 

4-5. (이 글의 결론 5) 바로 위의 제4-0항과 위의 제3-3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드 샤바낙 신부님(1670-1717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718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인, "진도자증"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출처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왜냐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1789년 봄에 과거에 급제하여 초계문신이 되기 이전에"천주실의" 성세추요", 그리고 "진도자증"을 이미 입수하여 학습하셨음이, 위의 게시자 주 3-2와 게시자 주 3-3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었기 때문입니다.

 

4-6. (이 글의 결론 6) 바로 위의 제4-0항과 위의 제3-4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장 로벨리 신부님(1610-1683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73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인, "진복직지"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출처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4-7. (이 글의 결론 7) 바로 위의 제4-0항과 위의 제3-5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아담 샬 신부님(1592-1666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인, 1643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호교서인, "주교연기"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출처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4-8. (이 글의 결론 8) 바로 위의 제4-0항과 위의 제3-6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주니오르 디아스 신부님(1574-1659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그 전반부는 1636년에 초간되고 그리고 그 후반부는 1642년에 초간된, 한문본 천주교 주일 전례 성경인, "천주강생성경직해"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출처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심경밀험"에서 발췌된 바인, 者ㆍ者ㆍ者ㆍ 는, 위의 제3-6-3항에 발췌된, "천주강생성경직해"에서 발췌된 貧弱瘸 에서, 예를 들어, 세 개의 낱글자들 貧, 弱, 瘸 중의 弱 낱글자를, 위의 제3-6-1항에 발췌된, "천주강생성경직해"에서 발췌된 聾 로 교체하여 얻게 된 표현인 瘸 과,  와 貧의 의미상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동일한 낱글자  로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나머지 네 개의 글자들 중의 세 개의 낱글자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시된 "심경밀험"의 출처 문헌들 중에서, 위의 제3-6-1항제3-6-3항"천주강생성경직해"가 "심경밀험"의 자구 출처 및 내용 출처임을, "성경광익"와 동등한 수준으로, 가장 엄밀하게,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함에 주목하십시오.

 

4-9. (이 글의 결론 9) 바로 위의 제4-0항과 위의 제3-7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줄리오 알레니 신부님(1582-1649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35년에 초간된, 신약 4복음서들을 하나로 묶은 한문본 화합 복음서의 한 종류인, "천주강생언행기략"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출처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4-10. (이 글의 결론 10) 바로 위의 제4-0항과 위의 제3-8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마태오 리치 신부님(1552-1610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03년에 공인된 초판이 발행된, "천주실의"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출처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그리고,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심경밀험"에서 발췌된 바인, 者ㆍ者ㆍ者ㆍ 에서, 세 개의 낱글자들 瞽(고)聾(농)(벽) 이, 위의 제3-8항에 발췌된, "천주실의"에서 발견됨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1789년 봄에 과거에 급제하여 초계문신이 되기 이전에"천주실의" 성세추요"를 이미 입수하여 학습하셨음은, 위의 게시자 주 3-8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었기 때뮨입니다.

 

4-11. 이상, 이번 글에서 지금까지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다음의 한 개의 따름정리(a corollary)를 ,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글의 결론 11) 위의 제4-3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3), 위의 제4-4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4), 위의 제4-5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5), 위의 제4-8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8), 그리고 위의 제4-10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10)에 의하여, (i) 한문본 "성세추요"(ii) 한문본 "진도자증"(iii) 한문본 "천주강생성경직해" [및 한문본 "성경광익"], 그리고 (iv) 한문본 "천주실의"가, 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출처 문헌들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5. 사료 분석 II

 

게시자 주 5: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사실, 위의 제3항제4항에서, 소위 말하는, 강생하신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활 중에 밤낮으로 실천하신, 게시자 주 3-6-1에 의하여 하늘(天)로부터 내려오는 바로서,(*) 즉, 예를 들어, 위의 게시자 주 3-3에 발췌된 바에서처럼, 아무리 늦더라도 1780년대 말에 이르면 이기경 등의 우리나라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천학(天學)의 범주에 속하는 바로서, "신성적 자비(divine mercy)"라는, 애덕(charity, caritas)한 종류인, 사변 원리(speculative principle)에 필연적으로 관련된(necessarily related) 한 개의 문장인 "者ㆍ者ㆍ者ㆍㆍ丐者ㆍ鄙賤者ㆍ愚愗者,不失莊敬之色,待之以禮,難。"이, 1815년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심경밀험"의 유관 문맥 안에 있음을 필자가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였다는 생각인데, 이번 항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강생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전능(全能)이라는 바로 이 [초자연적] 사변 원리(speculative principle)에 의하여 야기된(caused by), 신체적 불구자들에 대한 구제(救濟) 기적(miracles)들이 산출하는 병마/빈곤/소외로부터의 해방(liberation)과 화목/평화(peace)를 또한 산출할 수도 있는(may), [윤리적] 실천 원리(practical principle(s))(들)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어떠한 분야의 저서들 중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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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예를 들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스승이고 또한 한 개의 한시(漢詩) "셩교요지"의 작문자이신 이벽 성조께서는, "천주강생성경직해"의 한 주해에 제시된 한문본 시편 69,22를 읽고서,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을, 즉, 천학(天學)을, 자신의 한시(漢詩) "성교요지" 26,9에서, 중국 당나라 시대의 문인인 한유(韓愈, 768-824년)가 자신의 한시(漢詩)에서 사용한, "擬鹽"(의염)이라는 한 개의 시어(詩語)로써, 표현하였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07.htm <----- 필독 권고

[제목: 이벽 성조의 성교요지 29,6에서 의염(擬鹽)의 출처와 기원에 대하여; 게시일자: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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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 제공의 검색 엔진에 "瞽" "啞" "瘸" 낱글자들을 key words로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b.itkc.or.kr/search/group?q=query%E2%80%A0%22%E7%9E%BD%22%20%22%E5%95%9E%22%20%22%E7%98%B8%22 

 

바로 이 검색 결과로부터 우리는,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 제공의 방대한 분량의 우리나라 유학자/성리학자들에 의하여 저술된, 따라서, 한국학 분야의 방대한 분량의 한문 문헌들 중에서, 이들 세 개의 낱글자들 "瞽"(귀머거리) "啞"(벙어리) "瘸"(절름발이) 모두는, 뜻밖에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문집인 "여유당전서"에 포함된 실학(實學) 분야의 다산의 대표적 저서들인, (i) 1817년에 저술된 "經世遺表", 卷四("경세유표", 권4), (ii) 1818년에 저술된 "牧民心書", 卷三("목민심서", 권3), 그리고 (iii) 1822년에 저술된 "欽欽新書", 卷七("흠흠신서", 권7) 에서만 오로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5-2-1. 더 구체적으로, 다음은, 1817년에 저술된 "經世遺表", 卷四("경세유표", 권4), 天官修制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MP_0597A_1090_010_0020&viewSync=TR&solrQ=query%E2%80%A0%60%E7%9E%BD%60%20%60%E5%95%9E%60%20%60%E7%98%B8%60 

(발췌 시작)

여유당전서 > 經世遺表 卷四 > 天官修制

 

愛民六條。卽《周禮ㆍ大司徒》六保息之遺法也。

 

애민(愛民)을 위한 여섯 개의 조항들은, 곧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의 여섯 개의, 백성을 안양(安養)하는(保息), 옛 사람들이 남긴 법(遺法)을 말합니다.

 

 [...]

 

○五曰寬疾。*** 者ㆍ者ㆍ者ㆍ者ㆍ閹者ㆍ者,其有技藝可以自食者舍之,其不能然,又無父子兄弟可以依託者,自官養之。又天行瘟疫,或麻疹ㆍ怪疾,宜授之醫藥,以濟其死。***

 

그 5조는 관질(寬疾)을 말합니다. *** [제가 생각할 때에] 눈이 먼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다리 저는 자(者)들, 고자(閹者)들, 나병 환자(者)들이, 그들이 기예(技藝)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히 스스로 밥 벌어 먹을(食) 수 있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舍), 그것[즉, 스스로 밥 벌어 먹는 것]이 불가능함이 분명하고(然) 또한 부자(父子)와 형제(兄弟)가 없어서 가히 의탁(依託)할 수 없는 자들은 관공서(官)에서(自) 그들을 부양하고(養), 또 유행병들인(天行) 유행성 급성 전염병(瘟疫)들, 혹은,  홍역(麻疹), 괴질(怪疾)들은 마땅히(宜) [관공서(官)가] 의술과 약물(醫藥)들을 줌(授)으로써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제(濟)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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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바로 이 부분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신체적 불구자들에 대한 구제(救濟) 기적(miracles)들이 산출하는 병마/빈곤/소외로부터의 해방(liberation)과  화목/평화(peace)를 또한 산출할 수도 있는(may), [윤리적] 실천 원리(practical principle) 한 개를 지금 제안하고 계신다.

-----

(이상, 유관 부분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그런데, 바로 위에 발췌된 바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주례(周禮)" 본문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면,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필자가 추가한 두 개의 *** 표시들 사이에 있는 부분"주례(周禮)" 본문에 없는,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쟁님께서 저술 과정에 추가한 문장임을,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ctext.org/rites-of-zhou/di-guan-si-tu/zh#n36768  ["周禮" "大司徒" "寬疾"]

(발췌 시작)

周禮 -> 地官司徒

 

69 地官司徒: 以保息六養萬民:一曰慈幼,二曰養老,三曰振窮,四曰恤貧,五曰寬疾,六曰安富。

(이상, 발췌 끝)

 

5-2-2. 더 구체적으로, 다음은, 1818년에 저술된 "牧民心書", 卷三("목민심서", 권3), 愛民六條○寬疾 愛民第五條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597A_1230_120_0010&viewSync=TR&solrQ=query%E2%80%A0%60%E7%9E%BD%60%20%60%E5%95%9E%60%20%60%E7%98%B8%60 

(발췌 시작)

여유당전서 > 第五集政法集第十八卷○牧民心書 > 愛民六條○寬疾

 

廢疾篤疾者。免其征役。此之謂寬疾也。

 

남아있는 질병이 있어서 일을 할 능력이 없는(廢疾, 폐질) 자들과 불치의 병이 있는(篤疾,독질) 자들은 그 조세 및 부역(征役)을 면해주는데, 바로 이것을 일컬어 관질(寬疾)이라 합니다. 

 

周禮保息之政。五曰寬疾。*** 鄭玄云。若今癃不可事不算卒。漢法也。寬也者。寬免其征役也。者閹者。不妨食力。者賣筮者結綱。亦或有自給者。惟其篤廢者。在所顧恤。***

 

"주례(周禮)", 백성을 안양(安養)하는(保息) 다스림(政)의 제5조는 관질(寬疾)을 말합니다. *** [후한(後漢)의 유학자] 정현(鄭玄, 127-200년)은 "[이것은] 마치 요즈음 쇠로(衰老)하거나 병약(病弱)하여(癃)(*1) 일을 가히 할 수 없으면 졸(卒)[이라는 병역(兵役) 의무]을 [조세로서] 부과(徵稅)하지(算)(*2) 않음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나라의 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너그럽다(寬)는 것은 그 조세 및 부역(征役)을 관면/면제(寬免)해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들과 고자(閹者)들은 밥 벌어 먹는 능력(食力)에 장애가 있는 것(妨)이 아니고, 눈이 먼 자()들은 점(筮)을 팔거나(賣), 다리 저는 자(者)들은 그물을 엮거나, 또한 혹은 [부자(父子) 혹은 형제(兄弟) 등의] 자급하는 자(自給者)들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오로지(惟, only) 남아있는 질병이 있어서 일을 할 능력이 없는(廢疾, 폐질) 자들과 불치의 병이 있는(篤疾, 독질) 자들만은 [관공서(官)의] 고휼(顧恤)에 머물러 있어야(在所) 할 것입니다.(*3) ***

 

-----

(*1) 번역자 주: 여기서 ""(륭, weakness, infirmity)을 필자가, "곱사등이"(즉, 꼽추)로 번역하는 대신에"쇠로(衰老)하거나 병약(病弱)하다"로 번역한 것은, 다음에 발췌된, "한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된 ""(륭) 낱글자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이다. 특히, (i) 바로 아래에 발뤠된 "한어대사전"에 제시된 표제어 ""(륭)에 대한 설명과 (ii) "한한대사전"에 제시된 표제어 ""(륭)에 대한 설명 중에, "곱사등이"를 말한다는 설명이 없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따라서, ""(륭)을, 바로 위의 출처에서처럼, "곱사등이"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번역 오류라 아니 지적할 수 없다:

 

(발췌 시작)

 

lóng
ㄌㄨㄥˊ
〔《廣韻》力中切,平東,來。〕
1.衰老病弱。[졸번역: 쇠로(衰老)하거나 병약(病弱)하다].
 《周禮‧地官‧大司徒》“五曰寬疾”漢鄭玄注[한나라 정현의 주]:“寬疾若今不可事不筭卒。”
 《北史‧齊紀下‧後主》:“又詔掖廷、晉陽、中山宮人等,及鄴下、并州太官官口二處,其年六十已上,及有癃患者,仰所司簡放。”
 清俞正燮《癸巳類稿‧反切證義》:“癃為龍鍾。”
2.指衰老病弱的人。
 《宋史‧樂志十六》:“重新天命出乾符,老癃策杖相扶,願觀德化遍方隅。”
3.小便不利。
 《靈樞經‧五味論》:“酸走筋,多食之,令人癃。”
 《醫宗金鑒‧雜病心法要訣‧小便閉癃遺尿不禁總括》:“癃即淋瀝點滴出,莖中澀痛數而勤。”
4.跛,腿瘸。
 《淮南子‧墬形訓》:“土地各以其類生,是故山氣多男,澤氣多女,障氣多喑,風氣多聾,林氣多癃,木氣多傴。”
 高誘注:“自此上至山氣多男,皆生子多有此病也。”

(이상, 발췌 끝)

 

(*2) 번역자 주: ""을 "...을 조세로서 부과(徵稅)하다"로 필자가 번역한 것은, 다음에 발췌된, "한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된 "" 낱글자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이다:

 

(발췌 시작)

 

suàn
ㄙㄨㄢˋ
〔《廣韻》蘇管切,上緩,心。〕
”的被通假字。
1.數目。
 《禮記‧檀弓下》:“辟踊,哀之至也,有算。”一本作“”。
 鄭玄注:“算,數也。”
 孔穎達疏:“男踊女辟,是哀之至極也。若不裁限,恐傷其性,故辟踊有算。”
 《北史‧崔浩傳》:“國家居廣漠之地,民畜無算。”
2.計算。
 南朝梁劉勰《文心雕龍‧諸子》:“承流而枝附者,不可勝算。”
 魯迅《吶喊‧孔乙己》:“掌櫃也不再問,仍然慢慢的算他的帳。”
3.指計算在數內。
 《論語‧子路》:“斗筲之人,何足算也。”
4.謀劃。
 《孫子‧計》:“夫未戰而廟算勝者,得算多也。未戰而廟算不勝者,得算少也。”
 梅堯臣注:“多算,故未戰而廟謀先勝;少算,故未戰而廟謀不勝。是不可無算矣。”
 《資治通鑒‧漢獻帝建安元年》:“夫行非常之事,乃有非常之功,願將軍算其多者。”
 《紅樓夢》第五回:“機關算盡太聰明,反算了卿卿性命。”
5.推測;料想。
 宋姜夔《揚州慢》詞:“杜郎俊賞,算而今、重到須驚。”
6.指暗算,謀害。
 元鄭廷玉《後庭花》第一摺:“夫人意教咱算你二人,我教你遠害全身,放你私奔。”
 元無名氏《硃砂擔》第三摺:“我孩兒因做買賣去,利增百倍;有鐵幡竿白正圖了他財,又算他性命。”
7.作數,承認其有效力。
 周立波《暴風驟雨》第二部二:“‘誰敢攆他們?’‘屯子裏說了算的人。’”
8.歸;屬於。
 《西游記》第二十回:“兄弟啊,這個功勞算你的。”
9.猶智慧。
 《列子‧力命》:“自長非所增,自短非所損,算之所亡若何。”
 張湛注:“算,猶智也。”
 《尹文子‧大道下》:“今能同算鈞,而彼富我貧,能不怨則美矣,雖怨無所非也。”
10.壽命。
 南朝宋顏延之《赭白馬賦》:“齒算延長,聲價隆振。”
 北齊顏之推《顏氏家訓‧歸心》:“如此之人,陰紀其過,鬼奪其算,慎不可與為鄰,何況交結乎!”
 《醒世恒言‧灌園叟晚逢仙女》:“張委損花害人,花神奏聞上帝,已奪其算。”
11.徵稅。
 漢荀悅《漢紀‧武帝紀六》:“算至船車,租及六畜。”
 《新唐書‧陸贄傳》:“方且稅侯王之廬,算裨販之緡。”
 宋梅堯臣《送通州通判刁國博》詩:“辛勤雖然多,魚蟹莫知算。”
12.指徵稅計錢多少的單位。
 清顧炎武《錢法論》:“漢律:人出算百二十錢,是口賦之入以錢……商賈緡錢四千而一算,三老、北邊騎士軺車一算,商賈軺車二算,船五丈以上一算,是關市之入以錢。”
13.竹器。
 《史記‧汲鄭列傳》:“然其餽遺人,不過算器食。”
 司馬貞索隱:“算,謂竹器,以言無銅漆也。”
14.通“”。古代計數用的籌碼。
 《儀禮‧鄉射禮》:“一人執算以從之。”
 宋沈括《夢溪筆談‧技藝》:“朴能不用算推古今日月蝕,但口誦乘除,不差一算。”

(이상, 발췌 끝)

 

(*3) 번역자 주: (1) 여기에 제시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우리말 졸번역문은, "여유당전서" > 第五集政法集第十八卷○"牧民心書" > 愛民六條○寬疾 기존의 우리말 번역문들과는 달리, 그리고 필자가 아는 한 처음으로/최초로, (i) 위의 제5-2-1항에 발췌된 바인 "여유당전서" > "經世遺表" 卷四 > 天官修制에 서술된 바를 십분 고려하면서, 그리고 (ii) "한어대사전"에 수록된 용례들에 대한 분석을 또한 진행 한 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 출판된 여러 권의 우리말본 "목민심서"들의 해당 부분의 기존의 우리말 번역문들에 비하여,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한문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일 것이다.

 

(2) 번역자 주: 바로 이 부분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신체적 불구자들에 대한 구제(救濟) 기적(miracles)들이 산출하는 병마/빈곤/소외로부터의 해방(liberation)과  화목/평화(peace)를 또한 산출할 수도 있는(may), [윤리적] 실천 원리(practical principle) 한 개를 지금 제안하고 계신다.

-----

(이상, 유관 부분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그런데, 바로 위에 발췌된 바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주례(周禮)" 본문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면,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필자가 추가한 두 개의 *** 표시들 사이에 있는 부분"주례(周禮)" 본문에 없는,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쟁님께서 저술 과정에 추가한 문장임을,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ctext.org/rites-of-zhou/di-guan-si-tu/zh#n36768  ["周禮" "大司徒" "寬疾"]

(발췌 시작)

周禮 -> 地官司徒

 

69 地官司徒: 以保息六養萬民:一曰慈幼,二曰養老,三曰振窮,四曰恤貧,五曰寬疾,六曰安富。

(이상, 발췌 끝)

 

5-2-3. 다음은, 1822년에 저술된 "欽欽新書", 卷七("흠흠신서", 권7) 에서, "경국대전"과 함께 우리나라 조선의 두 개의 법전들을 구성하는, 1746년(영조 22년)에 초간된, "속대전"에 서술된 부분에 대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설명 중에서 네 개의 낱글자들 聾(농)(귀가 멀었음)瞽(고)(눈이 멀었음)啞(아)(말을 못함)瘸(가)(다리를 절음) 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http://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597A_1410_010_0080&solrQ=query†`瞽` `啞` `瘸`$solr_sortField†그룹정렬_s 자료ID_s$solr_sortOrder†$solr_secId†MO_AA$solr_toalCount†3$solr_curPos†2$solr_solrId†BD_ITKC_MO_0597A_1410_010_0080&viewSync=KP 

(발췌 시작)

《續大典》曰:“顚狂失性而殺人者,減死定配。” 經所云憃愚,注所云癡騃者,顚狂失性,包在其中,律所云廢疾者,身有痼疾之類,非顚狂之謂也。

 

"속대전(續大典)"이 말하기를, "전광(顚狂/顛狂, demented,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미친 증세[한한대사전])하고 실성(失性)하여 살인한 자는 사형(死)을 감하여(減) 정배(定配)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이 자는] 경(經)에서 이야기하는 바인 용우(憃愚)를 말하고, 주(注)가 이야기하는 바인 치애자(癡騃者)는 전광(顚狂/顛狂, demented)하고 실성(失性)함을 말하며,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율(律)이 이야기하는 바인 폐질자(廢疾者)들聾(농)(귀가 멀었음)瞽(고)(눈이 멀었음)啞(아)(말을 못함)瘸(가)(다리를 절음) 를 말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신체가 고질(痼疾)을 가지고 있는 종류이지, 전광(顚狂/顛狂, dementedness)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작성 중입니다

 

5-3.

 

6. 이 글의 결론들 II

 

6-1. (이 글의 결론 12) 위의 제2항, 위의 제3항, 위의 제4-0항, 그리고 바로 위의 제5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문집인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저서들인 "심경밀험"(1815년), "경세유표"(1817년), "목민심서"(1818년), "흠흠신서"(1822년) 들의 출처들에,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인 "성세추요", "진도자증", "진복직지", "주교연기", "성경직해", "천주강생언행기략", "천주실의" 등이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6-2. 이상, 이번 글에서 지금까지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다음의 따름정리(corollaries)들을 , 이 글의 결론들로서 또한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글의 결론 13) 위의 제4-3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3), 위의 제4-4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4), 위의 제4-5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5), 위의 제4-8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8), 위의 제4-10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10), 그리고 위의 제6-1항에 있는 (이 글의 결론 11)에 의하여, (i) 한문본 "성세추요"(ii) 한문본 "진도자증"(iii) 한문본 "천주강생성경직해" [및 한문본 "성경광익"], 그리고 (iv) 한문본 "천주실의"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문집인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저서들인 "심경밀험"(1815년), "경세유표"(1817년), "목민심서"(1818년), "흠흠신서"(1822년) 들의 출처 문헌들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14) 다산 정약용 선생님(1762-1836년)께서는 20대 시절에 입수하여 이미 학습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의하여 확보된 지식들을50대에 저술한 자신의 책들인, "심경밀험", "경세유표", "목민심서", 그리고 "흠흠신서" 를 통하여,

 

(i) "심경밀험"에서, 우선적으로, "예기"의 특정 가르침의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때에 사용한 후에, 

(ii) 이어지는 저술들인 "경세유표""목민심서"에서 "주례"의 특정 가르침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병마/빈곤/소외로부터의 해방(liberation)과 해당 공동체의 화목/평화(peace)를 추구하는 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복지 제도의 도입을 제시할 때에 사용하셨고, 그리고

(iii) 또한 이어지는 저술인 "흠흠신서"에서, 우리나라 조선의 최상위 법전들을 구성하는 "경국대전례" "속대전"의 특정 가르침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체의 화목/평화(peace)를 추구하는 공정한 재판 시에 송사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법리(法理)의 추구에 있어서의 변별력의 제고(提高)를 제시할 때에 사용하는 등,

 

소위 말하는 "實學"(실학) 분야에 속하는 치국(治國)과 직결된 유관 관공서들의 역할에 있어, 기존의 유학의 경전(經傳)들의 가르침들 중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complement) 위하여, 즉, 보유(補儒)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6-2: (1) 이상은, 위의 제1-2항에서 지적한 바를 실증적으로(positively)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여,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2017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 기간 동안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따라서 그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 필자에게 있는, Data Mining 기법을 적용한, "AI 기반, 한시(漢詩) 표준 해석법 [A Standard Method of Interpretation of Chinese Poems(漢詩), Based on AI(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또한 사용하여 분석하고, 이 분석의 결과에 따라 도출된 바들/결론들입니다.

 

(2) 다른 한편으로, 위의 게시자 주 2-3에 있는 (이 글의 결론 1)과 게시자 주 2-4에 있는 (이 글의 결론 2)를 제외하고, 이 글의 제4항제6항에 나열된 다수의 결론들 중의 어느 한문본 천주교 문헌이든지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문집인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저서들인 "심경밀험"(1815년), "경세유표"(1817년), "목민심서"(1818년), "흠흠신서"(1822년) 들의 출처 문헌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초기 천주교회 교회사 연구자께서는, 그러한 주장을 "자신의 인격을 믿으라"면서 대다수의 무지한 분들에게 무책임하게 말로서만 오로지 퍼뜨리지 말고, 우선적으로, 그러한 자신의 반론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는 유관 사료 문헌(들)을 찾아서, 마땅히 유관 사료의 본문 분석 결과와 함께, 필자에게 꼭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또 요구합니다.

 

(3) 비록 관공서는 아니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일찌기 1820년 경에 "경세유표""목민심서"에서 제안하신, 병마/빈곤/소외로부터의 해방(liberation)과 대한민국이라는 해당 공동체의 화목/평화(peace)를 추구하는 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복지 제도를, 예를 들어, 존경하옵는 음성 꽃동네 창립자이신 오웅진 신부님께서, 약 150년 이후인, 1976년부터 지금까지 충실하게 구현해 오셨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게시자 주 6-2 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업에 소요된 시간: 약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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